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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80/#art-1

## 1. 일반사항 [#chapter-1.-일반사항]

### 1.1 [#art-1.1]

적용범위

### 1.1.1 [#art-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1.2 [#art-1.2]

기준의 효력

### 1.2.1 [#art-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1.2.2 [#art-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1.3 [#art-1.3]

기준의 시행

### 1.3.1 [#art-1.3.1]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7.1.>

### 1.4 [#art-1.4]

기준의 특례

### 1.4.1 [#art-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5 [#art-1.5]

경과조치

### 1.5.1 [#art-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에 따른다.

### 1.5.2 [#art-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1.6 [#art-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6.1 [#art-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1.7 [#art-1.7]

용어의 정의

### 1.7.1 [#art-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7.1.1 [#art-1.7.1.1]

"소화전"이란 소방관이 사용하는 설비로서, 수도배관에 접속ㆍ설치되어 소화수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 1.7.1.2 [#art-1.7.1.2]

"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

### 1.7.1.3 [#art-1.7.1.3]

"수평투영면"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

### 1.7.1.4 [#art-1.7.1.4]

"제수변(제어밸브)"이란 배관의 도중에 설치되어 배관 내 물의 흐름을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말한다.

## 2. 기술기준 [#chapter-2.-기술기준]

### 2.1 [#art-2.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 2.1.1 [#art-2.1.1]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1.1.1 [#art-2.1.1.1]

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 2.1.1.2 [#art-2.1.1.2]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 2.1.1.3 [#art-2.1.1.3]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2.1.1.4 [#art-2.1.1.4]

지상식 소화전의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24.7.1.>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같은 번호 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6/) (기준번호 401)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6/)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2)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1회 — 총 3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3%81%EC%88%98%EB%8F%84%EC%86%8C%ED%99%94%EC%9A%A9%EC%88%98%EC%84%A4%EB%B9%84%EC%9D%98%20%ED%99%94%EC%9E%AC%EC%95%88%EC%A0%84%EA%B8%B0%EC%A4%80%28NFSC%20401%29)(검색) 1회 · [수도법](https://www.law.go.kr/법령/%EC%88%98%EB%8F%84%EB%B2%95) 1회 — 총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