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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402/history/

## 2024-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52-21000002434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52:210000024340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3402
- 공포·발령번호: 제2024-43호
- 시행일: 2024-07-01 (전체: 2024-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3402)
- 첨부파일:
  - 14. (개정이유서)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08947)
  - 14. (개정이유서)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08951)
  - 14.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08955)
  - 14.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0895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서 전기저장시설이 제외되어 이를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반영하기 위함(안 2.5)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52-210000021628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52:210000021628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284
- 공포·발령번호: 제2022-245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284)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5)
- 첨부파일:
  - 소방청공고제2022-245호(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제정 공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88328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45호)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273)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5호)+전기저장시설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60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33911)
  - (230308)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공고 사항.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3391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개정자료 원문 (정정문)

⊙소방청공고 제2022-245호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본문 생략]
[관보정정]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호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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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