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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424/#art-1

## 1. 일반사항 [#chapter-1.-일반사항]

### 1.1 [#art-1.1]

적용범위

### 1.1.1 [#art-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7)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ㆍ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 제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1.2 [#art-1.2]

기준의 효력

### 1.2.1 [#art-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1.2.2 [#art-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1.3 [#art-1.3]

기준의 시행

### 1.3.1 [#art-1.3.1]

이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 6. 29.>

### 1.4 [#art-1.4]

기준의 특례

### 1.4.1 [#art-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5 [#art-1.5]

경과조치

### 1.5.1 [#art-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 따른다.

### 1.5.2 [#art-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1.6 [#art-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6.1 [#art-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1.7 [#art-1.7]

용어의 정의

### 1.7.1 [#art-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7.1.1 [#art-1.7.1.1]

"제연구역"이란 제연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을 말한다.

### 1.7.1.2 [#art-1.7.1.2]

"방연풍속"이란 옥내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을 말한다.

### 1.7.1.3 [#art-1.7.1.3]

"급기량"이란 제연구역에 공급해야 할 공기의 양을 말한다.

### 1.7.1.4 [#art-1.7.1.4]

"누설량"이란 틈새를 통하여 제연구역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공기량을 말한다.

### 1.7.1.5 [#art-1.7.1.5]

"방연풍량"이란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해야 할 공기량을 말한다. <개정 2026. 6. 29.>

### 1.7.1.6 [#art-1.7.1.6]

"플랩댐퍼"란 제연구역의 압력이 설정압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연구역의 압력을 배출하여 설정압력 범위를 유지하게 하는 과압방지장치를 말한다.

### 1.7.1.7 [#art-1.7.1.7]

"유입공기"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로서 차압에 따라 누설하는 것과 출입문의 개방에 따라 유입하는 것 등을 말한다.

### 1.7.1.8 [#art-1.7.1.8]

"거실제연설비"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에 따른 옥내의 제연설비를 말한다.

### 1.7.1.9 [#art-1.7.1.9]

"자동차압급기댐퍼"란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차압을 압력센서 등으로 감지하여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풍량의 조절로 제연구역의 차압 유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댐퍼를 말한다.

### 1.7.1.10 [#art-1.7.1.10]

"자동폐쇄장치"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 시 화재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 1.7.1.11 [#art-1.7.1.11]

"과압방지장치"란 제연구역의 압력이 설정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압력을 조절하여 과압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 1.7.1.12 [#art-1.7.1.12]

"굴뚝효과"란 건물 내부와 외부 또는 두 내부 공간 상하간의 온도 차이에 의한 밀도 차이로 발생하는 건물 내부의 수직 기류를 말한다.

### 1.7.1.13 [#art-1.7.1.13]

"기밀상태"란 일정한 공간에 있는 유체가 누설되지 않는 밀폐 상태를 말한다.

### 1.7.1.14 [#art-1.7.1.14]

"누설틈새면적"이란 가압 또는 감압된 공간과 인접한 사이에 공기의 흐름이 가능한 틈새의 면적을 말한다.

### 1.7.1.15 [#art-1.7.1.15]

"송풍기"란 공기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 1.7.1.16 [#art-1.7.1.16]

"수직풍도"란 건축물의 층간에 수직으로 설치된 풍도를 말한다.

### 1.7.1.17 [#art-1.7.1.17]

"외기취입구"란 옥외로부터 옥내로 외기를 취입하는 개구부를 말한다.

### 1.7.1.18 [#art-1.7.1.18]

"제어반"이란 각종 기기의 작동 여부 확인과 자동 또는 수동 기동 등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 1.7.1.19 [#art-1.7.1.19]

"차압측정공"이란 제연구역과 비 제연구역과의 압력 차를 측정하기 위해 제연구역과 비제연구역 사이의 출입문 등에 설치된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관통형 통로를 말한다.

## 2. 기술기준 [#chapter-2.-기술기준]

### 2.1 [#art-2.1]

제연방식

### 2.1.1 [#art-2.1.1]

이 기준에 따른 제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1.1.1 [#art-2.1.1.1]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이하 "옥내"라 한다)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이하 "차압"이라 한다)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 2.1.1.2 [#art-2.1.1.2]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공급하도록 할 것 <개정 2026. 6. 29.>

### 2.1.1.3 [#art-2.1.1.3]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

### 2.2 [#art-2.2]

제연구역의 선정

### 2.2.1 [#art-2.2.1]

제연구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 2.2.1.1 [#art-2.2.1.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 2.2.1.2 [#art-2.2.1.2]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2.2.1.3 [#art-2.2.1.3]

계단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2.2.1.4 [#art-2.2.1.4]

<삭제 2024.7.1.>

### 2.3 [#art-2.3]

차압 등

### 2.3.1 [#art-2.3.1]

2.1.1.1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차압은 40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 이상으로 해야 한다.

### 2.3.2 [#art-2.3.2]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 N 이하로 해야 한다.

### 2.3.3 [#art-2.3.3]

2.1.1.2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2.3.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2.3.1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 이상이어야 한다.

### 2.3.4 [#art-2.3.4]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 ㎩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2.4 [#art-2.4]

급기량

### 2.4.1 [#art-2.4.1]

급기량은 다음의 양을 합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4.1.1 [#art-2.4.1.1]

2.1.1.1의 기준에 따른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해야 할 공기량. 이 경우 제연구역에 설치된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 이하 "출입문등"이라 한다)의 누설량과 같아야 한다.

### 2.4.1.2 [#art-2.4.1.2]

2.1.1.2의 기준에 따른 방연풍량 <개정 2026. 6. 29.>

### 2.5 [#art-2.5]

누설량

### 2.5.1 [#art-2.5.1]

2.4.1.1의 기준에 따른 누설량은 제연구역의 누설량을 합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각 출입문의 누설틈새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 2.6 [#art-2.6]

방연풍량 <개정 2026. 6. 29.>

### 2.6.1 [#art-2.6.1]

2.4.1.2의 기준에 따른 보충량은 부속실의 수가 20개 이하는 1개 층 이상,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층 이상의 방연풍량으로 한다. <개정 2026. 6. 29.>

### 2.7 [#art-2.7]

방연풍속

### 2.7.1 [#art-2.7.1]

방연풍속은 제연구역의 선정방식에 따라 다음 표 2.7.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원문 표·이미지 166734777]

### 2.8 [#art-2.8]

과압방지조치

### 2.8.1 [#art-2.8.1]

제연구역에서 발생하는 과압을 해소하기 위해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과압방지초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제연구역 내에 과압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압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2.8.1.1 [#art-2.8.1.1]

<삭제 2024. 4. 1.>

### 2.8.1.2 [#art-2.8.1.2]

<삭제 2024. 4. 1.>

### 2.8.1.3 [#art-2.8.1.3]

<삭제 2024. 4. 1.>

### 2.8.1.4 [#art-2.8.1.4]

<삭제 2024. 4. 1.>

### 2.8.1.5 [#art-2.8.1.5]

<삭제 2024. 4. 1.>

### 2.9 [#art-2.9]

누설틈새의 면적 등

### 2.9.1 [#art-2.9.1]

제연구역으로부터 공기가 누설하는 틈새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2.9.1.1 [#art-2.9.1.1]

출입문의 틈새면적은 다음의 식 (2.9.1.1)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방화문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문세트(KS F 3109)」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다.
A = (L / ℓ) × Ad … (2.9.1.1)
여기에서
A: 출입문의 틈새(㎡)
L: 출입문 틈새의 길이(m). 다만, L의 수치가 ℓ의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ℓ의 수치로 할 것
ℓ: 외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5.6, 쌍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9.2, 승강기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8.0으로 할 것
Ad: 외여닫이문으로 제연구역의 실내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1, 제연구역의 실외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2, 쌍여닫이문의 경우에는 0.03, 승강기의 출입문에 대하여는 0.06으로 할 것

### 2.9.1.2 [#art-2.9.1.2]

창문의 틈새면적은 다음의 식 (2.9.1.2.1), (2.9.1.2.2), (2.9.1.2.3)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창세트(KS F 3117)」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다.

### 2.9.1.2.1 [#art-2.9.1.2.1]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팩킹이 없는 경우
틈새면적(㎡) = 2.55 × 10-4 × 틈새의 길이(m) … (2.9.1.2.1)

### 2.9.1.2.2 [#art-2.9.1.2.2]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팩킹이 있는 경우
틈새면적(㎡) = 3.61 × 10-5 × 틈새의 길이(m) … (2.9.1.2.2)

### 2.9.1.2.3 [#art-2.9.1.2.3]

미닫이식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틈새면적(㎡) = 1.00 × 10-4 × 틈새의 길이(m) … (2.9.1.2.3)

### 2.9.1.3 [#art-2.9.1.3]

제연구역으로부터 누설하는 공기가 승강기의 승강로를 경유하여 승강로의 외부로 유출하는 유출면적은 승강로와 승강로 상부의 기계실 사이의 개구부 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것

### 2.9.1.4 [#art-2.9.1.4]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벽체(반자속의 벽체를 포함한다)가 벽돌 또는 시멘트블록 등의 조적구조이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 2.9.1.5 [#art-2.9.1.5]

제연설비의 완공 시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은 크기 및 개방방식이 해당 설비의 설계 시와 같도록 할 것

### 2.10 [#art-2.10]

유입공기의 배출

### 2.10.1 [#art-2.10.1]

유입공기는 화재 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10.2 [#art-2.10.2]

유입공기의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배출방식으로 해야 한다.

### 2.10.2.1 [#art-2.10.2.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2.10.2.1.1 [#art-2.10.2.1.1]

자연배출식: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 2.10.2.1.2 [#art-2.10.2.1.2]

기계배출식: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다만,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2.10.2.2 [#art-2.10.2.2]

배출구에 따른 배출: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 2.10.2.3 [#art-2.10.2.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해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 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 2.11 [#art-2.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2.11.1 [#art-2.1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11.1.1 [#art-2.11.1.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 2.11.1.2 [#art-2.11.1.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하되,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 2.11.1.3 [#art-2.11.1.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 2.11.1.3.1 [#art-2.11.1.3.1]

배출댐퍼는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 2.11.1.3.2 [#art-2.11.1.3.2]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 2.11.1.3.3 [#art-2.11.1.3.3]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 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 2.11.1.3.4 [#art-2.11.1.3.4]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2.11.1.3.5 [#art-2.11.1.3.5]

풍도의 내부마감 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ㆍ탈착식 구조로 할 것

### 2.11.1.3.6 [#art-2.11.1.3.6]

화재 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 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 2.11.1.3.7 [#art-2.11.1.3.7]

개방 시의 실제 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2.11.1.4의 기준에 따른 수직풍도의 최소 내부단면적 이상으로 할 것

### 2.11.1.3.8 [#art-2.11.1.3.8]

댐퍼는 풍도 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 2.11.1.4 [#art-2.11.1.4]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11.1.4.1 [#art-2.11.1.4.1]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 (2.11.1.4.1)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AP = QN/2 … (2.11.1.4.1)
여기에서
AP: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QN: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 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을 말한다) 1개의 면적(㎡)과 방연풍속(㎧)를 곱한 값(㎥/s)

### 2.11.1.4.2 [#art-2.11.1.4.2]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풍속 15 ㎧ 이하로 할 것

### 2.11.1.5 [#art-2.11.1.5]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11.1.5.1 [#art-2.11.1.5.1]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 ℃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 2.11.1.5.2 [#art-2.11.1.5.2]

송풍기의 풍량은 2.11.1.4.1의 기준에 따른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할 것

### 2.11.1.5.3 [#art-2.11.1.5.3]

송풍기는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 2.11.1.5.4 [#art-2.11.1.5.4]

송풍기의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 2.11.1.5.5 [#art-2.11.1.5.5]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 2.11.1.6 [#art-2.11.1.6]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기계배출식의 송풍기도 포함한다)은 빗물이 흘러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배출성능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

### 2.12 [#art-2.12]

배출구에 따른 배출

### 2.12.1 [#art-2.12.1]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12.1.1 [#art-2.12.1.1]

배출구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 2.12.1.1.1 [#art-2.12.1.1.1]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2.12.1.1.2 [#art-2.12.1.1.2]

옥외쪽으로만 열리도록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 것

### 2.12.1.1.3 [#art-2.12.1.1.3]

그 밖의 설치기준은 2.11.1.3.1 내지 2.11.1.3.7의 기준을 준용할 것

### 2.12.1.2 [#art-2.12.1.2]

개폐기의 개구면적은 다음 식 (2.12.1.2)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AO = QN/2.5 … (2.12.1.2)
여기에서
AO: 개폐기의 개구면적(㎡)
QN: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 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을 말한다) 1개의 면적(㎡)과 방연풍속(㎧)를 곱한 값(㎥/s)

### 2.13 [#art-2.13]

급기

### 2.13.1 [#art-2.13.1]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13.1.1 [#art-2.13.1.1]

부속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 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 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 다만, 동일 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2.13.1.2 [#art-2.13.1.2]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

### 2.13.1.3 [#art-2.13.1.3]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 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 2.13.1.4 [#art-2.13.1.4]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 2.13.1.5 [#art-2.13.1.5]

비상용승강기 또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 2.14 [#art-2.14]

급기구

### 2.14.1 [#art-2.14.1]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14.1.1 [#art-2.14.1.1]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당해 수직풍도와 천장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한다)에 고정하되, 급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

### 2.14.1.2 [#art-2.14.1.2]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 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할 것. 다만, 계단실의 높이가 31 m 이하로서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하나의 급기구만을 설치할 수 있다.

### 2.14.1.3 [#art-2.14.1.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14.1.3.1 [#art-2.14.1.3.1]

급기댐퍼의 재질은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2.14.1.3.2 [#art-2.14.1.3.2]

<삭제 2024. 4. 1.>

### 2.14.1.3.3 [#art-2.14.1.3.3]

<삭제 2024. 4. 1.>

### 2.14.1.3.4 [#art-2.14.1.3.4]

<삭제 2024. 4. 1.>

### 2.14.1.3.5 [#art-2.14.1.3.5]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2.14.1.3.6 [#art-2.14.1.3.6]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2.14.1.3.7 [#art-2.14.1.3.7]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 2.14.1.3.8 [#art-2.14.1.3.8]

댐퍼의 작동이 전기적 방식에 의하는 경우 2.11.1.3.2 내지 2.11.1.3.5의 기준을, 기계적 방식에 따른 경우 2.11.1.3.3, 2.11.1.3.4 및 2.11.1.3.5 기준을 준용할 것

### 2.14.1.3.9 [#art-2.14.1.3.9]

그 밖의 설치기준은 2.11.1.3.1 및 2.11.1.3.8의 기준을 준용할 것

### 2.15 [#art-2.15]

급기풍도

### 2.15.1 [#art-2.15.1]

급기풍도(이하 "풍도"라한다)의 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15.1.1 [#art-2.15.1.1]

수직풍도는 2.11.1.1 및 2.11.1.2의 기준을 준용할 것

### 2.15.1.2 [#art-2.15.1.2]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15.1.2.1 [#art-2.15.1.2.1]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건축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외부에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 2.15.1.2.1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풍도는 단열이 필요 없다.
[원문 표·이미지 166735899]

### 2.15.1.2.2 [#art-2.15.1.2.2]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2.15.1.3 [#art-2.15.1.3]

풍도는 정기적으로 풍도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2.15.1.4 [#art-2.15.1.4]

풍도 내의 풍속은 15 m/s 이하로 할 것

### 2.16 [#art-2.16]

급기송풍기

### 2.16.1 [#art-2.16.1]

급기송풍기의 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16.1.1 [#art-2.16.1.1]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16.1.2 [#art-2.16.1.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2.16.1.3 [#art-2.16.1.3]

송풍기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 2.16.1.4 [#art-2.16.1.4]

송풍기는 인접 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 2.16.1.5 [#art-2.16.1.5]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 2.16.1.6 [#art-2.16.1.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2.17 [#art-2.17]

외기취입구

### 2.17.1 [#art-2.17.1]

외기취입구(이하 "취입구"라 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17.1.1 [#art-2.17.1.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수직거리 1 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 2.17.1.2 [#art-2.17.1.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 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26. 6. 29.>

### 2.17.1.3 [#art-2.17.1.3]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2.17.1.4 [#art-2.17.1.4]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2.18 [#art-2.18]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 2.18.1 [#art-2.18.1]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18.1.1 [#art-2.18.1.1]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 2.18.1.2 [#art-2.18.1.2]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 2.18.1.3 [#art-2.18.1.3]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2.18.2 [#art-2.18.2]

옥내의 출입문(2.7.1의 표 2.7.1에 따른 방화구조의 복도가 있는 경우로서 복도와 거실 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18.2.1 [#art-2.18.2.1]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 2.18.2.2 [#art-2.18.2.2]

거실 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의 개방 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2.19 [#art-2.19]

수동기동장치

### 2.19.1 [#art-2.19.1]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 또는 제연구역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제연구역에는 그 부속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 2.19.1.1 [#art-2.19.1.1]

전 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의 개방

### 2.19.1.2 [#art-2.19.1.2]

당해 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

### 2.19.1.3 [#art-2.19.1.3]

급기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

### 2.19.1.4 [#art-2.19.1.4]

개방ㆍ고정된 모든 출입문(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의 개폐장치의 작동

### 2.19.2 [#art-2.19.2]

2.19.1의 기준에 따른 장치는 옥내에 설치된 수동발신기의 조작에 따라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20 [#art-2.20]

제어반

### 2.20.1 [#art-2.20.1]

제연설비의 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2.20.1.1 [#art-2.20.1.1]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기능을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비상용 축전지를 내장할 것. 다만, 당해 제어반이 종합방재제어반에 함께 설치되어 종합방재제어반으로부터 이 기준에 따른 용량의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20.1.2 [#art-2.20.1.2]

제어반은 다음의 기능을 보유할 것

### 2.20.1.2.1 [#art-2.20.1.2.1]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 2.20.1.2.2 [#art-2.20.1.2.2]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 2.20.1.2.3 [#art-2.20.1.2.3]

급기송풍기와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경우에 한한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 2.20.1.2.4 [#art-2.20.1.2.4]

제연구역의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 2.20.1.2.5 [#art-2.20.1.2.5]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기능

### 2.20.1.2.6 [#art-2.20.1.2.6]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다만, 급기구에 차압표시계를 고정 부착한 자동차압급기댐퍼를 설치하고 당해 제어반에도 차압표시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20.1.2.7 [#art-2.20.1.2.7]

감시선로의 단선에 대한 감시 기능

### 2.20.1.2.8 [#art-2.20.1.2.8]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2.21 [#art-2.21]

비상전원

### 2.21.1 [#art-2.21.1]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2호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21.1.1 [#art-2.21.1.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21.1.2 [#art-2.21.1.2]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2.21.1.3 [#art-2.21.1.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2.21.1.4 [#art-2.21.1.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 된다.

### 2.21.1.5 [#art-2.21.1.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2.22 [#art-2.22]

성능확인

### 2.22.1 [#art-2.22.1]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ㆍ측정 및 조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 2.22.2 [#art-2.22.2]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2.22.2.1 [#art-2.22.2.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급기량과 방연풍량 등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가능여부 또는 재설계ㆍ개수의 여부를 결정할 것 <개정 2026. 6. 29.>

### 2.22.2.2 [#art-2.22.2.2]

<삭제 2024. 4. 1.>

### 2.22.2.3 [#art-2.22.2.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

### 2.22.2.4 [#art-2.22.2.4]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 2.22.2.5 [#art-2.22.2.5]

2.22.2.4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할 것

### 2.22.2.5.1 [#art-2.22.2.5.1]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2.7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

### 2.22.2.5.2 [#art-2.22.2.5.2]

2.22.2.5.1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은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2.3.3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ㆍ조정할 것

### 2.22.2.5.3 [#art-2.22.2.5.3]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2.3.2의 규정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풍량조절용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 이때 제연구역의 출입문과 면하는 옥내에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 제연설비와 해당 거실제연설비를 동시에 작동시킨 상태에서 출입문의 개방력을 측정할 것.

### 2.22.2.5.4 [#art-2.22.2.5.4]

2.22.2.5.1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같은 번호 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52/) (기준번호 501A)
- 기준 상호참조: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6734/) 3회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7562/) 3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30/) 2회 ·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064/) 1회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7562/) 1회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52/)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2)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1회 — 총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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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3424/) 2회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42/) 1회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778/) 1회 — 총 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