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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424/history/

## 2026-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41-21000002817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41:21000002817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81774
- 공포·발령번호: 제2026-36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774)
- 첨부파일:
  - (공고 제2026-36호)_ 개정본문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733757)
  - (공고 제2026-36호)_ 개정본문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73376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제연설비 기준에 사용되는 "보충량"과 "보충공급" 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실무 용어인 "방연풍량"과 "공급"으로 정정하여 기준 해석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옥상에 설치되는 취입구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본문에서 표현되는 "보충량"을 "방연풍량"으로 개선함(1.7.1.5,  2.4.1.2, 2.6, 2.6.1, 2.22.2.1)
나. 제연방식의 "보충공급"을 "공급"으로 개선함(1.7.1.5, 2.1.1.2)
다. 외기취입구의 수직거리 "1 m 이하"를 "1 m 이상 낮은"으로 개선함(2.17.1.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4-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41-21000002434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41:21000002434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3424
- 공포·발령번호: 제2024-40호
- 시행일: 2024-07-01 (전체: 2024-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3424)
- 첨부파일:
  - 11. 특피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04619)
  - 11. 특피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04623)
  - 11. (개정이유서)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04627)
  - 11. (개정이유서)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0567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에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성능시험 시기를 건물의 모든 부분이 아닌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함(안 2.22.1)
나. 제연구역의 출입문과 면하는 옥내에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된 경우 거실제연설비를 동시에 작동시킨 상태에서 출입문의 개방력을 측정하도록 함(안 2.22.2.5.3)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4-03-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41-21000002382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41:21000002382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8244
- 공포·발령번호: 제2024-10호
- 시행일: 2024-04-01 (전체: 2024-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8244)
- 첨부파일: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 안건.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251965)
  - (개정이유서)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281309)
  - (개정이유서)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28131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성능개선 방안 반영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압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개선하여 제연구역 내에 과압 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도록 정비함(안 2.8)
나. 배출댐퍼의 실제개구부의 크기를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기준 이상으로 정비함(안 2.11.1.3.7)
다. 기계배출식 배출용송풍기의 설치장소 및 풍량 실측 기준을 마련함(안 2.11.1.5.4 및 2.11.1.5.5)
라. 급기댐퍼의 재질기준을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비함(안 2.14.1.3.1)
마. 주차장으로 연결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 댐퍼개방 기준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선택하여 적용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함(안 2.14.1.3.7)
바.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인 것으로, 단열재를 풍도 외부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2.15.1.2.1)
사. 급기풍도 내의 유속기준을 배출풍도와 동일하게 정함(안 2.15.1.4)
아. 수동기동장치 설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스위치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2.19.1)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41-21000002162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41:21000002162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272
- 공포·발령번호: 제2022-235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27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5)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35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237)
  - 소방청공고제2022-235호(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제정 공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883235)
  - (230308)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공고 사항.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30221)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5호)+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501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3021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개정자료 원문 (정정문)

⊙소방청공고 제2022-235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본문 생략]
[관보정정]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호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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