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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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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548/history/

## 2024-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7220-21000002435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7220:21000002435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3548
- 공포·발령번호: 제374호
- 시행일: 2025-01-01 (전체: 2025-01-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3548)
- 첨부파일:
  - 행정규칙 개정 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61917)
  - 행정규칙 개정 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61921)
  -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61925)
  -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6192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규정 제정(‘19.4.16.) 이후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고가차 운용자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사다리차"에서 "소방고가차"로 제명을 포함하여 규정 본문, 별표, 별지에 대한 용어변경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나. 교육기관 승인요건 및 신청 ㆍ 지정 조항 신설(제6조ㆍ제7조) 및 별지 서식 신설(제7호~제9호)
다.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교육ㆍ시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제3조 제2항 제2호)
라. 보수교육 사이버교육 운영 확대(종전 제6조 제2항) 및 사후관리 방안 추가(종전 제20조 제3항)
마. 실기평가표의 미비점 개선(오기, 용어 재정의, 제한시간 불일치 등)과 세부 항목에 대한 명확한 해석(감점 ㆍ 실격사항)으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4-22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7220-210000021084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7220:210000021084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841
- 공포·발령번호: 제251호
- 시행일: 2022-04-22 (전체: 2022-04-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841)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2042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445)
  - ＃2022 0214(개정이유서)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44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19구조구급국장"을 "장비기술국장"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2-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7220-210000018709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7220:210000018709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7098
- 공포·발령번호: 제124호
- 시행일: 2020-02-27 (전체: 2020-02-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7098)
- 첨부파일:
  -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7916959)
  - 조문별 개정이유서(신구조문대비표 포함)-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7916961)
  -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78호, 2019. 4. 1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7916963)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소방사다리차 교육·시험위원회 위원 위촉·임명대상자의 업무 관련성을 강화하고, 행정 현실에 맞게 자격시험 공고를 전자문서 통지로 변경, 입교 대상자 요건 신설 및 실기평가 기준 강화를 통해 교육·시험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시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대상의 업무 관련성 강화(안 제4조)
나. 행정현실에 맞게 자격시험 공고를 전자문서 통지로 변경(안 제10조)
다. 재검토기한 기준을 2020년 1월 1일로 변경(안 제22조)
라. 교육운영 기준 중에서 교육시간 변경 및 교육대상 신설(안 별표 2)
마.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실기평가표 개정(안 별표 5)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4-16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7220-21000001777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7220:210000017774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7743
- 공포·발령번호: 제78호
- 시행일: 2019-04-16 (전체: 2019-04-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7743)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676742)
  -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05436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방사다리차 운용자의 운행 및 조작능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 시설과 장비가 구비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시험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조작능력을 갖춘 운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시험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규정(안 제3조)
나. 교육수료증 교부 및 교부대장 관리(안 제7조)
다.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시험의 위임사항 등(안 제8조)
라.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안 제13조)
마. 실기시험의 방법 및 합격기준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보수교육 실시 등(안 제20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