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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626/history/

## 2024-07-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3-210000024362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3:210000024362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3626
- 공포·발령번호: 제2024-33호
- 시행일: 2024-08-01 (전체: 2024-08-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3626)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6399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63997)
  - 개정본문(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64001)
  - 개정본문(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일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6400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배관부속 사용압력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가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4조)
나.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기준 마련 (안 제6조)
다.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 (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안 제17조)
마. 부취제 설치 규정 신설 (안 제19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3-210000021612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3:210000021612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26
- 공포·발령번호: 제2022-39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26)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23)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1502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8-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3-210000018104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3:210000018104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1047
- 공포·발령번호: 제2019-46호
- 시행일: 2019-08-13 (전체: 2019-08-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1047)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304999)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305000)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수동방식인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화재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용도에 대해서는 수동방식이 아닌 자동방식의 소화설비만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안 제10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3-21000000973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3:210000009732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25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25)
- 첨부파일:
  - 소방청고시 제2017-1호(이산화탄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73)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7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35조까지 생략
제136조(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3-210000005351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3:210000005351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515
- 공포·발령번호: 제2016-92호
- 시행일: 2016-07-13 (전체: 2016-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515)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92호)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23)
  - 제2016-92호(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2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15조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92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27호, 2015.10.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개정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5-10-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3-21000000309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3:210000003092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0922
- 공포·발령번호: 제2015-127호
- 시행일: 2015-10-28 (전체: 2015-10-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0922)
- 첨부파일: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20)
  - 4. (2015-127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21)
  - 4. (2015-127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2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오동작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수동잠금밸브의 설치위치가 다른 조문과의 중복성으로 혼선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어반의 기능에 있어 수동잠금밸브의 설치위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안 제7조제5호)
○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2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27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 개정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기동장치와 방출배관 사이에 설치한 수동잠금밸브”를 “수동잠금밸브”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3-21000000119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3:210000001193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30
- 공포·발령번호: 제2015-29호
- 시행일: 2015-03-24 (전체: 2015-03-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30)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29호)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79)
  - (고시 제2015-29호)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8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5 제1호 마목”을 “별표 5 제1호 바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표기오류사항 정정(제2조)
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해 가스누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화시스템의 위해요인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신설함
1\) 집합배관에 수동잠금밸브 설치 및 제어반에서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토록 하고,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기동용가스는 질소 등 비활성기체로 하며 기동용가스용기에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 설치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함(제6조제2항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3항)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약제 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제19조 신설)
라.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 함(제2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9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6호, 2013. 9.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개정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국소방출방식 및 호스릴방식”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0 ㎫ 이상(21 ℃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 할 것
제6조제2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할 것
제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동장치와 방출배관 사이에 설치한 수동잠금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안전시설 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2\.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본문 후단 중 재검토 기한 “2016년 9월 2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3-09-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3-20000001010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3:200000010106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101062
- 공포·발령번호: 제2013-56호
- 시행일: 2013-09-03 (전체: 2013-09-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101062)
- 첨부파일: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고시 제2013-56호, 201309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62731)
  - [고시]소방방재청고시제2013-56호(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6)(9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5555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6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소방방재청장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1호마목”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6년 9월 2일”로 하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8-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3-200000007935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3:200000007935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9355
- 공포·발령번호: 제2012-122호
- 시행일: 2012-08-20 (전체: 2012-08-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9355)
- 첨부파일: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8940)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893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2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전역방출방식”이라 함은”을 ““전역방출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소방출방식”이라 함은”을 ““국소방출방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호스릴방식”이라 함은”을 ““호스릴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충전비”라 함은”을 ““충전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심부화재”라 함은”을 ““심부화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표면화재”라 함은”을 ““표면화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교차회로방식”이라 함은”을 ““교차회로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을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압식에 있어서는”을 “고압식은”으로, “저압식에 있어서는”을 “저압식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0.64배 내지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를 “0.64배부터 0.8배까지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이에 는”을 “사이에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을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으로, “고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1.4, 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을 “고압식은 1.4, 저압식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 있어서”를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을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방호구역”을 “해당방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설비에 있어서”를 “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0.8배 내지”를 “0.8배부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기동용가스용기”를 “ 기동용가스용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동장치에 있어서”를 “기동장치”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동장치에 있어서”를 “기동장치”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동장치에 있어서”를 “기동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80(저압식에 있어서는”을 “80(저압식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1MPa(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을 “2.1MPa(저압식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호”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중 “설치하여야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19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3-20000000096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3:200000000968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87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87)
- 첨부파일:
  - 이산화탄소.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38)
  - 이산화탄소.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36)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3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안(NFSC 106)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3-20000000068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3:200000000688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880
- 공포·발령번호: 제2008-38호
- 시행일: 2008-12-15 (전체: 2008-1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880)
- 첨부파일:
  - 이산화탄소.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59)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60)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7-04-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3-200000000664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3:200000000664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41
- 공포·발령번호: 제2007-10호
- 시행일: 2007-04-12 (전체: 2007-04-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41)
- 첨부파일: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20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10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4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안(NFSC 106)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3-210000020984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3:210000020984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9841
- 공포·발령번호: 제2004-13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9841)
- 첨부파일: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안(NFSC 106)(행정자치부고시)(제2004-13호)(2004060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953477)
  - [별표 1]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의 소화에 필요한 설계농도(제5조제1호 나목관련)(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953479)
  - 관보 제15710호(2004.6.4.).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953481)
  - 관보 제15710호(2004.6.4.).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817911)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