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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628/history/

## 2024-07-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5-21000002436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5:21000002436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3628
- 공포·발령번호: 제2024-34호
- 시행일: 2024-08-01 (전체: 2024-08-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3628)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6465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64657)
  - 개정본문(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64661)
  - 개정본문(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6466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가스누설이 있는 경우 상승한 배관 내 압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안 제6조)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안 제7조)
다.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기준 마련 (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안 제17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5-21000002161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5:210000021613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38
- 공포·발령번호: 제2022-41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38)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43)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3436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11-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5-21000001672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5:21000001672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67272
- 공포·발령번호: 제2018-17호
- 시행일: 2018-11-19 (전체: 2018-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67272)
- 첨부파일: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3821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482050)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추진으로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의 용어를 동일하게 변경하여 법령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NFPA 2001(Standard on Clean Agent Fire Extinguishing Systems) 5.7.1.2.2.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방사시간을 A·C급 화재는 2분, B급 화재는 1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변경
나. 방출시간 A, B, C급 화재 1분 →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안 제10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5-210000009732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5:210000009732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27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27)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53)
  - 소방청고시 제2017-1호(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5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제153조(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5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7-04-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5-21000000829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5:21000000829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82990
- 공포·발령번호: 제2017-15호
- 시행일: 2017-04-11 (전체: 2017-04-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2990)
- 첨부파일: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_별표1(수정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440061)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_별표2(수정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440062)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499934)
  - (고시 제2017-15호)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49993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NFPA, ISO 등 개정에 따라 기준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소화약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인체에 유해 가능성을 낮추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FK-5-1-12’의 21℃ 충전압력 2,482kPa에 4,206kPa을 추가(안 별표 1)
나. HFC-23의 최대허용 설계농도 50을 30으로 변경(안 별표 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5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94호, 2016.7.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4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개정고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2017년 1월 1일을”을 “2017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1의 1.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중 (하) FK-5-1-12의 21℃ 충전압력(kPa)란 중 “2,482**”를 “2,482*, 4,206*”으로 한다.
별표2의 HFC-23의 최대허용 설계농도(%)란 중 “50”을 “30”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5-210000005351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5:210000005351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517
- 공포·발령번호: 제2016-94호
- 시행일: 2016-07-13 (전체: 2016-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517)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94호)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02)
  - 제2016-94호(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7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88052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16조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94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29호, 2015.10.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개정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5-10-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5-21000000309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5:21000000309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0929
- 공포·발령번호: 제2015-129호
- 시행일: 2015-10-28 (전체: 2015-10-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0929)
- 첨부파일: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7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37)
  - 6. (2015-129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38)
  - 6. (2015-129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3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정소화약제설비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2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29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 개정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임한 사항 중”으로, “안전관리에”를 “안전관리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09-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5-200000010110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5:200000010110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101103
- 공포·발령번호: 제2013-58호
- 시행일: 2013-09-03 (전체: 2013-09-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101103)
- 첨부파일:
  - [고시]소방방재청고시제2013-58호(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7A)(9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56143)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고시 제2013-58호, 201309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6237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8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소방방재청장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1호마목”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6년 9월 2일”로 하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8-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5-20000000793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5:200000007934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9343
- 공포·발령번호: 제2012-124호
- 시행일: 2012-08-20 (전체: 2012-08-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9343)
- 첨부파일: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8732)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873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4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으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청정소화약제”라 함은”을 ““청정소화약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라 함은”을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라 함은”을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 충전밀도”라 함은”을 ““충전밀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을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위험물안전기본법시행령 별표 1”을 “「위험물안전기본법 시행령」별표 1”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동장치에 있어서”를 “기동장치”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동장치에 있어서”를 “기동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의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최소설계농도의    95%”를 “최소설계농도의 95%”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이”를 “제10조제3항을”로 한다.
제12조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호”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19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0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10-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5-20000000114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5:200000001140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1400
- 공포·발령번호: 제2009-41호
- 시행일: 2009-10-22 (전체: 2009-10-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1400)
- 첨부파일:
  - 4.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80)
  - (nfsc107a)청정소화약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78)
  -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적색)(2008.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7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소화약제의 규격을 국제규격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1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10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6조제1항제4호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을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으로 한다.
[별표1]
2.불활성가스청정소화약제 중 “IG-541 21℃충전압력 14,997 및 19,996”를 “IG-541 21℃충전압력 14,997 및 19,996 및 31,125”로 하고, “IG-541 최소사용설계압력 1차측 14,997 및 19,996”를 “IG-541 최소사용설계압력 1차측 14,997 및 19,996 및 31,125”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5-20000000096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5:200000000968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89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89)
- 첨부파일:
  - 청정소화약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56)
  - (고시 2009-31호)소방방재청 고시 개정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54)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5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8-1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5-200000000688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5:200000000688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881
- 공포·발령번호: 제2008-39호
- 시행일: 2008-12-15 (전체: 2008-1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881)
- 첨부파일:
  - 청정소화약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57)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58)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7-04-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5-200000000663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5:200000000663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39
- 공포·발령번호: 제2007-11호
- 시행일: 2007-04-12 (전체: 2007-04-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39)
- 첨부파일: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9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11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4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5-20000000065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5:200000000654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40
- 공포·발령번호: 제2004-15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40)
- 첨부파일: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9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4-15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7A)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청정소화약제의종류 및소화설비의기술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8-51호('98. 5.27)]을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