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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862/history/

## 2024-07-0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64-21000002438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64:21000002438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3862
- 공포·발령번호: 제2024-32호
- 시행일: 2024-07-08 (전체: 2024-07-08)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3862)
- 첨부파일:
  - 개정본문(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026761)
  - (속보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관보게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055963)
  - (속보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관보게재).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05596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문화재청→국가유산청)에 따른 법령개정 요청사항으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ㆍ현재ㆍ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전환하는 한편,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칭개선) 문화재 → 국가유산
\- 안 제2조제3호, 제3조제13호, 같은 조 제14호, 같은 조 같은 호 가목 및 바목, 제5조의2(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제13조제6호, 별표1의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 제3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4-04-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64-210000023931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64:210000023931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9318
- 공포·발령번호: 제2024-16호
- 시행일: 2024-04-19 (전체: 2024-04-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9318)
- 첨부파일:
  - 개정본문(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19623)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19611)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19615)
  - 개정본문(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1961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무선통신 기준 다양화 및 비화재경보 개선대책에 따른 기술기준 개선 및 보완
◇ 주요내용
가. 작동 시 음향으로 경보하는 음향장치 설치규정(안 제3조제6호)
나.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속보기 구조 및 기능 신설(안 제3조제8호ㆍ제3조제16호ㆍ제5조제1의2호)
다. 무선식 감지기와 접속하는 문화재용 속보기 구조 및 기능 신설(안 제3조제13호ㆍ제3조제14호ㆍ제5조의2)
라. 기록장치 기준 도입(안 제5조의3)
마. 다매체신고시스템 신고를 위한 인터페이스 정의 등(별표1)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4-16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19일
소방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속보설비"란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알리는 설비를 말한다.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속보기"라 한다)"란 수동작동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화재신호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발생을 경보하고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한 해당 화재발생,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이하 "속보"라 한다)을 말한다.
3\.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문화재용 속보기"라 한다)"란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접속(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제6호 중 "작동 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를 "음향으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속보기(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목의 장치를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작동 시 작동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동 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14호라목 중 "168시간 이내의"를 "24시간 이내"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선식 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14호마목 전단 중 "작동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무선식 감지기"를 "무선식 감지기의 화재 작동 상태"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공용"을 "공통"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무선식 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문화재용 속보기는 무선식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감지기에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발신하는 장치 및 무선식감지기의 재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속보기 전면에는 수동으로 속보할 수 있는 수동작동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속보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2조의2에 의한 각각의 출력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2조의2의 각 출력신호(이하 "예비ㆍ축적ㆍ화재경보신호" 이라한다)에 의한 작동을 구분할 수 있는 적색의 표시등 또는 적색으로 표시하는 장치(이하 "표시장치"라 한다)를 각각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장치 부근에 각각의 작동을 구분할 수 있는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통신망에 의해 소방관서 이외에 관계인 2명 이상에게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 및 예비ㆍ축적ㆍ화재경보신호에 의한 작동을 통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호 중 "작동신호"를 "속보기(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작동신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속보기를 수동"을 "수동"으로, "적색 화재표시등"을 "화재표시등"으로, "하며 화재표시 및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 및 정지시키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전단 중 "연동 또는 수동 작동"을 "작동신호(화재경보신호를 포함한다) 또는 수동작동스위치"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화재발생"을 "관계인 2명 이상의 연락처, 화재발생"으로 한다.
1의2.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속보기는 수동작동스위치를 작동하거나  예비ㆍ축적ㆍ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비경보신호를 수신하거나 축적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20초 이내에 통신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관계인 2명 이상에게 예비경보신호 및 축적경보신호에 의한 작동을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각각의 표시장치 및 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
나. 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작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하여야 하며 통신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관계인 2명 이상에게 화재경보신호에 의한 작동 및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을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각각의 표시장치 및 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표시장치 점등 및 음향장치에 의한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하거나 정지시키지 아니하는 한 지속되어야 하며 음향장치의 작동을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예비경보신호, 축적경보신호 또는 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음향장치의 작동정지를 해제하고 음향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속보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4호"를 "속보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2의2호가목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발신 개시로부터 제3조제14호바목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할 경우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조제14호다목 및 라목"을 "제3조제14호다목, 라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1항제2의2호에 해당하는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감지기 내역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기록장치)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속보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록장치는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용량이 초과할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2\. 속보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저장된 데이터는 속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도 가능하여야 한다.
4\.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
나. 제5조제1의2호가목에 해당하는 예비경호신호 수신 내역, 축적경보신호 수신 내역 및 관계인 통보 내역
다. 제5조제1의2호나목에 해당하는 화재경보신호 수신 내역,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조작 내역 및 관계인 통보 내역
라.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스위치의 조작 내역
제13조제2호 중 "제조년도"를 "제조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접속가능 수신기 형식승인 번호(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8\. 주의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15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성능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 (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 2023-05-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64-21000002238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64:21000002238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3864
- 공포·발령번호: 제2023-19호
- 시행일: 2023-05-31 (전체: 2023-05-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3864)
- 첨부파일: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428281)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443539)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44354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 품목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선식 문화재용 속보기의 구조 신설 (안 제3조)
나. 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문화재용 속보기 기능 신설 (안 제5조의2)
다. 속보기에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 표시 기준 신설 (안 제1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64-21000002157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64:21000002157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48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48)
- 첨부파일:
  - 28. 개정본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69)
  - 28-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71)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7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64-210000017311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64:210000017311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3111
- 공포·발령번호: 제2018-28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3111)
- 첨부파일: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65)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6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28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64-210000009839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64:210000009839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94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94)
- 첨부파일:
  - 28. 자동화재속보기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14)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1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41조까지 생략
제142조(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가목제1호1), 같은 표 가목제2호2) 및 같은 표 가목제3호1)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143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3-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64-21000000160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64:210000001607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075
- 공포·발령번호: 제2015-60호
- 시행일: 2015-03-17 (전체: 2015-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075)
- 첨부파일:
  - 14.자동화재속보기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78)
  - 14.자동화재속보기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7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0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64-200000001847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64:200000001847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73
- 공포·발령번호: 제2012-72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73)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72호)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24)
  - (고시 제2012-72호)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20)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9호(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2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2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27호, 2010. 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3조제4호의 “예비전원(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를 “예비전원(알칼리계 또는 리튬계 2차축전지, 무보수밀폐형축전지)”로 한다.
제13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19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0조를 제15조로 하고 “2012년 7월 25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별표제2부터 제4까지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는 이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10-07-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64-20000000144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64:200000001440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4402
- 공포·발령번호: 제2010-27호
- 시행일: 2010-10-27 (전체: 2010-10-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4402)
- 첨부파일:
  - (고시문)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_(20100708).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26723)
  - (전문)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2010071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26721)
  -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_성능시험기술기준(090824)[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2672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27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고시 제2009-43호) 일부 개정과 병행하여 자동화재속보기의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에 관한 프로토콜 표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 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관계자에게”를 “관계인에게”로, “전화망을”을 “통신망을”으로 하며,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라 함은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제3조제9호 중 “송수화기를”을 “송수화장치를”으로 하며, 같은조 제10호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1호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작동신호를”을 “작동신호를”으로 하고, 같은조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조 제12호 중 “설치 할 수 있다.”를 “부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은 별표1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1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은 [별표1]에 따라 소방관서 등에 구축된 접수시스템 또는 별도의 시험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험한다.
제17조제1호 중 “별표2, 별표3 및 KS A 3151에”를 “별표3, 별표4 및 KS Q 1003에”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별표1(결점표) 및 별표2(합격품질수준)에”를 “별표2(결점표) 및 별표3(합격품질수준)에”로 하고, 같은조 제3호 중 “별표2의”를 “별표3의”로 한다.
제20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3년 7월 25일까지로”로 한다.
별표1을 별표2로, 별표2를 별표3으로, 별표3을 별표4로하고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 신고부분 프로토콜 정의서
(제5조제12호 관련)
가. 통신방식별 전송규칙
1\. ETHERNET
1\) 공용인터넷망을 통하여 소방방재청이 지정한 IP와 PORT로 TCP/UDP 접속(전송)을 한다.
\- IP     : sokbo.korea119.go.kr
\- PORT  : 27492(TCP) 27494(UDP)
2\) 전송 패킷은 “나”항의 규칙을 따른다.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4\) 전송방식  : TCP, UDP
2\. CDMA
1\) CDMA-DATA 모뎀을 이용하여 각 이동통신사에 PPP접속을 하고, 접속완료시 모뎀은 공용IP로 할당 받아야 한다.
2\) 공용인터넷망을 통하여 소방방재청이 지정한 IP와 PORT로 TCP/UDP 접속(전송)을 한다.
\- IP     : sokbo.korea119.go.kr
\- PORT  : 27492(TCP) 27494(UDP)
3\) 전송 패킷은 “나”항의 규칙을 따른다.
4\)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5\) 전송방식  : TCP, UDP
3\. PSTN
\--
1\) PSTN-다이얼모뎀을 이용하여 소방방재청이 지정한 번호로 ASYNC 접속할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은 시스템 구성전 지정번호 설치 및 이용 등을 승인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송 패킷은 “나”항의 규칙을 따른다.
3\) “나”항의 기본 프로토콜 구조중 데이터 영역과 TAIL 필드사이에 CRC8(1byte)를 문자형 2byte로 표현한다.
4\) 패킷크기 : 최대 255 byte
5\) 전송방식 : 9600bps Serial 통신
4\. 기타 공통사항
1\) 재전송 규약
\- 119서버로부터 처리결과 메시지를 20초이내 수신 받지 못할 경우에는  10회이상 재전송 할 수 있어야한다.
나. 프로토콜 구조와 정의
1\. 기본 프로토콜 구조
┌─────────┬───┬────────────┬────────────────┐
│구분              │크기  │내용                    │세부내용 또는 예                │
├─────────┼───┼────────────┼────────────────┤
│개시자            │1 byte│개시자(0xFE, 0xFC, 0xFA)│개시자로 통신방식을 구분한다.   │
│                  │      │                        │0xFE : TCP, UDP                 │
│                  │      │                        │0xFC : CDMA,                    │
│                  │      │                        │0xFA : 시리얼통신               │
├──┬──────┼───┼────────────┼────────────────┤
│헤더│프로토콜    │2 byte│0∼9 + A∼Z까지 10개    │전자 1byte : 메이저             │
│    │버전        │      │숫자와 24개 영문자 사용 │후자 1byte : 마이너             │
│    ├──────┼───┼────────────┴────────────────┤
│    │전송 단말기 │8 byte│0∼9 + A~Z 만 사용, 소문자 와 한글은 배제                 │
│    │일련번호    │      │(00000000 : 119 접수서버로 사용)                          │
│    ├──────┼───┼────────────┬────────────────┤
│    │전송 순번   │2 byte│0∼F 문자형             │ COUNTER 순환형                 │
│    ├──────┼───┼────────────┴────────────────┤
│    │메시지 ID   │2 byte│0∼9 + A∼Z 만 사용 소문자 와 한글은 배제                 │
├──┴──────┼───┼────────────┬────────────────┤
│신고내용          │유동적│전송 데이터 영역        │메시지 종류별 분류 됩니다.      │
│(데이터 영역)     │      │                        │※ 메지시 ID별 정의는 아래 참조 │
├─────────┼───┼────────────┼────────────────┤
│CRC8              │2 byte│데이터 송신 에러검출용  │PSTN Serial 통신의 경우만 해    │
│                  │      │데이터                  │당(개시자 값이 0xFA인 경우)     │
├─────────┼───┼────────────┼────────────────┤
│종결자            │1 byte│종결자(0x00)            │                                │
└─────────┴───┴────────────┴────────────────┘
※ 자동화재 속보설비에서 119 접수 서버로, 119 접수 서버에서 자동화재 속보설비로 데이터를 송신할 때 위의 형식을 따른다.
※ 모든 데이터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TEXT로 한정한다.
※ ETHERNET 통신시 흐름제어 및 혼잡제어는 TCP 프로토콜이 기본 제공하는 3-way Handshake 방식을 사용한다.(삭제)
※ HEAD는 1byte를 사용하며 3가지 형태의 전송경로를 표현한다.
\- 0xFE : Ethernet, 0xFC : CDMA,  0xFA : ASYNC
※ 전송 단말기 일련번호 필드는 제조사단말 고유 ID를 입력하며, 형식승인시 ID구조를 부여한다.
\- 처음 두자리 : 제조사명, 다음 두자리 : 생산년도(뒤에 두자리만표시),
다음 네자리 : 제품생산번호
작성 예) HK100001
HK  : 제조사 이니셜 두자리
10   : 2010년
0001 : 제품 생산번호
※ 전송순번 필드는 카운터 순환형으로 “단말기번호”-“일자”-“전송순번”으로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00에서 FF까지로 하며, 그이상은 다시 00으로 초기화 하여 순번을 재부여한다. 다만, 재전송의 경우에는 순번의 증가없이 같은 순번을 사용한다.
※ 메시지 ID는 A1(화재경보화재경보1), A2(화재경보화재경보2), E0(응답메시지)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 데이터 영역은 메시지ID 별로 “나”항의 “2”항의 정의를 따른다.
※ 종결자(TAIL)는 1byte를 사용하며 0x00(널)으로 정의한다.
2\. 메시지 ID별 데이터 영역구조
1\) 메시지 ID : A1(화재 발생시 1회만 전송)
가) 전송경로  : 화재 속보기 ⇒ 119접수 서버
┌───────┬─────┬───────┬────────────────┐
│구분          │크기      │내용          │세부내용 또는 예                │
├───────┼─────┼───────┼────────────────┤
│*화재발생시각 │14 byte   │YYYYMMDDH     │                                │
│              │          │HMMSS         │                                │
├───────┼─────┼───────┴────────────────┤
│*주소체계 코드│1 byte    │1: 법정동, 3: 우편번호, 5: 새주소, T: 일반TEXT  │
├───────┼─────┼────────────────────────┤
│*주소 코드    │70 byte   │(주소코드 체계 참조)                            │
├───────┼─────┼────────────────────────┤
│*전화번호     │12 byte   │ “-" 뺀 전화번호                               │
├───────┼─────┼────────────────────────┤
│신고내용 간략 │2 byte    │1:열, 2:연기, 4:불꽃 8:복합(열+연기), 16:기타   │
├───────┼─────┼───────┬────────────────┤
│신고내용 유무 │1 byte    │Y/N           │                                │
├───────┼─────┼───────┼────────────────┤
│신고내용 크기 │3 byte    │0∼F 사용     │「신고내용 유무」필드가 N 일때  │
│              │(0 또는 3)│              │0byte                           │
├───────┼─────┼───────┼────────────────┤
│신고내용      │DYNAMIC   │              │「신고내용 유무」필드가 N 일때  │
│              │          │              │0byte                           │
├───────┼─────┼───────┼────────────────┤
│위도(남/북)   │1 byte    │N/S           │N:북위 S:남위 X:사용안함        │
├───────┼─────┼───────┼────────────────┤
│위도          │8 byte    │              │「위도(남/북)」 필드가 X 일     │
│              │(0 또는 8)│              │경우 0byte                      │
├───────┼─────┼───────┼────────────────┤
│경도          │9 byte    │              │「위도(남/북)」 필드가 X 일     │
│              │(0 또는 9)│              │경우 0byte                      │
├───────┼─────┼───────┼────────────────┤
│위험물 유무   │1 byte    │              │                                │
├───────┼─────┼───────┼────────────────┤
│문화재 유무   │1 byte    │              │                                │
├───────┼─────┼───────┼────────────────┤
│UNUSED        │8 byte    │              │                                │
├───────┼─────┼───────┼────────────────┤
│동영상 유무   │1 byte    │0∼F 사용     │0: 없음                         │
│              │          │              │1∼F까지 최대 15                │
├───────┼─────┼───────┼────────────────┤
│동영상 파일명 │13 byte   │파일의 수만큼 │단말기 ID(8) + 순번(5)          │
│              │/파일당   │크기는 순증   │                                │
└───────┴─────┴───────┴────────────────┘
나) 데이터 영역구조
※ 필수항목 : *화재발생시각, *주소체계코드, *주소코드, *전화번호 필드
※ 선택항목 : 필수항목을 제외한 필드
※「화재발생시각」은 열, 가스, 연기, 복합감지기 등 센서가 감지시각을 연월일시분초로 표현한다.
※「신고내용 간략」은 감지기별 감지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만 표현하고, 감지기가 중복감지되는 경우에는 bit mask방식으로 표시한다.
※「신고내용 유무」는 세부신고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Y"로 표시하고, 없을 경우에는 “N"을 표시한다.
※「신고내용 크기」는 「신고내용」필드의 전체크기를 나타내며, 000∼FFF까지 최대 4095byte까지의 신고내용의 크기를 정할 수 있다.
※「신고내용」은 「신고내용 크기」의 값만큼의 크기를 가지며 최대 영문 4095자(한글 2047자)까지 입력 가능하지만 한글기준 250자로 제한한다.
※ 경위도 좌표계는 3개의 필드로 구성하고, 길이는 18byte로 한다.
-「위도구분」은 경위도 좌표계에서 위도의 북위와 남위를 알기위한 필드이다.(N : 북위 S : 남위 X : 좌표계 사용 안함)
\- 위도필드(8byte) : 도(2) + 분(2) + 초(2) + 소수점이하 초(2)
\- 경도필드(9byte) : 도(3) + 분(2) + 초(2) + 소수점이하 초(2)
※「위험물 유무」?「문화재 유무」?「UNUSED」필드로 특수사항을 표시 할수 한다.
※「동영상 유무」는 저장된 동영상 파일이 있을 경우 1∼F까지 최대 15개까지 표시 할수 있다.
※「동영상 파일명」은 알파벳과 숫자를 이용하여 13byte로 표시하고, 확장자는 표시하지 않는다.
2\) 메시지 ID : A2(감지되는 내용을 계속 전송)
가) 전송경로  : 화재 속보기 ==> 119 접수서버
나) 전송규칙
\- 계속적인 화재확산을 감지하여 변화부분을 최초화재발생시각 기준으로 누적된 화재발생 정보를 추가전송한다.
\- 전송간격은 20∼60초로 주기적으로 전송하고, 5∼10분간 추가 감지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한다.
다) 데이터 영역구조
┌──────────┬─────┬─────────┬─────────────┐
│구분                │크기      │내용              │세부내용 또는 예          │
├──────────┼─────┼─────────┼─────────────┤
│*화재발생시각       │14 byte   │YYYYMMDDH         │                          │
│                    │          │HMMSS             │                          │
├──────────┼─────┼─────────┴─────────────┤
│*주소 체계 코드     │1 byte    │1: 법정동 3: 우편번호 5: 새주소 T : 일반      │
│                    │          │TEXT                                          │
├──────────┼─────┼───────────────────────┤
│*주소 코드          │70 byte   │(주소코드 체계 참조)                          │
├──────────┼─────┼───────────────────────┤
│*전화번호           │12 byte   │ “-" 뺀 전화번호                             │
├──────────┼─────┼───────────────────────┤
│신고내용 간략       │2 byte    │1:열, 2:연기, 4:불꽃 8:복합(열+연기),         │
│                    │          │16:기타                                       │
├──────────┼─────┼─────────┬─────────────┤
│누적 화재감지 센서수│3 byte    │0∼F 문자형       │최대 4095개 감지          │
├──────────┼─────┼─────────┼─────────────┤
│신고내용 크기       │3 byte    │0∼F 사용         │「신고내용 유무」필드가 N │
│                    │(0 또는 3)│                  │일때 0byte                │
├──────────┼─────┼─────────┼─────────────┤
│신고내용            │DYNAMIC   │                  │「신고내용 유무」필드가 N │
│                    │          │                  │일때 0byte                │
├──────────┼─────┼─────────┼─────────────┤
│위도(남/북)         │1 byte    │N/S               │N:북위 S:남위 X:사용안함  │
├──────────┼─────┼─────────┼─────────────┤
│위도                │8 byte    │                  │「위도(남/북)」 필드가 X  │
│                    │(0 또는 8)│                  │일 경우 0byte             │
├──────────┼─────┼─────────┼─────────────┤
│경도                │9 byte    │                  │「위도(남/북)」 필드가 X  │
│                    │(0 또는 9)│                  │일 경우 0byte             │
├──────────┼─────┼─────────┼─────────────┤
│위험물 유무         │1 byte    │                  │                          │
├──────────┼─────┼─────────┼─────────────┤
│문화재 유무         │1 byte    │                  │                          │
├──────────┼─────┼─────────┼─────────────┤
│UNUSED              │8 byte    │                  │                          │
├──────────┼─────┼─────────┼─────────────┤
│UNUSED              │8 byte    │                  │                          │
├──────────┼─────┼─────────┼─────────────┤
│화재 감지 리스트    │1 byte    │Y/N               │                          │
├──────────┼─────┼─────────┼─────────────┤
│화재 감지 센서 번호 │DYNAMIC   │(센서번호(4byte)X │화재 감지 순으로 배열     │
│                    │          │화재감지 센서수)  │                          │
├──────────┼─────┼─────────┴─────────────┤
│화재 감지 경과 시간 │DYNAMIC   │초단위(4byte) X 화재 발생 감지 센서 수        │
├──────────┼─────┼─────────┬─────────────┤
│동영상 유무         │1 byte    │0∼F 사용         │0: 없음                   │
│                    │          │                  │1∼F까지 최대 15          │
├──────────┼─────┼─────────┼─────────────┤
│동영상 파일명       │13byte    │파일의 수만큼     │단말기 ID(8) + 순번(5)    │
│                    │/파일당   │크기는 순증       │                          │
└──────────┴─────┴─────────┴─────────────┘
※ 필수항목 : *화재발생시각, *주소체계코드, *주소코드, *전화번호 필드
※ 선택항목 : 필수항목을 제외한 필드
※ 「화재 감지 리스트」는 화재를 감지하였던 센서를 시간대별로 나열하기위한 목적 으로 사용한다. 이 필드의 값이 “Y"로 표시 되는 경우「화재감지센서번호」는 누적된「화재감지 센서수」만큼 크기가 늘어나고, 「화재감지경과시간」은 최초화재감지시각을 기준으로 경과된 시각(초단위)을 표현하고, 감지센서 만큼 크기가 늘어난다.
예) 감지된 센서 수가 총 3개이고 센서번호“0078”이 최초 감지하였고, 센서번호“0080”은 65초경과후, 센서번호“A110”은 128초 경과후에 감지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필드에 값이 채워진다.
[누적 화재 감지 센서 수]     : “003”
[화재 감지 리스트 표현 여부] : “Y"
[화재 감지 센서 번호]       : “00780080A110"
⇒ 0078, 0080, A110 센서번호를 뜻함
[화재 감지 경과 시간]        : “000000650128”
⇒ 0초 , 65초, 128초를 뜻함
3\) 메시지 ID : E0(처리결과 응답메시지)
가) 전송경로  : 119 접수서버⇒ 화재 속보기
\- 119접수서버에서 신고패킷을 받고 응답 한다.
나) 전송규칙
┌───────┬───┬────────────────┐
│구분          │크기  │내용                            │
├───────┼───┼────────────────┤
│전체 수신 byte│4 byte│속보기에서 보낸 헤더포함 총 길이│
└───────┴───┴────────────────┘
※「전체 수신 byte」가 0보다 크면 정상수신되었음을 의미하며, 0보다 작을 경우 비정상 수신이라는 의미임. 비정상 수신 구분은 전체 수신 byte 값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응답내용              │값  │내용                                │
├───────────┼──┼──────────────────┤
│정상 접수 처리        │> 0 │속보기에서 보낸 헤더포함 총길이     │
├───────────┼──┼──────────────────┤
│개시자 이상(개시자)   │-102│알수없는 개시자(FE,FC,FA 이외)      │
├───────────┼──┼──────────────────┤
│Header 이상(버전)     │-104│지원되지 않는 프로토콜 버전         │
├───────────┼──┼──────────────────┤
│Header (메시지ID)     │-106│알수없는 메시지 ID                  │
├───────────┼──┼──────────────────┤
│패킷내용이상(시각)    │-202│비정상적인 화재발생시각             │
├───────────┼──┼──────────────────┤
│패킷내용이상(주소체계)│-204│알수없는 주소체계코드               │
├───────────┼──┼──────────────────┤
│패킷내용이상(주소)    │-206│비정상적인 주소코드(법정,우편번호등)│
├───────────┼──┼──────────────────┤
│패킷크기이상(작다)    │-802│규약된 패킷크기 보다 작다           │
├───────────┼──┼──────────────────┤
│패킷크기이상(크다)    │-804│규약된 패킷크기 보다 크다           │
├───────────┼──┼──────────────────┤
│CRC 에러              │-902│CRC 에러                            │
└───────────┴──┴──────────────────┘
3\. 속보기의 전송 순서도
1\) TCP 전송시 순서도
2\) UDP 전송 순서도
3\) PSTN 전송 순서도
※ 「CRC 체크」는 수신받은 데이터의 CRC오류의 경우와 수신받은 데이터의 처리결과 값이 CRC에러(-902)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두 경우 모두 신고내용을 재전송하여야 함.
4\. 기타 데이터구조
1\) 주소 필드 정보
가) 법정동(주소코드 : 1)
┌────┬───┬───────────────┐
│구분    │크기  │내용                          │
├────┼───┼───────────────┤
│시도코드│2 byte│                              │
├────┼───┼───────────────┤
│구군코드│3 byte│                              │
├────┼───┼───────────────┤
│동코드  │3 byte│                              │
├────┼───┼───────────────┤
│리코드  │2 byte│                              │
├────┼───┼───────────────┤
│산 여부 │1 byte│2 : 산                        │
├────┼───┼───────────────┤
│번지    │10byte│앞번지 와 뒷번지 구분은 “-“ │
├────┼───┼───────────────┤
│세부주소│30byte│최대 한글15글자               │
└────┴───┴───────────────┘
나) 우편번호 사용(주소코드 : 3)
┌──────┬───┬───────────────┐
│구분        │크기  │내용                          │
├──────┼───┼───────────────┤
│우편번호코드│6 byte│                              │
├──────┼───┼───────────────┤
│UNUSED      │1 byte│                              │
├──────┼───┼───────────────┤
│번지        │10byte│앞번지 와 뒷번지 구분은 “-“ │
├──────┼───┼───────────────┤
│세부주소    │40byte│최대 한글20글자               │
└──────┴───┴───────────────┘
다) 새주소 사용(주소코드 : 5)
┌────┬───┬──┐
│구분    │크기  │내용│
├────┼───┼──┤
│시도코드│2 byte│    │
├────┼───┼──┤
│구군코드│3 byte│    │
├────┼───┼──┤
│도로명  │20byte│    │
├────┼───┼──┤
│건물번호│10byte│    │
├────┼───┼──┤
│건물명  │20byte│    │
└────┴───┴──┘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64-20000000095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64:200000000953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30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30)
- 첨부파일:
  -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_성능시험기술기준(090824)[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33421)
  - 자동화재속보설비의_속보기의_성능시험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33423)
  - 자동화재속보설비의_속보기의_성능시험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3342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1-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64-20000000057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64:200000000579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5792
- 공포·발령번호: 제2009-1호
- 시행일: 2009-01-21 (전체: 2009-01-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5792)
- 첨부파일:
  - 자동화재속보설비의_속보기의_성능시험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51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