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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864/history/

## 2024-07-0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2438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2438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3864
- 공포·발령번호: 제2024-31호
- 시행일: 2024-07-08 (전체: 2024-07-08)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3864)
- 첨부파일:
  - (감지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관보게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819351)
  - (감지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관보게재).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819355)
  - 개정본문(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819273)
  - 개정본문(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819277)
  - 개정본문(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819281)
  - 개정본문(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81928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문화재청→국가유산청)에 따른 법령개정 요청사항으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ㆍ현재ㆍ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전환하는 한편,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칭개선) 문화재용 → 국가유산용
\- 안 제5조의4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2의2 및 제4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4-04-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2387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23875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8756
- 공포·발령번호: 제2024-10호
- 시행일: 2024-04-09 (전체: 2024-04-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8756)
- 첨부파일:
  - (감지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478387)
  - (감지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478431)
  - ★ 개정본문(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091615)
  - ★ 개정본문(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09161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감지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함 재질에 따른 UL94 시험 신설(제5조제4호나목)
나. 스포트형 감지기의 표시등 색상, 점멸 방식 규정 및 보정식에 한하여 수신기 확인(제5조제31호, 32호, 33호 및 34호)
다. 감지기 초기화를 위한 자동복귀형 스위치 신설(제5조제33호)
라. 무선식 통신점검 시간 주기 강화(제5조의4제1항제3호가목)
마. 무선식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도입으로 개정(제5조의4제2항제1호가목, 제2의2호)
바. 작동표시장치 밝기 기준 강화(제6조제2호마목)
사. 전원공급 및 전원차단 반복시험 신설(제7조제1항제2호)
아. 비화재보방지 관련 시험 추가 신설(제8조제3항제1호 및 2호, 같은 조 제5항)
자. 주위온도 시험 강화(제11조제1항, 제2항)
차. 감지기의 인장시험 등 도입(제13조제2항)
카.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부작동시험 강화(제14조제2호나목)
타. 정온식 축적형 및 감도 설계값 시험(제16조제1항, 제2항제1호, 제16조의2)
파. 이온화식 및 광전식스포트형 감지기 감도 설계값 시험 신설 및 아날로그 허용오차 범위 강화(제18조의2, 제19조제5항제2호, 제19조의2)
하. 노화시험, 살수시험, 반복시험 강화(제25조, 제26조의2제2호, 제28조)
거. 광원감시시험 및 자동보정시험 신설(제32조의2, 제32조의3)
너. 표시내구성 시험 신설(제37조의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12-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2321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23211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2110
- 공포·발령번호: 제2023-51호
- 시행일: 2023-12-07 (전체: 2023-12-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2110)
- 첨부파일: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2023.12.0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152507)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2023.12.07).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152511)
  - (감지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132369)
  - 관보게재안(감지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13237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4에서의 화재알림설비 도입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정(안)에서 요구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형 감지기 용어정의 및 구분, 형식명 신설(안 제2조제9호, 제3조제20호, 제4조제1항)
나. 아날로그식 용어 명확화, 화재알림형 감지기 작동표시 제외, 일반기능시험 신설(안 제4조제2항제6호, 제5조제19호, 제5조의5)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5-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22389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22389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3898
- 공포·발령번호: 제2023-14호
- 시행일: 2023-05-31 (전체: 2023-05-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3898)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4779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4783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4780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47851)
- 첨부파일:
  - (감지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20471)
  - ★(공포안)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20473)
  - ★(개정본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47875)
  - ★(개정본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4787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무선방식 문화재용 속보기의 추가도입 및 간이형수신기 성능인증 전환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제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부품의 과도한 기능시험 일부를 삭제하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M형 발신기ㆍM형 수신기 관련문구 삭제 및 감지기의 구분 문구 수정 (안 제2조제2호, 제3조)
나.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한 감시전류 설계값 확인(안 제5조제30호)
다. 무선식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도입 및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전환에 따른 감지기 기술기준 정비 (안 제5조의4제2항, 제37조24호ㆍ제25호)
라. 부품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 (안 제6조)
\- 스위치, 표시등, 변압기
마. 감시전류 설계값 표시 (안 제37조제26호)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3-14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31일
소방청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를 "발신기, 수신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작동 할"을 "작동할"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 중 "전선"을 각각 "전선과 같이 선형"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성능중"을 "성능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다신호식"이란 1개의 감지기내"를 ""다(多)신호식"이란 1개의 감지기 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정농도"를 "일정 농도"로, "일정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량의"를 "양의"로, "전류치 또는 전압치"를 "전류 또는 전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송ㆍ수신하는"을 "송수신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호 후단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2) 중 "벽속"을 "벽 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기내"를 "기기 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가동축부분"을 "가동축 부분"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충분히"를 "외부 접촉으로부터 충분히"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3호 중 "아니하여야"를 각각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본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본문 중 "다이아후렘 등"을 "다이어프램(Diaphragm) 등"으로, "다이아후렘,"을 "다이어프램,"으로, "아니 된다"를 "안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다이아후렘"을 "다이어프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가목 중 "리이크저항"을 "리크(Leak)저항"으로, "시험할"을 "시험 할"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열반도체식의"를 "열반도체식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정 위치"를 "정위치"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 중 "밀봉선원으로"를 "밀봉선원"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4호 중 "부착용기판"을 "부착용 기판"으로, "결합되도록 설계되어야"를 "설계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는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정하는 규격
다.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규격
제5조제26호 중 "규정시간"을 "규정한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7호 본문 중 "제1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9호에 따라"로, "이온화식스포트형,"을 "이온화식스포트형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제58조의2"로 한다.
가. 전파에 의한 연동식감지기 또는 감지기ㆍ중계기ㆍ수신기 간의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는「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제1호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1호 중 "복귀될"을 "복귀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음향장치의 명동"을 "음향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0초 에서"를 "30초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라"로, "그림1 또는 그림2"를 "그림 1 또는 그림 2"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음향및"을 "음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능의"를 "성능인"으로, "용량산정"을 "용량 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지 시킬"을 "정지시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나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등을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나목에 따른 표시등을 제2호에 따른"으로, "정지 표시"를 "정지표시"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전단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4의 제목 "(무선식감지기의 기능)"을 "(무선식 감지기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동식감지기"를 "연동식 감지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통신이상 상태"를 "통신 이상 상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수신기"를 "수신기, 간이형수신기,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5호"를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14호마목 또는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나목 또는 제35조제4호가목"을 "나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14호다목 및 라목 또는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제6호가목"으로, "수신기,"를 "수신기,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신기 또는"을 "수신기,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또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규정"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켜진등"을 "켜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부착되어야"를 "부착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통산한 울림시간"을 "합산한 울린 시간"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가.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감지기를"을 "감지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기류"를 "기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을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설치하지 아니하여야한다"를 "설치하면 안된다"로 한다.
제10조 중 "이하의"를 "이하인"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지기의 주위온도시험은 다음 각 호 1의 규정에 의하여"를 "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갖는 것에 있어서는"을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KS"를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KS"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하여야 하며"를 "않아야 하며"로, "아니하여야 한다"를 "않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를 사용한 경우 접속"을 "접속"으로, "아니하여야 한다"를 "않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개이어야"를 "2개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여야 한다"를 "않아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공기관중"을 "공기관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은 차동식분포형감지기중"을 "제1항은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중"으로, "감도시험시"를 "감도시험 시"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아니하여아"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제2항제1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5K인"을 "1.5 K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아나로그식"을 "아날로그식"으로 한다.
④ 분리형광전식감지기(아날로그식은 제외)의 경우 감도는 그 종별, 공칭축적시간 및 공칭감시거리에 의하여 다음 표의 K1, K2, T 및 t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547797]
1\. 작동시험
송광부와 수광부간에 L1에 대응하는 K1의 성능을 가진 감광필터를 설치할 때 비축적형은 T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하며, 축적형은 T초 이내에 감지하고, 공칭축적시간 ±5초 범위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2\. 부작동시험
송광부와 수광부 사이에 L2에 해당하는 K2의 성능을 가진 감광필터를 설치할 때 t분 동안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유효감시거리,"를 "유효감지거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동시험
감지기의 구분 및 시야각에 따른 유효감지거리에 대응하는 L 및 d의 값은 다음 표와 같이 정해진 경우 감지기로부터 L m 떨어진 장소에서 한 변의 길이가 d ㎝인 정사각형 통에 n-헵탄을 연소시킬 때 30초 이내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547831]
제19조의2제2항제2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불꽃감지기중"을 "불꽃감지기 중"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을"을 "제16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에서 규정하는"을 "제16조에 따른"으로, "적합하여야한다"를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을 "제1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을"을 "제16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9조에서 규정하는 해당"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6조의 규정을"을 "제16조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의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을 "제19조의2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을"을 "제16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 내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해당 각 규정"을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각 시험"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14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노화시험)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 통전상태로 30일간 방치하는 경우 그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 정온식 성능이 있는 감지기는 공칭작동온도 또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2) ℃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서 실시할 것
2\. 아날로그식의 정온식감지기 성능을 가진 것은 공칭감지온도 범위의 상한값보다 (20 ± 2) ℃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서 실시할 것
3\. 옥내ㆍ옥외형 또는 도로형 불꽃감지기는 (50 ± 2) ℃의 공기중에서 실시할 것
4\. 그 밖의 감지기는 (50 ± 2) ℃의 공기중에서 실시할 것
제26조 중 "방수형의"를 "방수형인"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26조의2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온상습"을 "상온ㆍ상습"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일동안"을 "3일 동안"으로, "공기중"을 "공기 중"으로, "아니하여야 하고"를 "않아야 하고"로, "아니하여야 한다"를 "않아야 한다"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를 "(둘"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온도만큼 높은 기류중에서 작동할 때까지 놓아둔 다음 실온과 동일한 온도의 강제통풍 중에서 원 상태가 되도록 냉각을 반복하는 시험(2 이상의 성능 또는 종별을 가진 것은 가장 높은 시험온도로 시험)"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 목의 온도만큼 높은 기류중에서 작동할 때까지 놓아둔 다음 실온과 동일한 온도의 강제통풍 중에서 원 상태가 되도록 냉각을 반복하는 시험(둘 이상의 성능 또는 종별을 가진 것은 가장 높은 시험온도로 시험)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공칭정온점 보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각 목의 온도(둘 이상의 성능 및 종별을 가진 경우는 가장 높은 온도)만큼 높은 시험온도의 기류중에서 작동할 때까지 놓아 둔 다음 다시 실온과 동일한 온도의 강제 통풍중에서 원상태가 되도록 반복하는 시험(2 이상의 성능 또는 종별을 가진 것은 가장 좋은 시험온도로 시험)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후"를 "시험 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범위 :"를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진폭 :"을 "진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수 :"를 "축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속도 :"를 "속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 :"를 "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범위 :"를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진폭 :"을 "진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수 :"를 "축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속도 :"를 "속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 :"를 "수:"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충격시험) 감지기의 전원을 공급한 상태에서 두께 20 ㎜, 폭 300 ㎜, 길이 500 ㎜의 나무판 중앙에 부착하여 이를 뒤집은 후 나무판의 양끝으로부터 50 ㎜의 부분을 받침대로 지지하여 고정시키고, 감지기가 부착된 나무판의 반대면 중앙에 무게 0.54 ㎏ 직경 51 ㎜의 강철구를 775 ㎜의 높이에서 그림 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충격을 가하는 시험 또는 그림 2와 같이 자유낙하에 의하여 충격을 가하는 시험을 1회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547803]
제31조 중 "상자내"를 "상자 내"로, "플라이애쉬"를 "플라이애쉬(Fly-Ash)"로, "제23조"를 "제23조까지"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의"를 "어느 하나의"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주) 외의 부분 중 "단속시에"를 "단속 시에"로 하며, 같은 목 (주)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시험용 절연변압기의 전기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547851]
제33조제2항 중 "공기중"을 "공기 중"으로 한다.
제34조 중 "기류중"을 "기류 중"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35조 중 "절연저항계"를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공칭축적시간(축적형"을 "공칭축적시간[축적형"으로, "별도)"를 "별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별도표시 및 방폭등급"을 "방폭등급 및 별도표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24\. 접속가능한 간이형수신기 성능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5\. 접속가능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성능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6\.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설계값(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5조제30호 및 제37조제26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5조제30호 및 제37조제26호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2156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2156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24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24)
- 첨부파일:
  - 4. 개정본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0993)
  - 4-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0995)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099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9-01-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17565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17565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657
- 공포·발령번호: 제2019-10호
- 시행일: 2019-01-24 (전체: 2019-01-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657)
- 첨부파일:
  - 전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292696)
  - 조문별제개정이유서(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29269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2018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39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40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12-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10539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10539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5393
- 공포·발령번호: 제2017-5호
- 시행일: 2017-12-06 (전체: 2017-12-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5393)
- 첨부파일: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55831)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5583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신제품 발굴 및 도입 확산을 위해 소방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감지기에 무선통신기준 및 불꽃감지기 영상분석식을 도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하고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감지기의 구분 재분류, 문구수정 및 이동(안 제2조 및 제3조)
나. 무선식 정의 신설(안 제4조)
다. 감지기별 작동표시장치 및 지속기능 명확화(안 제5조제19호·제27호)
라. 전파법령 적합성평가 기준 및 주파수 적용(안 제5조제29호)
마.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문구 명확화(안 제5조의2제5호 및 제6호)
바. 제5조의3(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을 제5조의 4제1항으로 이동(안 제5조의4제1항)
사. 무선식 감지기의 기능시험 신설(안 제5조의4제2항)
아. 비화재보방지시험 중 영상분석식 시험 추가  (안 제8조제4항제7호)
자.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  (안 제8조의2)
차.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안 제37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6-05-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0476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04769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7692
- 공포·발령번호: 제2016-52호
- 시행일: 2016-05-27 (전체: 2016-05-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7692)
- 첨부파일:
  - (고시제2016-52호)감지기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09890)
  - 개정이유서(감지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0989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현 기술기준에서는 유선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만 형식승인이 가능하고, IOT 기술이 접목된 무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를 해소하고자 무선통신기술이 적용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시험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단독경보형감지기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여 경보할 수 있는 연동식에 대한 구분 신설 (안 제3조)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단독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감지기로 주위에 화재를 경보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감지기 상호간 화재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연동식 도입
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에 대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규정함 (안 제5조의3)
\- 무선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사용범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파법안전인증, 송수신 및 화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시험 등을 규정
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상호간 화재신호 등을 통신할 수 있는 감지기 표시개수를 규정 (안 제37조)
라.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39조)
마.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 (안 제4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2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6호, 2015.3.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6호, 2015.3.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연동식”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할 때 화재를 경보하며 유·무선으로 주위의 다른 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고 신호를 수신한 감지기도 화재를 경보하며 다른 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무선설비규칙」제29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한다.
2\. 「전파법」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화재신호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작동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경보가 정지하기 전까지 60초 미만 간격으로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나. 화재신호를 수신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0초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4\. 화재신호의 발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화재신호를 수신하면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제5조의2제4호의 화재경보를 하여야 한다.
5\.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통신점검기능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무선통신 점검은 168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실시하고 이때 통신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00초 이내에 통신이상 상태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경보를 하여야 한다.
나. 무선통신 점검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서로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한다.
6\. 다른 기기와 식별할 수 있는 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제37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최대연동개수(연동식에 한함)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중 “201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3-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0163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01630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302
- 공포·발령번호: 제2015-66호
- 시행일: 2015-03-19 (전체: 2015-03-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30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805292)
- 첨부파일:
  - 1.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802865)
  - 1.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80286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불꽃감지기가 화재에 의한 불꽃이 아닌 아크용접불꽃, 햇빛 및 각 종 조명등에 반응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크용접 노출, 햇빛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노출, 할로겐등 및 다양한 색깔의 조명등에 노출하는 시험을 추가하고, 건축물의 화재형상이 비슷한 옥내와 옥외의 화재시험을 동일하게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외형 불꽃감지기가 옥내형의 기능을 모두 만족하여 옥내·옥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옥내·옥외형으로 도입 (안 제4조, 제11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나. 불꽃감지기의 경우 거리에 따른 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감도조정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입 (안 제5조)
다. 감지기의 비화재보시험을 공통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 불꽃감지기의 비화재보시험 강화 도입 (안 제8조)
라. 불꽃감지기의 유효감시거리의 설정범위와 거리에 따른 감도설정 및 옥내형과 옥외형의 화재시험방법을 동일하게 통합하여 도입 (안 제19조)
마. 불꽃감지기가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한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도입 (안 제22조의2, 제37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39조)
사. 이 고시에 대한 규제포함 여부를 201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재검토기한을 신설 (안 제4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6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5-5호, 2015.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옥외형”을 “옥내·옥외형”으로 한다.
제5조제1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꽃감지기의 감도조정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 제목 “비화재보의 방지”를 “비화재보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험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1\. 주위온도 (23 ± 2) ℃인 조건을 유지하며 상대습도 (20 ± 5) %에서 (90 ± 5) %인 상태로 급격하게 3회 변경 투입을 반복하는 경우
2\. 감지기를 분당 6회의 비율로 순간적인 감지기 공급전원의 차단을 반복하는 경우
제8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광전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는 제1항 및 다음 각 호에 노출되는 경우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1\. 백열램프
2\. 크세논램프
③ 이온화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는 제1항 및 기류를 가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④ 불꽃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는 제1항 및 다음 각 호에 노출 및 인가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1\. 형광램프
2\. 할로겐램프
3\. 직사 및 반사된 태양광
4\. 아크용접 불꽃
5\. 충격파전압
6\. 그 밖의 외광
제11조제3호 중 “불꽃감지기의 옥외형 및 옥내형은”을 “불꽃감지기는”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공칭감시거리”를 “유효감지거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불꽃감지기의 유효감시거리 및 시야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유효감지거리 범위는 20 m 미만은 1 m 간격으로, 20 m 이상은 5 m 간격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단일 유효감시거리,  복수 유효감지거리, 단일 유효감지거리 범위 또는 복수 유효감시거리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복수의 유효감지거리 및 유효감지거리 범위는 다수의 단계로 분할하여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유효감지거리를 범위로 설정한 경우에는 각 단계별 유효감지거리 세부 범위는 연속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3\. 시야각은 5° 간격으로 설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 중 “공칭감시거리”를 “유효감시거리로 하고,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805292]
┌──────┬─────────────┬─┐
│구    분    │L                         │d │
├──────┼─────────────┼─┤
│옥내형 또는 │유효감지거리의 1.2배의 값 │33│
│옥내?옥외형│                          │  │
├──────┼─────────────┼─┤
│도로형      │유효감지거리의 1.4배의 값 │70│
└──────┴─────────────┴─┘
제22조의2제1항제4호 중 “공칭감시거리”를 “유효감지거리”로 한다.
제25조 중 “옥외형”을 “옥내·옥외형”으로 한다.
제26조의2 중 “옥외형”을 “옥내·옥외형”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옥외형”을 “옥내·옥외형”으로 한다.
제37조제16호 중 “공칭감시거리”를 “유효감지거리”로 한다.
제39조 중 “2017년 8월 20일”을 “2018년 3월 00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따른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따른 생산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생산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따른 생산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 2015-01-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0113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01137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375
- 공포·발령번호: 제2015-5호
- 시행일: 2015-01-15 (전체: 2015-0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375)
- 첨부파일:
  - 감지기의 형식승인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382)
  - 감지기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38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기술기준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소방산업환경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제1조, 제38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제39조)
다.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입(제4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5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4호, 2014.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9조 중 “2017년 8월 20일”을 “2018년 1월 14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08-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00483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199:210000000483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4837
- 공포·발령번호: 제2014-24호
- 시행일: 2014-08-21 (전체: 2014-08-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4837)
- 첨부파일:
  - (고시 제2014-24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3395)
  - (고시 제2014-24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3394)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 화재감시의 복합기술 발전으로 열·연기·불꽃의 기능을 조합할 수 있는 감지기가 개발됨에 따라 관련 기술기준을 제도권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보완
※ 제6회 신제품설명회(‘12.11.30)에서 도입추진 대상으로 결정
◇ 주요내용
가. 2이상의 화재감지가 가능한 복합형감지기의 구분 도입 (제3조)
나. 복합형감지기의 구분 및 감도시험 정의 (제22조의2)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39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4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7호, 2012. 2. 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소방방재청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제3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복합형”이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4호, 제15호의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이 함께 작동 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 제목 중 “열복합형” 을 “열복합식”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중 “연복합형” 을 “연복합식”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중 “열연복합형” 을 “열연복합식”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복합형감지기의 구분 및 감도시험) ① 복합형감지기의 구분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정온식감지기의 기능을 가진 복합형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 구분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의 기능을 가진 복합형감지기의 정온점 구분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3\. 축적형연기식감지기의 기능을 가진 복합형감지기의 축적시간 및 공칭축적시간은 제18조제1항을 준용할 것
4\. 불꽃감지기의 기능을 가진 복합형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시야각은 제19조의2제1항을 준용할 것
② 복합형감지기의 감도는 제14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각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9조 중 “2015년 2월 8일”을 “2017년 8월20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199-200000001841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199:200000001841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17
- 공포·발령번호: 제2012-17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17)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16호)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79)
  - (전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2011010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78)
  - (고시 제2012-17호)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7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6호
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9호, 2011. 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간이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간이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간이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제1항 중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으로 하고, 이하 이 기준에서 “검정기술기준”을 “형식승인기준”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중 “사전제품검사”를 “제품검사”라고 한다.
제26조중 “2014년 4월 24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1-01-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199-20000000155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199:200000001550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5502
- 공포·발령번호: 제2011-01호
- 시행일: 2011-01-04 (전체: 2011-01-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5502)
- 첨부파일:
  - (고시문)감지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028776)
  - (전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2011010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028772)
  - 감지기기준(1977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02877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1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1년 1월 4일
소 방 방 재 청 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종전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 기준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199-20000000096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199:200000000964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49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49)
- 첨부파일:
  - 감지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97)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98)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2-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199-200000000600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199:200000000600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005
- 공포·발령번호: 제2009-4호
- 시행일: 2009-02-12 (전체: 2009-0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005)
- 첨부파일: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362)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363)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1927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