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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888/history/

## 2024-07-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24-21000002438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24:21000002438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3888
- 공포·발령번호: 제2024-47호
- 시행일: 2024-08-01 (전체: 2024-08-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3888)
- 첨부파일: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061277)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 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061281)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02675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의 일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신설(안 2.3.4)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안 2.4.1.3)
다. 기동장치의 보호장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안 2.5.1.8 ～ 2.5.1.9)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안 2.14.1)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8-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24-21000002276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24:210000022763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7630
- 공포·발령번호: 제2023-20호
- 시행일: 2023-08-09 (전체: 2023-08-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763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037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28379)
- 첨부파일: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_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0555)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0405)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0409)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_개정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055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가.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ㆍ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 기준 추가ㆍ개선을 통해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함
나. 소화약제별 최소사용설계압력에 대한 비고 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ㆍ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안 표 2.3.2.1(1))
나.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ㆍ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안 표 2.3.2.1(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립소방연구원 공고 제2023-20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8월 9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기준의 시행 "2022년 12월 1일"을 "2023년 8월 9일"로 하고, 1.5 경과의 조치 1.5.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에"를 "기준에"로 하며, 1.5.2 "제정 기준이"를 "개정 기준이"로, "제정 기준에"를 "개정 기준에"로 한다.
표 2.3.2.1(1)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ㆍ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30375]
표 2.3.2.1(2)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ㆍ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28379]

## 2022-12-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24-210000021625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24:210000021625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255
- 공포·발령번호: 제2022-21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255)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5)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18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289)
  - 소방청공고제2022-218호(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제정 공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883109)
  - 소방청 공고 제2022-259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309287)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5호)+할로겐화합물+및+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7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9141)
  - (230308)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공고 사항.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914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개정자료 원문 (정정문)

⊙소방청 공고 제2022-218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제정 공고
[본문 생략]
[관보정정]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호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4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