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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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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020/history/

## 2024-07-08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9729-21000002440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9729:21000002440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4020
- 공포·발령번호: 제100호
- 시행일: 2024-07-08 (전체: 2024-07-08)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4020)
- 첨부파일:
  - 제정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293059)
  - 제정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293063)
  - 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293067)
  - 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293071)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소방청예규)(제84호)(2023050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293075)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소방청예규)(제84호)(20230509).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293079)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으로 통합되어있는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을 별도의 소방청 예규로 제정하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등의 법령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임교육 기간을 소방청이 시ㆍ도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정함(안 제4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에 따라 신임교육기간은 52주 이내로 하고,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신임교육 기간을 정함
나. 신임교육의 필수과목을 지정하고 졸업요건으로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및 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신임교육 필수과목과 평가방법을 정함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7조 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과목으로 지정하여 졸업요건으로 규정
다. 신임교육 졸업사정을 위한 졸업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