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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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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116/history/

## 2024-07-1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9754-210000024411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9754:210000024411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4116
- 공포·발령번호: 제375호
- 시행일: 2024-07-19 (전체: 2024-07-19)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4116)
- 첨부파일: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훈령).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43831)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훈령).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43835)
  -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43839)
  -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43843)

### 공식 설명

◇ 제정 이유
\- 소방 공식 상징물과 캐릭터에 대한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통해 소방 이미지 제고와 소방 정책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나. 적용범위(제3조)
\- 소방청과「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및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
다.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리 총괄부서(대변인실) 지정(제4조)
라. 민간에서 소방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 오남용 규제(제6조~제9조)
\- 소방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