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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264/#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 제2조(용어의 정의) [#art-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란 가스계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에서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밸브로서 자동 또는 수동개방장치에 의해 개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0.12., 2020.12.23., 2024.7.19.>
2\. "접합부"란 선택밸브에서 배관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개정 2024.7.19.>
3\. "피스톤릴리스"란 실린더에 공급된 기동용가스가 일정압력에 도달하면 피스톤을 작동시켜 일시적으로 방출되는 구조의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7.19.>
4\.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란 전자석의 자력을 이용하여 밸브시트를 여는 전기적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8.10.12., 2024.7.19.>
5\. "모터식 작동장치"란 전기 모터의 구동력을 이용하여 밸브시트를 여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8.10.12.> <개정 2024.7.19.>
6\. "사용압력 범위"란 해당 선택밸브에 가해지는 최저사용압력에서부터 최고사용압력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4.7.19.>
7\. "가스계소화설비"란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등의 가스계소화약제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소화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4.7.19.>
8\. "분말소화설비"란 분말소화약제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소화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4.7.19.>

### 제3조(용어의 뜻) [#art-3]

<삭제 2024.7.19.>

### 제4조(구조 등) [#art-4]

선택밸브의 구조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택밸브는 쉽게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선택밸브는 자동개방을 위하여 피스톤 릴리스,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모터식 작동장치 중 하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2., 2024.7.19.>
3\. 작동장치의 고장시에 선택밸브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수동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9.>
4\. 소화약제가 통과하는 내부는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
5\. 접합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플랜지, 나사 또는 용접용 소켓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3., 2024.7.19.>
6\. 선택밸브의 플랜지 치수 및 허용공차는 KS B １４２６(강제 관 플랜지 통칙)에 따른다.<신설 2020.12.23., 2024.7.19.>
7\. 선택밸브의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20.12.23., 2024.7.19.>
8\. 선택밸브는 토출구의 안지름에 따라 호칭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으로 한다.<개정 2020.12.23., 2024.7.19.>
9\. 선택밸브는 작동 중 부품의 이탈이나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4.7.19.>
10\. 수동개방장치의 작동조작력은 178 N 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24.7.19.>

### 제5조(재료) [#art-5]

선택밸브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택밸브의 본체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의 6종, 고력 황동주물 2종 이상 및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 또는 방식처리한 SPS-KFCA-D4101-5004(탄소강 주강품)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내부 각 부품은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1. 11. 7., 2018.10.12.)
2\. 선택밸브의 플랜지는 KS B １４２６(강제 관 플랜지 통칙)의 사용온도 및 최고사용압력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택밸브 본체와 일체형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1.11.7.,2020.12.23.>
3\. 녹슬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 제6조(강도시험) [#art-6]

선택밸브는 최고사용압력의 4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괴,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3.>

### 제7조(내압시험) [#art-7]

선택밸브는 최고사용압력의 5/3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시험 후 플랜지 연결나사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1.11.7.,2020.12.23>

### 제8조(기밀시험) [#art-8]

선택밸브의 밸브시트는 닫힌 상태에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압력을 공기압 또는 질소압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에 누설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원문 표·이미지 142472805]

### 제8조의2(가스부식시험) [#art-8의2]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는 5 L의 시험기 중에 농도 40 g/L의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 mL를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 mL를 1 000 mL 물에 용해한 용액을 12시간마다 10 mL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놓아두는 시험을 한 후 균열 또는 파손이 없어야 하며 제9조(기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8.10.12.>

### 제8조의3(절연저항시험) [#art-8의3]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는 가동코일부(개폐부)와 비충전 금속부사이의 절연저항이 5 ㏁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8.10.12.>

### 제8조의4(절연내력시험) [#art-8의4]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는 가동코일부(개폐부)와 비충전 금속부 사이를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교류전압을 다음 표에 따라 가하는 경우 1분간 견디어야 하며, 제9조(기능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8.10.12.>
[원문 표·이미지 142472781]

### 제9조(기능시험) [#art-9]

선택밸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택밸브는 자동 또는 수동의 방법에 의하여 작동하는 경우에 조작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2\. 피스톤릴리스는 1 ㎫의 압력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밸브시트를 확실하게 열 수 있어야 한다. 단, 볼타입인 경우 2.5 ㎫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개정 2011. 11. 7)
3\.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는 정격전압의 ± 10 %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밸브시트를 확실하게 열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3.00.00., 2018.10.12.>
4\. 모터식 작동장치의 작동시간은 3초 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2024.7.19.>

### 제9조의2(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 [#art-9의2]

선택밸브 본체의 재질이 아연을 15 wt% 이상 함유한 황동 재질인 경우 암모니아에 10일간 노출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하며, 제7조(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9.>

### 제10조(표시) [#art-10]

① 선택밸브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2024.7.19.>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번호
5\. 호칭
6\. 사용압력범위
7\. 가스의 흐름방향 표시
8\. 수동개방장치 조작의 방향 <신설 2024.7.19.>
9\. 설치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개정 2024.7.19.>
10\. 정격전압(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에 한함) <개정 2024.7.19.>
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개정 2024.7.19.>
② 선택밸브 본체와 일체형이 아닌 플랜지는 다음 사항을 플랜지에 별도로 표시한다.<신설 2020.12.23.>
1\. 형식승인번호
2\. 제조번호

### 제11조(시험세칙) [#art-1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7.19.>

### 제12조(재검토기한) [#art-12]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 2018.10.12., 2024.7.19.>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위임 상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37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37) 1회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279/) [제1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279/#art-14) 1회 — 총 2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08/)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