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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264/history/

## 2024-07-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9-21000002442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9:21000002442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4264
- 공포·발령번호: 제2024-36호
- 시행일: 2024-07-19 (전체: 2024-07-19)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4264)
- 첨부파일:
  - ★ 개정본문(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472759)
  - ★ 개정본문(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472763)
  - (가스관선택밸브)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472767)
  - (가스관선택밸브)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47277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가스선택밸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품질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통합ㆍ강화함으로써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동개방장치의 작동조작력시험(안 제4조제10호)
나. 모터식 작동장치 작동시간(안 제9조제4호)
다.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안 제9조의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9-210000021561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9:210000021561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11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11)
- 첨부파일:
  - 1. 개정본문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0969)
  -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가스관선택밸브).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0971)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097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0-12-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9-21000001960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9:21000001960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6029
- 공포·발령번호: 제2020-23호
- 시행일: 2020-12-23 (전체: 2020-12-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6029)
- 첨부파일:
  - (소방청 고시 제2020-23호)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336029)
  -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62317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조사 및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개선 권고된 선택밸브 본체강도시험 강화, 플랜지 치수 및 재료를 규정하는 등 선택밸브 고압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플랜지 치수 규정 (안 제4조)
\- 플랜지 두께, 볼트 구멍 수 및 볼트의 나사호칭 등
나. 플랜지 재료 규정 (안 제5조)
\- 사용온도 및 최고사용압력에 적합한 재료 사용
다. 본체 강도시험 강화 (안 제6조)
\- 본체강도시험 플랜지 포함 및 시험수압 유지기준 강화 (30초 → 1분)
라. 내압시험 강화 (안 제7조)
\- 최고사용압력 × 1.5배 → 최고사용압력 × 5/3배
마. 표시사항 명확화 (안 제10조)
\- 선택밸브 본체 분리형 플랜지에 형식승인번호 및 제조번호 표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0-23호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23일
소방청장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선택밸브”를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관플랜지”를 “플랜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택밸브의 플랜지 치수 및 허용공차는 KS B １４２６(강제 관 플랜지 통칙)에 따른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택밸브의 플랜지는 KS B １４２６(강제 관 플랜지 통칙)의 사용온도 및 최고사용압력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택밸브 본체와 일체형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의 제목 “(본체강도시험)”을 “(강도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선택밸브 본체”를 “선택밸브”로,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본체의”를 “수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으로 한다.
제7조 중 “1.5배”를 “5/3배”로, “아니하여야”를 “아니하여야 하며, 시험 후 플랜지 연결나사 등의 손상이 없어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택밸브 본체와 일체형이 아닌 플랜지는 다음 사항을 플랜지에 별도로 표시한다.
1\. 형식승인번호
2\. 제조번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2018-10-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9-210000016100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9:210000016100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61009
- 공포·발령번호: 제2018-9호
- 시행일: 2018-10-12 (전체: 2018-10-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61009)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가스관선택밸브).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422871)
  -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422872)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가스관선택밸브 신규 작동장치 방식 도입으로 소방용품의 다양성 확보
나. 신규(모터식) 작동장치가 기존의 제품과 결합 가능하여 시장 확대 기대
◇ 주요내용
가. 모터식 작동장치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안 제3조)
\- “솔레노이드 밸브” →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로 수정, “모터식 작동장치” 규정 추가
나.  KS규격 명 수정 및 폐지에 따른 대체 표준 적용(안 제5조)
\-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 (구리 및 구리합금 “봉”)
\- KS D 4101(탄소강 주강품) → SPS-KFCA-D4101-5004(탄소강 주강품)
다. 전자기식 작동장치의 성능 확인 시험 도입(안 제8조의2 ~ 4)
\- 가스부식시험(재료의 내구성), 절연저항시험(누전여부), 절연내력시험(절연성능)
라. 기능시험 작동전압 범위 완화(안 제9조)
\- 작동범위 : 정격전압의“± 20 %” → “± 10 %” 로 수정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9-210000009745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9:210000009745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52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52)
- 첨부파일:
  -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77)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7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9-21000000538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9:210000005385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850
- 공포·발령번호: 제2016-108호
- 시행일: 2016-07-15 (전체: 2016-07-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850)
- 첨부파일:
  -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기술기준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02541)
  -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0254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8호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가스관선택밸브”를 “가스관선택밸브의”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9-210000001612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9:210000001612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21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21)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94)
  - 2.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9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제47조(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9-20000000247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9:200000002477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78
- 공포·발령번호: 제2013-32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7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32호)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489)
  - (고시 제2013-32호)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491)
  - (고시 제2012-12호)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49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2호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제3호중 “솔레이노이드”를 “솔레노이드”로 한다.
제12조중 “2015년 2월 8일”를 “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9-20000000184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9:200000001841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10
- 공포·발령번호: 제2012-12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10)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12호)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48)
  - (고시 제2012-12호)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46)
  - (고시 제2011-22호)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2011.11.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4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호
가스관 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2호, 2011. 11.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가스관 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가스관 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중 “2014년 11월 6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1-11-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9-20000000173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9:200000001738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7380
- 공포·발령번호: 제2011-22호
- 시행일: 2011-11-07 (전체: 2011-11-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7380)
- 첨부파일:
  -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619701)
  - (고시 제2011-22호)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2011.11.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619698)
  - 가스관선택밸브[2009.8.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619700)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9-20000000096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9:200000000964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40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40)
- 첨부파일:
  - 가스관선택밸브.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9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