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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756/history/

## 2024-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6-21000002447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6:210000024475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4756
- 공포·발령번호: 제2024-38호
- 시행일: 2024-07-25 (전체: 2024-07-2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4756)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584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5795)
- 첨부파일:
  - 개정본문(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6247)
  - 개정안(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6051)
  - 개정안(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6055)
  - 개정본문(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624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해외(UL)기준을 준용한 시험기준 신설로 국내소방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방용품 품질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자 함.
◇ 주요내용
가. 진동시험(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60㎐ 2시간) 강화 (안 제5조제5호)
나. 파열강도시험(충전압력 6배, 1분) 도입 (안 제5조의2)
다. 방수시험(염수분무시험 후 2시간 침지) 도입 (안 제5조의3)
라. 과압배출시험(350kPa 이하에서 24시간 내 압력 배출) 도입 (안 제5조의4)
마. 염수분무시험(20 wt% 염수에 240시간 노출) 도입 (안 제6조제2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4-38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25일
소방청장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지시압력계"를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시압력계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시압력계"란 축압식소화기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이하 "소화기 등"이라 한다)에 부착하여 내부의 충전압력을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압력계를 말한다.
2\. "충전압력"이란 소화기 등에 충전되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출시키기 위하여 축압하는 압력으로서 섭씨 20 도의 사용온도를 기준하여 설정한 압력 값을 말한다. 다만 사용온도의 기준값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온도에서 설정된 압력을 말한다.
3\. "사용압력범위"란 소화기 등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압력하한값과 사용압력상한값의 범위를 말한다.
4\. "최대표시압력"이란 지시압력계가 표시하는 최대압력으로 충전압력의 (150 ∼ 250) 퍼센트 범위에서 사용압력상한값의 120 퍼센트 이상의 값을 설정한 압력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전단 중 "압력단위와 함께"를 "눈금과 함께 압력단위를 포함한"으로, "한다"를 "한다.<후단 삭제>"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용평행나사)"를 "(관용 평행 나사)"로, "(관용테이퍼나사)"를 "(관용 테이퍼 나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시압력계 지침 선단의 이동거리(대기압부터 충전압력표시까지의 지침이 움직이는 호의 길이)는 소화기 등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은 12 밀리미터 이상, 2 킬로그램 이하의 것은 9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제4호 단서 중 "㎏을"을 "킬로그램을"로, "지침선단의 이동거리를 9 ㎜이상"을 "지침 선단의 이동거리를  9 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질소, 공기 등)압력"을 "(질소 등) 압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내식성"을 "내부식(耐腐蝕)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동등이상"을 "이와 동등 이상"으로, "내식성"을 "내부식(耐腐蝕)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시압력계 압력검출부의 재질은"을 "것은"으로, "내식성"을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시험을 한후 파손, 변형등이 없어야 하며"를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한 후 파손ㆍ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로, "충전압력값의 4 %"를 "충전압력 값의 4 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압)로"를 "킬로파스칼(㎪)(대기압)로"로, 같은 호 중 "㎪(대기압)까지"를 "킬로파스칼(㎪)(대기압)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지시압력계를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따른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중량 약 1 킬로그램)에 3가지 방향(지침 12시, 9시, 3시)으로 넣고 0.5 미터 높이에서 나무바닥에 자유낙하시킨다.<단서 삭제>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진동시험
지시압력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각 목의 시험을 실시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2855847]
가. 가변진동시험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헤르츠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2855795]
나. 내구진동시험
가목의 시험 후 60 헤르츠의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파열강도시험) 지시압력계는 섭씨 20 도 충전압력의 6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 동안 가하는 경우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의3(방수시험) 지시압력계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염수분무시험을 실시 한 후 물에 2시간 동안 담갔을 때 물이 침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의4(과압배출시험) 지시압력계에서 압력이 누설되는 경우 압력을 배출시키는 구조이어야 하며, 350 킬로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24시간 이내에 배출되어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3%황산수용액, 3%염화나트륨수용액 및 3 % 수산화나트륨수용액중에 상온상태"를 "3 퍼센트 황산수용액, 3 퍼센트 염화나트륨수용액, 3 퍼센트 수산화나트륨수용액 중에 상온"으로, "사용압력 상한값"을 "사용압력상한값의"로, "경우 물이"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침지한다"를 "담궈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20 중량 퍼센트(wt %)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를 "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가스계 소화기용"을 "퍼센트 (가스계 소화기 등의"로, "%"를 "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0 % 이상 12 % 이하"를 "(0 ∼ 12) 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를 "퍼센트"로 한다.
제8조 중 "2 시간이상"을 "2시간 이상"으로, "사용압력의 상한값의 2배압력"을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 압력"으로 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중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성능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 (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6-21000002157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6:210000021574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49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49)
- 첨부파일:
  - 29. 개정본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15)
  - 29-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지시압력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17)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1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9-01-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6-210000017565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6:210000017565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659
- 공포·발령번호: 제2019-12호
- 시행일: 2019-01-24 (전체: 2019-01-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659)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292690)
  - 전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29269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2018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6-210000017311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6:210000017311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3114
- 공포·발령번호: 제2018-29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3114)
- 첨부파일:
  -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45)
  -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4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29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6-210000009839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6:210000009839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95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95)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50)
  - 29.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5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51조까지 생략
제152조(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53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4-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6-21000000183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6:210000001838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8380
- 공포·발령번호: 제2015-73호
- 시행일: 2015-04-21 (전체: 2015-04-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8380)
- 첨부파일:
  - 고시 개정 완료 보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2550)
  - (고시 제2015-73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전문포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254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화기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유지관리상에 혼선방지를 위해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화기의 사용가능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시압력계 녹색범위 확대 (안 제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1조)
다.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안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73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3호, 2013.7.2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4월 21일
국민안전처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 후단 중 "상한값 및 하한값으로 한다."를 "상한값 및 하한값의 ±6 % 값으로 한다.(단,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은 눈금으로 표시함)"로 한다.
제1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6년 7월 24일"을 "2018년 4월 20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6-20000000247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6:200000002478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89
- 공포·발령번호: 제2013-43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8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43호)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43)
  - (고시 제2013-43호)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45)
  - (고시 제2012-76호)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4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3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KS D 5305”를 “KS B 5305”로 하고 “티타늄동”를 “타이타늄동”로 한다.
제11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6-200000001847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6:200000001847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77
- 공포·발령번호: 제2012-76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77)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76호)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3263)
  - (고시 제2012-76호)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3260)
  - 070102지시압력계성능시험기준(개정완성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326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76호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4호, 2011. 3.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9조제1호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7조를 제11조로 하고 “2014년 7월 12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011-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6-200000001666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6:200000001666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6661
- 공포·발령번호: 제2011-14호
- 시행일: 2011-07-13 (전체: 2011-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6661)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6673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6673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66754)
- 첨부파일:
  -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고시문11071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64259)
  - (전문)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2011071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64257)
  - 지시압력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6425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14호
지시압력계의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국제규격과 기준을 반영하여 소방용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지시압력계 성능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시압력계"라 함은 축압식소화기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이하 “소화기 등”이라 한다)에 부착하여 내부의 충전압력을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압력계를 말한다.
2\. “충전압력”이라 함은 소화기 등에 충전되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출시키기 위하여 축압하는 압력으로서 20 ℃의 사용온도를 기준하여 설정한 압력값을 말한다. 다만 사용온도의 기준값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온도에서의 설정된 압력을 말한다.
3\. “사용압력범위”라 함은 소화기 등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압력하한값과 사용압력상한값의 범위를 말한다.
4\. “최대표시압력”이라 함은 지시압력계가 표시하는 최대압력으로 충전압력의 (150 ~ 250) % 범위에서 사용압력상한값의 120 % 이상의 값을 설정한 압력을 말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로 까지로 하며, 제1호(종전 제2호)의 “20 ℃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최대표시압력값은 20 ℃ 충전압력값의 150 ~ 250 % 범위이어야 하며, 사용압력상한값의 120 % 이상일 것)”을 “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으로 하고, 제4호(종전 제5호)의 “20 ℃ 충전압력”을 “충전압력”으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압력범위는 지시압력계가 사용되는 소화기 등의 축압매체(질소, 공기 등)압력과 사용온도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 본문의 “20 ℃ 충전압력표시의”를 “충전압력표시의”로 하고, “20 ℃ 충전압력”을 “충전압력값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 “20 ℃ 충전압력”을 “충전압력”으로 한다.
제7조제1호의 “20 ℃ 충전압력 표시 : 20 ℃ 충전압력값의 ”를 “충전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20 ℃ 충전압력값의”를 “ 충전압력값의”로 하며, 같은조 제3호의 “20 ℃ 충전압력 값의
[공식 표·이미지 자료 6166730]
% ”를 “충전압력값의 0%이상 12%이하”로 하고, 같은조 제4호의 “20 ℃ 충전압력값의”를 “ 충전압력값의”로 한다.
제8조의 “20 ℃ 충전압력”을 “충전압력”으로 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가목과 나목을 신설한다.
2\. 부정기 시험 로트의 판정
가. 부정기시험 해당 로트의 판정은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다만, 부정기시험항목 이외의 다른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이전에 완료할 수 없는 부정기시험항목이 있는 경우 당해 부정기시험 항목의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고 부정기시험은 계속 진행한다.
나. 부정기시험 결과에 대한 판정은 결점구분에 관계없이 합격판정개수는 0, 불합격판정개수는 1로 한다.
제17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을 “2014년 7월 12일까지로”로 한다.
별표1 치명결점 제4호의 “± 8 %[20 ℃ 충전압력표시, 사용압력범위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충전압력의 ± 8 %[사용 압력상한값과 사용압력하한값”으로 하고, “
[공식 표·이미지 자료 6166731]
%”를 “+24 %”로 하며, 중결점 제6호의 “시도오차가 ± 4 %[20 ℃ 충전압력표시, 사용압력범위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시도오차가충전압력의 ± 4 %[사용 압력상한값과 사용압력하한값” 으로 하고, “
[공식 표·이미지 자료 6166754]
%”를 “0%이상 12%이하”로 하며, 중결점 제7호 및 치명결점 제8호의“20 ℃ 충전압력값의”를 “충전압력값의”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6-20000000095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6:200000000950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02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02)
- 첨부파일:
  - 지시압력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1979)
  - 070102지시압력계성능시험기준(개정완성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1980)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7-01-0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6-200000000660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6:200000000660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05
- 공포·발령번호: 제2007-1호
- 시행일: 2007-01-02 (전체: 2007-01-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05)
- 첨부파일: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호(지시압력계의_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217564)
  - 070102지시압력계성능시험기준(개정완성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417)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