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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810/history/

## 2024-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14-21000002448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14:210000024481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4810
- 공포·발령번호: 제2024-48호
- 시행일: 2024-07-25 (전체: 2024-07-2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4810)
- 첨부파일: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7967)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7971)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 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7979)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797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금속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 검정방법이 신설됨에 따라 금속화재 용어의 정의,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부속용도별 추가해야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속화재(D급 화재) 용어의 정의 신설(안 1.7.1.11)
나.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신설(안 표 2.1.1.1)
다.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신설(안 표 2.1.1.3)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12-2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14-21000002333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14:21000002333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3388
- 공포·발령번호: 제2023-47호
- 시행일: 2024-01-01 (전체: 2024-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3388)
- 첨부파일:
  - (신구대조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866391)
  - (신구대조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866395)
  - (전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018043)
  - (전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018049)
  - (개정이유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018055)
  - (개정이유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018061)
  - (신구대조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018067)
  - (신구대조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01807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ㆍ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기준
가.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의 공동주택 해당 문구수정
나. 소화기의 설치기준에서 공동주택 해당 문구 수정
다. 소화기의 감소규정에서 공동주택 해당 문구 수정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8-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14-21000002276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14:21000002276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7628
- 공포·발령번호: 제2023-19호
- 시행일: 2023-08-09 (전체: 2023-08-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7628)
- 첨부파일: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7301)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7305)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_개정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7309)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_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731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가. 일반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용도에 맞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를 위해 설치장소를 포함한 용도별 정의 필요
나. 연소기의 개수를 고려한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위치 및 개수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해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확산소화기의 용도별 정의 신설(안 1.7.1.3)
나.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개선(안 표 2.1.1.3)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립소방연구원 공고 제2023-19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8월 9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일부개정공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기준의 시행 "2022년 12월 1일"을 "2023년 8월 9일"로 하고, 1.5 경과조치 1.5.1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를 "기준에"로 하며, 1.5.2의 "제정 기준이"를 "개정 기준이"로, 같은 호 중 "제정 기준에"를 "개정 기준에"로 한다.
1.7.1.3 자동확산소화기의 용도별 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1.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다음 각 소화기를 말한다.
(1) "일반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란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2) "주방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3) "전기설비용자동확산소화기"란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제어반, 분전반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표 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 ㎡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할 것. 이 경우 나목의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로 설치해야 한다.
2\. 자동확산소화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10 ㎡ 이하는 1개, 10 ㎡ 초과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방호대상에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수량으로 설치할 것

## 2022-12-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14-21000002162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14:21000002162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244
- 공포·발령번호: 제2022-20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244)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08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261)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307877)
  - 소방청 공고 제2022-259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30932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