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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824/history/

## 2025-12-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2687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26879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8792
- 공포·발령번호: 제2025-23호
- 시행일: 2025-12-01 (전체: 2025-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8792)
- 첨부파일:
  - (개정본문)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42403)
  - (개정본문)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4240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기준 및 사례를 바탕으로 소화기 용기에 적응 화재별 그림 및 문자를 병기함으로써 제품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2024. 7. 25. 금속화재(D급)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마그네슘’ 금속에 대한 소화성능 인증기준 도입 이후  ’나트륨‘과 ’칼륨‘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 인증기준을 추가로 도입하여 산업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속화재의 초기 대응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D급 소화기로 신청한 금속물질의 소화성능시험 규정(안 제4조제5항)
나. 적응 화재별 그림, 문자, 색상 및 크기 도입(안 제38조제1항제11호)
다. ’나트륨‘, ’칼륨‘의 소화성능시험방법 추가(안 별표 7)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4-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2448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2448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4824
- 공포·발령번호: 제2024-39호
- 시행일: 2024-07-25 (전체: 2024-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4824)
- 첨부파일:
  - (개정전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6765)
  - (개정전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6769)
  - (소화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6773)
  - (소화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6777)
  - [별표 7] D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제4조제5항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6781)
  - [별표 7] D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제4조제5항 관련).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678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소화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품질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 통합ㆍ강화함으로써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고
○ 금속화재용(D급) 소화기의 소화성능검증방법을 신설하여 ‘마그네슘’ 금속화재에 대한 대응력 강화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음
◇ 주요내용
가. 일반구조(제3조 제13, 14호)
나. 능력단위(제4조)
다. 금속화재용(D급) 소화기의 소화성능요건(제4조제5항)
라. 금속화재용 분체소화기의 조작방법 구분(제6조제3항)
마. 조작의 기구(제6조 제4항)
바. 내식 및 방청시험(제7조 제2항 제2호, 제6항)
사. 소화약제
1\) 분말소화약제(제8조 제3항 제4호, 9호, 10호)
2\) 강화액소화약제(제8조 제4항 제3호, 8호)
3\) 침윤수용액소화약제(제8조 제5항 제3호, 5호)
4\) 포소화약제(제8조 제6항 제8호, 9호)
5\) 금속화재용 분체소화약제(제8조제9항)
아. 내압시험 및 파열압시험(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2)
자. 결합부 및 밸브 등(제14조 제8호)
차. 방사성능, 기울임방사시험, 방사유량시험, 간헐방사시험 및 30일 보존시험(제19조 제3호, 19조의2, 3, 4, 5)
카. 충격강도 등(제20조 제1항, 제2항)
타. 안전장치 및 안전밸브(제22조 제5, 6, 7항 및 제24조 제2항)
파. 지시압력계[제28조 본문(단서 삭제 부분), 제3호 마목, 제7, 8, 9호]
하. 진동시험, 기밀시험, 내부용적 등 및 고온노출시험(제30조, 제31조 제2호, 제34조 제1호 및 제37조)
거. 금속화재용 소화기의 표시방법 구분(제38조제1항제11호 및 제15호)
너. 표시(제38조제5항)
더. 금속화재 소화성능시험방법(별표7)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1-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2186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2186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8670
- 공포·발령번호: 제2023-5호
- 시행일: 2023-01-27 (전체: 2023-01-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8670)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661071)
  - (소화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66107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과불화화합물 국제 규제 강화에 따른 과불화옥탄산(PFOA) 함유금지 명문화하고,  자동차용 소화기 고온시험 도입 함.
◇ 주요내용
가.  PFOA(과불화옥탄산) 검출 시험 규정 (안 제8조 강화)
\- 현행 PFOS(과불화옥탄술폰산)만 제한하고 있어, PFOA도 추가 제한
나.  자동차용 소화기 고온시험 도입 (안 제30조의2 신설)
\- 79 ± 3 ℃에서 7일간 방치한 후,  (20 ± 2) ℃ 온도에서 1시간 기밀시험 시 압력 누설이 없을 것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2156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21564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49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49)
- 첨부파일:
  - 16. 개정본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67)
  - 16-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화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69)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7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법 제40조"로 한다.
제17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9-12-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1854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1854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5466
- 공포·발령번호: 제2019-63호
- 시행일: 2019-12-23 (전체: 2019-12-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5466)
- 첨부파일:
  - (전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19.12.2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03815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038157)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191223)_법령정보센터(본문수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54194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화기 호스 부착 제외 기준을 완화하여 소화기 제조업체 부담 경감 및 소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호스를 부착하여야 하는 소화약제 중량기준 완화 (안 제15조제1항)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4㎏미만 → 4㎏이하, 3㎏미만 → 3㎏이하, 2㎏미만 → 2㎏이하, 3ℓ미만 → 3ℓ이하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9-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1825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1825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2569
- 공포·발령번호: 제2019-49호
- 시행일: 2019-09-24 (전체: 2019-09-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2569)
- 첨부파일:
  - 전문 (소화기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62047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620480)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화기 호스의 노화시험 추가, 손잡이 규격 신설 및 안전장치 이탈방지 진동시험 신설 등을 통해 품질을 향상하고, 타 고시(KS규격) 폐지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규격 폐지에 따른 대체 규격 적용 (안 제8조)
\- KS M 2014(석유제품 동점도 및 점도시험방법) → KS M ISO 3104(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
나. 나사식 구금 및 패킹 결합, 합성수지류 호스 노화시험 추가, 안전장치 이탈방지 진동시험 신설 (안 제14조, 제15조, 제22조)
다. 소화기 손잡이 규격 신설 (안 제22조, 제23조)
\- 안전핀 고리 안지름 25㎜이상, 손잡이 길이 90㎜ 이상
라. 표시사항을 화재안전기준과 동일 적용 (안 제38조)
\- “A(보통화재용)” → “A(일반화재용)”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1-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17565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17565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658
- 공포·발령번호: 제2019-11호
- 시행일: 2019-01-24 (전체: 2019-01-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658)
- 첨부파일:
  - 전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292694)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29269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2018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40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41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0974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0974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72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72)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98)
  - 소화기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9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99조까지 생략
제100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9조 및 제4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7-03-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0778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0778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77869
- 공포·발령번호: 제2017-5호
- 시행일: 2017-03-03 (전체: 2017-03-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7869)
- 첨부파일: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001854)
  - 개정이유서(소화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03598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분말 및 가스계 소화약제 소화기와 동일하게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에도 호스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화약제 용량이 3ℓ 미만의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에도 호스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둠 (안 제15조제1항)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4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5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30호, 2016.1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7년 3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화약제의 용량이 3 ℓ 미만의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
제40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17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10-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0607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0607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60789
- 공포·발령번호: 제2016-130호
- 시행일: 2016-10-04 (전체: 2016-10-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60789)
- 첨부파일:
  - (전문)소화기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107950)
  - (고시 제2016-130호)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10799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강화액소화약제의 경우 불필요한 표면장력 규정을 제외시키고, 소화시험에 필요한 모형의 형상을 개선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강화액소화약제의 경우 불필요한 표면장력 규정을 제외함 (안 제8조)
\-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지 않은 K급화재용 강화액소화약제는 표면장력시험 불필요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함 (안 제40조)
다. 소화성능시험 모형 수정함 (안 별표6)
\- ISO 7165의 규격 수정에 따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30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7호, 2015.3.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튀김기름 화재 소화성능시험”을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강화액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 ~ 1.5 mN/m이어야 한다. 다만,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3-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01630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7:210000001630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303
- 공포·발령번호: 제2015-67호
- 시행일: 2015-03-19 (전체: 2015-03-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303)
- 첨부파일:
  - 2.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802868)
  - 2.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80286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주방에서 사용되는 튀김기름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시험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튀김기름에 대한 소화성능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소화시험방법을 도입하고 소화기가 사용가능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유지관리상에 혼선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튀김기름에 대한 소화능력이 있는 K급화재용소화기 도입 (안 제4조)
나. 분말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을 유지하는 제1인산암모늄의 설계값 상한치를 확대하여 소화성능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 K급화재용으로 사용되는 강화약소화약제는 튀김기름 화재특성상 질식 및 냉각소화특성으로 대한 표면장력 규정을 제외 (안 제8조)
다. 소화기의 사용가능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시압력계 녹색범위 확대 (안 제28조)
라. K급화재용 소화기의 표시사항 규정 (안 38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40조)
사. 이 고시에 대한 규제포함 여부를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재검토기한을 신설 (안 제41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7-20000000247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7:200000002477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74
- 공포·발령번호: 제2013-28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74)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28호)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55)
  - (고시 제2013-28호)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57)
  - (고시 제2012-56호)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5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8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5호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8조제6항제5호중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등) ①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 중 “(소화기가~ 20 ㎫(200 ㎏/㎠)의”를 “(소화기가~ 20 ㎫(200 ㎏/㎠))의”로 한다.
제28조 중 “의하여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을 받아”를 “따라”로 하고 제1호라목 “제36조제1항의”를 “제36조”로 한다.
제34조제5호 중 “제2항 제2호”를 “제2항나목”로 한다.
제40조 중 “2015년 2월 8일”을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별표2 제1호 및 제3호중 “제2항”을 “제2호”로 한다.
별표3 제1호중 “제2항”을 “제2호”로 하고, 제4호중 “제2항 및 제3항”를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7-20000000184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7:200000001845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56
- 공포·발령번호: 제2012-56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56)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438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436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436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437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437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437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440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442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443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442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443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442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443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443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444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56호)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73)
  - (전문) 수동식소화기의_형식승인_및-검정기술기준(20110318).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72)
  - (고시 제2012-56호)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7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소화약제의 충전중량 허용범위와 일반적 품질기준 명시(안 제3조)
다. 능력단위별 소화시험방법 별표로 정리(안 제4조, 별표2~별표4)
\- A급화재용 별표2, B급화재용 별표3, C급화재용 별표4로 재정리
라. 소화약제 종류별 기술기준 도입(안 제8조)
\- “소화약제의 기술기준”의 소화기용 약제기준 이관정리
마. 분말소화기의 방출호스 부착기준 완화(안 제15조)
\- 제조업체 요구사항 반영, 1kg⇒2kg이하의 분말소화기로 확대
바. 기타, SI단위계 사용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6호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하며, “제외한다.이하 “소화기”라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제3조로 하고 제8호중 “설계값의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4384]
%”를 “설계값의(-2 ~ 5) %”로 하며 “설계값의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4368]
%”를 “설계값의 (-5 ~ 15) %”로 하고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수용액등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이 석출되지 아니하고 용액이 분리되거나 부유물 또는 침전물이 발생하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불화옥탄술폰산(그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한다)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12\. 소화약제의 중량은 별표1의 충전약제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A급화재용 또는 B급화재용소화기는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를 “A급화재용소화기 또는 B급화재용 소화기는 별표2 또는 별표3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로 하며 제3항중 “제5조의 2의 규정에”를 “별표4의 전기전도성시험에”로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2를 삭제하고 제5조의3을 제5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소화약제) ① 이산화탄소소화기에 충전하는 이산화탄소는 순도가 99.5 %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② 물소화기에 충전하는 물은 부식성이나 독성이 없어야 하며, 부식성이나 독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③ 소화기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 (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4369]
┌─────┬──────────┬───────────┐
│표준체의  │BC용 분말(잔량 wt %)│ABC용 분말(잔량 wt %) │
│크기(㎛)  ├───┬──────┼───┬───────┤
│          │최 소 │최 대       │최 소 │최 대         │
├─────┼───┼──────┼───┼───────┤
│425       │0     │0.5         │0     │0             │
│150       │0     │1           │0     │10            │
│75        │5     │30          │12    │25            │
│45        │×    │×          │12    │25            │
│받침판    │70    │95          │50    │70            │
└─────┴───┴──────┴───┴───────┘
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
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2 wt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주성분이 인산염류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등 함량이 최소 75 wt %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 이어야 한다.
3\. 상대습도가 50 % 이하인 대기 중에서 시료를 칭량하여 농도 95 % 내지 98 %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게이터 내에 18 ℃ 내지 24 ℃의 온도로 24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함유율이 0.2 wt % 이하이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4371]
┌──────────────────┐
│M =   100 (W2 - W1)                 │
│    ─────────              │
│       W1                           │
│                                    │
│                                    │
│M  : 수분함유율 (%)                 │
│W1 : 원시료의 무게 (g)              │
│W2 : 24시간건조후의 시료의 무게 (g) │
└──────────────────┘
4\. 온도가 (30 ± 2) ℃이고 상대습도가 60 %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고, 다시 온도가 (30 ± 2) ℃이고 상대습도가 80 %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율이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은 0.2 wt %,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 wt %, 인산염류 등이 주성분인 것은 1.5 wt % 이하이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4375]
M =    100 (W2 - W1)
─────────
W1
M : 흡습율(%)
W1: 온도 (32 ± 2) ℃, 상대습도 60 %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
간 놓아둔 후의 시료의 중량(g)
W2: 온도 (32 ± 2) ℃, 상대습도 80 %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
간 정치한 후의 시료의 중량(g)
5\. 겉보기비중은 0.820 g/mL 이상이어야 한다.
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페네트로메타(Penetrometer)시험기로 시험한 경우 15 ㎜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
④ 소화기에 충전하는 강화액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수용액이어야 한다.
1\. 알카리 금속염류의 수용액인 경우에는 알카리성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
2\. 소화기를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동한 경우 방사되는 강화액은  응고점이 -20 ℃ 이하이어야 한다.
3\. 강화액소화약제에 적응대상 금속재료를 (38 ± 2) ℃에 21일 동안 놓아두었을 때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이 각각 1일에 3 ㎎/20 ㎠ 이하이어야 한다.
4\. 강화액소화약제의 침전량은 (20 ± 2) ℃온도의 강화액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
5\. 강화액소화약제를 (65 ± 2) ℃ 온도로 216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18 ± 2) ℃ 온도로 24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을 하고 변질후 침전량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
6\. 강화액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 이상 1.5 mN/m 이하의 범위이내 이어야 한다.
7\. 비중은 KS M 0004(화학제품의 비중 측정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을 사용하여 (20 ± 2)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이내이어야 한다.
8\.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 ±0.4이내이어야 한다.
⑤ 소화기에 충전하는 침윤수용액(물의 침투능력, 분산능력 및 유화능력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침윤제와 혼합한 약제를 말한다)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은 33 mN/m미만이어야 한다.
2\. 용액의 분리시험
가. 침윤수용액은 0 ℃에서 50 ℃의 온도범위에서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는 경우 침전현상(시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흐려지는 현상등 이와 유사한 현상 등은 분리현상으로 본다.
3\. 금속부식시험
가. 침윤수용액 및 증류수에 가로 125 ㎜, 세로 25 ㎜, 두께 1.6 ㎜의 구리, 황동 및 청동 시험편을 각각 상온에서 30일간 침지하였을 경우 부식에 의한 중량손실을 측정한 후 다음 식에 의하여 부식율(㎝/년)을 계산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4377]
부식율    719.4  ×  중량손실(g)
(㎝/년)=───────────────────
12×금속의
밀도(g/㎖)×넓이(㎠)×노출시간(h)
나. 침윤수용액의 부식율이 증류수에 의한 부식율보다 50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식의 깊이가 시험편 두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침윤수용액은 부패하거나 변질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소화기에 충전하는 포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는 액체상태로서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변질 등의 염려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화기로부터 방사되는 거품은 내화성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3\. (20 ± 2) ℃ 온도의 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를 작동하여 방사되는 거품의 용량은 소화약제 용량의 5배 이상이어야 하며, 방사종료 후 1분간 거품으로부터 환원되는 수용액이 방사전 수용액의 25 % 이하이어야 한다.
4\. 수용액의 침전량은 (20 ± 2) ℃의 수용액을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
5\. 변질 시험후의 침전량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
6\. 비중은 KS M 0004(화학제품의 비중 측정방법)에 따라 (20±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이어야 한다.
7\. 점도는 KS M 2014(석유제품 동점도 및 점도시험방법)에 따라 (20±1)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30 %이어야 한다.
9\.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4이어야 한다.
10\. 포소화약제에 강철, 알루미늄의 금속재료를 (38± 2) ℃에 21일 동안 놓아두었을 때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이 각각 1일에 3 ㎎/20 ㎠ 이하이어야 한다.
11\. 합성계면활성제 및 수성막포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부터 +1.5 mN/m 의 범위이어야 한다.
12\. 응고점이 사용하한온도 이하이어야 한다.
13\. 수성막포는 거품을 유면에 덮은 후 6회의 수성막시험을 하였을 때 순간적으로 착화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계속해서 연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소화기에 충전하는 산알카리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은 양질의 무기산 또는 이와 같은 염류이어야 한다.
2\. 알카리는 물에 잘 용해되는 양질의 알카리 염류이어야 한다.
3\. 방사액의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5.5 이하의 산성을 나타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소화기에 충전하는 할로겐화합물등 가스계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할론 1211”이라 한다),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이하 “HCFC-123”이라 한다), 도데카플루오로-2-메틸 펜탄-3-원(이하 “FK-5-1-12”라 한다),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등의 소화약제의 순도는 99.0 mol % 이상이어야 한다.
2\.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할론1301”이라 한다)의 소화약제의 순도는 99.6 mol %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론1211과 할론1301을 혼합하는 경우는 불순물이 1.5 mol % 이하이어야 한다.
4\. HCFC BLEND B는 HCFC-123, 테트라플루오로메탄(이하 “FC-1-4”라 한다) 및 아르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혼합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
가. HCFC-123는 93.0 wt % 이상
나. FC-1-4는 4.0 wt % 이하
다. 아르곤은 3.0 wt % 이하
제10조의 “소화기에는”을 “소화기에”로 한다.
제11조제2항의 “소화기 본체용기의 응력”을 “원통형 및 구형의 소화기 본체용기응력”로 하고 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4407]
원통형 용기   구형 용기
S = Pd/2t     S = Pd/4t
S : 내압시험압력에서 응력[㎪(㎏/㎟)]
P : 내압시험압력(제1압력)[㎪(㎏/㎟)]
d : 용기의 내경(㎜)
t : 용기의 두께(㎜)
제12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중 “40±2 ℃”를 “(40 ± 2) ℃”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제5조의2”를 “제5조”로 한다.
제15조제1항단서중 “소화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각 호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제5조의 3”를 “제5조”로 한다.
3\. 소화약제의 중량이 2 ㎏ 미만의 분말소화기
제19조제2호중 “20±2 ℃”를 “(20 ± 2) ℃”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은”를 “성능인증을 받아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별표1”을 “별표5”로 한다.
제2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8조(지시압력계)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압력계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을 받아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지시압력계에 사용하는 부품은 내식성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KS D 5305(부르동관 압력계) 표9의 부르동관 및 KS D 5202(스프링용베릴륨동, 티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
나. 액체계소화약제에 사용하는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및 KS D 3698(냉간 압연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목의 시험을 한 경우 파손·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 전·후의 눈금차이는 (20 ± 2) ℃에서의 충전압력값의 4 %이내이어야 한다.
가. 정압시험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상한값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한다.
나. 반복시험
지시압력계를 계기압0 ㎪(대기압)로 부터 사용압력 상한값까지 가압한 후 다시 계기압 0 ㎪(대기압)까지 감압하는 조작을 매분 15회 비율로 1천회 반복하여 시험한다.
다. 충격시험
지시압력계를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서 규정한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에 넣고(지침 12 시, 9시, 3시 방향, 지시압력계를 넣은 나무상자 중량 1 ㎏) 0.5 m 높이에서 나무바닥에 자유낙하시킨다. 다만, 충격시험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격시험기와 유사한 장치 등으로 시험할 수 있다.
라. 온도반복시험
지시압력계를 충전압력으로 가압한 상태에서 사용온도범위의 상한온도 및 하한온도에서 각각 48 시간씩 유지한다
마. 진동시험
지시압력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전진폭 2㎜, 진동수 2천싸이클의 상하진동을 그림1 및 그림2 경우 2시간, 그림3의 경우에는 4시간 계속 시험을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4424]
그림 1.    그림 2.    그림 3.
4\. 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를 3 % 황산수용액, 3 % 염화나트륨, 3 % 수산화나트륨을 각각 해당수용액에 상온에서 14일간 침지한 다음 흐르는 물로 깨끗이 닦고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압력을 30분간 가하여 누수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명판 및 눈금판을 제거하고 약액에 침지한다.
5\. 지시압력값의 눈금오차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충전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4 %
나. 사용압력범위의 상한값과 하한값 : 충전압력값의 ±4 % (가스계 소화기용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의 ±8 %)
다. 0값 표시 : 충전압력값의  (0 ~ 12) %
라. 최대표시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15 %
제31조중 “40±2 ℃”를 “(40 ± 2) ℃”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내부용적등)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론 1211소화기, 할론 1301소화기,HCFC BLEND B소화기, HCFC-123소화기, FK-5-1-12소화기 및 HFC-236fa의 내부용적 및 호스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부용적은 다음표의 소화기 구분에 따라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4430]
┌─────────┬──────────┐
│소화기의 구분     │소화약제중량  1kg에 │
│                  │대한내부용적        │
├─────────┼──────────┤
│이산화탄소소화기  │1,500 ㎤            │
├─────────┼──────────┤
│할론1211소화기    │700 ㎤              │
├─────────┼──────────┤
│FK-5-1-12소화기   │ 700 ㎤             │
├─────────┼──────────┤
│할론1301소화기    │ 900 ㎤             │
├─────────┼──────────┤
│HCFC-123소화기    │900 ㎤              │
├─────────┼──────────┤
│HCFC BLEND B소화기│900 ㎤              │
├─────────┼──────────┤
│HFC-236fa 소화기  │900 ㎤              │
└─────────┴──────────┘
2\. 호스는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외에 다음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파열되거나 현저한 변형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호스를 직선으로 놓고 이산화탄소소화기의 경우에는 16 ㎫(160 ㎏/㎠)의 압력, 할론 1211소화기, 할론1301소화기, HCFC BLEND B소화기, HCFC-123소화기 및 FK-5-1-12소화기 및 HFC-236fa소화기의 경우에는 (48 ± 2) ℃온도에서 내부압력의 1.2배와 동등한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
나. 호스바깥지름의 5배에 해당하는 안지름이 되도록 호스를 고리모양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이산화탄소소화기의 경우에는 12 ㎫(120 ㎏/㎠)의 압력, 할론 1211소화기, 할론1301소화기, HCFC BLEND B소화기, HCFC-123소화기 및 FK-5-1-12소화기 및 HFC-236fa 의 경우에는 (48 ± 2) ℃ 온도에서 내부압력과 동일한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
3\. 이산화탄소소화기의 방사관은 그 둘레를 열의 불량도체로 피복하여야 한다.
4\. 방사나팔은 비흡습성이고 전기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재료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5\. 방사관 및 결합금속구는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이탈되거나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7조중 “한다”를 “하다”로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중 “제17호”를 “제13호”로 하고 제9호, 제12호, 제16호를 삭제하고 제10호, 제13호, 14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를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로 한다.
제40조중 “2014년 3월 17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4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을 별표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당시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3호)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것은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이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1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 기간이 경과하는 때까지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형식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38조는 기준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3호)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3호)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제품검사가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소화약제의 경과조치)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충전한 경우에는 제8조의 시험을 생략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4420]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4433]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4421]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4434]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4435]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4442]
[별표1]
소화약제 중(용)량 허용범위
┌─────────┬────────┐
│약제충전량        │허용범위        │
├─────────┼────────┤
│1 kg미만          │ +50 g,  -40 g  │
│1 ㎏～ 2 ㎏미만   │+100 g,  -40 g  │
│2 ㎏～ 5 ㎏미만   │+150 g,  -50 g  │
│5 ㎏～ 8 ㎏미만   │+200 g, -100 g  │
│8 ㎏～10 ㎏미만   │+250 g, -150 g  │
│10 ㎏～20 ㎏미만  │+350 g, -200 g  │
│20 ㎏～40 ㎏미만  │+500 g, -300 g  │
│40 ㎏～100 ㎏미만 │+800 g, -400 g  │
│100 ㎏이상        │+1.2 ㎏, -500 g │
└─────────┴────────┘
[별표2]
A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1\. A급화재용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
2\. 제1소화시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가. 다음 그림의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행하되, 제2모형은 이를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제1모형(2단위 모형)>
<제2모형(1단위 모형)>
나. 모형의 배열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S (임의의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의 제1모형을 사용할 경우의 배열
(그림 2) S개의 제1모형 및 1개의 제2모형을 사용할 경우의 배열
다. 제1모형의 연소대에는 3 L, 제2모형의 연소대에는 1.5 L의 휘발유를 넣어 최초의 제1모형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불을 붙인다.
라. 소화는 최초의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3분 후에 시작하되, 불을 붙인 순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모형에 잔염(불꽃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모형에 대한 소화를 계속할 수 없다.
마.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적합한 작업복(안전모, 내열성의 얼굴가리개, 장갑 등)을 착용할 수 있다.
바. 소화는 무풍상태(풍속이 0.5 m/s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용상태(휴대식은 손에 휴대한 상태, 멜빵식은 멜빵으로 착용한 상태, 차륜식은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시한다.
사. 소화약제의 방사가 완료된 때 잔염이 없어야 하며, 방사완료 후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시험을 한 A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단위의 수치는 S개의 제1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로, S개의 제1모형과 1개의 제2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1로 한다.
[별표3]
B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1\. B급화재용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소화시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
2\. 제2소화시험의 측정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모형은 다음 그림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나(모형의 종류)표중 모형 번호 수치가 1이상인 것을 1개 사용한다.
1). 모형의 모양 <그림생략>
2\) 모형의 종류
┌──────────┬────────┬─────────┐
│모 형 번 호 수 치(T)│연 소 면 적(㎡) │일변의 길이(㎝)(L)│
├──────────┼────────┼─────────┤
│0.5                 │0.1             │31.6              │
├──────────┼────────┼─────────┤
│1                   │0.2             │44.7              │
├──────────┼────────┼─────────┤
│2                   │0.4             │63.3              │
├──────────┼────────┼─────────┤
│3                   │0.6             │77.5              │
├──────────┼────────┼─────────┤
│4                   │0.8             │89.4              │
├──────────┼────────┼─────────┤
│5                   │1.0             │100.0             │
├──────────┼────────┼─────────┤
│6                   │1.2             │109.5             │
├──────────┼────────┼─────────┤
│7                   │1.4             │118.3             │
├──────────┼────────┼─────────┤
│8                   │1.6             │126.5             │
├──────────┼────────┼─────────┤
│9                   │1.8             │134.1             │
├──────────┼────────┼─────────┤
│10                  │2.0             │141.3             │
├──────────┼────────┼─────────┤
│12                  │2.4             │155.0             │
├──────────┼────────┼─────────┤
│14                  │2.8             │167.4             │
├──────────┼────────┼─────────┤
│16                  │3.2             │178.9             │
├──────────┼────────┼─────────┤
│18                  │3.6             │189.7             │
├──────────┼────────┼─────────┤
│20                  │4.0             │200.0             │
└──────────┴────────┴─────────┘
나. 소화는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 후에 시작한다.
다.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적합한 작업복(안전모, 내열성의 얼굴가리개 및 장갑 등)을 착용할 수 있다.
라. 소화는 무풍상태와 사용상태에서 실시한다.
마. 소화약제의 방사 완료 후 1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3\. 제3소화시험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가. 제2소화시험에서 그 소화기가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수치의 2분의 1이하인 것을 2개 이상 5개 이하 사용한다.
나. 모형의 배열방법은 모형번호수치가 큰 모형으로부터 작은 모형 순으로 평면상에 일직선으로 배열하고, 모형과 모형간의 간격은 상호 인접한 모형 중 그 번호 중 그 번호의 수치가 큰 모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게 하여야 한다.
다. 모형에 불을 붙이는 순서는 모형번호수치가 큰 것부터 순차로 하되 시간간격을 두지 아니한다.
라. 소화는 최초의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 후에 시작하되, 불을 붙인 손으로 실시하며, 잔염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모형에 대한 소화를 계속할 수 없다.
마.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소화는 무풍상태와 사용상태에서 실시한다.
사. 소화약제의 방사완료 후 1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에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소화시험 및 제3소화시험을 실시한 B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의 수치와 제3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 수치의 합계 수와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산술평균치에서 1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별표4]
C급화재용소화기의 전기전도성
C급화재용소화기의 전기전도성은 다음 각 호의 이격거리(소화기 방사노즐 선단과 금속판 중심의 이격거리를 말한다) 및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경우 통전전류가 0.5 ㎃이하 이어야 한다.
1\. 이격거리 50 ㎝인 경우 AC 35±3.5 kV
2\. 이격거리 90 ㎝인 경우 AC 100±10 kV

## 2011-03-1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7-20000000159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7:200000001590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5902
- 공포·발령번호: 제2011-03호
- 시행일: 2011-03-18 (전체: 2011-03-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5902)
- 첨부파일:
  - (고시문)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20110318).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453759)
  - 수동식소화기의_형식승인_및_검정기술기준(2010032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453758)
  - (전문) 수동식소화기의_형식승인_및-검정기술기준(20110318).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45375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3호
한국공업규격(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7호중 “KS B 0412(보통공차-제1부 : 개별적인 공차의 지시가 없는 길이치수 및 각도치수에 대한 공차)”를 “KS B ISO 2768-1(보통공차-제1부 : 개별적인 공차표시가 없는 선형치수 및 각도치수에 대한 공차)”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중 “방화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적합한 작업복(안전모, 내열성의 얼굴가리개 및 방화복, 장갑 등)을 착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방화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적합한 작업복(안전모, 내열성의 얼굴가리개 및 방화복, 장갑 등)을 착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4항중 “한다”를 “하며, 합성수지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3(합성수지노화시험) 제1호 및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호스걸이의 재질을 합성수지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상한 ·하한온도의 2배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3싸이클 시험을 한 후 굽힘시험 및 충격시험을 한 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28조제3호다목중 “넣은 나무상자의 중량이 1 ㎏이 되도록 하여 0.5 m 높이에서 마루바닥에 자유낙하 시키는 시험”을 “KS 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서 규정한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에 넣고(지침 12 시, 9시, 3시 방향, 지시압력계를 넣은 나무상자 중량 1 ㎏) 0.5 m 높이에서 나무바닥에 자유낙하 시킨다. 다만, 충격시험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격시험기와 유사한 장치 등으로 시험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혼합가스로 이슬점이 -55 ℃”를 “혼합가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슬점은 -40 ℃”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중 “상호”를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로 한다.
제40조중 “2013년 3월 24일”을 “2014년 3월 17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3-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7-200000001330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7:200000001330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3304
- 공포·발령번호: 제2010-13호
- 시행일: 2010-06-27 (전체: 2010-06-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3304)
- 첨부파일:
  -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_신구조문대비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78207)
  - 수동식소화기의_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관보(100326).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09082)
  - 수동식소화기의_형식승인_및_검정기술기준(20100326).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09078)
  -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09081)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62호(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09080)
  - 수동식소화기.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0907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13호
소방용품의 일부 중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규정 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해당 소방용기계·기구의 저급 제품 유통방지 및 소비자 만족도 증진을 통한 국내 소방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다음 각호의 부품에 대한 원산지(다음 각호의 부품이 수입품인 경우에 한함)
가. 용기
나. 밸브
다. 호스
라. 소화약제 주 원료
제40조중 “2012년 8월23일까지로”를 “2013년 3월 25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7-200000000958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7:200000000958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84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84)
- 첨부파일:
  - 수동식소화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86)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62호(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87)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08-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7-20000000064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7:200000000647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475
- 공포·발령번호: 제2005-54호
- 시행일: 2005-08-10 (전체: 2005-08-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475)
- 첨부파일:
  -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01)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