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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828/history/

## 2024-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7-21000002448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7:21000002448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4828
- 공포·발령번호: 제2024-37호
- 시행일: 2024-07-25 (전체: 2024-07-2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4828)
- 첨부파일:
  - [별표 7] 소화약제 중(용)량 허용범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6319)
  - [별표 7] 소화약제 중(용)량 허용범위.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6323)
  - [별표 8] 자동소화장치 측 부착부분의 치수 및 허용공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6327)
  - [별표 8] 자동소화장치 측 부착부분의 치수 및 허용공차.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6331)
  - ★ 개정본문(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6353)
  - ★ 개정본문(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6357)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6361)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5636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품질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 통합ㆍ강화함으로써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구조(안 제3조제9호, 제12호부터 제16호)
나. 제어부(안 제4조)
다. 음향장치 및 예비전원(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라. 자가발전장치 작동장치 및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작동장치(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마. 이융성금속 감지부 및 유리벌브 감지부(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바. 분말소화약제, 가스계소화약제 및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안 제8조제1항제4호, 9호, 10호, 제2항 및 제4항)
사. 용기, 결합부 및 밸브 등, 가압용가스용기, 가스도입관, 패킹, 지시압력계(안 제8조의2, 3, 4, 5, 6, 7)
아. 방사성능(안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자. 내식 및 방청시험(안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차. 합성수지노화시험 및 내압시험(안 제15조 및 제16조)
카. 안전밸브(안 제17조3항)
타. 소화시험, 표시사항(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4항)
파. 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 설비(안 별표2 1호)
하. 소화시험, 소화등급시험, 감지부 자동작동시험 및 자동소화시험(안 별표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
거. 소화약제 중(용)량 허용범위 및 자동소화장치 측 부착 부분의 치수 및 허용공차 신설(안 별표 7 및 별표 8)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7-210000021562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7:210000021562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21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21)
- 첨부파일:
  - 3. 개정본문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0975)
  - 3-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0977)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097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가스ㆍ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가스ㆍ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6조제3항"을 각각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12-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7-21000001080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7:210000010804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8042
- 공포·발령번호: 제2017-13호
- 시행일: 2017-12-28 (전체: 2017-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8042)
- 첨부파일:
  - (13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854990)
  - (13.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85499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2016. 12.) 및 발신기 기술기준(2016. 4.) 개정에 따른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2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7-210000009745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7:210000009745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51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51)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93)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9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7-21000000161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7:210000001612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22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22)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39)
  - 3. 가스_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4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제49조(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0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 2014-08-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7-210000000473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7:210000000473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4737
- 공포·발령번호: 제2014-19호
- 시행일: 2014-08-14 (전체: 2014-08-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4737)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748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748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7497)
- 첨부파일:
  - (고시 제2014-19호)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4732)
  - (고시 제2014-19호)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후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473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가스·분말 자동소화장치의 감지부와 제어부 기능을 포함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도입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저변 확대하고, UL 2775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동소화장치시험과 감지부 자동작동시험을 추가하여 소화성능에 대한 신뢰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사용방법에 따른 구분을 세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술기준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시 도출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정비
◇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대통령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되도록 개정
나. 자동소화장치의 용도에 따른 용어의 정의 (제2조)
다. 사용온도범위를 실제사용온도에 적합하게 도입 (제3조)
라. 감지부와 제어부 기능을 포함한 단독경보형감지기 형태를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 (제4조, 제6조)
마. 소화약제 상·하한온도의 방사시간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여 소화성능 유효성 확보 (제13조)
바. 감지부의 작동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제24조의2 신설)
사. 현행, 소화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소화시험에 자동소화장치 소화시험 도입 (제25조)
아.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2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9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04호, 2012.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소방방재청장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 중 “가스·분말식”을 “가스·분말”로 한다.
제2조의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단독형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다른 소화장치와  연동하지 않고 자동소화장치 1개만 단독으로 사용되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11\. “일체형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2개 이상의 자동소화장치가 연동되어 있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어 조정이 불가한 구조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12\.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2개 이상의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를 승인 받은 거리내에서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한 구조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9호 본문 중 “-10 ℃부터 40 ℃”를 “0 ℃부터 30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를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자동소화장치 간 거리를 이격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일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일 간격의 오차범위는 제24조(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에 따라 결정된 자동소화장치간 최대 이격거리의 20% 이내로 하되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어부로부터”를 “제어부 또는 감지기로부터”로 한다.
제13조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하한온도 및 상한온도의 방사시간 설계값은 20℃ 방사시간 설계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감지부 자동작동시험) ①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별표5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화 후 90초 이내에 시험모형내에 설치된 모든 자동소화장치의 감지부가 작동되어야 한다.
2\. 자동소화장치의 용기 또는 밸브에 변형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감지부 작동 전 안전밸브 작동 등 이상기능으로 인한 약제 누출이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동일 감지부 구조를 갖는 자동소화장치 중 수직 방향 연동 시 최대의 높이로 설치되는 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소화시험) ① 단독형, 일체형,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별표3에서 정한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연동하고자 하는 모든 연동방식(연동하는 소화장치 대수 또는 개수)에 대해서 각각 소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 승인된 단독형 또는 일체형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분리형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화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소화장치는 분리형으로 연동하고자 하는 최대 대수에 해당하는 소화시험을 실시하여 결정된 소화농도와 분리형에 사용되는 단독형 또는 일체형 자동소화장치의 소화농도 중 높은 값을 소화농도로 정해야 한다.
③ 자동소화장치(소화등급 적용 자동소화장치는 제외)는 제1항에서 정하는 소화시험 이외에 별표6의 자동소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료 점화 후 1분 이내에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작동하여 약제를 방출하고 방출 종료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신청 설계방호체적이 27㎥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자동소화시험은 동일 구조, 동일 소화농도를 갖는 자동소화장치 중 최대 크기의 설계체적을 갖는 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제28조 중 “2015년 12월 30일”을 “2017년 8월 13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기준 제13조 제3호 및 제24조의1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25조 제4항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년 이내에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기간이 경과하는 때까지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형식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품검사에서 불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4748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4748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47497]
[별표 5] 감지부 자동작동시험(제24조의2 관련)
1\. 소화시험설비
가. 시험모형은 가로×세로 각 3m이상 체적은 최소 27㎥이상의 크기로 모형의 높이는 자동소화장치를 수직으로 다단 설치하여 연동 시 최대설치높이에 해당하는 크기이어야 한다.
나. 시험모형은 연료 연소를 위한 산소공급원 용도로 0.09㎡크기 2개의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벽면에 설치하고 다른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개구부의 반대편 천장과 인접한 벽체에 설치하고 별도의 과압배출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 최상단에 설치하는 자동소화장치는 방출구가 최대한 천장에 근접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되도록 설치한다.
라. 자동소화장치는 수직으로 다단 배열하여 설치하되 자동소화장치간 최대이격거리를 적용하여 최소 기본단위의 최대설치높이에 해당하는 지점마다  자동소화장치 1세트 또는 1대를 설치한다.
마. 자동소화장치는 연동하지 않은 상태로 설치하며, 소화약제 대신 질소 등을 이용하여 동일한 압력으로 충전하여 시험할 수 있다.
2\. 시험방법
가. 시험에 사용되는 연료는 n-헵탄을 이용한다.
나.  소화시험은 0.25 ㎡의 정사각형, 높이 100 ㎜, 두께 6 ㎜의 철제모형에 12.5 L의 n-헵탄을 넣고 소화시험실 바닥에서 600 ㎜ 높이에 위치하게 하고 소화시험실 중앙에 설치하고 실시한다.
다.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소화장치는 사용하한온도, 사용상한온도 및 21℃에서 16시간 이상 보존 후 각 1회 시험을 실시한다.
〔별표 6〕자동소화시험(제25조 관련)
1\. 소화시험설비
가. 시험모형은 자동소화장치의 설계방호체적 이상의 크기로 하고 모형의 높이는 설치 최대 높이 크기이어야 한다. 자동소화장치는 최대 높이 지점에 설치하되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최대설치높이 지점에 연동하는 소화장치를 한곳에 모아서 설치한다.
나. 시험모형은 연료 연소를 위한 산소공급원 용도로 0.09㎡크기 2개의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벽면에 설치하고 다른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개구부의 반대편 천장과 인접한 벽체에 설치한다. 차폐판은 제25조(소화시험)의 B급 소화시험과 동일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별도의 과압배출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 자동소화장치는 방출구가 최대한 천장에 근접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되도록 설치한다.
라. 감지부는 설치최대높이 또는 방출구와 동일한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자동소화시험방법
가. 시험 적용농도는 B급 설계농도를 적용하여 시험하고 연료는 n-헵탄을 이용한다.
나.  소화시험은 0.25 ㎡의 정사각형, 높이 100 ㎜, 두께 6 ㎜의 철제모형에 12.5 L의 n-헵탄을 넣고 소화시험실 바닥에서 600 ㎜ 높이에 위치하게 하고 1회는 소화시험실 중앙에 , 1회는 하부 개구부로부터 시험실 중심 방향으로 5cm 지점에 설치하여(이 경우 자동소화장치는 모형과 가장 먼 위치에 설치한다) 총 2회 실시한다.
다.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소화장치는 사용하한온도에서 16시간 이상 보존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12-12-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7-20000000219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7:200000002190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1902
- 공포·발령번호: 제2012-159호
- 시행일: 2012-12-31 (전체: 2012-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190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7137)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159호)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문(2012.12.3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56430)
  - (고시 제2012-104호)가스·분말식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6.27)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56429)
  - (고시 제2012-159호)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2012.12.3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5642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화기구의 품질개선을 위해 감도시험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을 보급하고 불명확한 문구를 정리하여 기술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지부 감도 반응시간지수(RTI) 확대(안 제7조)
→ RTI값을 80초과 350이하 ⇒ 350 이하
나. 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의 명확한 기준 정립 (안 별표2)
다. 중합재료소화시험모형 그림 설명 문구 보완 (안 별표3)
→ 소화성능 시험시 화재모형의 시험설명을 위한 문구 수정
라. 소화등급모형의 개구부크기를 조절하여 소화모형의 자연소화방지(안 별표4)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59호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소방방재청장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중 “-20 ℃부터”를 “-10℃부터”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표시온도구분”를 “공칭작동온도구분”로 하고 “ 80초과 350이하.”를 “350이하 ”로 한다.
제28조중 “2015년6월26일”를 “2015년0월0일”로 한다.
별표2 제2호중 “또는”을 “및”으로 한다.
별표3 제2호 중합재료 소화시험모형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4 제1호 소화등급시험모형 후단의 참고사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시험모형 중간지점에 소화모형이 자연 소화되지 않도록 직경 30 mm이상의 개구부가 2개소 있을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67137]
[별표 3]
┃
┃[중합재료소화시험모형]
┃
┃ (단위: ㎜)
┃
┃
┃
┃1. 수직 금속앵글플래임
┃
┃2. 연료가이드바(앵글형태)
┃
┃3. 연료가이드바(U형태)
┃
┃4. 헵탄펜
┃5. 상부와 양면이 금속판으로된 금
┃속플래임 커버 : 소화약제 방출에
┃의한 연료보호
┃
┃6. 받침판

## 2012-06-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7-20000000194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7:200000001945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9456
- 공포·발령번호: 제2012-104호
- 시행일: 2012-06-27 (전체: 2012-06-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9456)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4122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4123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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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4125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4126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4126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4123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4123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4126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4126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4126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4123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41265)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104호)가스·분말식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6.27)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07324)
  - (고시 제2012-14호)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07323)
  - (고시 제2012-104호)가스·분말식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6.27)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07322)

### 공식 설명

◇ 개정(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개정) 및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행안부령 제281호, 2012.2.3.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삭제 및 신규 용어신설
1\) 가스, 분말소화약제 사용에 따른 용어신설
2\) 소공간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등급시험 신설
나. 스프링클러헤드를 감지부 및 방출밸브로 사용시 감도시험 생략
다. 소화등급시험 신설에 따른 방사시간 설계값, 최대높이 확인시험 적용 규정
1)「소공간자동소화장치의 KFI인정기준」 소화등급시험 도입
2\) 소규모 분전반, 배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열감지튜브방식의 소방용품 도입 및 화재모형 등급제 적용
라. 표시사항에 소화농도를 삭제하고 설계체적을 기재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 104호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6월 27일
소방방재청장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중 “수신하여”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로 하며 제5호중 “소화약제”를 “가스소화약제”로 하고, 제6호중 “소화약제량”을 “가스소화약제량”으로 하며 제2호부터 제5호를 제1호부터 제4호로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소화밀도”란 규정된 실험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분말소화약제의 밀도를 말한다.
6.“안전계수”란 설계밀도 또는 설계농도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율을 말한다.
8.“설계밀도”란 방호구역의 분말 소화약제량을 산출하기 위한 농도로서 소화밀도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 밀도를 말한다.
9.“소화등급”이란 제25조2항의 소화등급시험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3조중 “자동소화장치의”를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및 분말식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의”로 한다.
제5조제5항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전원의 성능인증을 받아”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단서와 같은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융성금속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유리벌브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소화약제) ①분말 및 가스계(이산화탄소가스 제외)소화약제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 또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 및 제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호중 “가스계소화약제인 경우에는”를 삭제하고 후단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화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설계값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①자동소화장치를 별표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소화약제방출이 종료된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하며, 이 시험결과에 따라 소화약제방출구의 최대설치높이와 최대방호면적을 정한다.
②소화등급을 적용하는 자동소화장치는 제1항의 시험을 적용하지 않고 별표4에 해당하는 소화시험모형의 높이를 최대 설치높이로 한다. 다만, 설치높이를 소화시험모형보다 높게 설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최대높이 확인시험을 실시한다.
제25조제1항중 “자동소화장치의 소화농도를 적용하여”를 “자동소화장치는”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화등급을 적용하는 자동소화장치는 제1항의 시험을 적용하지 않고 별표 4에서 정한 해당소화등급시험을 실시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 방출 완료 후 잔염이 없어야 한다.
2\. 소화약제 방출완료 후 A급 1등급은 3분(2등급은 5분, A급 3등급, 4등급, 5등급은 7분)이내 및 B급은 30초 이내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6조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호“제품명 및 모델명”를 “품명 및 형식명”로 하며, 제5호 “적응화재별 설계방호체적 및 설계농도”를 “설계방호체적, 소화등급(소화등급적용 제품에 한함)”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소화장치에는 제1항의 표시와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41229]
┌───────────────────────────┐
│주    의                                              │
│이 자동소화장치는 설치높이(00m) 및 설계체적(A급:00㎥, │
│B급:00㎥)이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제28조중 “2015년 2월 8일”을 “2015년 6월 00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시험의 경과조치) 이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기준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승인변경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자가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기준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는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4123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4123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4125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4123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4125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4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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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4123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4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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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4126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4123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41265]
[별표2] 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제24조관련)
1\. 소화약제방출구의 최대설치높이와 최대방호면적은 다음의 소화시험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제조업체의 신청값인 시험실 높이(H) 및 방호면적(a×b)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진다.
,
V : 소화시험실 체적
H : 높이
a×b : 방호면적
2\) 소화시험실체적은 소화약제 소화농도 또는 소화밀도를 적용하여 실험하고, 최대설치높이 및 최소방호면적은 각각 적용하여 결정한다.
┃       소화시험실체적(V) =                  │
┃  V : 소화시험실의 체적(㎥) (제조업체 제시) │
┃  M : 소화약제의 질량(g)                    │
┃  D : B급의 설계농도, 설계밀도를 단위체     │
┃적당 질량으로 환산한 값(g/㎥)               │
2\. 다음 그림의 원형(캔) 소화모형을 시험실의 구석에서 50 ㎜이내, 천장 또는 바닥에서 300 ㎜이내의 위치에 그림과 같이 총 10개를 설치한다. 다만 상부와 하부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5개를 설치한다.
┃                    ┎────      ┃내경: 80 ± 5               │
┃┃                  ┃↑            ┃두께:  5~6                  │
┃┃                  ┃50이상        ┃(단위 : ㎜)                 │
┃┃                  ┃↓            ┃재질 : 연강 또는 스테인레스 │
┃┠─────────╂────      ┃                            │
┃┃n-헵탄            ┃↑            ┃                            │
┃┃                  ┃50이상        ┃                            │
┃┃                  ┃↓            ┃                            │
┃┠─────────╂────      ┃                            │
┃┃물                ┃↑            ┃                            │
┃┃                  ┃*             ┃                            │
┃┃                  ┃↓            ┃                            │
┃┡━━━━━━━━┯┹────      ┃                            │
┃│←  80 ± 5  → │                ┃                            │
┃                                    ┃                            │
┃                                    ┃                            │
┃                                                                  │
┃ [원형(캔)소화모형]                                               │
3\. 소화시험은 소화모형의 n-헵탄에 점화하여 30초 동안
예비연소를 한 후 개구부를 닫고 즉시 수동으로 방출시키며 방출이 끝난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
┃                                                                                      │
┃                                                                                      │
┃[그림1. 중앙설치방식의 소화시험실 배치 예1]                                           │
┃                                                                                      │
┃                                                                                      │
┃                                                                                      │
┃[그림2. 측면설치방식의 소화시험실 배치 예2]                                           │
┃                                                                                      │
┃1 : test can                                                                          │
┃2 : 노즐                                                                              │
┃3 : 차폐장치(소화시험실의 높이로 천장에서 바닥까지 설치하며 방출구 방향에 수직이어야  │
┃하고 소화시험실 짧은 벽면의 20 %이어야 한다.)                                         │
┃4 : 개폐형 개구부                                                                     │
┃a, b : 소화시험실 길이                c : 노즐적용거리                                │
[별표3] 소화시험 (제25조관련)
1\. 소화시험설비
가. 시험공간은 최소 27 ㎥로 한다. 높이, 가로, 세로의 길이는 각각  3 m이상 이어야 한다.
나. 과압배출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방출구는 화원에 직접 방사되지 않아야 한다.
2\. A급의 소화시험
가. 목재화재의 소화시험
1\)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목재는 수분함유율이 9 % ∼ 13 %인 소나무 또는 가문비나무를 사용하며 38 ㎜ × 38 ㎜ × 300 ㎜ 크기의 목재를 사용한다.
2\) 한단에 4개씩 균등하게 배열하고 8단으로 교차하여 배치하며 바깥쪽모서리를 맞추어 붙이고 바닥으로부터 50 ㎜에 목재를 위치시킨다.
3\) 목재의 점화는 목재를 지지하고 있는 네 개의 벽돌(높이 51 ㎜) 중앙에 113.5 g의 신문지 조각에 236 ml의 에칠알콜로 목재와 신문지에 점화하고 점화 후 120초 동안 연소시킨다.
4\) 목재 화재시험의 탁자형 차폐장치(Table baffle)은 그림과 같이 금속판으로 (76 × 85 × 76) cm(폭×높이×깊이)이어야하며 상부금속판은 760 ㎜ × 760 ㎜으로 네면과 바닥은 열려있어야 한다.
5\) 외부 차폐막(External baffle)은 그림과 같이 높이30 cm, 폭100 cm의 정사각형 구조이며 상부 차폐막은 하부 차폐막에 대하여 45도 회전되어 설비되며 바닥에서 9 cm 이격 하여 설치한다.
6\) 목재 소화시험모형은 2개가 사용되며 하나는 수직차폐판 뒤에 다른 하나는 폴리카보네이트(금속) 차단막 안에 위치시킨다.
7\) 소화약제 방출 종료 후 60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하며 재연하지 않아야 한다.
┃                        │
┃  (단위 : ㎜)           │
┃                        │
┃ [목재소화시험세부모형] │
┃                          │
┃                          │
┃[목재소화시험모형의 배치] │
나. 중합재료의 소화시험 방법
1).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중합재료는 다음의 3가지를 사용한다.
┌─────────────────────────────────────────┐
│콘칼로리미터(Cone Calorimeter)에 25 kW/㎡ 열원에 노출                             │
├────┬──────┬───┬───────┬────────┬────────┤
│중합재료│색상        │밀도  │착화시간      │착화시간에서    │유효순연소열    │
│        │            │(g/㎤)│              │180초까지       │                │
│        │            │      │              │평균열방출율    │                │
│        │            │      ├──┬────┼───┬────┼───┬────┤
│        │            │      │s   │허용오  │kW/㎡ │허용오  │MJ/kg │허용오  │
│        │            │      │    │차      │      │차      │      │차      │
├────┼──────┼───┼──┼────┼───┼────┼───┼────┤
│ PMMA   │흑색        │1.19  │77  │± 30 % │286   │± 25 % │23.3  │± 25 % │
├────┼──────┼───┼──┼────┼───┼────┼───┼────┤
│ PP     │착색하지않음│0.905 │91  │± 30 % │225   │± 25 % │39.6  │± 25 % │
│        │(흰색)      │      │    │        │      │        │      │        │
├────┼──────┼───┼──┼────┼───┼────┼───┼────┤
│ ABS    │착색하지않음│1.04  │115 │± 30 % │484   │± 25 % │29.1  │± 25 % │
│        │(베이지색)  │      │    │        │      │        │      │        │
└────┴──────┴───┴──┴────┴───┴────┴───┴────┘
※ 비고  1. PMMA : Polymethylmethacrylate
2\. PP : Polypropylene
3\. ABS :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polymer
2\)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중합체로 된 연료의 규격은 (405 ± 5) ㎜ × (200 ± 5) ㎜ × (10 ± 1) ㎜ 크기로 그림과 같이 4개를 배치한다.
3\) 소화시험 연료는 두께 2 ㎜ ∼ 3 ㎜의 금속판으로 만들어진 틀안에 위치하여야 하고 틀의 규격은 380 ㎜ × 850 ㎜ × 610 ㎜의 크기로 그림과 같이 바닥과 양면이 개방되어 있는 구조이다.
4\) 소화시험 틀의 지지대를 이용하여 바닥으로부터 203 mm 높이에 소화시험 틀을 설치하고 소화시험연료를 그림과 같이 차폐막 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두개의 차폐막은 950 ㎜의 정방형에 높이 305 ㎜의 크기로 바닥에서 90 ㎜ 띄워진 위치에서 연료와 평형하게 배치하고 두개의 차폐막은 45°를 회전해서 설치한다.
5\) 점화용연소대는 2 ㎜ 두께의 스테인레스재질로 하며 연소대 내부의 수치는 51 ㎜ × 112 ㎜이고 깊이는 21 ㎜ 이며 중합재료로부터 12 ㎜ 아래에 위치한다.
6\) 점화용연소대에 물 40 mL과 햅탄 6 mL을 넣고 점화한다.
7\) 소화모형은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210초 동안 예비연소 후 개구부를 닫고 자동소화장치를 작동하여 시험한다. 다만 예비연소는 소화시험실 안에서 실시한다.
8\) 방출 종료 후 6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하며 600초 이내에 재연하지 않아야 한다.
┃[중합재료소화시험모형]                        │
┃                                              │
┃                                              │
┃65                                            │
┃                                              │
┃(단위: ㎜)                                    │
┃                                              │
┃1. 수직 금속앵글플래임                        │
┃2. 연료가이드바(앵글)                         │
┃3. 연료가이드바(U형태)                        │
┃4. 헵탄펜                                     │
┃5. 상부와 양면이 금속판으로된 금속플래임 커버 │
┃6. 받침판                                     │
┃[중합재료지지대의 세부모형]             │
┃   a) 앞면, 옆면, 단면도                │
┃(단위: ㎜, 금속두께 3 ㎜)               │
┃                                        │
┃                                        │
┃  b) 연료가이드의 세부도면              │
┃                                        │
┃                                        │
┃              1. 수직금속앵글플래임     │
┃              2. 연료가이드바(앵글형태) │
┃              3. 연료가이드바(U-형태)   │
┃[중합재료 차폐막모형]               │
┃                                    │
┃                                    │
┃                                    │
┃(단위: ㎜)                          │
┃                                    │
┃ 1.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금속 차단막 │
┃ 2. 블록                            │
3\. 유류화재의 소화성능시험
가. 소화시험은 0.25 ㎡의 정사각형, 높이 100 ㎜, 두께 6 ㎜의 철제모형에 12.5 L의 n-헵탄을 넣고 소화시험실 바닥에서 600 ㎜ 높이로 소화시험실 중앙에 설치한다.
나. 소화모형의 n-헵탄에 점화하여 30초간 예비연소 후 개구부를 닫고 즉시 소화약제를 방출시켜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다. 방출 종료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 재연하지 않아야 한다.
┃(단위 : ㎜)             │
┃                        │
┃[유류화재 소화시험모형] │
[별표4] 소화등급시험 (제25조)
1\. 소화등급시험모형
┌──────┬──────────────┬─────┐
│소화시험등급│소화시험 모형크기           │비고      │
├──────┼──────────────┼─────┤
│1등급       │가로(600㎜) ×세로(600㎜)× │세부모양  │
│            │높이(1000㎜)                │및 치수는 │
├──────┼──────────────┤[소화시험 │
│2등급       │가로(900㎜) ×세로(900㎜)× │모형크기] │
│            │높이(1500㎜)                │와 같음   │
├──────┼──────────────┤          │
│3등급       │가로(1200㎜)×세로(1200㎜)×│          │
│            │높이(2000㎜)                │          │
├──────┼──────────────┤          │
│4등급       │가로(1500㎜)×세로(1500㎜)×│          │
│            │높이(2500㎜)                │          │
├──────┼──────────────┤          │
│5등급       │가로(1800㎜)×세로(1800㎜)×│          │
│            │높이(3000㎜)                │          │
└──────┴──────────────┴─────┘
2\. 시험방법
2.1 시험의 일반조건
(1) 시험실은 출입문이 있는 실내공간으로서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한다.
(2) 소화시험은 무풍상태에서 해당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는 상태로 소화시험모형에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는 제품에 경우에는 설계된 개구부를 설치한 상태에서 소화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2 A급 소화시험
(1)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목재는 수분함유율이 (9 ∼13) % 인 소나무 또는 가문비나무를 사용한다.
(2) 해당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소화시험용 목재규격 및 배열방법에 의하여 소정의 목재를 배열시킨다.
(3)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예비연소시간은 다음 표에 의한 시간동안 예비연소 후에 자동소화장치를 작동시켜 시험한다. 다만, 예비연소는 소화시험모형 밖에서 실시하고 예비연소 종료 15초전부터 소화설비 작동 전까지의 사이에 소화시험모형 중앙에 위치하도록 넣어 시험한다.
┌─────┬────────┐
│등 급     │예비연소시간(분)│
├─────┼────────┤
│1,2 등급  │4분             │
├─────┼────────┤
│3,4,5 등급│6분             │
└─────┴────────┘
(4) 예비연소시의 연료는 n-헵탄을 사용하고 연료량은 다음 표의 양으로 연소시킨다.
┌─────┬──────┐
│등 급     │n-헵탄의 양 │
├─────┼──────┤
│1 등급    │70 ㎖       │
├─────┼──────┤
│2 등급    │100 ㎖      │
├─────┼──────┤
│3,4,5 등급│200 ㎖      │
└─────┴──────┘
[A급 화재모형크기]
┌─────┬──────────────┬─────┐
│등급      │화재모형크기(가로×세로)    │비고      │
├─────┼──────────────┼─────┤
│1등급     │가로(120 ㎜) ×세로(120 ㎜) │3열4단배열│
├─────┼──────────────┼─────┤
│2등급     │가로(150 ㎜) ×세로(150 ㎜) │3열4단배열│
├─────┼──────────────┼─────┤
│3,4,5등급 │가로(200 ㎜) ×세로(200 ㎜) │3열4단배열│
└─────┴──────────────┴─────┘
(3,4,5등급 A급 소화시험 점화용 연소대)
(2등급 A급 소화시험 점화용 연소대)
(1등급 A급 소화시험 점화용 연소대)
2.3 B급 소화시험
(1)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n-헵탄을 사용한다.
(2)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다음과 같이 연료와 물을 채운다.
[B급화재모형크기]
┌───┬──────────────┬──┐
│등급  │화재모형크기(가로×세로)    │비고│
├───┼──────────────┼──┤
│1등급 │가로(100 ㎜) ×세로(100 ㎜) │    │
├───┼──────────────┤    │
│2등급 │가로(150 ㎜) ×세로(150 ㎜) │    │
├───┼──────────────┤    │
│3등급 │가로(200 ㎜) ×세로(200 ㎜) │    │
├───┼──────────────┤    │
│4등급 │가로(250 ㎜) ×세로(250 ㎜) │    │
├───┼──────────────┤    │
│5등급 │가로(300 ㎜) ×세로(300 ㎜) │    │
└───┴──────────────┴──┘
(3)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30초 동안 예비연소 후에 자동소화장치를 작동시켜 시험한다.
다만, 예비연소는 소화시험모형 밖에서 실시하고 예비연소 종료 15초전부터 소화설비 작동 전까지의 사이에 소화시험모형 중앙에 위치하도록 넣어 시험한다.
(4) 화재모형에 소화약제 또는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을 직접분사를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시험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7-200000001841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7:200000001841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13
- 공포·발령번호: 제2012-14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13)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14호)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65)
  - (고시 제2012-14호)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67)
  - (고시 제2012-14호)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6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소화약제의 근거조항 변경(안 제8조)
\-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8조 인용규정변경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4호
자동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18호, 2011. 11.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자동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자동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소공간자동소화장치중「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가스·분말식 자동소화장치”(이하“자동소화장치”라 한다)란 화재를 감지하여 가스 또는 분말의 소화약제를 자동적으로 방사하여 소화시키는 소공간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용구”를 “장치”로 하고,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한다.
제5조제5항중 “하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에 합격한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전원의 성능인증을 받아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검정”를 “제품검사”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소화약제의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또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로 한다.
제9조중 “검정”를 “제품검사”로 한다.
재26조제2호의 “인정번호”를 “형식승인번호”로 한다.
제28조중 “2014년 11월 6일”를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약제의 경과조치)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충전한 경우에는 제8조의 시험을 생략하여 형식승인(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 2011-11-07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7-20000000173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7:200000001737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7376
- 공포·발령번호: 제2011-18호
- 시행일: 2012-02-05 (전체: 2012-02-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7376)
- 첨부파일:
  - 입안예고문(자동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570365)
  - (고시 제2011-18호)자동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2011.11.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57036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신규 도입되는 자동식소화용구의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급제품의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품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시압력게이지를 내부압력확인장치로 정함(안 제3조제8호)
○ 열감지선 감지부의 시험항목 삭제
○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난연성시험항목 신설 및 UL시험방법 도입(안 제11조)
○ 열감지튜브를 사용하는 경우 합성수지노화시험 도입(안 제15조)
○ 소화시험의 기준을 정하고 시험방법을 별표로 정리함(안 제24조, 별표 1)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18호
자동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1년 11월 7일
소방방재청장
자동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의 경과조치) ① 이 기준의 시행 당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그 성능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형식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형식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감지튜브의 감지부에 대하여는 이 기준시행일로부터 1년간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동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형식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된 제품의 열감지튜브감지부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