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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5058/history/

## 2024-08-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444-210000024505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444:210000024505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5058
- 공포·발령번호: 제380호
- 시행일: 2024-08-01 (전체: 2024-08-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5058)
- 첨부파일:
  - 개정사유서 등(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985961)
  - 개정사유서 등(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98596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98596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985973)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6항에 의한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용에 관한 하위 행정규칙에 대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기진작과 합리적 자격체계 구축 등 일부 사항을 신설하여 구급대원 내부 교육운영체계를 확고히 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급전문교육사 1급의 직무 구분을 위해 구급교육 정책 등 전반에 대해 우선 추진 및 각종 심의, 평가관 등 참여를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나. 강의경연대회 개최, 수당과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을 담고 보수교육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80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8월 1일
소방청장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를 말한다"를 "자로 구급교육기획, 정책수립, 출강 및 포상, 구급관련 심의회, 전술훈련 평가관 등 각종 구급업무 수행 시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급대장, 구급행정요원, 현장 구급대원으로 구급업무를 수행하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으로, "양성 과정"을 "양성과정"으로, "자를 말한다"를 "자로 구급대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보조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당, 표창 등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청장은 구급전문교육사의 역량향상을  위한 강의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자격 인증, 시상금 등 포상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학교등"을 "소방학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고 1회만"을 "하되, 1차에 한하여"로 한다.
2의2.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양성과정 교육생의 선발) 교육기관의 장은 5년 이상의 구급업무 경력과 구급교육업무의 이해도가 뛰어난 자 중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의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호 중 "가진"을 "가지고 2년 이상 관련 교육업무를 수행 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교수ㆍ교관"을 "교수"로 한다.
제3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구급전문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자격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6-20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444-21000002250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444:21000002250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5068
- 공포·발령번호: 제328호
- 시행일: 2023-06-20 (전체: 2023-06-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5068)
- 첨부파일:
  - 개정이유서(구급지도관 운영규정 전부개정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446215)
  - 개정이유서(구급지도관 운영규정 전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446219)
  - 개정 전문(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445561)
  - 개정 전문(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44556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구급지도관 운영규정」을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하여 119구급대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변경
나. 양성 교육기관 선정, 구급교육운영 중요사항 협의, 실태점검, 평가 및 구급전문교육사 인증시험의 중용사항 심의, 결정 등을 위한 구급교육훈련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다.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해 ‘구급전문교육사’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시험 실시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훈령 제328호
구급지도관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20일
소방청장
구급지도관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
구급지도관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지도관 자격의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구급지도관 운영규정」에 따른 ‘구급지도관’은 이 규정의 ‘구급전문교육사 2급’으로 본다.

## 2020-07-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444-21000001908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444:210000019088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0887
- 공포·발령번호: 제179호
- 시행일: 2020-07-10 (전체: 2020-07-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0887)
- 첨부파일:
  - 구급지도관 운영규정 개정안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9666107)
  -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9666109)
  - 구급지도관 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96호, 2019. 8. 28).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966611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방 국가직화에 따라 구급지도관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급지도관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지도관 제도정착 및 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및 인증서 교부 추가(안 제2조)
\* 구급지도관 초급?중급?모니터과정 ⇒ 구급지도관 양성과정(단일화)
나. 대원 역량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등 관리(안 제3조, 제3조의2)
다. 지도관 인증서 및 자격인증 표식기준 개정(별지 1, 2 ,3 서식, 별표1)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8-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444-21000001816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444:210000018165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1656
- 공포·발령번호: 제96호
- 시행일: 2019-11-01 (전체: 2019-1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1656)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구급강사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132066)
  - 구급강사 운영규정(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13206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지도관 제도의 법령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31호, 2019. 8. 1.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강사 운영규정 제명을 구급지도관 운영규정으로 하고, 규정 본문 내용 중  ‘구급강사’를  ‘구급지도관’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내지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나. 구급지도관의 인증서 교부와 인증서 교부대장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12-2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444-21000001086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444:210000010861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8610
- 공포·발령번호: 제34호
- 시행일: 2017-12-29 (전체: 2017-1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8610)
- 첨부파일:
  - 구급강사 운영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2862)
  - 구급강사 운영규정(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2863)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구급대원 직장 구급교육훈련의 활성화·전문화를 목적으로 신설한 구급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구급강사 자격·역할, 집무자세, 역량강화 방안, 협의회의 구성·기능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급강사의 자격기준 및 강사의 구분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 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자격자 중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강사를 책임구급강사와 실무구급강사로 구분함
나. 구급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청장 등 역할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 구급강사가 우선적으로 교육 및 연수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연대회, 보수교육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함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구분
다. 구급강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 구성·기능 등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 소방청에 중앙구급강사협의회, 시·도에 시·도구급강사협의회를 둠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