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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5060/history/

## 2024-08-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9824-21000002450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9824:210000024506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5060
- 공포·발령번호: 제381호
- 시행일: 2024-08-01 (전체: 2024-08-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5060)
- 첨부파일: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985793)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98579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98580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98580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의 임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나. 소방청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위임 조항(제18조)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하는 조항(제13조)으로 변경
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위원회 개최 시 간사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종전의 3일 전까지에서 7일 전까지로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11-3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9824-210000020656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9824:210000020656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6567
- 공포·발령번호: 제238호
- 시행일: 2022-03-01 (전체: 2022-03-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6567)
- 첨부파일: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30383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303841)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계획.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303843)
  - 규제심사대상 확인증(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30384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적극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목적 및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기관(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마.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바. 심의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사.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와의 합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