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45078"
law_name: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event_count: 4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5078/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5078.md"
---

#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5078/history/

## 2024-08-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464-21000002450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464:210000024507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5078
- 공포·발령번호: 제382호
- 시행일: 2024-08-01 (전체: 2024-08-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5078)
- 첨부파일:
  -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985615)
  -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98561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98562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98562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제안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기준인 점수를 채택은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불채택은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안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 삭제
나. 제안의 채택여부의 결정 기준인 심사위원 평균점수를 채택은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불채택은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다. 서식이 유사한 별표 1과 별지 제3호서식을 별표 1로 일원화하고 별지 제3호서식은 삭제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2-13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464-210000021953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464:210000021953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9536
- 공포·발령번호: 제307호
- 시행일: 2023-01-23 (전체: 2023-01-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9536)
- 첨부파일:
  - (제개정이유서)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224515)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소관(행정관리계) 행정규칙 제계정 계획 보고(청장 직무대리 결재).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224517)
  - ◎ 행정예고(2022-0276호)_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224519)
  -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규제심사 확인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224521)
  -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74945)
  -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7494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은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마련하였으나, 「국민제안 규정」의 위임사항 등이 미비하여 국민제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제안 규정」, 「국민제안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훈령 명칭 변경
나.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및 자체 우수제안 선정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한 자체제안심의회의 민간위원 구성 변경(안 제8조)
다.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마련(안 제9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4-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464-210000018802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464:210000018802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021
- 공포·발령번호: 제143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021)
- 첨부파일:
  -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92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929)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주요내용
\-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서식 6)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143호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소방청 훈령 제23호, 2017.12.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4월 1일
소방청장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3항 제4항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3항 제4항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제3항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별지6호서식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12-2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464-210000010871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464:210000010871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8718
- 공포·발령번호: 제23호
- 시행일: 2017-12-29 (전체: 2017-1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8718)
- 첨부파일:
  -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제정이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2864)
  -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2865)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제안 규정」및「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공무원제안의 범위와 대상 운영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청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안제도의 운영을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관장하도록 하며 제안 처리의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4조)
나. 제안 모집, 제출, 접수, 보완, 심사기준, 채택여부의 결정 등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등급결정, 재심 등 제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