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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5324/history/

## 2024-08-05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90007-21000002453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90007:21000002453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5324
- 공포·발령번호: 제384호
- 시행일: 2024-08-05 (전체: 2024-08-0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5324)
- 첨부파일:
  - 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220631)
  - 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220635)
  - 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제개정 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220683)
  - 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제개정 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220687)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에 대응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 조성 마련을 위한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자체 기준을 정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예방지침 제정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세부 실시계획 수립(제4조)
다. 스토킹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고충처리 업무담당자 지정(제5조)
라. 스토킹 관련 고충상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제7조~제8조)
마. 고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고충처리 안건 심의(제12조~제13조)
바. 조사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리ㆍ감독 강화(제16조 ~제17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