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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6266/history/

## 2024-08-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8-21000002462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8:21000002462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6266
- 공포·발령번호: 제2024-42호
- 시행일: 2024-08-28 (전체: 2024-08-28)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6266)
- 첨부파일:
  - ★ 개정본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589)
  - ★ 개정본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585)
  - [별표 1] 접합부 나사의 기준치수 및 공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593)
  - [별표 1] 접합부 나사의 기준치수 및 공차.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597)
  - [별표 2] 나사측정용 링게이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601)
  - [별표 2] 나사측정용 링게이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605)
  - [별표 3] 나사측정용 플럭게이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609)
  - [별표 3] 나사측정용 플럭게이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613)
  - [별표 6] 차입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617)
  - [별표 6] 차입구.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621)
  - [별표 7] 접합부용 고무 패킹 치수.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625)
  - [별표 7] 접합부용 고무 패킹 치수.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629)
  - [별표 8] 옥내소화전방수구의 부품별 재료.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633)
  - [별표 8] 옥내소화전방수구의 부품별 재료.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637)
  - [별표 9] 옥외소화전(지상용) 부품별 세부명칭.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641)
  - [별표 9] 옥외소화전(지상용) 부품별 세부명칭.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645)
  - [별표 10] 옥외소화전(지하용) 부품별 세부명칭.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649)
  - [별표 10] 옥외소화전(지하용) 부품별 세부명칭.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653)
  - [별표 11] 옥내소화전방수구의 구조¸ 모양 및 치수.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657)
  - [별표 11] 옥내소화전방수구의 구조¸ 모양 및 치수.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661)
  - [별표 12] 옥외소화전의 구조¸ 모양 및 치수(지상용).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665)
  - [별표 12] 옥외소화전의 구조¸ 모양 및 치수(지상용).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669)
  - (소화전)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581)
  - (소화전)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657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소화전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필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 규정(안 제3조)
나. 내압력 기준 강화(안 제6조)
다. 옥외소화전의 밸브대강도시험 신설(안 제8조)
라. 옥외소화전의 재질 강화 (안 제9조제2항제1호)
마. 고무재료의 기준 강화 (안 제9조제3항)
바. 염수분무시험 신설 (안 제10조)
사. 핸들의 직경 규정 (안 제12조제13호)
아. 개폐핸들의 작동토크 규정 (안 제14조제2항)
자. 옥외소화전의 캡 높이 규정 (안 제16조제2항제8호)
차. 옥외소화전의 쇠줄 지름 규정 (안 제16조제2항제9호)
카. 작동시험 신설 (안 제19조)
타. 작동토크시험 신설 (안 제20조)
파. 도막두께시험 신설 (안 제21조)
하. 도막충격시험 신설 (안 제2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8-210000021565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8:210000021565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51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51)
- 첨부파일:
  - 18. 개정본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51)
  - 18-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화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53)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5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1-03-2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8-21000001995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8:21000001995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9528
- 공포·발령번호: 제2021-19호
- 시행일: 2021-03-29 (전체: 2021-03-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9528)
- 첨부파일:
  -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50704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507049)
  -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9-48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50705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옥내소화전방수구의 경우 표시공간이 부족하므로 상호 대신 약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제조업체 애로사항 해소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방수구의 표시사항 간소화 (안 제8조)
\- 종별 및 형식 → 종별(옥외소화전에 한함)
\- 상호 → 약호
나. 옥내소화전방수구의 본체 주물 표시 기준 삭제 (안 제10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9-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8-21000001825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8:21000001825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2568
- 공포·발령번호: 제2019-48호
- 시행일: 2019-09-24 (전체: 2019-09-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2568)
- 첨부파일:
  - 전문 (소화전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62048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620482)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옥외소화전 압력손실시험 도입, 압력손실시험 도입에 따른 밸브의 최소안지름 규정 삭제, 타 고시(KS규격) 폐지사항을 반영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규격 폐지, 단체규격 이관사항 반영 (안 제7조·별표8)
\- 소화전의 성능을 규정하는 압력손실시험 도입에 따라 밸브의 최소안지름을 삭제하여 설계 유연성 확보
나. 옥외소화전의 압력손실시험 도입 (안 제16조의3)
\- 토출구 직경과 수에 따른 최대압력손실값 규정
다. 옥외소화전 부품재료를 옥내소화전과 통일 (별표9, 별표10)
\- 옥외소화전의 부품 재료 변경 (청동주물 CAC406 →  CAC401)
\- 지상식(8개 부품) : 캡, 고정나사, 연결구, 연결구덮개, 밸브안내 및 변좌, 디스크누르개, 변받이, 패킹누르개
\- 지하식(7개 부품) : 연결구덮개, 연결구, 조정나사, 패킹누르개, 디스크, 붙임시트링, 디스크패킹누르개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8-21000000974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8:21000000974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74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74)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01)
  - 소화전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0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05조까지 생략
제106조(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제17조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1-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8-210000003689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8:210000003689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6899
- 공포·발령번호: 제2016-20호
- 시행일: 2016-01-11 (전체: 2016-01-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689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20호)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262078)
  -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26207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옥외 지상용소화전의 지면으로부터 노출 높이를 확대하고, 소화전 본체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 방수구에 개폐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폐밸브에 개폐를 표시하도록 함 (안 제10조)
나.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상식 옥외소화전의 호스결합부의 높이범위를 조정함 (안 제15조)
다. 옥외소화전 본체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본체강도시험 도입 (안 제16조의2)
라.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안 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20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닫혀야 하며”를 “닫혀야 하며, 핸들에는 열림·담힘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450 mm 이상”을 “0.5 m 이상 1 m 이하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본체강도시험) 옥외소화전의 본체를 5.0 MPa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6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6조의2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8-21000000161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8:21000000161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29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29)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90)
  - 10.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8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3조까지 생략
제64조(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5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8-200000002478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8:200000002478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83
- 공포·발령번호: 제2013-37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83)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37호)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06)
  - (고시 제2012-58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2012.2.9)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05)
  - (고시 제2013-37호)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0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7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제9호 중  “패킹누루개너트”를 “패킹누르개너트”로 한고 같은조의 제10호 중  “패킹누르게”를 “패킹누르개”로 한다.
제18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별표11 중  “제9조제6호, 제8호, 제11호”를 “제10조제6호, 제11호”로 한다.
별표12 중  “제11조제2항”를 “제15조제2항”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8-200000001845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8:200000001845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58
- 공포·발령번호: 제2012-58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5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58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2012.2.9)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80)
  -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2010032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79)
  - (고시 제2012-58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2012.2.9)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7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승하강식 소화전 도입 등 소방기본법 개정내용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의 개정(2011.3.24)으로 “승하강식” 도입에 따라 해당 방식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및 적용 (제2조, 제15조)
나. 불필요한 문구 및 오타 수정
\- 옥내소화전방수구의 표시 수정
※ 예시) 소화전 → 옥내소화전방수구 (제10조)
\- 단어의 수정 및 불필요 문구 삭제
※ 예시) 디시크 → 디스크 (제10조)
옥외소화전의 모양은 → 옥외소화전은 (제15조)
플랜지의 기본치수 1.6 MPa → 16 K (제16조)
옥내소화전 → 옥외소화전 [별표 9]
지하용 G형 토출구 수 1개 → 2개 [별표 12]
다. 국제단위계(SI) 도입 적용(제6조, 제9조,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58호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17호, 2010. 3.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지하용”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하강식”이라 함은 소화전 본체가 상승 및 하강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제6조제1호중 “2 ㎫(20 ㎏/㎠)의”를 “2 ㎫의”로 하고 제2호 “1.5 ㎫(15 ㎏/㎠)의”를 “1.5 ㎫의”로 한다.
제9조중 “5 ㎫(50 ㎏/㎠)의”를 “ 5 ㎫의”로 한다.
제10조제2호 ““소화전”이라고”를 ““옥내소화전방수구”라고”로 하고 제5호 “디시크”를 “디스크”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0.35 ㎫(3.5 ㎏/㎠) 이상의”를 “0.35 ㎫ 이상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옥외소화전의 모양은”를 “옥외 소화전은”로 하고 “지상용은”를 “지상용 및 지하용(승하강식에 한함)은”로 하며 “용도”를 “구분(설치장소)”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지상용”를 “지상용 및 지하용(승하강식에 한함)”로 한다.
제16조중 “KS B 1511(철강제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1.6 ㎫(16 ㎏/㎠)에”를 “KS B 1511(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치수)의 16 K에”로 한다.
제18조중 “2013년 3월 8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별표9중 “옥내소화전”을 “옥외소화전”로 한다.
별표12중 “지하구G형 토출구수(개) 1 ”을 “지하구G형 토출구수(개) 2”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3-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8-200000001330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8:200000001330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3305
- 공포·발령번호: 제2010-17호
- 시행일: 2010-06-27 (전체: 2010-06-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3305)
- 첨부파일:
  -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_신구조문대비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79106)
  -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_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관보(100326).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09092)
  -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20100326).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09088)
  -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09091)
  - 옥내외소화전의_검정기술기준_개정전문(081212).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09090)
  -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100309).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0908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17호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옥외소화전 본체의 원산지
제18조중 “2013년 3월 8일까지로”를 “2013년 3월 25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3-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8-20000000132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8:200000001321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3210
- 공포·발령번호: 제2010-10호
- 시행일: 2010-03-09 (전체: 2010-03-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3210)
- 첨부파일:
  -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관보(100309).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77155)
  -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100309).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77153)
  - 옥내외소화전의 검정기술기준 .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7715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10호
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 소방검정제도의 글로벌화 실현으로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120퍼센트”를 “120 %”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 중    “600밀리미터”를 “600 mm”로, “450밀리미터”를 “450 mm”로 하며, 동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상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 또는 수평에서 아래 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하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직이어야 한다. 다만, 몸체 일부가 지상으로 상승하는 방식인 지하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3년 3월 8일까지로”로 한다.
별표 5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의 표 중 2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0│연결구 덮개 │CAC406, GC200, AC4C(용  │KS D 6024, KS D 4301, │
│  │            │체화처리후시효경화처리) │KS D 6008             │
└─┴──────┴────────────┴───────────┘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8-200000000962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8:200000000962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27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27)
- 첨부파일:
  - 옥내외소화전의 검정기술기준 .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64)
  -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6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8-12-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998-20000000029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998:200000000297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2978
- 공포·발령번호: 제2008-22호
- 시행일: 2008-12-12 (전체: 2008-1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2978)
- 첨부파일:
  - 옥내외소화전의_검정기술기준_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949)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