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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6734/history/

## 2024-09-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2-21000002467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2:210000024673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6734
- 공포·발령번호: 제2024-48호
- 시행일: 2024-10-01 (전체: 2024-10-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6734)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04948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049485)
  - 개정본문(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049489)
  - 개정본문(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일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04949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 따른 거실제연설비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NFPC 501A)」와 달리 완공 시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설비의 신뢰성 검증에 대한 논란이 있어 거실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성능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연설비 댐퍼 및 수동기동장치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의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2)
나.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높이 등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1조제2항, 제3항)
다.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2-21000002161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2:21000002161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32
- 공포·발령번호: 제2022-5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32)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075)
  - 법령안(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052369)
  - 법령안(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05237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9-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2-210000021440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2:210000021440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4404
- 공포·발령번호: 제2022-23호
- 시행일: 2022-09-15 (전체: 2022-09-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4404)
- 첨부파일: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개정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012234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443549)
  - 소방청고시제2022-23호(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개정 발령 ).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013423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성능개선방안 반영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나. 방화문을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닫히도록 함(안 제3조제6호)
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완공 후 거실구획 변경 시 현장적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준 개정(안 제6조제1항제1호)
라.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및 공동예상제연구역 전체배출량 기준을 정비함(안 제6조제4항제1호)
마. 소규모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인 경우 적용 가능한 공기유입구 기준으로 정비함(안 제8조제2항 및 제5항)
바.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각 예상제연구역별 바닥면적 기준으로 공기유입구 기준을 정비함(안 제8조제3항제1호)
사. 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량 기준을 배출량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공학적으로 적정하지 않아 배출량의 배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8조제7항)
아.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인 것으로, 단열재를 풍도 외부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제2항제1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2-21000000973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2:21000000973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69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69)
- 첨부파일:
  - 소방청고시 제2017-1호(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63)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6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46조까지 생략
제147조(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2-21000000535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2:21000000535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524
- 공포·발령번호: 제2016-101호
- 시행일: 2016-07-13 (전체: 2016-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524)
- 첨부파일:
  - 제2016-101호(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15)
  - (고시 제2016-101호)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1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제연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11조제1항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1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28호, 2015.10.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개정(안)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5-10-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2-210000003092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2:210000003092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0923
- 공포·발령번호: 제2015-128호
- 시행일: 2015-10-28 (전체: 2015-10-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0923)
- 첨부파일:
  - 제연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5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30)
  - 5. (2015-128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29)
  - 5. (2015-128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2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제연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적용범위가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과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기존규제 감축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제2조)
나.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 (안 제1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28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 개정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 가목”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8-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2-200000007933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2:200000007933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9337
- 공포·발령번호: 제2012-134호
- 시행일: 2012-08-20 (전체: 2012-08-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9337)
- 첨부파일: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371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4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제연구역”이라 함은”을 ““제연구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상제연구역”이라 함은”을 ““예상제연구역”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연경계의 폭”이라 함은”을 ““제연경계의 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직거리”라 함은”을 ““수직거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 함은”을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을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유입풍도”라 함은”을 ““유입풍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배출풍도”라 함은”을 ““배출풍도”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내지”를 “제1항부터”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당해예상제연구역”을 “해당 예상제연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구역”을 “해당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 내지”를 “제1호와”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것.”를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구역”을 “해당구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내지 제4항의 규정”을 “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다음표”를 “다음 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로 한다.
제13조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4조 중 “용도 변경되”를 “용도변경되”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2-20000000097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2:200000000973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738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738)
- 첨부파일:
  - 제연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10174)
  - (nfsc501)제연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10172)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1017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2-20000000068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2:200000000688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888
- 공포·발령번호: 제2008-46호
- 시행일: 2008-12-15 (전체: 2008-1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888)
- 첨부파일:
  - 제연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69)
  - 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7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46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04-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2-200000000665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2:200000000665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55
- 공포·발령번호: 제2007-16호
- 시행일: 2007-04-12 (전체: 2007-04-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55)
- 첨부파일:
  - 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9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16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4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2-21000002098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2:210000020988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9887
- 공포·발령번호: 제2004-29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9887)
- 첨부파일: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소방방재청고시)(제2007-16호)(20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953503)
  - 관보 제15710호(2004.6.4.).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95350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