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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6742/history/

## 2024-09-0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90307-21000002467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90307:210000024674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6742
- 공포·발령번호: 제2024-46호
- 시행일: 2024-09-09 (전체: 2024-09-09)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6742)
- 첨부파일:
  - (전문)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045901)
  - (전문)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045905)
  - 제정이유서(송수구의 성능인증).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045909)
  - 제정이유서(송수구의 성능인증).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045913)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송수구가 법적 의무인증인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성능의 안전성을 보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송수구의 구분 및 구조 등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외관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송수구의  규격 및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제10조∼제12조)
\- 접합부의 규격, 배관용나사규격, 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 내압력, 반복시험, 본체강도시험 등
라. 송수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