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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6982/history/

## 2024-09-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5776-21000002469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5776:210000024698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6982
- 공포·발령번호: 제2024-45호
- 시행일: 2025-01-31 (전체: 2025-01-3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6982)
- 첨부파일:
  - 2.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141385)
  - 2.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141389)
  - 3.(개정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고시 일부개정(최종).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141393)
  - 3.(개정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고시 일부개정(최종).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14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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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전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14140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의2)
\- 국가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감리자지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지차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지자치의 구청장
나.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공사감리 선정 주체 명확화(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3조, 제14조, 별표2,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4-45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10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감리자지정권자"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등"을 각각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국가등은"을 각각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감리자지정권자"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이"를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업자가"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를 "업체의 등록지 소방관서 및 협회에 통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등에"를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는 참여소방기술인등을 해당 용역수행에서 교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참여소방기술인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입찰공고"로, "국가등의 승인을 얻어"를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참여소방기술인등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등은"을 각각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15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세부평가방법란 중 "국가등"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전단 중 "국가등은"을 각각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나목 본문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전단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표 부표 비고 제1호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하며, 같은 표 부표 비고 제2호 중 "시ㆍ도지사가 복수예비가격"을 "감리자지정권자가 복수예비가격"으로,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업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신청인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신청인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신청인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인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024-01-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5776-21000002345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5776:210000023454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4542
- 공포·발령번호: 제2023-56호
- 시행일: 2024-01-04 (전체: 2024-01-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4542)
- 첨부파일:
  - 1.(전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609707)
  - 1.(전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614711)
  - 2.(개정이유서)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614715)
  - 2.(개정이유서)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61471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부실벌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과 관련, 부실벌점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실벌점 관련 규정 개정 및 삭제(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10조, 별표1, 별표2, 별지제5호, 별지제7호, 별지제8호, 별지제9호 개정 및 제6조, 별표3, 별지제3호, 별지제4호 삭제)
나.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 확인방법 명확화(안 제5조, 별표2, 별지제2호 개정)
다.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를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로 변경(안 별표2 개정)
라. 감리원의 소방분야 경력에 교육 경력을 추가(안 별표2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3-56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4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ㆍ관리기준"을 "세부평가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소방기술자:"를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감리원:"을 "소방감리원의 업무중첩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방감리원의 교체빈도: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한 자료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관한 확인서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업무중첩도, 감점"을 "업무중첩도"로 한다.
제15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표 3,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는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5776-21000002164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5776:21000002164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464
- 공포·발령번호: 제2022-74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464)
- 첨부파일:
  - (전문)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9737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9737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변경된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문 변경(별표 1, 별표 2) 및 재검토기한 설정(제1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2-74호(2022.12.1)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안다. 다만 개정규정 중 관리업 및 점검자와 관련된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② 생략

## 2022-08-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5776-21000002140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5776:210000021406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4060
- 공포·발령번호: 제2022-20호
- 시행일: 2022-08-26 (전체: 2022-08-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4060)
- 첨부파일:
  - 관보 - 소방청고시 제2022-20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832607)
  -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2호 관련)(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오류수정) (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845333)
  - 1.(전문)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심사안 적용.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057373)
  - 2.(조문별개정이유서)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05737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에서 시ㆍ도지사가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에 필요한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제출 방법 및 적격심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함(안 제10조의2 및 부표 신설)
나. 시ㆍ도지사 소방공사 감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감리업자에 대한 조치 방법 및 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보조감리원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함(안 별표 2 비고제1호 마목 신설)
\* 보조감리원이 여러 명인 경우 모두 평가하고 인원수로 나누어서 산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2-20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8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을 "협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방기술자 :"를 "소방기술자:"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소방기술자의 요청이 있는"을 "소방기술자가 요청한"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입찰참여자"를 "입찰참가 신청자"로, "진위여부"를 "진위 여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입찰에 참여할 자"를 각각 "입찰참가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자"를 "입찰참가 신청자"로, "평가하며,"를 "평가하며, 입찰참가 신청자는"으로, "추가"를 "평가서류를 추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입찰에 참여할 자료"를 "입찰참가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입찰참가적격자"를 각각 "입찰참가자"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1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감리업자에 대하여 별표 2 부표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5순위(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감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제4호의 사실확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모집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순위 이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한 감리업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감리업자를 선정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의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내용 또는 행정제재 등 제2항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 기간 중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감리업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제10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선정된 감리업자의 선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차순위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판명된 경우
2\.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특별한 사유(발주자의 부도ㆍ파산,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1년 이상의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없이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③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2개월 이상 착공 지연 공사 중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모집공고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예정일부터 2개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된 경우
2\. 공사시행 중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2개월 이상 공사가 중지된 경우
제13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기타사항)"을 "(그 밖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에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제2호 비고 1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1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제10조의3제3항의 개정 규정 및 별표 2의 부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영 제12조의9에 따라 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21-02-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5776-210000019813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5776:210000019813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8135
- 공포·발령번호: 제2021-14호
- 시행일: 2021-05-11 (전체: 2021-05-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8135)
- 첨부파일:
  - (소방청 고시 제2021-14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5622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5622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으로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위조서류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 신설에 따라서 국가등은 위반사항 발견 시 소방관서 및 협회에 통보토록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를 구체화하고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 확인방법 구체화(안 제5조제3항)
다. 평가서류 제출방법 및 종류 등을 구체화(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 위조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평가자는 위반사항 소방관서 및 협회에 통보토록 의무화(안 제10조제5항)
마. 입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안 제10조제6항)
바. 평가기준일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 명확화(안 제11조제1항)
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교육실적 및 평가방법 등을 구체화(안 별표 1, 별표 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1-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5776-21000001863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5776:21000001863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6362
- 공포·발령번호: 제2020-3호
- 시행일: 2020-01-28 (전체: 2020-0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6362)
- 첨부파일:
  - (현행)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624081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6240817)
  - 3. (제2020-3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6240819)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정부조직 개편 및 소방청 개청과 관련하여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않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
\- 별표상의 기준 내용을 자구수정하여 업무 혼란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별표1, 안 별표2, 안 별지1, 안 별지5)
나.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내용 자구수정 (안 별표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5776-210000009749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5776:210000009749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98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98)
- 첨부파일: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902)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90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제66조(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7-01-1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5776-210000007354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5776:210000007354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73541
- 공포·발령번호: 제2017-2호
- 시행일: 2017-01-28 (전체: 2017-0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354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7-2호)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417672)
  - 개정이유서(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417673)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입찰에 적합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입찰에 참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을 정함(안 제3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나. 용역실적자료의 제출방법 등을 정함(안 제5조)
다.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소방기술자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소방기술자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
라. 입찰참가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 제12조)
마. 참여소방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방법 등을 정함(안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