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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7922/history/

## 2025-12-24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2735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2735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3566
- 공포·발령번호: 제2025-25호
- 시행일: 2026-03-01 (전체: 2026-03-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3566)
- 첨부파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212875)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21287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4-05-10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2401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2401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0172
- 공포·발령번호: 제2024-19호
- 시행일: 2024-07-01 (전체: 2024-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0172)
- 첨부파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163445)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163449)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163731)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16373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나. 제13조제4항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4-19호(2024.5.10)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4항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 2024-03-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2479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24792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7922
- 공포·발령번호: 제2024-3호
- 시행일: 2024-12-01 (전체: 2024-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7922)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69070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690709)
  - 개정본문(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개정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692713)
  - 개정본문(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69271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공포 ’22.11.29., 시행 ’24.12.1)에 따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되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기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용어 정의를 마련함(안 제3조)
나.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마련함(안 제14조 신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2-10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2203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22030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0302
- 공포·발령번호: 제2023-7호
- 시행일: 2023-02-10 (전체: 2023-02-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0302)
- 첨부파일:
  - 개정본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개정고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792785)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79278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정함(제10조제1항제5호)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3-7호(2023.2.10)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21609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21609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099
- 공포·발령번호: 제2022-34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099)
- 첨부파일:
  - 개정본문(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8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87)
  - [별표 1]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항호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8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12-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20706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20706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7061
- 공포·발령번호: 제2021-45호
- 시행일: 2021-12-16 (전체: 2021-12-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7061)
- 첨부파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04030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9755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14의2호, 제14의3호, 제14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제외함(안 제8조 제18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7-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2030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20304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3040
- 공포·발령번호: 제2021-24호
- 시행일: 2021-07-22 (전체: 2021-07-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3040)
- 첨부파일:
  - 개정본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22103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22103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유수검지장치 시험 장치의 설치 위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2항제12호)
나. 유수검지장치실 출입문의 크기를 개구부의 크기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4호)
다. 유수검지장치의 시험 장치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8조제12항제1호, 제2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1-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1970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1970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7048
- 공포·발령번호: 제2021-6호
- 시행일: 2021-01-12 (전체: 2021-01-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048)
- 첨부파일:
  - 개정본문(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023359)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023361)
  - 법령안(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02336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2019년 8월 6일자로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개정사항을 화재안전기준에 반영함
◇ 주요내용
가. 수원·가압송수장치 및 비상전원 기준에 시행령 별표 5를 인용하였으며 시행령 별표 5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기준에 반영함(간이헤드 기준개수 5개 및 방수시간 20분 적용 대상)(안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5항제1호 및 제7항,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1-6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월 12일
소방청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고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제1호마목1)”을 “제1호마목1)가”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제1호마목1)”을 각각 “제1호마목1)가”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 중 “제1호마목1)”을 각각 “제1호마목1)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09731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09731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18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18)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49)
  - 소방청고시 제2017-1호(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5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제3호 전단·후단, 같은 조 제18항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05351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05351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511
- 공포·발령번호: 제2016-88호
- 시행일: 2016-07-13 (전체: 2016-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51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88호)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A)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592)
  - 제2016-88호(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3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99233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의미가 모호하던 배관 및 배관이음쇠의 동등이상의 성능규정을 동등이상의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명확히 하며, 본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 표준설명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넓힘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이하 인 경우 덕타일 주철관(KS D 4311)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제1호 라목 신설)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이상 인 경우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KS D 3583)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제2호 나목 신설)
다. 국내·외 공인기관이 인정한 제품을 사용가능토록 함
○ 동등이상의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것을 사용토록 함(제8조제1항 개정)
라. 세부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설명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기준에서 정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 표준설명서를 따르도록 함(제8조제1항 개정)
마.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15조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88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4호, 2015.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제8조제1항제2호 중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배관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배관 및 밸브)에 관한 내용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0119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7:210000001192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22
- 공포·발령번호: 제2015-24호
- 시행일: 2015-03-24 (전체: 2015-03-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2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3428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24호)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74)
  - (고시 제2015-24호)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7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5 제1호라목”을 “별표 5 제1호마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 및 숙박시설의 경우 5개의 간이헤드에서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수원의 확보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설비의 연계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위하여 가압송수장치의 방수압력 및 방수량의 기준 및 비상전원 확보기준에 대하여 헤드 수 및 비상전원 확보시간을 수원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함(제5조제1항 및 제5항제1호, 제12조)
라.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8조제8항)
마.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1\)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함(제5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2\)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에 설치하는 신축배관의 최고사용압력, 내압시험, 진동시험, 수격시험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8조제9항제3호)
바.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표 1 주기란 제1호의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1,000㎡로 함(별표 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34282]
┌────────────────────────────────────────┐
│□ 현행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제1호에서 하나의 방호 │
│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사.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함(제1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4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19호, 2013. 6.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라목”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제1호라목1)”을 “제1호마목1)”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2개”를 “2개[영 별표 5 제1호라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을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2항·제18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7항 중 “제1호라목1)”을 “제1호마목1)”로 한다.
제8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제9항제3호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을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을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로 한다.
제15조 중 “2016년 6월 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별표 1의 주기란 제1호 본문 후단 중 “3,000㎡”를 “1,000㎡”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3-06-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7-20000000241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7:200000002413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138
- 공포·발령번호: 제2013-19호
- 시행일: 2013-08-11 (전체: 2013-08-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138)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04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10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19호)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2013.06.1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0405)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고시 제2013-19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0403)
  - (고시 제2011-28호)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2011.11.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040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재분류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04호, 2013. 1. 9. 공포, 2013.2.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1\)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 으로 표현
나.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동 설치에 불편해소를 위하여 수조에 한하여 분리형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안 제3조제19호)
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 등 동파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6호 정의 신설, 제5조제1항, 제6조제7호, 제8조제11항, 제9조제9호,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라. 영 별표 5 제1호라목의 근린생할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과 큰 차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기준 강화
1\) 수원의 양을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288041]
┌────────────────────────────────────────┐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수원)제1항제1호 [표]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 또는 복합  │
│건축물 등은 헤드 기준개수를 20개로 정하고 있으나 건축규모의 큰 차이가 없음에도  │
│간이스프링클러에서는 현행 2개로 하고 있어 수원의 부족이 우려됨으로 간이형이라   │
│는 점을 감안 5개로 함                                                           │
└────────────────────────────────────────┘
2\) 가압송수장치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마.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할 경우 충압펌프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3호 정의 신설, 제5조제2항제7호)
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 가장 큰 바닥면적 기준이 1,000 ㎡ 이므로 하나의 방호구역을 “3,000 ㎡”에서 “1,000 ㎡”로 함(안 제6조제1호)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288101]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           │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2) ~ 5) 생략                                                                 │
│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      600㎡ 이상인 것                                                           │
│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로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
│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
사. 제어반 설치 근거 마련(안 제7조)
아.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1\)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8조제1항)
2\) 배관의 색상을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8조제17항)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자. 송수구는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이 아닌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 한하여 제외토록 함(안 제11조)
차.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하여 각 소방용품별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제4호 가압수조 및 제6항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8조제2항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및 제18항 분기배관)
카. 알기쉬운 법령 정비
1\)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19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6월 19일
소방방재청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를 “별표 5 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1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19호 중 “수조”를 “수조(「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캐비닛 형태의 함 내부에”를 “캐비닛 형태로”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이상”을 “10분[영 별표 5 제1호라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로 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설치할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2항제7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제5조제5항제4호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별표 5 제1호라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 중 “3,000㎡”를 “1,000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유수검지장치를”을 “유수검지장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3조를 준용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제8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16항제4호 단서 중 “바이패스관 및 펌프”를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중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를 “보온재표면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로 한다.
제8조제18항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으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2.3 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를 “2.3 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단서 중 “중심”을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1”을 “제1항부터 제3항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송수구는”을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으로 한다.
제14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중 “2014년 11월 23일”을 “2016년 6월 9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2011-11-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7-20000000175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7:200000001757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7571
- 공포·발령번호: 제2011-28호
- 시행일: 2011-11-24 (전체: 2011-11-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7571)
- 첨부파일:
  - 국가화재안전기준 행정예고 공고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761483)
  - (고시 제2011-28호)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2011.11.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761478)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76148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7-200000000968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7:200000000968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81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81)
- 첨부파일:
  - 간이스프링클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32)
  - 간이스프링클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30)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3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9-31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 방 방 재 청 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7-20000000068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7:200000000687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875
- 공포·발령번호: 제2008-34호
- 시행일: 2008-12-15 (전체: 2008-1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875)
- 첨부파일:
  - 간이스프링클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7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071228).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7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8-34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12-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7-200000000664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7:200000000664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45
- 공포·발령번호: 제2007-69호
- 시행일: 2007-12-28 (전체: 2007-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45)
- 첨부파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071228).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9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7-69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12월 28일
소방방재청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7-200000000640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7:200000000640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406
- 공포·발령번호: 제2004-9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406)
- 첨부파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8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4-9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A)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