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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7980/history/

## 2024-09-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8949-21000002479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8949:210000024798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7980
- 공포·발령번호: 제386호
- 시행일: 2024-09-30 (전체: 2024-09-3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7980)
- 첨부파일:
  - (심사안)(전문)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2024.9.30.).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712411)
  - (심사안)(전문)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2024.9.30.).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712415)
  - (심사안)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2024.9.30.).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712419)
  - (심사안)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2024.9.30.).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71242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 법제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견조회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보완함(안 제11조)
나. 법령안 규제심사 절차를 보완함(안 제14조)
다. 법령안 입법예고 절차를 보완함(안 제17조)
라. 법제처 법안심사 방법을 보완함(안 제19조)
마. 별지 서식을 개정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86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30일
소방청장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훈령"이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공고문서는 제외한다)로서 작성되어 고시된 것을 말한다.
5\. "행정규칙"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관계부서"란 주관부서가 소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할 때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소속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정ㆍ개정ㆍ폐지(이하 "제개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정ㆍ개정ㆍ폐지 이유"를 "제개정 이유"로,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제개정안"으로, "제정ㆍ개정ㆍ폐지를"을 "제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정ㆍ개정ㆍ폐지와"를 "제개정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바목 중 "제정ㆍ개정ㆍ폐지"를 각각 "제개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법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를 "(법령안에 대한 자체법제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체 법제심사"를 각각 "자체법제심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ㆍ개정이유"를 "제ㆍ개정이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체 법제심사 시"를 "자체법제심사 시"로, "자체 법제심사를"을 "자체법제심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체 법제심사"를 "자체법제심사"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체 법제심사"를 "자체법제심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계기관에"를 "관계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회계ㆍ감사 관련 사항: 감사원
3\. 예산, 기금 등 예산수반 관련 사항,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 출연, 투자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조직과 운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 특례 등: 기획재정부
4\. 벌칙, 질서위반행위벌: 법무부
5\. 행정조직, 지방자치, 공유재산 특례, 위원회, 서식 등: 행정안전부
6\. 경쟁제한사항: 공정거래위원회
7\. 공무원의 인사: 인사혁신처
8\.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사업대상, 선정기준,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명시된 법령안만 해당): 보건복지부
9\.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10\. 정부업무평가의 별도 실시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1\. 선거(위탁선거 포함)ㆍ국민투표ㆍ정당 관련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 그 밖에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부처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를 "제11조의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동시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계기안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 중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을 "제14조제2항의 절차 진행 후에"로, "관보"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제정ㆍ개정이유서"를 "제개정이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입법예고 관보등록 신청 후 「행정절차법」 제4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에 입법예고 등록 의뢰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예고 공고문
2\. 법령안 전문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4\. 규제영향분석서(규제 비대상인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제14조(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법령안을 입안하면"을 "법령안 입안 후 결재가 완료되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로, "감사담당관은 규제심사 대상여부를 국무조정실과 사전에 협의"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국무조정실에 사전규제 검토(이하 "사전규제검토"라 한다)를 의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을 "사전규제검토가 완료되면 제17조제1항의"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대상 및 비용감축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대상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조제2항제5호"를 "제17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사대상심의 결과 규제심사대상 및 비용감축제 대상[표준형RIA(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인 경우에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에 비용분석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감축제 비대상(간이형RIA)인 경우 비용분석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비용분석검증 절차 및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여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⑥ 주관부서는 제5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화시스템에 규제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서식 승인 신청)"을 "(법령 서식 승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부서는 법령 서식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 설계 기준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른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서식승"을 "서식 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령안 전문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법령 서식 제정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로 승인을 요청하고, 개정 신청을 받으면 검토 후 주관부서로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법령 서식 제개정 승인 요청을 함께 받으면 결과 통보도 같이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의 제목 "(관계기관 협의ㆍ영향평가ㆍ서식승인의 동시 실시)"를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동시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1조에 따른"을 "제11조의"로, "제14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6조에 따른"을 "제14조제1항의 사전규제검토 의뢰, 제15조의 영향평가 요청, 제16조의"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7조의 입법예고는 제14조제2항의 절차 진행 후에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활용하여야"를 "활용하여 연계기안"으로 한다.
1\.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
3\.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의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7\. 조문별 법령 제개정 이유서
8\.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제1항 중 "제19조에 따라"를 "제19조의"로, "심사가 완료되면"을 "법제처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로, "요청을"을 "일정 협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행정안전부"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협의에 따라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로 한다.
제22조 후단 중 "첨부"를 "첨부하고 법제처 심사안의 내용(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함) 그대로 관보에 게재"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대통령령 등의 국회 통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개정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의 제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을 "행정규칙의 입안 등"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을 "(훈령ㆍ예규등의 입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를 "제개정하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을 "주요내용(제개정 이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일부개정의 경우 개정(지시)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3\. 제개정 본문
제28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훈령ㆍ예규등의 결재)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제개정 계획을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 받아야 한다.
제30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는 제29조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개정안의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처의 행정규칙 입안ㆍ심사기준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사전협의 결과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주관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령안"을 "제개정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지
2\.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3\.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제31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2호) 중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심사"를 "법제심사(이하 "자체법제심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전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전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법제심사"를 "자체법제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체 법제심사"를 "자체법제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5\. 신ㆍ구조문대비표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일반 서식 승인) ①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서식(이하 "일반 서식"이라 한다)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법제심사와 동시에 서식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서식 승인 목록
2\. 서식 초안
3\. 제개정안 전문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31조의 자체법제심사 중에 일반 서식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해당 승인 요청을 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전항의 자체법제심사 통보를 받으면 해당 심사안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훈령ㆍ예규등의 제ㆍ개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제18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제27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제14조와 같은 규제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령안"을 "제개정안"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를 "자체규제심사 종료 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규제심사대상 확인을 받은 후 내용을 변경하려면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내부결재에 첨부한 심사 결과와 발령안은 동일해야 하며, 규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31조의 자체법제심사 결과와 발령안이 동일해야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를 "게재하려는 경우 발령일로부터 최소"로,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를 "전자관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관부서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5조 중 "제ㆍ개정"을 "제개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법무부 :"를 "법무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제처 :"를 "법제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관부서는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1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별지 서식제1호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8949-21000002190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8949:210000021907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9078
- 공포·발령번호: 제306호
- 시행일: 2023-02-15 (전체: 2023-0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9078)
- 첨부파일:
  - (전문)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_서식포함.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07962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훈령.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079623)
  -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개정 계획(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079625)
  - (규제심사대상확인증)「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규제심의결과.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07962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현행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상의 행정규칙 제ㆍ개정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매뉴얼로 보완ㆍ운영해 온 일부 절차를 개정ㆍ신설하여 정식 제ㆍ개정 절차로 편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전검토 확대) 법령에만 시행하던 법령안 사전검토를 행정규칙 제정안까지 확대하여 입안절차 개시 전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자 함
\- 불필요한 고시나 유사 중복 행정규칙 신설 억제 / 법제쳬 정비
나. (의견수렴 대상확대) 관계 기관 의견조회 시, 시ㆍ도 소방본부 및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조직이 시ㆍ도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어 의견조회 시 시ㆍ도 및 관련 부처 누락 다수 발생
다. (서식 신설) 행정예고를 자체적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서식을 신설하여 행정예고 생략 여부를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하도록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10-2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8949-210000020634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8949:210000020634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6347
- 공포·발령번호: 제236호
- 시행일: 2021-10-29 (전체: 2021-10-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6347)
- 첨부파일:
  - 개정전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 2021112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146363)
  - (제개정이유서)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14636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 소관 행정규칙 제ㆍ개정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ㆍ효율적인 법제업무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사전검토를 위해 제정안 입안 시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안 제27조제4항 신설)
나. 소방청 소관 법령, 행정규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 마련(안 제37조 신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36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0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같은 항 중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각호"를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각호"를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로 한다.
제23조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제정안 입안 시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주관부서의"를 "주관부서는"으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패영향평가 지침」"을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법제사무 운영규정」 제26조"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의"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법제사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으로 한다.
제34조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37조를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7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법령정보의 공개) 소방청장은 소방청 소관 법령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4-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8949-21000001880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8949:21000001880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024
- 공포·발령번호: 제146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024)
- 첨부파일:
  -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91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91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본 훈령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몰조항(유효기간) 신설(안 제37조)
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146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일
소방청장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장(제3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보칙
제3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11-28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8949-21000001840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8949:21000001840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4020
- 공포·발령번호: 제106호
- 시행일: 2019-11-28 (전체: 2019-1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4020)
- 첨부파일:
  -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5459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54601)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 법령의 입법·집행 등 법령 운영에서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지침 구체화 등 운영형태 보완(안 제6조 및 제7조)
나. 입법예고 등 타 기관과의 협의사항(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절차 보완(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라. 법령 등의 해석규정 신설(안 제3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106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1월 28일
소방청장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령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을 “훈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률ㆍ대통령령”을 “법률,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관부서”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등(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실ㆍ과ㆍ담당관 등의 부서를 말한다.
7\.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실ㆍ과ㆍ담당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중 “규칙”을 “훈령”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법령의 주관부서)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상호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계부서는 제정ㆍ개정ㆍ폐지이유, 주요내용 및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규칙”을 “훈령”으로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입법계획”을 삭제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입법계획”을 삽입한다.
제6조의 제목 “(입법계획의 수정)”을 “(입법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률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의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요지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
바.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추진할 것
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
5\.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④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소관 실ㆍ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매년 11월 15일까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소방청에서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앞에 “제3장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8조 앞에 “제3장 입법계획”을 삽입한다.
제8조의 제목 “(법령의 입안)”을 “(법령안의 입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시행일이 법률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입법절차의 추진)”을 “(법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법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
2\.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법령안 설명자료
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체 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자체 법제심사 대상 법령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령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과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법령안의 결재)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의 자체 법제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 기획재정부
2\.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
3\.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처
4\. 벌칙에 관한 사항 : 법무부
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7\.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 해당 중앙행정기관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관계기관 협의서
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의견조회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입법절차를 거친 후”를 “주관부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으로, “법제처장에게”를 “법제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정ㆍ개정”을 “제정ㆍ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고문”을 “공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비용추계서”를 “재정소요추계서”로, “경우 비용추계서”를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령입안시스템”을 “법제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4장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삽입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주관부서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통보한 부서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의견 제시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14조(각종 평가 등)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제15조의 제목 “(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를 “(법령안 입법예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ㆍ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 방법
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6\.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서식 승인 신청) ① 주관부서는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1\. 서식승인 목록
2\. 서식 초안
3\. 제정ㆍ개정 법령안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4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앞에 “제5장 규제심사”를 삽입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등”을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6장 법제처 심사 등”을 삽입한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주관부서는 제19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1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주관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재가문서 1부와 법률안 5부를 출력하여 대통령 재가가 완료된 주의 금요일까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부령의 공포) 주관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2조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앞에 “제7장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를 삽입한다.
제24조의 제목 “(행정규칙 개선 권고)”를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법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부처 간 협의결과, 제26조제2호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ㆍ폐기되거나,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제처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법제정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6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27조 앞에 “제5장 법령해석 등”을 삭제한다.
제27조 앞에 “제8장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을 삽입한다.
제27조의 제목 “(법령의 해석권한)”을 “(훈령ㆍ예규등의 입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관부서가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신ㆍ구조문대비표
3\. 그 밖에 참고사항
②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의 제27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에 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9조의 제목 “(소속기관의 법령해석 질의)”를 “(내부 의견수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관부서는 제27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세부자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제30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외부 의견수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관부서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8장에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규제심사 등) ①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제ㆍ개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2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①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다음에 “제9장 법령 등의 해석”을 삽입한다.
제9장에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훈령ㆍ예규등의 입안) ①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법제사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소방청 소관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제사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전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법제정비
제34조(법령정비안의 접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기간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5조(법령정비안의 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34조에 따른 검토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용
2\. 일부 수용
3\. 수정 수용
4\. 중장기 검토
5\. 불수용
② 주관부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집행상 곤란
2\. 이해관계인 이견
3\. 법해석상 차이
4\. 그 밖의 수용이 곤란한 사유
④ 주관부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용,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입법예고
2\. 법제처 심사
3\. 국회 제출 또는 공포
제36조(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35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8-3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8949-21000000950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8949:210000009503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5034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7-08-31 (전체: 2017-08-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5034)
- 첨부파일:
  -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072002)
  - 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072003)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소방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입법계획의 수립 및 수정(안 제5조, 제6조)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절차 및 입법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절차(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1\) 소방청 소관 법령의 입법절차를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법제처 심사 전 단계, 국무·차관회의, 행정안전부령 공포 등 법제처 심사 후 단계로 나누어 정함.
2\) 타 부처 소관 법령안 및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절차, 하위법령 적기 마련, 국회 법률안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등 절차(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1\)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의 제·개정 등 절차를 의견수렴 단계, 행정예고·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등 심사 전 단계, 심사 단계 및 발령 단계로 나누어 정함.
2\) 행정법무감사담당관에게 행정규칙의 개선 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관하여 정함.
라. 법령해석 등(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법령의 유권해석은 주관부서의 장이 하고,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