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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024/history/

## 2024-09-30 — 폐지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2253-21000002480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2253:21000002480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8024
- 공포·발령번호: 제388호
- 시행일: 2024-09-30 (전체: 2024-09-3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8024)
- 첨부파일:
  - (심사안)(전문)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폐지제정훈령안(2024.9.30.).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710867)
  - (심사안)(전문)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폐지제정훈령안(2024.9.30.).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711831)
  - (심사안)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폐지제정훈령안(2024.9.30.).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711819)
  - (심사안)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폐지제정훈령안(2024.9.30.).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711823)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일몰제에 따른 유효기간(2024.6.30)이 만료됨에 따라「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폐지ㆍ제정하고, 소송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종전 규정에서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나. 소송대리인 선임의 제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9조)
다. 고문변호사 위촉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25조)
라. 고문변호사에게 긴급하게 자문을 받은 경우 미이행 절차의 진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26조)
마. 고문변호사의 보수를 난이도에 따라 증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안 제27조)
바.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규정을 마련함(안19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10-2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2253-21000002063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2253:21000002063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6348
- 공포·발령번호: 제235호
- 시행일: 2021-10-29 (전체: 2021-10-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6348)
- 첨부파일:
  - 개정전문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 2021112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146359)
  - (제개정이유서)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14636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소송 관련 지휘체계가 해당검찰청에서 법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의 범위를 소방청에서 시ㆍ도 소방본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절차 등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동의 하는 경우 공개절차 신설(안 제7조)
나. 시ㆍ도 소방본부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요청 관련 절차를 신설(안 제2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35호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0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소송법」""을 ""법""으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소송법」"을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을 "법 제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속기관"을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매사건"을 "매 사건"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소송법」 제6조"를 "법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4조"를 "규칙 제4조"로 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제1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
제6조제1항 중 "때로"를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소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영 제8조에 따라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청장은 소송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속기관"을 "그 소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속기관의 당해연도"를 "그 소속기관의 당해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속기관"을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해당 검찰청에"를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각각"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검찰청"을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의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 검찰청에"를 "법무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관할 검찰청에"를 "법무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4조 중 "관할 검찰청에"를 "법무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관할 검찰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검찰청에"를 "법무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검찰청에"를 "법무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할 검찰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 검찰청의 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 내지 제16조를"을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관할 검찰청에"를 "법무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 검찰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제12조 내지 제16조를"을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당 검찰청에"를 "법무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검찰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 검찰청에"를 "법무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조 내지 제16조를, 불복절차에 관하여"를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의 규정을, 불복절차에 관해서"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검찰청에"를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관할 검찰청에"를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 검찰청"을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12조 내지 제17조를"을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24조제2항 중 "관하여"를 "관해서"로, "제21조를"을 "제21조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26조제2항 중 "제90조제1호 내지 제4호"를 "제90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방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동의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고문변호사로부터"를 "고문변호사에게"로, "자문을 얻고자 하는"을 "자문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부서장이 문서"를 "문서"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장이 소방청 고문변호사에게 제2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 관련 부서장 및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 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 중 "위 예산을 전액 집행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제30조제2항각호"를 "제30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32조 중 "2023년 6월 30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10-28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2253-210000019431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2253:210000019431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4318
- 공포·발령번호: 제190호
- 시행일: 2020-10-28 (전체: 2020-10-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4318)
- 첨부파일:
  -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훈령안(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545369)
  -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훈령안(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54537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송사무의 증가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소송대리인의 선정ㆍ운영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송수행부서를 정함으로써 소송업무 책임을 명확화함(안 제4조)
나. 소송대리인 선임 절차 관련 투명성을 확보토록 함(안 제8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훈령 제190호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0월 28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훈령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12-2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2253-21000001178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2253:210000011788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17887
- 공포·발령번호: 제26호
- 시행일: 2017-12-29 (전체: 2017-1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17887)
- 첨부파일:
  -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안(행정규칙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772053)
  -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안(제정이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772054)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사무의 관장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소송총괄관’은 행정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함
2\)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무 지도·감독 등 사무를 관장함
3\) ‘소송수행자’는 소송사건 업무 담당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 2명 이상으로 하되, 그 중 1명은 소방령·5급(상당) 이상으로 지정함
나.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1\)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방법 등을 규정함
2\) 소송대리인 보수는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훈령)」 준용
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의 소송사무 보고사항을 정함(안 제9조, 제10조)
1\) 주요사항을 소송총괄관 및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2\) 소송 상황을 집계·분석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보고함
라. 고문변호사의 위촉·해촉과 자문절차 등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훈령 제26호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