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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712/history/

## 2026-03-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087-21000002756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087:21000002756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5662
- 공포·발령번호: 제456호
- 시행일: 2026-03-11 (전체: 2026-03-1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662)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개정안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318643)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개정안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31864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49년 정부 당직 도입 이후 IT 기술 발전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당직제도를 개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당직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당직 부여기간 확대
\- 제4조제2항 중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를 "날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로 한다.
나. 통합당직 기관 범위 확대
\- 제9조제2항 중 "경우 등"을 "경우 또는 다른 행정기관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소방기관 등"으로 한다.
다. 상황실에 당직임무 부여시 당직근무 미실시
\- 제9조제4항 신설 " 소방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4-10-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087-21000002487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087:210000024871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8712
- 공포·발령번호: 제389호
- 시행일: 2024-10-28 (전체: 2024-10-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8712)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안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017191)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017193)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 훈령안(최종).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019087)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 훈령안(최종).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01908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개정내용 반영하여 대응단계 구분없이 통제단 운영하면서 비상근무 발령, 또한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휘선상 근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용어의 의미 명확화
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대응단계 구분 없이 통제단 운영하면서 비상근무 발령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89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28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무"를 "대기"로, "위치하여 근무하는"을 "위치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가목 중 "제15조제3호, 제4호"를 "제15조"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정위치 근무"를 "지휘선상 대기"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근무"를 "대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4-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087-210000022102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087:210000022102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1026
- 공포·발령번호: 제313호
- 시행일: 2023-04-01 (전체: 2023-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1026)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개정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532973)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개정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53297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현장 부족인력 충원에 따라 비상근무 종류 및 동원인력 등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맞게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당직ㆍ비상근무 제외ㆍ유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조건 개선
◇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취지에 맞추어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0일이내의 정상근무일 중 1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도록 개선(제4조)
나. 임신, 장애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비상근무의 면제 및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 휴가, 출장, 교육, 파견 중인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 면제 명확화(제9조의2, 제9조의3)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의 비상근무 체계에 소방 비상을 추가하여 적용하고, 통제단 및 동원령 연계로 보편성 및 특수성을 확보하여 교대근무자의 비번 동원 최소화(제13조, 제19조)
라.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 운영 근거 마련(12조의2)
마. 용어를 정비하고,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13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4월 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당직과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에"를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5\.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앞에 "제1절 통칙"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당직은"을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관서의 장"을 "소방기관의 장"으로, "소방관서의 실정"을 "소방기관의 실정"으로, "외근부서"를 "현장부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관서의 장은"을 "소방기관의 장은"으로, "소방관서의 기능"을 "소방기관의 기능"으로, "소방관서의 장의"를 "소방기관의 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숙직 및 야간 상황당직자(토요일ㆍ법정공휴일의 주간 상황당직자를 포함한다)"를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토요일ㆍ법정공휴일"을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5일"을 "10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종합상황실을"을 "상황실을"로, "종합상황실에서"를 "상황실에서"로 한다.
제9조 앞에 "제2절 소방관서별 당직근무"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방관서별"을 "소방기관별"로, "외근부서"를 "현장 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방관서가"를 "소방기관이"로, "소방관서별"을 "소방기관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관서"를 각각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당직근무의 면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공무원
2\. 8세 이하의 자녀 또는「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
4\.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5\.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제9조의3(당직근무의 유예)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당직근무를 필요한 기간만큼 유예할 수 있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병에 걸린 공무원
2\. 기타 소방기관의 장이 당직근무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를 "사고의 발생을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관서의 장은"을 "소방기관의 장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으로, "소방관서의 장이"를 "소방기관의 장이"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및 제5항 중 "소방관서"를 각각 "소방기관"으로 하고, 제5항 중 "종합상황실"을 "상황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방관서별"을 "소방기관별"로, "소방관서의 장"을 "소방기관의 장"으로, "소방관서의 당직근무자"를 "소방기관의 당직근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소방관서에서 종합상황실"을 "소방기관에서 상황실"로, "종합상황실에"를 "상황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당직차량의 운영) 소방기관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비상업무"를 "비상근무"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1절 비상근무"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을 "(비상근무의 종류 및 동원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상황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를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비상근무 제5호(소방 비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호, 제4호에 따른 통제단을 운영하면서 근무인원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동원령을 발령하는 경우에 동원인력의 공백에 따른 소방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다.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근무인원 이외의 소방력을 추가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을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4조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권자는"을 "소방기관의 장은"으로, "별표 2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비상근무"로, "맞게"를 "맞게 별표 2를 참고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소방관서의 장과 협의하여"를 "소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로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 부터 제5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비상근무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상근무 제1호부터 제4호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각급 소방기관의 장(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한하고 사후 승인 필요)이 발령하고, 비상근무 제5호의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제2항 중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비상근무"를 "비상근무"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비상상황을 판단하여 비상근무"를 "비상근무"로, "별표 1"을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연가"를 "제13조에 따라 연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3조 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한다.
③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근무시 비상근무 대상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비상상황이"를 "비상사태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비상근무를"을 "따라 비상근무"로,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소방관서 소속"을 "소방기관 소속"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소방관서의"를 각각 "소방기관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소방관서 안"을 "소방기관 안"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긴급구조통제단의 특례) 소방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는 경우라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호에 따른 통제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근제 근무자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기간 비상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 앞에 "제2절 비상소집"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3조 또는 제19조"로, "종합상황실"을 "상황실"로,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관서의 종합상황실"을 "소방기관의 상황실"로, "소방관서의 장"을 "소방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인근 관할지역에 발생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해당 관할지역 내에서 미리 비상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경계강화 지시 또는 응원협정에 따른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관서의 장은"을 "소방기관의 장은"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소방관서의 장에게"를 "소방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③ 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등 현장부서는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 해당 근무장소로 응소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비상근무의 면제) ① 휴가, 출장, 교육, 파견 중(일근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기간 중간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며, 교대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중간의 비번을 포함한다)인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의 연가중지 명령에 따라 휴가가 중지된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비상근무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공무원
2\.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
4\.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비상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5\.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비상근무인원의 지정)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을 미리 지정하되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편성하며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관서"를 각각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24조 앞에 "제3절 연락체계의 유지"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휴무일 또는"을 "휴무일이나"로, "소방관서의 장은"을 "소방기관의 장은"으로, "소방관서의 장에게"를 "소방기관의 장에게"로, "소방관서의 장 또는"을 "소방기관의 장 또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비상상황이"를 "긴급사태가"로, "사전에 필수요원을 지정하고, 비상상황 발생시"를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로, "하도록 하여야"를 "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수요원에는"을 "필수요원(응소불가시 대체요원 포함)은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로, "포함되도록 하여야"를 "포함되도록"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를 즉시"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를 즉시"로,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를 점검"을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를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29조 앞에 "제4절 감독"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중 "소방관서의 장 또는"을 "소방기관의 장 또는"으로, "소방관서의 장이"를 "소방기관의 장이"로 한다.
제30조 중 "내에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내에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31조 중 "소방관서장"을 "소방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기호(*) 중 "2시간"을 "3시간"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2시간이내"를 "3시간이내"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20-04-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087-21000001879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087:210000018793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7930
- 공포·발령번호: 제133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7930)
- 첨부파일:
  - (개정이유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977471)
  - 개정본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2020032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97747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국가직 근거 법령 적용, 변경 직제 반영 등
◇ 주요내용
○ 제2조제1호 중 “제9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중앙119구조본부”를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서울종합방재센터·119특수구조단”으로 한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08-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087-21000001518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087:21000001518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51889
- 공포·발령번호: 제54호
- 시행일: 2018-08-30 (전체: 2018-08-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51889)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15636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15636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156368)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발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148033)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148034)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14803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근무 발령시 동원인력 규모를 현 실태에 맞게 조정하고 비상근무 발령권한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도 부여하여 유사시 비상출동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 모성보호, 출산장려 등 정부정책 기조에 합치하기 위하여 부부소방공무원에 대해 비상소집에 대한 예외 규정과 토요일·법정공휴일 전일 당직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54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야간상황당직자”를 “야간 상황당직자(토요일·법정공휴일의 주간 상황당직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정상근무일 중 1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규모 재난사고 등으로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중앙119구조본부장
제15조제2항 본문 중 “발령 당시 근무자, 일근제”를 “일근제”로 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자녀 양육을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후 응소하지 않을 수 있다.
1\.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 소방공무원 중 1인
2\.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소방공무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6156364]
[공식 표·이미지 자료 36156366]
[공식 표·이미지 자료 36156368]
[별지]
비상근무의 종류별 상황 및 사태 ┏━━━━━━━━━━━━━━━━━━━━━━━━━━━━━━━━━━━━━┓
┃ 화재 비상                                                                ┃
┠───┬─────────────────────────────────┨
┃1단계 │1.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
┃      │2. 화재로 소방수요가 증가하여 발령 당시 근무자를 제외한 가용      ┃
┃      │소방력의 30%이내 또는 필수요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2단계 │1.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급격히 증가되는 경우            ┃
┃      │2. 사회적 이목의 집중이 예상되는 화재로 발령 당시 근무자를 제     ┃
┃      │외한 가용소방력의 50%이내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3단계 │1. 화재로 인한 대규모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
┃      │2.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로 발령 당시 근무자를 제외한 가용   ┃
┃      │소방력의 10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구조·구급 비상                                                          ┃
┠───┬─────────────────────────────────┨
┃1단계 │1. 소요·테러·인적재난 등으로 소방질서의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
┃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소방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발령   ┃
┃      │당시 근무자를 제외한 가용소방력의 30%이내 또는 필수요원을         ┃
┃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2단계 │1. 대규모 소요·테러·인적재난 등으로 소방질서가 혼란하게 된 경우 ┃
┃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소방수요가 증가하여 발령 당시   ┃
┃      │근무자를 제외한 가용소방력의 50%이내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
┃      │경우                                                              ┃
┠───┼─────────────────────────────────┨
┃3단계 │1. 대규모 소요·테러·인적재난 등으로 소방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
┃      │된 경우                                                           ┃
┃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소방수요의 급증으로 발령 당시   ┃
┃      │근무자를 제외한 가용소방력의 10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그 밖의 재난 비상                                                        ┃
┠───┬─────────────────────────────────┨
┃1단계 │ 풍수해 등 주의보 또는 일부지역 경보 발령 및 그 밖의 재난으로     ┃
┃      │예방·대응 활동이 예상되어 발령 당시 근무자를 제외한 필수요원을   ┃
┃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2단계 │ 풍수해 등 경보 발령 및 그 밖의 재난으로 예방·대응 활동의 징후가 ┃
┃      │현저하여 발령 당시 근무자를 제외한 가용소방력의 30%이내를 동원    ┃
┃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3단계 │ 대규모 풍수해 및 그 밖의 재난 등으로 인한 예방·대응 활동이 급   ┃
┃      │격히 증가하여 발령 당시 근무자를 제외한 가용소방력의 50%이상을    ┃
┃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비상단계별 동원인력은 소방관서장이 필요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087-21000000980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087:210000009808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080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080)
- 첨부파일: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64331)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개정전문)_소방청훈령 제2호(2017.7.26.개정.시행).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6433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개정)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조제1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01-1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087-21000000377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087:210000003776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7760
- 공포·발령번호: 제153호
- 시행일: 2016-01-18 (전체: 2016-0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776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2435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24339)
- 첨부파일:
  - (훈령 제153호)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14179)
  - (훈령 제153호)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1418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285호, 2015. 5. 26. 공포, 2016.5.26. 시행)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67호, 2015.6.1. 발령, 2016.6.1. 시행)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앙119구조본부대”를 “중앙119구조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 함.
◇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본부대”를 “중앙119구조본부”로 명칭변경(안 제2조제7호)
나. 별지 제6호 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 서식)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53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중앙119구조본부대”를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2435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24339]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1\. 기 관 명:
2\. 비상소집명령 접수일시: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 ┏━━━━━┯━━┯━━┯━━┯━━┯━━━┯━━━━━━━━━━━┓
┃구 분     │총원│사고│응소│응소│응소율│시간별 응소현황       ┃
┃          │    │    │대상│인원│(%)   ├─────┬─────┨
┃          │    │    │인원│    │      │1시간 이내│1시간후   ┃
┃          │    │    │    │    │      │          │2시간이내 ┃
┃          │    │    │    │    │      ├──┬──┼──┬──┨
┃          │    │    │    │    │      │인원│비율│인원│비율┃
┣━━┯━━┿━━┿━━┿━━┿━━┿━━━┿━━┿━━┿━━┿━━┫
┃총계│계  │    │    │    │    │      │    │    │    │    ┃
┃    ├──┼──┼──┼──┼──┼───┼──┼──┼──┼──┨
┃    │필수│    │    │    │    │      │    │    │    │    ┃
┃    │요원│    │    │    │    │      │    │    │    │    ┃
┃    ├──┼──┼──┼──┼──┼───┼──┼──┼──┼──┨
┃    │일반│    │    │    │    │      │    │    │    │    ┃
┃    │요원│    │    │    │    │      │    │    │    │    ┃
┠──┼──┼──┼──┼──┼──┼───┼──┼──┼──┼──┨
┃기  │계  │    │    │    │    │      │    │    │    │    ┃
┃관  ├──┼──┼──┼──┼──┼───┼──┼──┼──┼──┨
┃명  │필수│    │    │    │    │      │    │    │    │    ┃
┃    │요원│    │    │    │    │      │    │    │    │    ┃
┃    ├──┼──┼──┼──┼──┼───┼──┼──┼──┼──┨
┃    │일반│    │    │    │    │      │    │    │    │    ┃
┃    │요원│    │    │    │    │      │    │    │    │    ┃
┠──┼──┼──┼──┼──┼──┼───┼──┼──┼──┼──┨
┃기  │계  │    │    │    │    │      │    │    │    │    ┃
┃관  ├──┼──┼──┼──┼──┼───┼──┼──┼──┼──┨
┃명  │필수│    │    │    │    │      │    │    │    │    ┃
┃    │요원│    │    │    │    │      │    │    │    │    ┃
┃    ├──┼──┼──┼──┼──┼───┼──┼──┼──┼──┨
┃    │일반│    │    │    │    │      │    │    │    │    ┃
┃    │요원│    │    │    │    │      │    │    │    │    ┃
┗━━┷━━┷━━┷━━┷━━┷━━┷━━━┷━━┷━━┷━━┷━━┛
< 보고 요령 >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사고자를 제외한 인원임
\- 사고: 병가, 휴가, 출장, 교육, 파견, 기타(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정직, 유학, 해외주재관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087-21000000148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087:210000001486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4860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4860)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_당직_및_비상업무_규칙(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1558)
  - 소방공무원_당직_및_비상업무_규칙전문(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1557)
  - 소방공무원_당직_및_비상업무_규칙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1556)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개정)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제3항, 제1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2010-03-0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087-200000001353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087:200000001353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3536
- 공포·발령번호: 제197호
- 시행일: 2010-03-02 (전체: 2010-03-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3536)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 규칙 제정(안).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00182)
  - (훈령 제197호)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 규칙.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00180)
  - (훈령 제159호) 소방방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00181)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2009.04.01. 공포·시행 예정)에 따라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 절차 및 근무수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당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근무규율을 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의 목적과 근무구분·당직명령·편성·임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당직은 일직, 숙직, 상황당직으로 운영하고 당직명령과 당직신고, 당직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7조)
다. 소방관서별 당직의 편성, 당직근무자의 임무, 책임자 지정, 당직실의 비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2조)
라. 비상근무를 3개 유형으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분류하고 발령권자, 해제 절차, 근무요령 등을 규정함(안 제13조～제19조)
마. 비상소집과 응소 및 소집계획과 소집훈련 규정 마련(안제20조～제23조)
바.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연락망의 정비 등(안 제24조～제2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197호
2010년 3월 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삭제) 이 규칙의 발령과 동시에 소방공무원근무규정(청 훈령 제3호) 중 ‘제3장 당직 및 상황근무’와 ‘제4장 비상근무’에 관한 부분은 이를 삭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