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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740/history/

## 2024-11-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51-21000002487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51:210000024874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8740
- 공포·발령번호: 제2024-51호
- 시행일: 2024-11-01 (전체: 2024-11-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8740)
- 첨부파일:
  - (방염제)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042395)
  - ★ 개정본문(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068547)
  - ★ 개정본문(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06854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방염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염도료의 4대 중금속 함유량 시험 신설 (안 제4조제1항제7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51-21000002156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51:210000021564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43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43)
- 첨부파일:
  - 13. 개정본문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643)
  - 13-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645)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64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51-210000009746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51:210000009746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63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63)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89)
  - 방염제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9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51-21000000538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51:210000005385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854
- 공포·발령번호: 제2016-112호
- 시행일: 2016-07-15 (전체: 2016-07-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854)
- 첨부파일:
  - 방염제 형식승인 기술기준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02557)
  -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0255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2호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51-210000001612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51:210000001612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27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27)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97)
  - 8.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9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8조까지 생략
제59조(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0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3-07-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51-20000000245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51:200000002459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592
- 공포·발령번호: 제2013-26호
- 시행일: 2013-07-10 (전체: 2013-07-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59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26호)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2013.7.1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07442)
  - (고시 제2012-34호)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07441)
  - (고시 제2013-26호)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전문,2013.7.1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0744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4304호, 2013.1.9. 공포)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가구류 중 소파·의자는 화재시 급격히 연소되고 유독가스를 다량 발생시키기 때문에 방염대상에 포함시켜 화재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재분류하고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시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방염성능의 기준’의 제명 변경 ⇒ ‘방염성능기준’
○ 방염성능기준 및 측정방법 개정 (안 제5조)
\-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의 방염성능기준 개정
\- 소파·의자에 대한 방염성능시험 방법 신설
\- 소파·의자의 방염성능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신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6호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소방방재청장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방염성능의 기준”을 “방염성능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섬유판 및 목재”을 “섬유판, 목재 및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파 · 의자의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담배법에 의한 시험은 1시간이내에 발화 및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나. 버너법에 의한 시험은 잔염시간 및 잔신시간이 각각 120초 이내이어야 하며 내부에서 발화 및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다.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시험은 탄화길이가 최대 7.0 ㎝이내, 평균 5.0 ㎝ 이내일 것
제5조제4항 중 “합성수지판 및 합판 등의”를 “합성수지판, 합판 및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파·의자의 방염성능측정을 위한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파·의자의 담배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시험은 [별도 9]의 담배시험모형과 같이 설치할 것
나. 시험체는 겉감으로 충진재를 감싼 상태로 시료크기는 세로 300 ㎜, 가로 300 ㎜, 높이 75 ± 10 ㎜로 수평과 수직으로 조합하여 각각 3개를 제작할 것
다.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둘 것.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것
라.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
1\) 등받이 시험체는 수직으로 좌부시험체는 수평으로 담배법 시험모형과 같이 고정할 것(등받이가 없는 시험체는 좌부만 수평으로 고정 할 것)
2). 필터를 제거한 담배(지름: 8 ㎜ 길이: 84 ㎜)를 좌부와 등받이가 접하는 부분에 가장자리로 부터 50 ㎜ 떨어진 위치에  점화된 담배를 설치할 것(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좌부는 시험체의 가장자리부터 50 ㎜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 시험체에 담배를 둔 후 1시간 동안 실시할 것
2\. 소파·의자는 버너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0]의 버너법시험모형,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를 사용할 것
나.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
다. 시험체는 제1항과 동일한 시료로 실시하며 담배법에 의한 접염부분과 100 ㎜ 이상 떨어진 부분에서 실시할 것
라.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할 것
1\)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2\)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
3\) 버너의 축은 등받이와 45도 경사의 평면과 좌부와 45도 각도(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체에 수직인 평면내에 45도의 각도로 가장자리부터 50 ㎜이상 떨어진 위치)로 버너의 끝을 접합부분에 가볍게 접하게 설치 할 것
4\)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3\. 소파·의자에 사용하는 겉감(섬유류 및 합성수지등)은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의 3. 카페트의 경우,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 및  [별도 11]의 시험체지지 틀을 사용 할 것
나.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
다. 시험체의 크기는 가로 250 ㎜, 세로 350 ㎜로 3 개를 제작 할 것
라.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둘 것.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것
마.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할 것
1\) 시험체는 철망을 놓은 시험체눌림틀에 고정할 것
2\)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3\)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
4\)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로 중앙 하단 표면에서 1㎜ 떨어지게 놓을 것
5\)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제10조제12호 중 “사후대상표시”를 “합격표시”로 한다.
제12조 중 “2015년 2월 8일”을 “2016년 7월 9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51-20000000184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51:200000001843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34
- 공포·발령번호: 제2012-34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34)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34호)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23)
  - 방염제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22)
  - (고시 제2012-34호)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1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4호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방염제(방염액, 방염도료, 방염성물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51-200000000961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51:200000000961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17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17)
- 첨부파일:
  - 방염제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93)
  - 방염제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_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94)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8-12-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51-20000000029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51:200000000297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2979
- 공포·발령번호: 제2008-23호
- 시행일: 2008-12-12 (전체: 2008-1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2979)
- 첨부파일:
  - 방염제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_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924)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