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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744/history/

## 2026-02-0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24-21000002741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24:21000002741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4164
- 공포·발령번호: 제2026-3호
- 시행일: 2026-02-02 (전체: 2026-02-02)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4164)
- 첨부파일:
  - 개정전문(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402255)
  - 개정전문(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40229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에 적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를 확대하고 부정확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밀시험 시 확인사항 용어 수정(안 제9조)
나. 포소화약제 적용 기준 마련(안 제14조제4항)
다. 제조원 관리 효율화를 위한 문구 수정(안 제15조제4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4-11-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24-21000002487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24:21000002487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8744
- 공포·발령번호: 제2024-49호
- 시행일: 2024-11-01 (전체: 2024-1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8744)
- 첨부파일:
  - ★ 개정본문(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058683)
  - ★ 개정본문(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058687)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058691)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05869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조 및 치수(제3조제9호 및 제10호)
나. 용기, 내부용적 및 충전비(제4조, 제5조제3호 및 제4호)
다. 내식시험(제7조제2항,제3항)
라. 방사시간 및 간헐방사시험(제8조제2호, 제8조의2)
마. 온도반복시험 및 고온노출시험(제10조, 제10조의2)
바. 폐쇄압력 관련, 진동시험(제11조제2항제4호, 제12조)
사. 흡습률시험 및 온도상승시험(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9호)
아. 절연내력시험 및 금속부식시험(제14조제1항제10호, 제14조제2항제3호)
자. 수소이온농도(제14조제2항제8호)
차. 금속부식시험 및 수소이온농도(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카. 명판시험(제15조제2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24-21000002156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24:210000021565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56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56)
- 첨부파일:
  - 22. 개정본문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21)
  - 22-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에어로졸식 소화용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23)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2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으로,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9-09-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24-21000001825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24:21000001825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2570
- 공포·발령번호: 제2019-50호
- 시행일: 2019-09-24 (전체: 2019-09-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2570)
- 첨부파일:
  - 전문 (에어로졸식소화용구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62047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620476)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레바식 작동압력 변경, 유해성 소화약제 HCFC-123, HCFC BLEND B의 사용 금지 및 표시사항에 사용자 주의사항 추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레바식 작동압력을 소화기와 동일하게 200N이하로 변경함 (안 제3조)
나. 소화용구의 방시시간을 규정함 (안 제8조)
다. 유해성 소화약제 HCFC-123, HCFC BLEND B의 사용을 금지하고, 소화약제의 중량을 규정함 (안 제14조)
라. 표시사항에 사용자 주의사항 내용을 추가함 (안 제1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24-21000000974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24:210000009747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76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76)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83)
  -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8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18조까지 생략
제119조(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6조 및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0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7-03-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24-21000000778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24:21000000778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77870
- 공포·발령번호: 제2017-6호
- 시행일: 2017-03-03 (전체: 2017-03-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7870)
- 첨부파일:
  - (전문)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035985)
  - 개정이유서(에어로졸식소화용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03598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 중량 규정을 삭제하고 용기의 재질을 합성수지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 경우 내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화약제 중량 제한 기준인 0.7 킬로그램 미만을 삭제함 (안 제2조 및 제5조)
나. 용기의 재질에 합성수지를 추가함 (안 제4조)
다.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 경우 내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라.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6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14호, 2016.7.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7년 3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 소화기기준”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능력단위의 수치가 1미만이고 소화약제의 중량이 0.7킬로그램 미만이며,”를 “능력단위가 1미만이고,”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질) 용기의 재질은 강, 경금속 또는 합성수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경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제5조(합성수지 노화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소화약제의 중량 등”을 “소화약제의 용기 내부용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식성재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내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17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07-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24-21000000538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24:210000005385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856
- 공포·발령번호: 제2016-114호
- 시행일: 2016-07-15 (전체: 2016-07-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856)
- 첨부파일:
  -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승인 기술기준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02543)
  -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0254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4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에어로졸식소화용구”를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24-21000000161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24:21000000161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32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32)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74)
  - 13.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7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7조까지 생략
제68조(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9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24-20000000247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24:200000002477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76
- 공포·발령번호: 제2013-30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76)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30호)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27)
  - (고시 제2013-30호)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25)
  - (고시 제2012-65호)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2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0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에어로졸식소화용구”를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로 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17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24-200000001846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24:200000001846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65
- 공포·발령번호: 제2012-65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65)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65호)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43)
  - (고시 제2012-65호)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40)
  -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4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소화약제의 근거조항 변경(안 제14조)
\-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8조 인용규정변경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65호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중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에어졸식 소화용구”를 “소화용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화용구"라 함은 소화기 및 자동식소화장치 이외의 것으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소화기기준”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2\.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라 함은 사람이 조작하여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소화기기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능력단위의 수치가 1미만이고 소화약제의 중량이 0.7킬로그램 미만이며,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소화기기준”이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기기준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7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당시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는 기준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의하여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24-20000000095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24:200000000959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90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90)
- 첨부파일:
  - 에어졸식소화용구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74)
  -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7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2-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24-200000000600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24:200000000600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004
- 공포·발령번호: 제2009-3호
- 시행일: 2009-02-12 (전체: 2009-0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004)
- 첨부파일:
  -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360)
  -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361)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