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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748/history/

## 2024-11-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2-21000002487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2:21000002487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8748
- 공포·발령번호: 제2024-50호
- 시행일: 2024-11-01 (전체: 2024-11-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8748)
- 첨부파일:
  - ★ 개정본문(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070347)
  - ★ 개정본문(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070343)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04239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의 최소값 규정 (안 제3조제3호)
나. 압력스위치 성능 규정 (안 제7조제10호)
다. 도막두께시험 신설 (안 제12조의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2-21000002156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2:210000021564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42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42)
- 첨부파일:
  - 10. 개정본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497)
  - 10-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499)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0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12-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2-21000001080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2:210000010805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8050
- 공포·발령번호: 제2017-16호
- 시행일: 2017-12-28 (전체: 2017-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8050)
- 첨부파일:
  - (16.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854958)
  - (16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85495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2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2-21000000974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2:210000009746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60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60)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60)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5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7조 및 제2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2-210000005385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2:210000005385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853
- 공포·발령번호: 제2016-111호
- 시행일: 2016-07-15 (전체: 2016-07-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853)
- 첨부파일: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02545)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기술기준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0254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1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2-210000001612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2:210000001612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26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26)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67)
  - 7.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6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제56조(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7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2-200000002478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2:200000002478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81
- 공포·발령번호: 제2013-35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8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35호)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498)
  - (고시 제2013-35호)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00)
  - (고시 제2012-26호)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49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5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7호,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호 중 “부르돈관”를 “부르동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전자파법”를 “전파법”으로 한다.
제24조 중  “m/s2”를 “㎨”로 한다.
제28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2-200000001842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2:200000001842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26
- 공포·발령번호: 제2012-26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26)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26호)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02)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및검정기술 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01)
  - (고시 제2012-26호)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9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 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2-20000000096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2:200000000963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38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38)
- 첨부파일: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200)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09.7.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201)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7-0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2-200000000773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2:200000000773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7737
- 공포·발령번호: 제2009-23호
- 시행일: 2009-07-02 (전체: 2009-07-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7737)
- 첨부파일: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09.7.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76462)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검정기술기준(05031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7646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03-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2-20000000065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2:200000000650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02
- 공포·발령번호: 제2005-12호
- 시행일: 2005-03-14 (전체: 2005-03-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02)
- 첨부파일: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및검정기술 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3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5-12호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됨에 따라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일
소방방재청장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 고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의 신청 및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되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 받은 것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