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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history/

## 2024-11-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492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4928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9286
- 공포·발령번호: 제2024-52호
- 시행일: 2025-05-21 (전체: 2025-05-2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9286)
- 첨부파일:
  - 개정절차자료일체(24.11.11.).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339489)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전문(2024.11.11.).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361391)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전문(2024.11.11.).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35858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36139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361399)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심의결과.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361403)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심의결과.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361407)

### 공식 설명

1\.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126조의2)
가. 개정 이유
○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82호. 2024.5.20. 일부개정) 공포로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대한 특례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그 특례의 적용을 위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X의3 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 X의4 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
나. 개정 내용
○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를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조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의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127조의2)
가. 개정 이유
○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82호. 2024.5.20. 일부개정) 공포로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반도체 제조공정에 대한 특례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그 특례의 적용을 위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 I 제1호나목 비고 제6호
나. 개정 내용
○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를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화장치가 내장 또는 부착된 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의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4-07-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433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4335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3356
- 공포·발령번호: 제2024-24호
- 시행일: 2024-07-31 (전체: 2024-07-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3356)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69317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693175)
- 첨부파일:
  - 개정전문(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773205)
  - 개정전문(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773209)
  - 1.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773213)
  - 1.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77321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판정하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열분석시험 및 압력용기시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함(안 제19조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4-24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9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2ㆍ4-디니트로톨루엔"을 "2,4-다이나이트로톨루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는"을 "위험성이 있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호나목 및 라목 중 "0.6㎜, 1㎜"를 각각 "1㎜"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수량은"을 "등급은"으로, "지정수량이"를 "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0.6㎜"를 "1㎜"로, "파열되는"을 "파열되는 않는"으로, "지정수량 200㎏"를 "등급Ⅲ"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정수량 100㎏"를 "등급Ⅱ"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정수량 10㎏"를 "등급Ⅰ"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자기반응성물질 판정기준 등) 제19조에 따른 열분석시험의 결과 및 제21조에 따른 압력용기시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자기반응성물질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1693171]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충격강도 계산방법) 규칙 별표 15 Ⅲ제5호마목에 따른 자동차의 충돌에 의한 충격강도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1693175]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2023-06-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245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245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4548
- 공포·발령번호: 제2023-21호
- 시행일: 2023-06-09 (전체: 2023-06-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4548)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23.6.9. 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10126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23.6.9. 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101267)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23.6.9.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104071)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23.6.9.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104075)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어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설치가 불가한 바, ‘연료전지’를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주유취급소 내 연료전지 설치 근거 및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 신설(제110조제1항제6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5-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2262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2262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2626
- 공포·발령번호: 제2023-12호
- 시행일: 2023-05-03 (전체: 2023-05-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2626)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64719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647199)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23.5.3. 개정)(수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74917)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23.5.3. 개정)(수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7492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이산화탄소의 질식ㆍ중독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계 소화약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가스계 소화설비에 설치하는 음향경보장치의 기술기준을 개선하며, 특수한 구조를 갖는 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정기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일반점검표의 내용을 보완하며, 화학물질의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소등의 방호구획 체적별 허용되는 가스계 소화약제의 범위 확대(안 제134조ㆍ제135조)
나. 가스계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기술기준 개선(안 제134조제4호타목(3)ㆍ제135조제4호하목)
다. 특수한 구조 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정비(안 제161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5호)
라. 일반점검표의 점검항목 등 개선 및 작성방법 추가(별지 제9호서식 등)
마. 화학물질 명칭 정비(안 제5조ㆍ제18조ㆍ제101조ㆍ제133조ㆍ제135조 등)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3-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1001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1001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015
- 공포·발령번호: 제2022-4호
- 시행일: 2022-03-25 (전체: 2022-03-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015)
- 첨부파일: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22.3.25.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26330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263311)

### 공식 설명

1\.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기술검토 제외 범위 조정 (안 제24조제7호)
◇ 제ㆍ개정 이유
○ ’20.7.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됨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구조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하는 변경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제ㆍ개정 내용
○ (현  행) 구조ㆍ설비의 변경에 따른 위험물 취급량 증가가 3천배 미만인 경우 기술검토를 받지 않음
○ (개정안) 변경에 따른 위험물 취급량 증가가 1천배 미만인 경우 기술검토를 받지 않음
2\.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등 정비 (안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6조의2)
◇ 제ㆍ개정 이유
○ ’20.10.1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정기검사를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고, 추가로 중간정기검사를 도입함
○ 중간정기검사의 시험방법ㆍ판정기준 등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ㆍ제71조ㆍ제72조
◇ 제ㆍ개정 내용
○ (현  행) 해당규정 없음
○ (개정안) 중간정기검사의 시험항목, 결함분류기준 등 신설 및 정밀정기검사의 시험항목 보완
3\. 중간정기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정비 (안 제161조)
◇ 제ㆍ개정 이유
○ 중간정기검사 도입에 따른 해당 수수료 산정기준 등 정비 필요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1조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 제ㆍ개정 내용
○ (현  행) 해당규정 없음
○ (개정안) 중간정기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신설
4\. 위험물운반자의 안전교육 수수료 근거규정 신설 (안 제163조)
◇ 제ㆍ개정 이유
○ ‘20.6.9.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 안전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수수료(교육비)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 제ㆍ개정 내용
○ (현  행) 해당규정 없음
○ (개정안) 교육과정별 수수료(교육비) 금액 신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1-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17539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17539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398
- 공포·발령번호: 제2019-4호
- 시행일: 2019-01-14 (전체: 2019-01-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398)
- 첨부파일: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19.1.14.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079021)
  - 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079022)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18.3.27.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079023)

### 공식 설명

1\. 중복 단어 삭제 등 의미 명확화(안 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제2항제1호나목,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호,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제2항제1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같은 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호, 제15조제1호, 제16조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 및 같은 조 같은 항제5호)
◇ 개정 이유
○ 중복되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불필요한 단어를 수정하는 등 의미를 명확하기 위함
◇ 개정 내용
〈현  행〉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단어가 있음
〈개정안〉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는 등 의미의 명확화하고자 함
2\.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강습교육 수수료 현실화 (안 제163조 표)
◇ 개정 이유
○ 낮은 원가보상률(66%)과 타 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의 교육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교육투자여건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위험물안전교육서비스가 질적으로 하락하는 등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개정 내용
〈현  행〉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강습교육 수수료는 시간당 4천원임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강습교육 수수료는 시간당 6천원으로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03-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1183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11837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18378
- 공포·발령번호: 제2018-5호
- 시행일: 2018-03-27 (전체: 2018-03-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18378)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86918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869158)
- 첨부파일: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18.3.27. 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865047)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소방청고시 제2018-05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86504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옥외저장탱크의 부속설비에 대한 국외 공인시험기관을 추가하고, 적응성이 있는 청정소화약제(FK-5-1-12) 소화설비의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관계인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50만리터 이상 100만리터 미만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보정계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외저장탱크의 부속설비 인증기관 추가(안 제98조의2)
나. 청정소화약제(FK-5-1-12) 추가(안 제135조)
다. 정기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보정계수 추가 (안 제161조제1호나목)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5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3월 27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2 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11\. 미국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12\. 미국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제135조제1호다목 중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을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도데카플루오로-2-메틸펜탄-3-원(이하 “FK-5-1-12”라 한다.)“로 한다.
제135조제1호라목, 같은 조 제2호 각목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가목 세목 외의 부분·(4), 같은 조 제4호나목·파목 단서·더목(2)·머목 표 소화약제 종류란·버목 및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HFC-125 또는 HFC-227ea”을 각각 “HFC-125, HFC-227ea 또는 FK-5-1-12 ”로 한다.
제135조제3호가목(4) 표 HFC-227ea란 다음에 FK-5-1-1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869185]
┌─────┬──┐
│FK-5-1-12 │0.84│
└─────┴──┘
제135조제4호다목 중 “HFC-23 및 HFC-125는 1.2 이상 1.5 이하”를 “HFC-23 및 HFC-125는 1.2 이상 1.5 이하, FK-5-1-12는 0.7이상 1.6 이하”로 한다.
제135조제4호마목 중 “하론 1301 또는 HFC-227ea”을 “하론1301, HFC-227ea 또는 FK-5-1-12”로,  “가압”을 “축압”으로 한다.
제135조제4호아목(2) 중 “HFC-23 또는 HFC-125”를 “HFC-23, HFC-125 또는 FK-5-1-12”로 한다.
제153조의 제목을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을 “(특정·준특정옥외탱크의 구조안전점검)”으로 한다.
제161조제1호나목 하단 표 “1,000 이상 3,000 미만란” 이전에 “500 이상 1,000 미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869158]
┌──────────┬──┬──┬──┐
│500 이상 1,000 미만 │0.37│0.16│0.40│
└──────────┴──┴──┴──┘
별표 2 중 할로겐화물란 중 HFC-227ea란 다음에 FK-5-1-1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0971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09713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130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130)
- 첨부파일: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17.7.26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94)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9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28조까지 생략
제129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호,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0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6-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04910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04910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9104
- 공포·발령번호: 제2016-61호
- 시행일: 2016-06-10 (전체: 2016-06-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9104)
- 첨부파일: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계획.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845602)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16.6.10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845603)

### 공식 설명

◇ 목 적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기술기준을 소화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안 제134조제3호·제4호 및 제135조제3호·제4호)
〈현  행〉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기술기준 중 배관의 내압강도 규격이 스케줄80으로 규정되고, 소화약제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기술기준 중 배관의 내압강도 규격을 스케줄40으로 개정하고, 소화약제의 상한을 삭제함
〈사  유〉
\- 현행 기술기준은 일본총무성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기술기준 고시를 도입한 것이며, 일본 기술기준 중 배관 내압강도 규격 스케줄80은 소화약제 방출압력을 강하게 설정할 것에 대비한 기준이며, 소화약제 상한설정은 소화약제의 연소 부산물인 HF(불화수소)의 생성을 줄이기 위함임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배관의 규격은 설계압력과 배관 재질의 응력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케줄40 이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국내 설계방식임. 이러한 설계방식이 10 여년간 지속되어 왔음
\- 스케줄40을 적용하여 소화약제 방사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 안전성을 소방산업기술원의 설계프로그램 형식승인 심사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안전성에는 지장이 없음
\* NFPA 2001(Standard on Clean Agent Fire Extinguishing Systems_2008 Edition, Chapter 4)에도 규격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고 배관재질과 설계압력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규정함
\- HF 생성을 줄이기 위한 소화약제의 상한설정과 관련해서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위험물시설의 특성을 감안하면 소화성능의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법도 효과성 측면에서 채택가능성이 있으며, 화재발생 초기에 다량의 소화약제에 의한 강력한 소화가 오히려 HF 생성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음
\* NFPA 2001(Standard on Clean Agent Fire Extinguishing Systems_2008 Edition, Annex A) 및 미국 해군연구소 보고서(1994)
\- 결론적으로 배관의 규격은 소화기능에 직접 관련 없고 소화약제의 상한설정은 소화대상물의 특성에 따른 설계기법의 선택의 문제이므로 종래 국내에 정착된 설계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험물 운반용기에 적용하는 국제기준의 명확화(안 제138조제7호)
〈현  행〉
위험물운반용기의 구조기준, 경고표지 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정한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위험물운반용기의 구조기준, 경고표지 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정한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UN의 RTDG(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
〈사  유〉
\- 위험물운반용기의 구조기준, 경고표지 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정한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위험물 운반용기는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위험물 운반용기는 자국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국제기준은 국제연합(UN)에서 권고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이 국제연합 기준은 UN의 TDG(ECOSOC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경제사회이사회 위험물 운송전문가 위원회)가 정한 RTDG(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를 기본으로 하여, 국제항해에 적용하는 것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이라 하고 국제항공에 적용하는 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술지침(ICAO Technical instruction)이라 함
\-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을 표기할 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로 하는 것보다“UN의 RTDG(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로 하는 것이 정확하며, 이렇게 표기하여야 국제항공을 통하여 수입되는 위험물 운반용기도 포함이 됨
※ 종래 관련 규정에“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으로 표기한 것은 대부분의 위험물이 선박으로 운반될 뿐 아니라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용기기준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술지침(ICAO Technical instruction)에 따른 용기기준이 동일하므로 대표적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표기한 것임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6-01-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0381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03816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8160
- 공포·발령번호: 제2016-28호
- 시행일: 2016-01-22 (전체: 2016-01-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816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50012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500109)
- 첨부파일: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16.1.22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84865)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8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8486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178호, 2015.7.17.) 되어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함에 따라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28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자가”를 “엔지니어링사업자가”로 한다.
제76조의 제명 중 “설치장소의 제한”을 “지반의 범위”로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공인시험기관) 규칙 별표 6 Ⅵ제21호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ㆍ외 공인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 한국가스안전공사
4\. 한국선급
5\. 미국 UL(Underwriters Laboratories)
6\. 미국 FM(Factory Mutual)
7\. 미국 선급(American Bureau of Shipping)
8\. 영국 선급(Loyd’s Register)
9\. 노르웨이 선급(Dot Norske Veritas)
10\. 독일 선급(Germanischer Lloyd)
11\. 그 밖의「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109조 중 “Ⅴ제3호의”를 “Ⅴ제2호의”로 한다.
제157조제1항제1호 및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로 한다.
제1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며, 이동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은 별표 4에 의한다.”를 “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제4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표지 및 게시판
2.「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3.「산업안전보건법」제12조에 따른 안전·보건의 표지
제1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6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50012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500109]
[별표 3]
제조소?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제외) 또는 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제164조관련)
1\. 표지 및 게시판의 규격
2\.  표시방법
가. 1)란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별표 2 각 호 및 별표 3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 취급소 또는 저장소의 구분에 따른 제조소등의 명칭을 기재할 것
나. 2)란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물질명,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기재할 것
다. 3)란은「산업안전보건법」제12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라. 4)란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 및 영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유별 및 품명을 기재할 것
마. 5)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위험물의 최대저장?취급량을 기재할 것
바. 6)란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산업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할 것
사. 7)란은
규칙 별표 4 Ⅲ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주의사항을 기재할 것
3\. 문자의 규격은 기재하는 문자의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할 것
4\. 색상
가. 1)란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할 것
나. 2) 및 3)란은 기재 사항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색상으로 할 것
다. 4), 5) 및 6)란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할 것
라. 7)란은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물기엄금”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 2015-05-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0186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01868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8680
- 공포·발령번호: 제2015-82호
- 시행일: 2015-05-06 (전체: 2015-05-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868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3803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3838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3837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3840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3840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3842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3842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3841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38412)
- 첨부파일: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15.5.6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21318)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국민안전처고시 제2015-82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2131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톡홀름 조약에 따라 하론 소화약제의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할 수 있는 소화설비의 종류에 청정소화약제 및 불활성가스의 소화설비 기준을 추가로 제정하고, 위험물탱크의 용접부 결함확인을 위해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던 것을 영상초음파탐상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82호
위험물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술기준 등을 규정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자기(「화학분석용자기케세롤」(KS L1584)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을 “화학분석용 자기”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가목(2) 중 “방사선투과시험”을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영상출력이 가능한 초음파탐상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옆판 맞대기이음 용접부에 대한 시험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 시험방법 중 어느 하나로 할 것
(1) 용접종료 후 제34조에 따른 방사선투과시험을 할 것
(2) 용접종료 후 제35조에 따른 영상초음파탐상시험을 할 것. 다만, 옆판 두께가 6㎜ 미만인 경우에는 초층용접후 전용접부에 대하여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용접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할 것
제29조제2항제1호 바목, 사목의 “방사선투과시험”을 각각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가목, 다목, 라목의 “방사선투과시험”을 각각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가목의 “초음파탐상시험”을 “영상초음파탐상시험”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용접부에 대한 시험방법 중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초음파탐상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2조제7항 중 “「침투탐상시험 방법 및 지시모양의 종류」(KS B 0816)”을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KS B 0816)”으로 한다.
제33조제6항 중 “「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방법 및 자분모양의 종류」(KS D 0213)”을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KS D 0213)”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제4항제2호 중 “「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분류 방법」(KS B 0845)”을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KS B 0845)”로 한다.
제34조제6항 중 “「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분류 방법」(KS B 0845)에 의하고,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초음파탐상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를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KS B 0845)”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제3항의”를 “제3항 또는 제6항제2호의”로, 같은 조제5항의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 방법」(KS B 0896)”을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KS B 0896)”으로 한다.
제3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상초음파탐상시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실시방법
가. 탐상부위는 용접부 및 용접부의 각 양쪽면으로 최소 25㎜ 또는 모재두께 중 작은 값을 더하여 열영향부를 포함할 것.
나. 사각빔탐상에 간섭받는 부위를 제외하고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컴퓨터가 내장된 장비로 수행할 것.
다. 탐촉자의 위치, 움직임 및 구성품의 검사범위 등을 나타내는 시험절차서를 작성할 것. 이 경우 초음파의 주사각도, 방향, 검사대상의 재질, 치수, 시험결과 판정을 위한 표준화되고 재현가능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얇은쪽 모재두께 6㎜ 이상 10㎜ 미만에 대한 영상초음파탐상시험은 다음 추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시험주파수는 10㎒ 이상을 사용할 것. 다만, 모재 재질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상초음파탐상 시험범위의 내외면은 추가적으로 용접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할 것.
2\. 결함의 판정기준
가. 결함의 치수는 해당 결함부위가 완전히 포함되는 직사각형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결함의 길이(ℓ)는 내부압력 유지면과 평행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결함의 높이(h)는 내부압력 유지면에 수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두께를 관통하는 방향으로 표면과 결함사이의 공간이 해당 결함 측정 높이의 1/2 미만일 경우 이 결함은 표면결함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결함의 높이를 해당재료의 표면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다. 최대허용 결함길이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길이로 하며, 균열, 용입부족 및 융합부족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38032]
용접부의두께 (t)<1>,㎜
허용 결함 길이(ℓ), ㎜
표면결함<2>의높이(h), ㎜
표면하결함의 높이(h), ㎜
1
2
2.5
3
1
2
3
4
5
6
6∼10 미만
6
허용하지 않음
6
허용하지 않음
10∼13 미만
8
8
8
4
14
14
5
4
허용하지
않음
13∼19 미만
8
8
8
4
38
38
8
5
4
3
19∼25 미만
8
8
8
4
75
75
13
8
6
5
25∼32 미만
9
9
8
4
100
100
20
9
8
6
32∼40 미만
9
9
8
4
125
125
30
10
8
8
40∼44 미만
9
9
8
4
150
150
38
10
9
8
<1> t = 허용 덧붙임을 제외한 용접부 두께. 용접부에서 두께가 다른 맞대기 용접 이음은 얇은 쪽의 두께이다.
<2> 합격된 모든 표면결함은 이 표의 크기 제한값을 충족시켜야 하며, 추가로 자기탐상시험/침투탐상시험에 대한 추가시험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라. 다중결함의 평가
(1) 인접결합면들 사이의 거리가 13㎜이하일 경우 주로 평면들에 평행한 방향의 불연속 결함들은 단일 평면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나란히 배열된 두 결함 사이의 간격이 두 결함 중 긴 길이 또는 높이 미만일 경우 두 결함은 단일결함으로 간주한다.
3\.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범위, 방법, 절차 또는 신기술을 적용한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기술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6호 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 중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 휨 시험방법」(KS F 2242)”를 각각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굴곡 물성의 측정」(KS M ISO 14125)”로 한다.
제64조제1항제3호 중 “「일반구조용 강관」(KS D 3566)”을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KS D 3566)”으로, “「저온배관용강관」(KS D 3569)”을 “「저온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9)”으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플라이애쉬시멘트」(KS L 5211)”를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으로, 동조제4호중 “「크롬몰리브덴강 강재」(KS D 3711)”를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KS D 3867)”으로, “「강관말뚝」(KS F 4602)”을 “「기초용 강관 말뚝」(KS F 4602),”으로 한다.
제98조 중 “「강제석유저장탱크의 구조(온용접제)」(KS B 6225)”를 “「강제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전체 용접제)」(KS B 6225)”로 한다.
제99조제2호나목 중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 섬유함유율 측정방법」(KS M ISO 1172)”을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프리프레그, 성형 콤파운드 및 적층판-유리 섬유 및 무기 충전재 함량의 측정-연소법」(KS M ISO 1172)”으로, 동호다목 중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의 공동율 측정방법」(KS M ISO 7822)”을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공동률의 측정－연소 감량, 기계적 분쇄 및 통계적 계수법」(KS M ISO 7822)”으로, 동호라목 중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인장 시험방법」(KS M 3381)”을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4부：등방성 및 직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의 시험 조건」(KS M ISO 527-4)”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Ⅴ제1호사목”을 “Ⅴ제1호아목”으로 하고,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방사선투과시험”을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으로 동조제2항중 “「강용접부 방사선투과시험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KS B 0845),「알루미늄 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KS D 0242), 및「알루미늄관의 원주용접부 방사선투과시험방법」(KS D 0243)을, 초음파탐상시험은「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KS B 0896)을, 자기탐상시험은「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방법 및 자분모양의 분류」(KS D 0213)을, 침투탐상시험은「침투탐상시험 및 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을”을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KS B 0845),「알루미늄 평판 접합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KS D 0242) 및「알루미늄관의 원둘레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KS B 0838)을, 초음파탐상시험은「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KS B 0896)을, 자기탐상시험은「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KS D 0213)를, 침투탐상시험은「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KS B 0816)를”로 한다.
제12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상초음파탐상시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다.
제129조제8호사목(1)호 중 “「탄소강주강품」(KS D 4101), 「구조용고장력탄소강및저합금강주강품」(KS D 4102)”을 “「주강 플랜지형 밸브」(KS B 2361)”으로 한다.
제134조의 제목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기준)”을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및 제1호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각각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다음에 정한 기준에 의할 것
(1)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분사헤드 중 고압식의 것(소화약제가 상온으로 용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2.1MPa 이상, 저압식의 것(소화약제가 영하 18℃ 이하의 온도로 용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1.05MPa 이상일 것
(2) 질소(이하 “IG-100”이라 한다.), 질소와 아르곤의 용량비가 50대50인 혼합물(이하 “IG-55”라 한다.) 또는 질소와 아르곤과 이산화탄소의 용량비가 52대40대8인 혼합물(이하 “IG-541”이라 한다.)을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1.9MPa 이상일 것
다.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은 제3호가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6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하고,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제3호가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의 95% 이상을 60초 이내에 방사할 것
제134조제2호 중 “국소방출방식”을 “국소방출방식(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한한다)”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 한한다)”로, “제1호나목의”는 “제1호나목(1)”로 한다.
제134조제3호 본문 중 “이산화탄소화약제”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로, 가목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은 (1)부터 (3)까지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산출된 양 이상으로 하고,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4)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산출된 양 이상으로 할 것
제134조제3호가목(4)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다음 표의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에 방호구역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해서 얻은 양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38389]
소화약제의 종류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단위 ㎥ : 1기압, 20℃ 기준)
IG-100
0.516 이상 0.740 이하
IG-55
0.477 이상 0.562 이하
IG-541
0.472 이상 0.562 이하
제134조제3호 나목, 다목 증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각각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제134조제3호 라목 중 “이동식이산화탄소화설비”는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제134조제4호의 본문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환기장치”는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제134조제4호나목(1)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은 다음에 의할 것
(가) 층고의 2/3 이하의 높이에 있는 개구부로서 방사한 소화약제의 유실의 우려가 있는 것에는 소화약제 방사 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수치는 방호대상물의 전체둘레의 면적(방호구역의 벽, 바닥 및 천정 또는 지붕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치의 1% 이하일 것
제134조제4호나목(2)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모든 개구부에 소화약제 방사 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제134조제4호다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저장용기에 충전은 다음에 의할 것
(1)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하는 경우에 저장용기의 충전비(용기내용적의 수치와 소화약제중량의 수치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고압식인 경우에는 1.5 이상 1.9 이하이고, 저압식인 경우에는 1.1 이상 1.4 이하일 것
(2) IG-100, IG-55 또는 IG-541을 소화약제로 하는 경우에는 저장용기의 충전압력을 21℃의 온도에서 32MPa 이하로 할 것
제134조제4호라목(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저장용기의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
제134조제4호마목(2)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은 다음에 의할 것
(가) 강관의 배관은「압력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중에서 고압식인 것은 스케줄80 이상, 저압식인 것은 스케줄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의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할 것
(나) 동관의 배관은「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KS D 53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고압식인 것은 16.5MPa 이상, 저압식인 것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다) 관이음쇠는 고압식인 것은 16.5MPa 이상, 저압식인 것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할 것
(라) 낙차(배관의 가장 낮은 위치로부터 가장 높은 위치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제135조에서 같다)는 50m 이하일 것
제134조제4호마목(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다음에 의할 것. 다만, 압력조절장치의 2차측 배관은 온도 40℃에서 최고조절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는 강관(아연도금 등에 의한 방식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또는 동관을 사용할 수 있고, 선택밸브 또는 폐쇄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용기로부터 선택밸브 또는 폐쇄밸브까지의 부분에 온도 40℃에서 내부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는 강관(아연도금 등에 의한 방식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또는 동관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강관의 배관은「압력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중에서 스케줄8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의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할 것
(나) 동관의 배관은「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KS D 53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16.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다) 관이음쇠는 배관의 예에 의할 것
제134조제4호사목 중 “저압식저장용기”을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저장용기에는”으로 한다.
제134조제4호카목(1)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의 기동장치는 수동식으로 하고(다만,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 등 수동식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식으로 할 수 있다.),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의 기동장치는 자동식으로 할 것
제134조제4호카목(2)(라)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수동기동장치”라고 표시할 것”을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으로 한다.
제134조제4호파목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소화약제”를 “소화약제 및 연소가스”로 한다.
제134조제4호 더목, 러목,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 IG-100, IG-55 또는 IG-541로 하되,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러.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다음 표에 의할 것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38374]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약제 종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이상의 것
이산화탄소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미만의 것
이산화탄소, IG-100, IG-55, IG-541
제4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이산화탄소
머.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중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방호구역내의 압력상승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제134조제5호 본문 중 “이동식이산화탄소소화설비” 는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같은 호 가목 중 “제4호다목·라목(2)·라목(3)·라목(4)·마목·바목”은 “제4호다목(1)·라목(2)(3)(4)·마목(1)(2) 및 바목”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이동식이산화탄소소화설비”라고 표시할 것”을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으로 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제135조제1호 나목 중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을 “다이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으로 한다.
제135조제1호 다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하론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MPa 이상,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이하 “하론1211”이라 한다.)을 방사하는 것은 0.2MPa 이상,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탄(이하 “하론1301”이라 한다.)을 방사하는 것은 0.9MPa 이상, 트라이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이라 한다.)을 방사하는 것은 0.9MPa 이상,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을 방사하는 것은 0.9MPa 이상,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을 방사하는 것은 0.3MPa 이상일 것
제135조제1호 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론 2402, 하론1211 또는 하론 1301을 방사하는 것은 제3호가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하고, HFC-23, HFC-125 또는 HFC-227ea를 방사하는 것은 제3호가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1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제135조제2호 중 “·다목”을 “ 및 다목(HFC-23, HFC-125 또는 HFC-227ea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35조제3호 가목 본문 중 “ 할로겐화소화설비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산출된 양 이상으로 할 것”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중 하론 2402, 하론1211 또는 하론 1301을 방사하는 것은 (1)부터 (3)까지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산출된 양 이상으로 하고,  HFC-23, HFC-125 또는 HFC-227ea를 방사하는 것은 (4)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산출된 양 이상으로 할 것”으로 한다.
제135조제3호가목(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HFC-23, HFC-125 또는 HFC-227ea를 방사하는 것은 다음 표의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에 방호구역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해서 얻은 양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38400]
소화약제 종류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단위 ㎏)
HFC-23
HFC-125
0.52 이상 0.80 이하
HFC-227ea
0.55 이상 0.72 이하
제135조제4호 가목 중 “가목·나목·파목”을 “가목 및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하론1211 또는 하론1301”을 “하론 1211, 하론 1301, HFC-23, HFC-125 또는 HFC-227ea”로 한다.
제135조제4호 다목 중 “ 하론1301은 0.9이상 1.6 이하일 것”을 “하론1301 및 HFC-227ea는 0.9 이상 1.6 이하, HFC-23 및 HFC-125는 1.2 이상 1.5 이하 일 것”으로 한다.
제135조제4호 마목 중 “20℃에서”를 “21℃에서”로, “하론1301을”을 “하론1301 또는 HFC-227ea를”로 한다.
제135조제4호아목 (2)호 중 “하론1211 또는 하론1301에 있어서는「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중에서 스케줄 40 이상의 것”을 “하론1211 또는 하론1301 또는 HFC-227ea에 있어서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중에서 스케줄 40 이상의 것, HFC-23 또는 HFC-125에 있어서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중에서 스케줄 80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135조제4호파목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동장치는 하론 2402, 하론1211 또는 하론 1301을 방사하는 것의 기동장치는 수동식으로 하고(다만,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 등 수동식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HFC-23, HFC-125 또는 HFC-227ea을 방사하는 것의 기동장치는 자동식으로 할 것
제135조제4호 더목·러목·머목·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를 설치한 방화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개구부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하론2402, 하론1211 또는 하론1301를 방사하는 것은 다음에 의한 것
(가) 층고의 2/3 이하의 높이에 있는 개구부로서 방사한 소화약제의 유실의 우려가 있는 것에는 소화약제 방사 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수치는 방호대상물의 전체둘레의 면적(방호구역의 벽, 바닥 및 천정 또는 지붕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치의 1% 이하일 것
(2) HFC-23, HFC-125 또는 HFC-227ea를 방사하는 것은 모든 개구부에 소화약제 방사 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러.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하론 2402, 하론1211 또는 하론 1301로 할 것
머.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다음 표에 의할 것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38406]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약제 종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이상의 것
하론 2402, 하론1211 또는 하론1301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미만의 것
하론2402, 하론1211, 하론1301, HFC-23, HFC-125 또는 ＨＦＣ－２２７ｅａ
제4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하론２４０２,하론１２１１ 또는 하론１３０１
버.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 중 HFC-23, HFC-125 또는 HFC-227ea를 방사하는 것은 방호구역내의 압력상승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제135조제5호가목 중 “동조제5호다목 내지 바목, 이 조 제4호나목·다목·라목·마목 내지 자목의 규정의”를 “같은 조 제5호다목부터 바목까지, 이 조 제4호다목·라목·마목부터 자목까지 및 같은 호 더목(1)의 규정(HFC-23, HFC-125 또는 HFC-227ea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이동식 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하론2402, 하론1211 또는 하론1301로 할 것
제136조제4호 가목 중 “나목”을 “나목(1)”으로 하고, 라목 (1)호 중 “「다층압력용기」(KS B 6235)”를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KS B 6750)”으로, 자목 (5)(다)호 중 “「구조용고장력탄소강및저합금강주강품」(KS D 4102)”을 “「주강 플랜지형 밸브」(KS B 2361)”로, 거목 중 “제134조제4호라목·차목”을 “제134조제4호차목”으로, 너목 중 “제134조제4호카목”을 “제134조제4호카목(IG-100, IG-55 또는 IG-541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로 하고, 러목 중 “제134조제4호하목”을 “제134조제4호하목(IG-100, IG-55 또는 IG-541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41조제4호 나목 중 “「종이및판지의흡수도시험방법」(KS M 7054)에 정한 콥법에”를 “「종이 및 판지－흡수성 시험(콥법) 」(KS M ISO 535)에”로, 같은 조 제5호 나목 중  “「종이및판지의흡수도시험방법」(KS M 7054)에 정한 콥법에”를 “「종이 및 판지－흡수성 시험(콥법) 」(KS M ISO 535)에”로, 다목 중 “「판지의타공강도시험방법」(KS M 7056)”을 “「판지－타공 강도 시험」(KS M ISO 3036)”으로 한다.
제158조제2항제1호가목 표의 기술인력별 작업구분란의 “방사선투과시험(인·일/매)”를 “방사선투과시험, 영상초음파탐상시험(인·일/매)”으로 하고 검사업무란의 “현상 및 정리”를 “분석 및 현상”으로 “필름판독 및 보고서 작성”을 “판독 및 보고서 작성”으로 한다.
제158조제2항제1호나목 중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방사선투과시험, 영상초음파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으로 한다.
제159조제1항제2호나목 표의 기술인력별 작업구분란의 “방사선투과시험(인·일/매)”을 “방사선투과시험, 영상초음파탐상시험(인·일/매)”으로 하고, 기술 및 검사업무란의 “필름판독 및 검사관리 등(중급기능사)”를 “판독 및 검사관리 등(중급기능사)”로 한다.
제159조제2항제2호가목 중 “(0.35×방사선투과시험 대비율)”을 “(0.35×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 대비율)”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3842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3842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3841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38412]
[별표 2]
위험물의 종류에 대한 가스계 및 분말 소화약제의 계수(제134조·제135조 및 제136조관련)
소화약제의 종별
위험물의 종류
이산화
탄  소
IG-100
IG-55
IG-541
할로겐화물
분     말
하론
1301
하론
1211
HFC
-23
HFC
-125
HFC
-227ea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아크릴로니트릴
1.2
1.2
1.2
1.2
1.4
1.2
1.4
1.4
1.4
1.2
1.2
1.2
1.2
아세트알데히드
1.1
1.1
1.1
1.1
1.1
1.1
1.1
1.1
1.1
\-
\-
\-
\-
아세트니트릴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아세톤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아닐린
1.1
1.1
1.1
1.1
1.1
1.1
1.1
1.1
1.1
1.0
1.0
1.0
1.0
이소옥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이소프렌
1.0
1.0
1.0
1.0
1.2
1.0
1.2
1.2
1.2
1.1
1.1
1.1
1.1
이소프로필아민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이소프로필에테르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이소헥산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이소헵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이소펜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에탄올
1.2
1.2
1.2
1.2
1.0
1.2
1.0
1.0
1.0
1.2
1.2
1.2
1.2
에틸아민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염화비닐
1.1
1.1
1.1
1.1
1.1
1.1
1.1
1.1
1.1
\-
\-
1.0
\-
옥탄
1.2
1.2
1.2
1.2
1.0
1.0
1.0
1.0
1.0
1.1
1.1
1.1
1.1
휘발유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포름산(개미산)에틸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포름산(개미산)프로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포름산(개미산)메틸
1.0
1.0
1.0
1.0
1.4
1.4
1.4
1.4
1.4
1.1
1.1
1.1
1.1
경유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원유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초산(아세트산)
1.1
1.1
1.1
1.1
1.1
1.1
1.1
1.1
1.1
1.0
1.0
1.0
1.0
초산에틸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초산메틸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산화프로필렌
1.8
1.8
1.8
1.8
2.0
1.8
2.0
2.0
2.0
\-
\-
\-
\-
사이클로헥산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디에틸아민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디에틸에테르
1.2
1.2
1.2
1.2
1.2
1.0
1.2
1.2
1.2
\-
\-
\-
\-
디옥산
1.6
1.6
1.6
1.6
1.8
1.6
1.8
1.8
1.8
1.2
1.2
1.2
1.2
중유(重油)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윤활유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테트라하이드로퓨란
1.0
1.0
1.0
1.0
1.4
1.4
1.4
1.4
1.4
1.2
1.2
1.2
1.2
등유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트리에틸아민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톨루엔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나프타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채종유
1.1
1.1
1.1
1.1
1.1
1.1
1.1
1.1
1.1
1.0
1.0
1.0
1.0
이황화탄소
3.0
3.0
3.0
3.0
4.2
1.0
4.2
4.2
4.2
\-
\-
\-
\-
비닐에틸에테르
1.2
1.2
1.2
1.2
1.6
1.4
1.6
1.6
1.6
1.1
1.1
1.1
1.1
피리딘
1.1
1.1
1.1
1.1
1.1
1.1
1.1
1.1
1.1
1.0
1.0
1.0
1.0
부타놀
1.1
1.1
1.1
1.1
1.1
1.1
1.1
1.1
1.1
1.0
1.0
1.0
1.0
프로판올
1.0
1.0
1.0
1.0
1.0
1.2
1.0
1.0
1.0
1.0
1.0
1.0
1.0
2-프로판올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프로필아민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헥산
1.0
1.0
1.0
1.0
1.0
1.0
1.0
1.0
1.0
1.2
1.2
1.2
1.2
헵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벤젠
1.0
1.0
1.0
1.0
1.0
1.0
1.0
1.0
1.0
1.2
1.2
1.2
1.2
펜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4
1.4
1.4
1.4
메타놀
1.6
1.6
1.6
1.6
2.2
2.4
2.2
2.2
2.2
1.2
1.2
1.2
1.2
메틸에틸케톤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2
1.0
모노클로로벤젠
1.1
1.1
1.1
1.1
1.1
1.1
1.1
1.1
1.1
\-
\-
1.0
\-
그밖의 것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비고) “-” 표시는 해당 위험물에 소화약제로 사용 불가함을 표시한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별지 제5호의2서식]
영상초음파탐상시험성적서
시험연월일 및 성적서번호
페이지번호
설치위치
탱크의 종류
시설번호
도면번호
합격기준
참고규격
재질
두께
표면상태
사용장비
접촉매질
탐촉자
표준시험편
주사감도
사용각도
스캔형태
사용압전소자
웨지종류
분석프로그램
【스  케  치】
번호
판정
판정명세
비고
적
합
부
적
합
지시번호
위
치
지시의 높이
지시의 길이
용접부
두께
위치
Y
시작점
끝점
높이
시작점
끝점
길이
년     월     일
탱크안전성능시험자(명칭/등록번호)  &#56192;&#56545;
시험자            서명(또는 인)
판정자            서명(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2]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01561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01561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5614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5614)
- 첨부파일:
  - 15010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37566)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2015.1.6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3756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2항, 제16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0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3-12-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00000011728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00000011728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117285
- 공포·발령번호: 제2013-70호
- 시행일: 2013-12-17 (전체: 2013-12-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117285)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725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725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7266)
- 첨부파일:
  - 58D9C642C1BE4A219C285AE5791E396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6371)

### 공식 설명

◇ 개정(제정)이유
위험물탱크 성능시험 기준에 최근 산업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신뢰성이 있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방법을 도입하고, 제품단가에 비하여 검사수수료의 비용부담이 많은 운반용기의 검사 수수료는 인하하고 물가상승과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험물 안전교육 수수료는 인상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화점 시험방법의 명칭변경 및 국제기준 적용(안 제9조, 제15조, 제16조)
1\) “세타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을 “KS M ISO 3679의 신속평형법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으로 변경
2\) “클리브랜드개방식인화점 시험방법”을 “KS M ISO 2592”로 변경
나. 위험물탱크 성능시험관련 시험방법 변경 및 신기술 도입(안 제32조 및 제35조)
1\) 위험물탱크 성능시험의 침투탐상시험방법 중 “실시 범위의 온도 5℃~ 40℃로 유지” 규정을 삭제함
2\) 위험물 탱크 성능시험방법에 최신 영상초음파탐상방법을 도입(미국석유협회기준 : API 650)
다.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재료시험 중 유연휘발유 침지시험 방법을 삭제함(안 제38조)
라.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맞대기 용접의 시험방법”을 “인장시험(KS B 0821), 굽힘시험(KS B 0832), 충격시험(KS B 0821)”으로 변경(안 제62조)
마.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방청도장에 대한 KS규격 적용 및 누설감지관 설치부위에 본체 외면구조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101조)
바. 위험물 운반용기의 수수료 보정계수 조정 및 용량별 세분화하여 운반용기의 수수료 인하(안 제162조)
사. 조문제목을 “안전교육 수수료”로 변경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위험물운송자를 동시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수수료 징수 근거마련 및 안전교육 수수료 인상(제16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70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12월 17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화의 위험성 시험방법)”을 “(고체의 인화 위험성 시험방법)”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ASTM D 3278(1982)「Standards Test Methods for Flash Point of Liquids by Setaflash Closed Cup Apparatus」에 규정하는 세타밀폐식인화점측정기”를 “「페인트, 바니쉬, 석유 및 관련제품 - 인화점 시험방법 - 신속평형법」(KS M ISO 3679)에 의한 인화점측정기”로,  같은 조 제3호 중 “세타밀폐식”을 “신속평형법”으로 한다.
제14조 중 “(택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을 “(태그 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으로 "택(Tag)"을 태그(Tag)"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KS M 2010)에 의한 택(Tag)밀폐식인화점측정기”를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태그 밀폐식시험방법」(KS M 2010)에 의한 인화점측정기”로 한다.
제15조 중 “(세타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을 “(신속평형법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으로, “세타(Seta)밀폐식” 을 “신속평형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세타밀폐식”을 “신속평형법”으로 한다.
제16조 중 “(클리브랜드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을 “(클리브랜드개방컵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으로, “클리브랜드(Cleaveland)개방식인화점측정기”를 “클리브랜드(Cleaveland)개방컵인화점측정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KS M 2010)에 의한 클리브랜드개방식인화점측정기” 를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KS M ISO 2592)에 의한 인화점측정기“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건조시키고 동시에 시험실시 범위의 온도를 5℃ 내지 40℃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 시험실시 범위의 온도에서 벗어날 경우 비교시험편을 이용하여 침투탐상시험을 한 후 적절한 시험방법을 정한다.” 를 “건조시켜야 한다”로 한다.
제3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상출력이 가능한 초음파탐상장비를 사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결함의 치수는 해당 결함부위가 완전히 포함되는 직사각형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결함의 길이(ℓ)는 내부압력 유지면과 평행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결함의 높이(h)는 내부압력 유지면에 수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두께를 관통하는 방향으로 표면과 결함사이의 공간이 해당 결함 측정 높이의 1/2 미만일 경우 이 결함은 표면결함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결함의 높이를 해당재료의 표면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3\. 다중결함의 평가
가. 인접결합면들 사이의 거리가 13㎜이하일 경우 주로 평면들에 평행한 방향의 불연속 결함들은 단일 평면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나란히 배열된 두 결함 사이의 간격이 두 결함 중 긴 길이 또는 높이 미만일 경우 두 결함은 단일결함으로 간주한다.
4\. 얇은쪽 모재두께가 10㎜이상인 용접부에 대한 최대허용 결함길이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길이로 하며, 균열, 용입부족 및 융합부족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827252]
────────┬─────────────────────────
용접부의      │허용 결함 길이(ℓ), ㎜
두께 (t)<1>,㎜├───────┬─────────────────
│표면결함<2>의 │표면하결함의 높이(h), ㎜
│높이(h), ㎜   │
├───────┼─────────────────
│2   2.5   3   │2     3   4   5         6
────────┼───────┼─────────────────
10～13 미만   │8   8     4   │14    5   4   허용하지  허용하지
│              │              않음      않음
────────┼───────┼─────────────────
13～19 미만   │8   8     4   │38    8   5   4         3
────────┼───────┼─────────────────
19～25 미만   │8   8     4   │75    13  8   6         5
────────┼───────┼─────────────────
25～32 미만   │9   8     4   │100   20  9   8         6
────────┼───────┼─────────────────
32～40 미만   │9   8     4   │125   30  10  8         8
────────┼───────┼─────────────────
40～44 미만   │9   8     4   │150   38  10  9         8
────────┴───────┴─────────────────
<1> t = 허용 덧붙임을 제외한 용접부 두께. 용접부에서 두께가 다른 맞대기 용접 이음은 얇은 쪽의 두께이다.
<2> 합격된 모든 표면결함은 이 표의 크기 제한값을 충족시켜야 하며, 추가로 자기탐상시험/침투탐상시험에 대한 추가시험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5\. 시험범위, 방법, 절차 및 얇은 쪽 모재두께가 10㎜미만 두께에 대한 판정 또는 신기술을 적용한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기술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6호나목 표 중 “Premium Leaded Gasoline"란을 삭제한다.
제40조 중 “(허가청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제2호가목 중 (1) 내지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장시험은 「융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KS B 0821)에 의할 것
(2) 굽힘시험은「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굽힘시험」(KS B 0832)에 의할 것
(3) 충격시험(모재에 충격치의 규격이 있는 이음에 한한다)은「융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KS B 0821)에 의할 것
제101조제2호 중 “방청도장” 을 “「방청도료」(KS M 6030)에 의한 방청도장”으로, 같은 조 제9호 “탱크본체의 외면에는 두께 0.1㎜이상의 방청도장을 할 것”을 “제2호에 의한 방청도장은 두께 0.1㎜ 이상으로 할 것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누유검사관(이하 “검지관” 이라한다) 하부 탱크본체의 외면에는 두께 2㎜이상의 홈이 있는 보강판을 설치할 것
제102조제1호가목의 “누유검사관(이하 ”검지관“이라 한다)”를 “검지관”으로 한다.
제103조제1호중 “강화프라스틱등이”를 “강화플라스틱등이”로 한다.
제1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2호 라목에 정한 근린생활시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2호 차목에 정한 학원, 독서실, 고시원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4호에 정한 위락시설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5호 및 제6호에 정한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3호에 정한 숙박시설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호에 정한 노유자시설
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7호에 정한 의료시설
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호에 정한 공동주택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8호에 정한 교육연구시설
1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5호에 정한 공장
제117조 중 “원주방향응력은 축방향응력과 관축에 대한”을 “원주방향응력과 축방향응력 및 관축에 대한”으로 한다
제162조제1호 및 제2호의 “프라스틱필름포대”를 “플라스틱필름포대”로 한다.
제162조제3호 보정계수 표를 아래와 같이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정계수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827253]
┌──────┬─────────────┬─────────────────┐
│시험구분    │내용적(또는 중량)         │보정계수                          │
│            │                          ├───┬────┬────┬───┤
│            │                          │금속제│합성수지│포대    │기타  │
├──────┼─────────────┼───┼────┼────┼───┤
│기계에 의하 │250ℓ 이하(225kg 이하)    │0.0133│0.0133  │0.0003  │0.0133│
│여 하역하는 ├─────────────┼───┼────┼────┼───┤
│구조로 된 용│250ℓ 초과 500ℓ 이하     │0.1   │0.1     │0.00045 │0.1   │
│기의 성능시 ├─────────────┼───┼────┼────┼───┤
│험          │500ℓ 초과 1,000ℓ 이하   │0.2   │0.2     │0.0006  │0.2   │
│            ├─────────────┼───┼────┼────┼───┤
│            │1,000ℓ 초과 2,000ℓ 이하 │0.3   │0.3     │0.0009  │0.3   │
│            ├─────────────┼───┼────┼────┼───┤
│            │2,000ℓ 초과 3,000ℓ 이하 │0.4   │0.4     │0.0012  │0.4   │
├──────┼─────────────┼───┼────┼────┼───┤
│기계에 의하 │10ℓ 이하                 │0.0008│0.0008  │0.0003  │0.001 │
│여 하역하는 ├─────────────┼───┼────┤        │      │
│구조 외의 용│10ℓ 초과  50ℓ 이하      │0.0013│0.0013  │        │      │
│기의 성능시 │(50kg 이하)               │      │        │        │      │
│험          ├─────────────┼───┼────┤        ├───┤
│            │50ℓ 초과 100ℓ 이하      │0.004 │0.004   │        │0.004 │
│            │(50kg 초과 100kg 이하)    │      │        │        │      │
│            ├─────────────┼───┼────┤        ├───┤
│            │100ℓ 초과 250ℓ 이하     │0.0133│0.0133  │        │0.0133│
│            │(100kg 초과 225kg 이하)   │      │        │        │      │
└──────┴─────────────┴───┴────┴────┴───┘
6\.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동일장소 및 동일시기에 신청한 운반용기 시험의 수수료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 중급기술자의 직접인건비(공량 1.0) 보다 적은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추가하되, 수수료 총액이 중급기술자의 직접인건비(공량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3조 “(실무교육의 수수료)”를 “(안전교육의 수수료)”로 하고 강습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827266]
┌────┬──────────────────────┬─────┐
│강습교육│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9만6천원  │
│        ├──────────────────────┼─────┤
│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               │6만4천원  │
│        ├──────────────────────┼─────┤
│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 │12만8천원 │
└────┴──────────────────────┴─────┘
제166조 중 “2015년 8월 23일”을 “2016년 12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제3호, 제162조제6호 및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2-07-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0000000195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00000001957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9571
- 공포·발령번호: 제2012-115호
- 시행일: 2012-08-23 (전체: 2012-08-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957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115호)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2012.7.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2117)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09.9.15,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2116)
  - (고시 제2012-115호)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2012.7.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211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2012년 행정규칙 일제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12.8.23 존속기한 이 도래한 행정규칙 및 법령·직제 변경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행정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 행정규칙
가. 근거규정 및 직제개정 등 기타 개정사항 반영
① 국민안전방송(NEMA TV) 운영 규정(훈령 제102호)
② 재난관리 책무 불이행에 대한 문책요구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111호)
③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훈령 제205호)
④ 재난전조정보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훈령 제237호)
⑤ 소방방재청 특별승급제 운영지침(예규 제32호)
⑥  소방방재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예규 제74호)
나. 재검토 기한 종료 등에 따른 개정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합동 조사단 운영 규정(훈령 제186호)
② 복권기금관리 운영규정(훈령 제186호)
③ 방염성능의 기준(고시 제2009-31호)
④ 위험물안전관리의 세부기준(고시 제2009-31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9-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0000000050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00000000503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5034
- 공포·발령번호: 제2009-34호
- 시행일: 2009-09-15 (전체: 2009-09-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5034)
- 첨부파일: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09.9.15,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9381)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09.8.24,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938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141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1414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4149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4149)
- 첨부파일: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09.8.24,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168939)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09.8.24,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168941)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3-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1414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1414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4147
- 공포·발령번호: 제2009-16호
- 시행일: 2009-03-17 (전체: 2009-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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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09.3.17,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168943)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09.3.17,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16894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7-12-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141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1414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4146
- 공포·발령번호: 제2007-59호
- 시행일: 2007-12-03 (전체: 2007-12-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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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07.12.3,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168947)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07.12.3,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16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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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6-08-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1414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1414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4145
- 공포·발령번호: 제2006-9호
- 시행일: 2006-08-03 (전체: 2006-08-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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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06.8.3,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16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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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08-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141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141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4144
- 공포·발령번호: 제2005-63호
- 시행일: 2005-08-22 (전체: 2005-08-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4144)
- 첨부파일: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05.8.22,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168955)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05.8.22,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168957)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4-07-1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141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2:210000021414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4143
- 공포·발령번호: 제2004-8호
- 시행일: 2004-07-10 (전체: 2004-07-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4143)
- 첨부파일: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04.7.10, 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168959)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2004.7.10, 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16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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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