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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466/history/

## 2026-04-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5-21000002780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5:210000027800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8002
- 공포·발령번호: 제463호
- 시행일: 2026-04-20 (전체: 2026-04-2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800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50659)
- 첨부파일: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5000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25～’26년 신설된 ‘친환경차량 화재 대응절차(SOP241)’ 등 신규 표준작전절차의 목록을 반영하는 것임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3550659]
◇ 주요내용
‘[별표] 표준작전절차 구성체계’ 일부 개정
※ 〈기존〉 6장 112항목 → 〈개정〉 6장 119항목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4-11-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5-21000002494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5:21000002494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9466
- 공포·발령번호: 제393호
- 시행일: 2024-11-15 (전체: 2024-1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9466)
- 첨부파일: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621583)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62158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62159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621595)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 에 따른 용어 정비와「표준작전절차 개정위원회」근거 규정 신설, 2024년「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전면개정에 따른 [별표] 표준작전절차 구성체계 개정을 위해 개정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제2항)
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정을 위해「표준작전절차 개정위원회」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3항)
다. 2024년「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전면개정에 따른 [별표] 표준작전절차 구성체계 개정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8-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5-21000002282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5:210000022823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8234
- 공포·발령번호: 제340호
- 시행일: 2023-08-25 (전체: 2023-08-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8234)
- 첨부파일: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394767)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394771)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394775)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39477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개정에 따른 구성체계(세부항목)를 규정하고 소방공무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작전절차 제공 방식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재난대응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ㆍ변경하여 내용을 구성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에 유연성 부여(안 제7조)
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소방공무원 등이 재난대응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방식을 규정(안 제7조)
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개정에 따른 구성체계(세부사항) 변경사항 반영(별표)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6-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5-210000020235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5:210000020235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2352
- 공포·발령번호: 제221호
- 시행일: 2021-06-28 (전체: 2021-06-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235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19390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193905)
- 첨부파일:
  - (행정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018293)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018291)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39031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석유 등 위험물ㆍ가스 저장시설, 에너지저장시설(ESS), 감염병(의심) 환자 대응절차 등 신규 작전절차 반영 및 현장 적용ㆍ운용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 SOP 4건을 추가하여 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확립
나. 현장 적용ㆍ운용 시 나타난 SOP의 미비점 개선, 수정 및 보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21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28일
소방청장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Ⅱ장.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에 SOP 236, SOP 237 및 SOP 23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4193903]
별표 1 Ⅳ장.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에 SOP 4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4193905]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11-1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5-21000001836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5:210000018364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3646
- 공포·발령번호: 제102호
- 시행일: 2019-11-18 (전체: 2019-1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3646)
- 첨부파일: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06319)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0632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일몰조항 설정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존속기한 신설(안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훈령 제102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102호, 2019.11.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소방청장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12-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5-21000001713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5:210000017135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1354
- 공포·발령번호: 제64호
- 시행일: 2018-12-07 (전체: 2018-12-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1354)
- 첨부파일: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841962)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841963)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1］ 표준작전절차 구성체계(제7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841964)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크레인 사고, 밀양 의료시설 화재를 계기로, 사고유형을 보완하고 소방공무원들의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행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운영체계를 개선·보완
◇ 주요내용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표준작전절차 구성체계(제7조 관련) 개정
가.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SOP) 101 ~ 102-24, 재난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 201 ~ 208-1,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 301 ~ 306-16,  단계별 표준작전절차(SOP) 401  ~ 414, 표준보고절차(SRT) 1  ~  1-13을 삭제하고,
나. 지휘통제절차(SOP) 100 ~ 108,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 200 ~ 235,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 300 ~ 323,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SOP) 400  ~  409,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SOP) 500  ~  504,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SSG) 1 ~ 6으로 개정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5-21000000971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5:210000009717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175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175)
- 첨부파일: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96)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97)
  - [별표1]표준작전절차 구성체계(제7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9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42조까지 생략
제43조(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를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9조 중 “장관”을 각각 “청장”으로 한다.
제44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5-21000000211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5:210000002112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1125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1125)
- 첨부파일: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별포첨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382916)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별포첨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38291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제3항, 제9조 중 “청장”을 각각 “장관”으로 한다.
제55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2011-11-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5-200000001753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5:200000001753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7531
- 공포·발령번호: 제255호
- 시행일: 2011-11-21 (전체: 2011-11-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7531)
- 첨부파일:
  - (훈령 제255호)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 운영에 관한 규정(2011.11.21-신구조문대비 포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703323)
  - (훈령 제255호)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 운영에 관한 규정(2011.11.2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70332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최근 급변하는 재난환경변화에 따라 초고층건축물, 고속철도사고 등 새로운 재난 유형에 대한 현장 활동 표준작전절차를 신설하고, 수난사고 방지를 위한 수난구조 표준작전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본 규정 [별표1]의 표준작전절차 구성 체계를 개정하고자 함
(본문에 대한 개정사항 없음)
◇ 주요내용
○소방무선통신 약어사용(SOP 101-20 추가)
○초고층건축물 화재대응절차(SOP 201-10 추가)
○하이브리드 차량사고 표준작전절차(SOP 202-4 추가)
○철도터널 화재 표준작전절차(SOP 202-5 추가)
○고속철도 사고 표준작전절차(SOP 202-6 추가)
○방사능 취급업체 화재대응절차(SOP 203-12 추가)
○수난구조 표준작전절차(SOP 205 및 SOP 205-1 수정 추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7-10-16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5-200000000658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5:200000000658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83
- 공포·발령번호: 제125호
- 시행일: 2007-10-16 (전체: 2007-10-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83)
- 첨부파일:
  - (훈령 제125호)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347)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소방활동 여건변화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의 체계적 수행 필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으로「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관련규정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시·도 소방본부에 표준작전절차 시달(소방방재청) : 제2조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시?도별 표준작전절차 수립·보고(시·도) :  제3조
○시·도별 표준작전절차 확인, 필요시 변경요구(소방방재청) : 제4조
○표준작전절차 현장적용, 미흡사항 개정·보고(시·도) : 제5조
○시·도별 지역특성 반영의 범위를 구체화 : 제6조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시·도) : 제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 훈령 제125호
2007년 10월 16일
소방방재청장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따라 최초 수립하는 표준작전절차의 적용시점은 청장이 최초 시달하는 표준작전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