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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548/history/

## 2024-11-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718-21000002495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18:21000002495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9548
- 공포·발령번호: 제394호
- 시행일: 2024-11-20 (전체: 2024-11-2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9548)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14045)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1404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행동강령).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1404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행동강령).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14053)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 훈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물(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별표 1*)
\* 별표 1 : 음식물 가액 : 3만원 → 5만원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12-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718-210000023299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18:210000023299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2994
- 공포·발령번호: 제354호
- 시행일: 2023-12-26 (전체: 2023-12-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2994)
- 첨부파일:
  - 개정전문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648917)
  - 개정전문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훈령).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64892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방공무원 행동강령.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604657)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 확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 훈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을 변경(별표 1)
나. 선물 구입·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ㆍ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별표 1)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0-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718-21000002153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18:210000021532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322
- 공포·발령번호: 제275호
- 시행일: 2022-10-25 (전체: 2022-10-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322)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0453653)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0453655)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및 「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및「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과 중첩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 삭제함(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 제17조, 제22조)
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규정 명확화 (안 제32조 3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5-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718-21000002113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18:210000021131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1310
- 공포·발령번호: 제256호
- 시행일: 2022-05-13 (전체: 2022-05-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1310)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52352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523525)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공무원 행동강령」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 범위, 중복 내용 삭제, 제도 현행화 및 일부 서식 등을 추가하여 모호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1.12.16. 공포ㆍ시행)」및 같은법 시행령(’22.1.5. 공포ㆍ시행) 개정으로 ‘농수산물ㆍ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명절 기간에 한해 두 배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1,2,3조)
나. 종전의 나열된 가족 범위를 민법 기준으로 개정하여 명확화(안 제7조)
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기준 중 고문ㆍ자문 등 제공기준 신설(안 제7조)
라. 퇴직자 사전접촉 신고기준을 명확화(안 제7조의6)
마.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횟수ㆍ시간 제한이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과 상이(相異)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반영으로 제도 일관성 유지(안 제21조)
바. 훈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급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명확화(안 제35조)
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1.12.16. 공포ㆍ시행)」개정에 따라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현행화(안 별표2)
아.「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일부 별지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의2)
자. 제28조(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에 명시된 별지 서식이 누락되어 신설(안 별지 제19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4-22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718-210000021083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18:210000021083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839
- 공포·발령번호: 제251호
- 시행일: 2022-04-22 (전체: 2022-04-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839)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2022042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369)
  - 2022 0214(개정이유서)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37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소방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5-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718-21000001895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18:210000018954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9543
- 공포·발령번호: 제163호
- 시행일: 2020-05-27 (전체: 2020-05-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9543)
- 첨부파일:
  - 개정전문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 ).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5543039)
  - 개정이유서(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554304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163호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5월 27일
소방청장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청 소속”을 “소방청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소속”으로 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그 소속 기관과”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청 및 시·도” 라 한다.)와”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한”을 “소방청 및 시·도 소속 공무원의”로, “소방청과 소속 기관이”를 “소방청 및 시·도가”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그 소속 기관”을 “시·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청 소속의 모든 공무원(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소방청 및 시·도 소속의 모든 공무원(소방청 및 시·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청 소속”을 “소방청 및 시·도 소속”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36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소방청 및 시·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된 기관에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전항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본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소속기관”을 “시·도”로 한다.
제9조 중 “소방청”을 “소방청 및 시·도”로 한다.
제13조 중 “소방청”을 “소방청 및 시·도”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은”을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부강의등을”을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로 한다.
제28조 중 “소방청에 소속됨”을 “임용”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의 경우 그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 중 “본부”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 2020-01-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718-210000018635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18:210000018635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6355
- 공포·발령번호: 제120호
- 시행일: 2020-01-28 (전체: 2020-0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6355)
- 첨부파일:
  -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624080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청 공무원행동강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6240809)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직책을 이용한 부당한 갑질행위와 금품·과잉의전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9430호, 2018. 12.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갑질 관련 행위금지 기준 신설(안 제14조의3)
나.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 등 금지 기준 신설(안 제19조)
다.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및 직제 변동사항 반영(안 제35조)
라.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 요구에 대한 처리 서식 신설(안 별지 제5호의2 서식)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04-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718-21000001211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18:210000012115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21150
- 공포·발령번호: 제47호
- 시행일: 2018-04-17 (전체: 2018-04-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21150)
- 첨부파일:
  -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43691)
  -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43692)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의무를 정함(제7조)
나. 고위공직자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을 정함(제7조의2)
다.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를 정함(제7조의3)
라. 가족 채용 제한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정함(제7조의4, 제7조의5)
마.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를 정함(제7조의6)
바.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정함(제14조)
사.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4조의2)와 직무관련자 거래신고를 정함(제22조)
아.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별표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별표2) 조정
자. 별지 제16호, 제17호, 제18호 서식 추가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12-2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718-21000001112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18:210000011127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11271
- 공포·발령번호: 제21호
- 시행일: 2017-12-29 (전체: 2017-1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11271)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청 훈령 제21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192284)
  -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192285)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 제정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나. 영리활동의 금지 대상 행위를 정함(안 제15조)
다.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 행위를 정함(안 제23조)
라. 고위공무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정함(안 제32조 제2항)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훈령 제21호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