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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642/history/

## 2024-11-2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90946-21000002496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90946:210000024964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9642
- 공포·발령번호: 제390호
- 시행일: 2024-11-21 (전체: 2024-11-2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9642)
- 첨부파일:
  - 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61219)
  - 제정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61223)
  - 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61227)
  - 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63751)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전문 자격제도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대해 소방청 차원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자격제 신설 등을 방지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자격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체계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자격심의위원회 설치(제4조)
\- 소방전문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소방청 자격심의위원회 규정
다. 전문성 향상(제5조)
\- 특정 분야의 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수립하여 1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운영
라. 소방전문자격 심의(제6조)
\-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이행하고도 자격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사항 결정(변경ㆍ폐지 포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