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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982/history/

## 2026-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42-21000002818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42:210000028181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81812
- 공포·발령번호: 제2026-37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812)
- 첨부파일:
  - (공고 제2026-37호)_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737057)
  - (공고 제2026-37호)_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73710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방수구의 설치 위치를 "5 m 이내"에서 "보행거리 5 m 이내"로 수정하여 건축 도면상의 기준이 아닌, 방수구를 사용자가 실제 접근하는 위치로 정정함으로써 실제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수구에서 표현하는 "5 m 이내"를 "보행거리 5 m 이내"로 개선함(2.3.1.2.1, 2.3.1.2.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4-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42-21000002499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42:210000024998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9982
- 공포·발령번호: 제2024-41호
- 시행일: 2024-07-01 (전체: 2024-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9982)
- 첨부파일:
  - 1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904085)
  - 1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904081)
  - 12. (개정이유서)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88655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 반영하여,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제도적 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배관은 전용으로 구경 100 mm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하여 스프링클러 작동시에도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안 2.2.1.1)
나. 성능시험배관의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정함(안 2.2.4 ~ 2.2.5)
다.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2.5.1.6 ~ 2.5.1.8)
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함에 따라 송수구도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하도록 함(안 2.8.1)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42-210000021627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42:210000021627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273
- 공포·발령번호: 제2022-236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273)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5)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36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257)
  - 소방청공고제2022-236호(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제정 공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883265)
  - (230308)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공고 사항.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33413)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5호)+연결송수관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5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3340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개정자료 원문 (정정문)

⊙소방청공고 제2022-236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본문 생략]
[관보정정]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호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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