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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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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026/history/

## 2024-12-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91017-210000025002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91017:210000025002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0026
- 공포·발령번호: 제395호
- 시행일: 2024-12-01 (전체: 2024-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026)
- 첨부파일:
  - 조문별 제정 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897099)
  - 조문별 제정 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897103)
  -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886437)

### 공식 설명

◇ 제정 이유
\-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개발한 저작물(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중 일부는 기관간 자체 교환을 통해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 저작물의 기관간 공동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부재하여, 공동활용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훈령 제정을 추진
◇ 주요내용
가. [협의체 구성ㆍ운영(제3ㆍ4조)]
\- 저작물 공동활용을 위해 청ㆍ시도 과장급으로 구성되는 ‘공동활용 협의체*’ 및 회의 시 논의할 안건 범위** 규정
\* 장 : 기획조정관 / 위원 : 기획재정담당관, 정보통신과장, 저작물 관련 부서장, 시도 계약 소관 부서장
** 저작물 수요ㆍ호환성 등 검토, 제공 방법 및 대상기관 결정, 고도화 사업 선정 등
나. [공동활용 절차(제5조)]
\- 저작물 개발 전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명시
\- 저작물 개발 후 업무 게시판 등재를 통한 콘텐츠 등 현황 공유
\- 공동활용 시 수반되는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다. [공동활용 지원(제6조)]
\- 공동활용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소방청의 역할 규정(계획 수립, 인센티브 제공, 법률검토 등)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