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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6/#art-1

## 1. 일반사항 [#chapter-1.-일반사항]

### 1.1 [#art-1.1]

적용범위

### 1.1.1 [#art-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할론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1.2 [#art-1.2]

기준의 효력

### 1.2.1 [#art-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론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1.2.2 [#art-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1.3 [#art-1.3]

기준의 시행

### 1.3.1 [#art-1.3.1]

이 기준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3.2.10.＞

### 1.4 [#art-1.4]

기준의 특례

### 1.4.1 [#art-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할론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5 [#art-1.5]

경과조치

### 1.5.1 [#art-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2.10.＞

### 1.5.2 [#art-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3.2.10.＞

### 1.6 [#art-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6.1 [#art-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1.7 [#art-1.7]

용어의 정의

### 1.7.1 [#art-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7.1.1 [#art-1.7.1.1]

"전역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 등을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 전체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 1.7.1.2 [#art-1.7.1.2]

"국소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등을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 1.7.1.3 [#art-1.7.1.3]

"호스릴방식"이란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에 연결된 호스릴을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 1.7.1.4 [#art-1.7.1.4]

"충전비"란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용적/중량)를 말한다.

### 1.7.1.5 [#art-1.7.1.5]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방식을 말한다.

### 1.7.1.6 [#art-1.7.1.6]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말한다.

### 1.7.1.7 [#art-1.7.1.7]

"방호구역"란 소화설비의 소화범위 내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 1.7.1.8 [#art-1.7.1.8]

"별도 독립방식"이란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배관을 방호구역별로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 1.7.1.9 [#art-1.7.1.9]

"선택밸브"란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해당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선택적으로 방출되도록 제어하는 밸브를 말한다.

### 1.7.1.10 [#art-1.7.1.10]

"집합관"이란 개별 소화약제(가압용 가스 포함) 저장용기의 방출관이 연결되어 있는 관을 말한다.

### 1.7.1.11 [#art-1.7.1.11]

"호스릴"이란 원형의 소방호스를 원형의 수납장치에 감아 정리한 것을 말한다.

## 2. 기술기준 [#chapter-2.-기술기준]

### 2.1 [#art-2.1]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

### 2.1.1 [#art-2.1.1]

할론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2.1.1.1 [#art-2.1.1.1]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 2.1.1.2 [#art-2.1.1.2]

온도가 40 ℃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 2.1.1.3 [#art-2.1.1.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1.1.4 [#art-2.1.1.4]

방화문으로 방화구획 된 실에 설치할 것

### 2.1.1.5 [#art-2.1.1.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2.1.1.6 [#art-2.1.1.6]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2.1.1.7 [#art-2.1.1.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1.2 [#art-2.1.2]

할론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1.2.1 [#art-2.1.2.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20 ℃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 ㎫ 또는 2.5 ㎫,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은 2.5 ㎫ 또는 4.2 ㎫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

### 2.1.2.2 [#art-2.1.2.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할론 2402를 저장하는 것 중 가압식 저장용기는 0.51 이상 0.67 미만, 축압식 저장용기는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은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은 0.9 이상 1.6 이하로 할 것

### 2.1.2.3 [#art-2.1.2.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 충전비의 것으로 할 것

### 2.1.3 [#art-2.1.3]

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그 압력은 21 ℃에서 2.5 ㎫ 또는 4.2 ㎫이 되도록 해야 한다.

### 2.1.4 [#art-2.1.4]

할론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해야 한다.

### 2.1.5 [#art-2.1.5]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2.0 ㎫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2.1.6 [#art-2.1.6]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 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한다)의 내용적의 비율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해야 한다.

### 2.2 [#art-2.2]

소화약제

### 2.2.1 [#art-2.2.1]

할론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

### 2.2.1.1 [#art-2.2.1.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2.2.1.1.1 [#art-2.2.1.1.1]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제외한다) 1㎥에 대하여 다음 표 2.2.1.1.1에 따른 양
[원문 표·이미지 146172489]

### 2.2.1.1.2 [#art-2.2.1.1.2]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2.1.1.1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 표 2.2.1.1.2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원문 표·이미지 146172487]

### 2.2.1.2 [#art-2.2.1.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할론 2402 또는 할론 1211은 1.1을, 할론 1301은 1.25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2.2.1.2.1 [#art-2.2.1.2.1]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 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 2.2.1.2.1에 따른 양
[원문 표·이미지 146173251]

### 2.2.1.2.2 [#art-2.2.1.2.2]

2.2.1.2.1 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 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 ㎥에 대하여 다음의 식 (2.2.1.2.2)에 따라 산출한 양
[원문 표·이미지 146173203]

### 2.2.1.3 [#art-2.2.1.3]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 2.2.1.3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23.2.10.＞
[원문 표·이미지 146172485]

### 2.3 [#art-2.3]

기동장치

### 2.3.1 [#art-2.3.1]

할론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 2.3.1.1 [#art-2.3.1.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 2.3.1.2 [#art-2.3.1.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2.3.1.3 [#art-2.3.1.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 2.3.1.4 [#art-2.3.1.4]

기동장치 인근의 보기 쉬운 곳에 "할론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 2.3.1.5 [#art-2.3.1.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2.3.1.6 [#art-2.3.1.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3.2 [#art-2.3.2]

할론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3.2.1 [#art-2.3.2.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2.3.2.2 [#art-2.3.2.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 2.3.2.3 [#art-2.3.2.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2.3.2.3.1 [#art-2.3.2.3.1]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3.2.3.2 [#art-2.3.2.3.2]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2.3.2.3.3 [#art-2.3.2.3.3]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0 ㎫ 이상(21℃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 다만,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을 1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 1.9 이하의 기동용가스용기로 할 수 있다.

### 2.3.2.4 [#art-2.3.2.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2.3.3 [#art-2.3.3]

할론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출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 2.4 [#art-2.4]

제어반 등

### 2.4.1 [#art-2.4.1]

할론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4.1.1 [#art-2.4.1.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등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2.4.1.2 [#art-2.4.1.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4.1.2.1 [#art-2.4.1.2.1]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버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 2.4.1.2.2 [#art-2.4.1.2.2]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2.4.1.2.3 [#art-2.4.1.2.3]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2.4.1.2.4 [#art-2.4.1.2.4]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2.4.1.3 [#art-2.4.1.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2.4.1.4 [#art-2.4.1.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 2.5 [#art-2.5]

배관

### 2.5.1 [#art-2.5.1]

할론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5.1.1 [#art-2.5.1.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 2.5.1.2 [#art-2.5.1.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 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 2.5.1.3 [#art-2.5.1.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 2.5.1.4 [#art-2.5.1.4]

배관 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2.6 [#art-2.6]

선택밸브

### 2.6.1 [#art-2.6.1]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2.6.1.1 [#art-2.6.1.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 2.6.1.2 [#art-2.6.1.2]

각 선택밸브에는 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2.7 [#art-2.7]

분사헤드

### 2.7.1 [#art-2.7.1]

전역방출방식의 할론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7.1.1 [#art-2.7.1.1]

방출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 2.7.1.2 [#art-2.7.1.2]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 2.7.1.3 [#art-2.7.1.3]

분사헤드의 방출압력은 할론 2402를 방출하는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출하는 것은 0.2 ㎫ 이상, 할론 1301을 방출하는 것은 0.9 ㎫ 이상으로 할 것

### 2.7.1.4 [#art-2.7.1.4]

2.2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7.2 [#art-2.7.2]

국소방출방식의 할론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7.2.1 [#art-2.7.2.1]

소화약제의 방출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 2.7.2.2 [#art-2.7.2.2]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 2.7.2.3 [#art-2.7.2.3]

분사헤드의 방출압력은 할론 2402를 방출하는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출하는 것은 0.2 ㎫ 이상, 할론 1301을 방출하는 것은 0.9 ㎫ 이상으로 할 것

### 2.7.2.4 [#art-2.7.2.4]

2.2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7.3 [#art-2.7.3]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는 제외한다.＜개정 2023.2.10.＞

### 2.7.3.1 [#art-2.7.3.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 이상이 되는 부분

### 2.7.3.2 [#art-2.7.3.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 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 2.7.4 [#art-2.7.4]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3.2.10.＞

### 2.7.4.1 [#art-2.7.4.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2.7.4.2 [#art-2.7.4.2]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7.4.3 [#art-2.7.4.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 2.7.4.4 [#art-2.7.4.4]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의 노즐은 20 ℃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 2.7.4.4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23.2.10.＞
[원문 표·이미지 146172483]

### 2.7.4.5 [#art-2.7.4.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개정 2023.2.10.＞

### 2.7.5 [#art-2.7.5]

할론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 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7.5.1 [#art-2.7.5.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해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도록 할 것

### 2.7.5.2 [#art-2.7.5.2]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소화약제의 방출 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 2.7.5.3 [#art-2.7.5.3]

분사헤드의 방출률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 2.7.5.4 [#art-2.7.5.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 면적의 7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2.8 [#art-2.8]

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 2.8.1 [#art-2.8.1]

할론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2.8.1.1 [#art-2.8.1.1]

각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 2.8.1.2 [#art-2.8.1.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8.1.3 [#art-2.8.1.3]

교차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5, 2.4.3.8부터 2.4.3.10까지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 2.9 [#art-2.9]

음향경보장치

### 2.9.1 [#art-2.9.1]

할론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9.1.1 [#art-2.9.1.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 2.9.1.2 [#art-2.9.1.2]

소화약제의 방출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9.1.3 [#art-2.9.1.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9.2 [#art-2.9.2]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2.9.2.1 [#art-2.9.2.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2.9.2.2 [#art-2.9.2.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2.9.2.3 [#art-2.9.2.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10 [#art-2.10]

자동폐쇄장치

### 2.10.1 [#art-2.10.1]

전역방출방식의 할론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2.10.1.1 [#art-2.10.1.1]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 것은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 등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할 것

### 2.10.1.2 [#art-2.10.1.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 m 이상의 아랫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 2.10.1.3 [#art-2.10.1.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2.11 [#art-2.11]

비상전원

### 2.11.1 [#art-2.11.1]

할론소화설비(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제외한다)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이하 같다)에 따른 비상전원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11.1.1 [#art-2.11.1.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11.1.2 [#art-2.11.1.2]

할론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 2.11.1.3 [#art-2.11.1.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2.11.1.4 [#art-2.11.1.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2.11.1.5 [#art-2.11.1.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2.12 [#art-2.12]

설계프로그램

### 2.12.1 [#art-2.12.1]

할론소화설비를 설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같은 번호 기준: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508/) (기준번호 107)
- 기준 상호참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30/) 4회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068/) 4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068/) 2회 ·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68/) 1회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508/)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2)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1회 — 총 6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건축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EA%B1%B4%EC%B6%95%EB%B2%95%20%EC%8B%9C%ED%96%89%EB%A0%B9) 제64조 1회 · [전기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EC%A0%84%EA%B8%B0%EC%82%AC%EC%97%85%EB%B2%95) 제67조 1회 · [전기설비기술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EC%A0%84%EA%B8%B0%EC%84%A4%EB%B9%84%EA%B8%B0%EC%88%A0%EA%B8%B0%EC%A4%80) 제3조 1회 — 총 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