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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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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8/history/

## 2023-02-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25-21000002505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25:21000002505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0568
- 공포·발령번호: 제2023-3호
- 시행일: 2023-02-10 (전체: 2023-02-1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568)
- 첨부파일: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172493)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172497)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174193)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 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17419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2.8.3)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2.3.2.3, 2.8.3, 2.8.4, 2.8.4.4 및 2.8.4.5)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25-21000002162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25:210000021625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256
- 공포·발령번호: 제2022-219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256)
- 첨부파일:
  - 소방청공고제2022-219호(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제정 공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883145)
  - (소방청 공고 제2022-219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33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19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33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공고 제2022-219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제정 공고
[본문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