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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74/history/

## 2026-04-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5652-21000002762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5652:21000002762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6268
- 공포·발령번호: 제458호
- 시행일: 2026-04-10 (전체: 2026-04-1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6268)
- 첨부파일: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71123)
  - (별표 3)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xls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7112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대규모 국가재난현장에서 다수의 기관 간 소방장비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비의 명칭 표준화 및 기능 중심으로 개정
○ 전기차 및 산불화재 등 재난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소관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소방장비 보유 및 분류기준 개정
◇ 주요내용
○ 소방장비의 명칭 개정(안 별표 1, 안 별표 3)
\- 굴삭기 → 굴착기, K급 소화기 → 주방용소화기(K급) 등 84종
○ 현장대응 중심의 보유 및 분류기준 개선(안 별표 1, 안 별표 3)
\- TRS → 분류삭제, 헤드랜턴(구조장비 → 보조장비) 등 10종
○ 산불대응장비의 신규도입을 위한 분류 신설(안 별표 1)
\- 산불진화복, 산불진화용방화신발 신설 등 2종
○ 부서명칭 변경(안 별표 4)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4-12-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5652-21000002505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5652:21000002505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0574
- 공포·발령번호: 제397호
- 시행일: 2024-12-16 (전체: 2024-12-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574)
- 첨부파일:
  - (개정이유서)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201123)
  -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201125)
  - (별표 3)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xls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201127)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203979)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20398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개정에 따른 분류 심의회 위원 명칭 변경하고, 일부 오기된 문구를 올바르게 수정하며, 시ㆍ도 소방본부 및 소방청 소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분류심의회 분과위원회 명칭 개정(안 제14조)
나.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문구 수정(안 제15조제2항)
다. 내연연수를 내용연수로 문구 수정(안 제16조제3호)
라. 개발장비의 신규도입을 위한 장비 분류 신설(안 별표 1)
마. 장비의 사용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장비의 분류 정비 (안 별표 1)
바. 재난환경, 장비 사용빈도를 고려한 보유기준 개정(안 별표 3)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5-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5652-210000022301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5652:210000022301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3016
- 공포·발령번호: 제319호
- 시행일: 2023-05-09 (전체: 2023-05-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3016)
- 첨부파일:
  - 1-3. [별표 3]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제7조제2항 관련).xls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0900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0477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04771)
  - 1-1.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03283)
  - 1-1.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03287)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별표 및 별지 개정안.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2997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새로운 장비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 유사한 소방장비가 없는 경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에서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하고,  [별표 3] 의 보유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 운영의 문제점 개선 및 시ㆍ도 소방본부와 소방청 소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함.
◇ 주요내용
가. 새로운 장비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 유사한 소방장비가 없는 경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에서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안 제16조)
나. [별표 3] 의 보유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2항)
다. 지역 소방기관의 여건과 재난환경 특성 등에 대한 예시를 들어 규정 해석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8조제1항)
라. 소방청 소관부서의 장만이 분류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을 소관부서 직원도 심의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마.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표 1]을 개정함.
\- 특수구급차 : 용도별로 규격이 다른 구급차가 도입(임산부용 중형구급차, 다수사장자 이송용 버스인 대형구급차)되어 세세분류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고 비고란에 규격을 신설, 내용연수는 현행과 같이 설정.
\- 분말 소화기 : 화재 현장에서 사용 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장비로(제6조제2항나호) 내용연수를 다른 소화기와 같이 소모품으로 개정.
\- 단식 사다리 : 안테나식 사다리와 일반사다리를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세세분류를 신설.
\- 이동식 소화수조 : 세분류(소방용수 공급용 이동식 소화수조, 화재진압용 이동식 소화수조) 신설을 위한 소분류 신설.
\- 소방용수 공급용 이동식 소화수조 : 대형화재,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헬기 또는 소방자동차 등에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이동식 수조가 필요하여 세분류를 신설하고, 현재 시장에 출시되는 이동식 수조의 재질 등이 다양하여 향후 가장 효과적인 장비가 수렴되면 그 장비를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설정하고자 함.
\- 화재진압용 이동식 소화수조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새로운 진압방법 개발에 따라 전기차의 재발화를 방지할 수 있는 화재진압 장비가 필요하여 세분류를 신설하고, 현재 시장에 출시되는 장비의 재질 등이 다양하여 향후 가장 효과적인 장비가 수렴되면 그 장비를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설정하고자 함.
\- 전기차 화재진압 보조장치 : 세분류(방사 장치) 신설을 위한 소분류 신설.
\- 방사 장치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새로운 진압방법 개발에 따라 전기차 화재에 적응성 있는 장비가 필요하여 세분류를 신설하고, 세세분류를 소방호스 치수별로 구별하였으며, 현재 시장에 출시되는 장비의 기능ㆍ구조 등이 다양하여 향후 가장 효과적인 장비가 수렴되면 그 장비를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설정하고자 함.
\- 마취장비 : 블로우건과 마취총으로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세분류를 마취장비로 수정하고 세세분류를 구분하였으며, 내용연수는 현행과 같이 설정.
\- 벌집제거장비(보호복, 제거기 등) : 벌집제거장비는 세트로 관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분류 명칭을 개정.
\- 유실방지방 : 집중호우 대응을 위하여 세분류를 신설하고, 내용연수는 급류에 의한 손ㆍ망실 우려가 높아 소모품으로 설정.
\- 경계지역 설정라인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HotZone(빨강), Warmzone(노랑), ColdZone(파랑)으로 개정.
\- 배터리유압장비세트(일반/방수) : 동력원이 배터리인 경우, 방수 기능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기 위하여 세분류를 개정.
\- 유압엔진펌프 : [별표 3]에 대형ㆍ중형ㆍ소형으로 구분되어 있어, [별표 3]과 일치되게 세세분류 신설하고, 내용연수는 현행과 같이 설정.
\- 유압콤비툴(일반/방수) : 동력원에 따라 엔진식과 배터리식으로 구분하여 세세분류를 개정하고, 동력원이 배터리인 경우 방수 기능 유무에 따라 구분하기 위하여 세분류 명칭 개정하였으며, 내용연수는 현행과 같이 설정.
\- 야간투시경 : 적외선이 적용된 장비는 열상을 감지하는 기능으로 야간투시를 하는 방법에는 적외선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분류 및 세분류 명칭 개정.
\- 수색장비, 소방드론 : 육상드론과 수중드론을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세세분류를 신설하고, 소분류 명칭을 공중수색장비에서 수색장비로 개정하였으며, 내용연수는 현행과 같이 설정.
\- 자동식산소소생기 : 세세분류에 고정용ㆍ휴대용으로 구분되어 있어, 세분류의 "(고정용)" 자구를 삭제.
\- 주사기 : 현행기준의 (30㎖ 포함)을 삭제하여, 시ㆍ도 실정에 맞게 크기별로 3개 이상을 적재하도록 개정.
\- 영아이송장치 : [별표 3]에 있는 장비로 [별표 3]과 일치되게 세분류를 신설하고, 내용연수를 현행과 같이 설정.
\- 소독기 : 기동장비외 청사 등에 소독기를 설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세세분류에 "기타"를 신설하고, 내용연수를 기동장비에 설치되는 소독기와 같이 설정.
\- 전문술기 모의실습 장비, 외상 모의실습 장비, 분만 모의실습 장비, 정맥주사 모의실습 장비 : 외래어(시뮬레이터)를 국어(모의실습 장비)로 순화하고, 현행기준의 상시뮬레이터를 전문술기교육 실습장비의 세부기준별로 세분류에 분류하고, 세세분류를 정비하였으며, 내용연수를 현행기준과 같이 설정.
\- 이어폰 : 현행기준에 유선이어폰에 대한 분류기준이 없어 세분류를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이어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유ㆍ무선 이어폰이 포함되도록 하고, 내용연수를 현행과 같이 설정
\- 비상탈출호흡장비 : 항공기 수상(해상) 비행 중 추락 시 항공기에 탑승한 119항공대원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 안전장비로 세분류를 신설하고, 내용연수는 제조사 제시에 따라 5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비고에 규격을 신설.
\- 안전헬멧 : 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수정.
\- 방사능보호복 : [별표 3]과 일치되게 개정.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표 3]을 개정함.
1\) 기동장비
\- 특수구급차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세분류를 개정.
2\) 화재진압장비 등
\- 소방호스 : 소방정대의 선상 및 도서지역 화재진압, 긴급 급수지원 등을 위한 소방호스가 필요하여, 보유기준을 소방정 5개로 설정하고, 적용기준을 기본장비로 신설. 다만,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르기 위하여 비고 신설
\- 일반관창 : 일반관창은 대부분 권총형 관창으로 대체되었기에 적용기준을 기본장비에서 선택장비로 개정.
\- 권총형관창 : 펌프차에서 권총형관창의 활용성 증대로 펌프차 보유기준을 2개에서 4개로 상향 조정.
\- 중발포용 폼관창 : 펌프차량의 적재 공간이 부족하고 사용 빈도가 낮아 보유기준을 펌프차ㆍ화학차 별 2개에서 1개로 하향 조정.
\- 단식 사다리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세분류를 신설하고, 일반 사다리와 안테나식 사다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기준 신설.
\- 개인랜턴 : 보유수량을 시ㆍ도 상황에 맞게 증ㆍ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비고 개정.
\- 개인장비가방 : 구조대원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원(진압, 구급, 운전원 포함)도 인명구조 및 생활안전 구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인장비가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분류, 세분류 및 보유기준을 신설.
\- 구명조끼 : 긴급한 인명구조 상황 발생 시 안전센터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분류,소분류, 세분류, 보유기준 및 적용기준을 신설.
\- 공기호흡기 용기ㆍ등기게ㆍ면체ㆍ보조마스크, 방화복, 방화헬멧, 안전헬멧, 방화장갑, 안전장갑, 방화신발, 방화두건, 안전안경 : 보유수량을 시ㆍ도 상황에 맞게 증ㆍ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비고 개정.
3\) 정보통신장비
\- 이어폰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분류 명칭 개정.
4\) 구조대 장비보유기준
\- 단식 사다리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세분류를 신설하고, 일반 사다리와 안테나식 사다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기준 신설.
\- 마취장비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분류 및 세세분류를 개정하고, 사정거리에 차이가 있어 블로우건과 마취총을 각 1개 보유할 수 있도록 개정.
\- 벌집제거장비세트(보호복, 제거기 등)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분류 명칭 개정.
\- 마커부이 : 수중의 구조대원 및 구조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상에서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장비로, 수난구조대 도착 전에 일반구조대가 현장활동을 수행해야 함으로 적용기준을 일반구조대 기본장비로 개정.
\- 유실방지방 : 집중호우 대응을 위하여 세분류를 신설하고, 보유기준을 공동장비 1개로 신설.
\- 경계지역 설정라인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세분류 명칭 개정.
\- 배터리유압장비세트(일반/방수)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분류 및 세세분류 개정.
\- 유압콤비툴(일반/방수)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분류 및 세세분류 개정하고, 엔진식과 배터리식을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보유기준을 1개로 설정.
\- 야간투시경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소분류 및 세분류를 개정. 수색구조 임무를 위하여 야간에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는 야간투시경을 갖추어야 함으로, 119항공대는 선택장비에서 기본장비로 변경하고, 공동장비로 하되 조종사는 단독장비로 개정.
\- 소방드론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소분류 및 세세분류를 개정하고, 육상드론은 보유기준을 종전과 같이하고 수중드론은 1대 신설.
\- 문개방기구 : 집중호우 대응 및 장비활용성을 고려하여 보유기준을 1대에서 2대로 높이고, 적용기준을 일반구조대는 기본장비로 개정.
\- 공기호흡기 용기ㆍ등지게ㆍ면체ㆍ보조마스크 : [별표 3] 화재진압장비등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되게 개정.
\- 비상탈출호흡장비 : 항공기 수상(해상) 비행 중 추락 시 항공기에 탑승한 119항공대원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 안전장비로 세분류를 신설하고, 보유기준을 단독장비 1개로, 적용기준을 119항공대 기본장비로 개정.
\- 대원위치추적장치 : 세트로 운영되는 장비로 보유기준 명확화를 위하여 보유기준 개정.
\- 수중펌프 : 집중호후 대응을 위하여 구조대 및 생활안전대에도 필요한 장비로 세분류를 신설. 보유기준을 공동장비 1대로 설정.
5\) 구급대 장비보유기준
\- 고급형 자동심장충격기 : 119항공대에 두는 구급장비 중 전자파 발생 우려가 있는 장비는 제작사 항공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는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비고 신설
\- 주사기 : 현행기준의 (30㎖ 포함)을 삭제하여, 시ㆍ도 실정에 맞게 크기별로 3개 이상을 적재하도록 개정.
\-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 펌뷸런스의 경우 사용 빈도가 낮고,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기본장비에서 선택장비로 개정
\- 감염보호복세트 : 기동장비 적재공간을 고려하여 119구급대ㆍ119항공대ㆍ펌뷸런스별 보유기준을 10세트에서 5세트로 개정
\- 소독기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세분류에 "기타"를 신설하고, 보유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고, 적용기준을 선택장비로 설정.
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표 4]을 개정함.
\- 소관부서를 기준으로 관계법령 정비와 소관 소방장비를 통합하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는 구조과에서 대응총괄과로 이체하였으며, 소방항공과 소관 소방장비에 소방드론과 비상탈출호흡장비를 추가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4-22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5652-21000002108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5652:210000021084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843
- 공포·발령번호: 제251호
- 시행일: 2022-04-22 (전체: 2022-04-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843)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2042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465)
  - ＃2022 0214(개정이유서)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467)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3)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xls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46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장비기획과"를 "장비총괄과"로 한다.
별표 4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09-30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5652-210000020470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5652:210000020470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4706
- 공포·발령번호: 제230호
- 시행일: 2021-09-30 (전체: 2021-09-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4706)
- 첨부파일:
  - 개정전문(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825471)
  - 개정이유서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825473)
  - (별표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825475)
  - (별표3)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xls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82547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일관성 있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시범운용과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방장비 도입에 따른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정의 체계와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일관성 있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및 별표 2)
나. 새로운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시범운영 등의 절차를 마련해 불필요한 소방장비 도입에 따른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7조)
다. 종전의 소방장비분류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심의ㆍ의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라. 종전 별표 2와 별표 3의 규정을 전부 개정해 별표 3 및 별표 4로 이동하고 별표 1의 규정을 전부 개정함(안 별표 1ㆍ별표 3 및 별표 4)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훈령 제230호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9월 30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7조제2항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적용내용이 개정될 때까지는 구급장비 중 선택장비를 전문선택장비로 본다.

## 2021-01-07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5652-21000001967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5652:21000001967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6766
- 공포·발령번호: 제196호
- 시행일: 2021-01-07 (전체: 2021-01-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6766)
- 첨부파일:
  - 소방장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3.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91715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91715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방장비와 관련된 기술 및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소방장비의 분류 단위별 개념 정립을 마련하여 소방장비 세부 품목 및 보유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또한 보유기준을 통합하여 업무에 따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사용 목적의 기준마련【안 제1조】
나. 소방장비 적용 범위 기준마련【안 제2조】
\-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에 효율성을 제공하거나 대원의 보호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관리가 가능한 것을 소방장비 정의, 이 외의 것은 소방장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소방장비의 분류체계 기준 및 기본단위 기준마련【안 제3조∼제4조】
\- 소방장비의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및 세세분류 등 5단계 분류체계에 의한다.
\- 소방장비의 통계관리, 규격서 작성, 보유기준·내용연수 설정 등 장비관리와 업무수행에 있어 장비 분류가 필요한 때에는 세분류를 기본단위로 한다.
라. 내용연수의 지정 기준마련【안 제5조】
\- 소방장비의 성질별로 내구성 물품과 소모품으로 분류한다.
\- 소방자동차와 행정지원차의 운행 거리가 12만km에 도달한 경우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본다.
마.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기준마련【안 제6조】
\- 신기술 및 첨단 소방장비 도입 등으로 인한 소방장비의 분류별 세부 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명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소관부서의 장이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보유기준 등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바. 신규로 구매한 소방장비의 적용 절차 기준마련【안 제7조】
\- 분류기준에 없는 장비를 도입할 때는 소관부서의 장이 소방장비 분류기준안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소방장비 심의회 개최를 요구
\- 신규로 소방장비를 구매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소방장비 담당관은 소방장비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사. 새로운 소방장비의 적용 절차 기준마련【안 제8조】
\- 보유기준에 없는 장비를 새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방관서에서는 해당 장비의 소방청 소관부서와 분류기준 적용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 소관부서에서는 소방장비 분류심의회 심의를 거쳐 분류기준 적용방안을 확정하여 협의를 요청한 소방관서 및 다른 소방관서에 통보한다.
아. 소방관서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마련【안 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
\- 기본(필수) 장비는 해당 소방관서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장비를 말한다.
\- 선택 장비는 특수부서 및 시·도 여건에 따라 갖추는 장비를 말한다.
자. 보유기준의 시·도별 탄력적 적용기준 마련【안 제10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