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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740/history/

## 2024-12-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2507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25074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0740
- 공포·발령번호: 제396호
- 시행일: 2024-12-11 (전체: 2024-12-1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74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26750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26712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26754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267131)
- 첨부파일:
  - ★[소방청훈령 제396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전문포함).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267553)
  - ★[소방청훈령 제396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전문포함).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267557)
  - ★[소방청훈령 제396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전문포함).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267561)
  - ★[소방청훈령 제396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전문포함).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26756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별도의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도로교통법」상 벌칙 기준과 예상 피해 정도가 낮은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ㆍ저연차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징계양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 참작사유로 ‘공무원 근무경력’을 추가하고, 징계가중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96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등 요구)"를 "(징계의결등 요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로,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계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를 "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ㆍ방조하거나 은폐ㆍ비호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가 행위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감독자에 대하여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행위자와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행위자(중점관리대상 비위행위자는 제외한다)
가. 대형화재ㆍ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나.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다.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단순 사고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감독자(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나.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감독자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짧은 등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라. 행위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제5조,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5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결정된 경우에는"을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으로, "경우에 징계의결등"을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기타의 경우에는"을 "그 밖의 결정 :"으로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 요구
제7조(종전의 제5조의4) 중 "영 제9조제3항제2의2호"를 "영 제9조제3항제2호의2"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나목 중 "계급"을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등 의결서의 원본 :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비치ㆍ보관한다.
2\. 징계등 의결서의 정본 :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3\. 징계등 의결서의 사본 : 징계등 처분권자가 징계등 의결된 자에게 교부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대외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4\. 징계등 의결서 정본 또는 사본의 작성 : 징계등 의결된 자가 위원회의 정족수 또는 대리인의 참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등 의결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며, 징계등 의결서 하단 "란 외"에 정본 또는 사본을 명시하고 작성자의 지위 및 계급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제8조의2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그 밖의 정상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③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ㆍ방조하거나 은폐ㆍ비호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가 행위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감독자에 대하여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위자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2\. 감독자 :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징계의 감경)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제5호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차관급 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행위자가 제4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5\. 감독자가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3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국가공무원법」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1\.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
④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의2)의 제목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ㆍ감경)"을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결서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15조(종전의 제11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6조(종전의 제12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인사기록카드 "감찰사항"란"을 "인사기록카드"로 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별표 1 중 "(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을 "(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중 "비위"를 "비위(자목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자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1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6267509]
별표 1 제7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6267129]
별표 1 비고 제2호 중 "제1호카목"을 "제1호타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타목"을 "제1호파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호 라목의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1의2 중 "(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을 "(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6267549]
별표 1의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분야로 채용되어 필수보직기간 중 소방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5\.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산정한다.
6\.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같은 표 제1호다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전거등 외의 음준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터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별표 1의3 중 "(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을 "(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제1항, 제5조, 제9조 관련)"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중 "(제10조 관련)"을 "(제12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6267131]
별표 4 중 "(제4조제2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을 "(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중 "(제4조제2항 관련)"을 "(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23-10-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23029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23029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0296
- 공포·발령번호: 제342호
- 시행일: 2023-10-12 (전체: 2023-10-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0296)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0004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00045)
- 첨부파일:
  - ★[소방청훈령 제342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00615)
  - ★[소방청훈령 제342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00619)
  - (전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00623)
  - (전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0062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징계의 감경 및 가중 사유는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징계의결 요구단계에서 미리 판단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징계를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그 기간이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내부결속 저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내부결속 저해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ㆍ가중사유 삭제(안 제4조 및 제5조 일부개정, 제6조 및 제7조 삭제, 제10조 일부개정)
1\)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미리 징계 감경ㆍ가중 사유를 미리 적용하지 않되, 징계 감경ㆍ가중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함.
2\) 징계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할 감경사유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함.
나. 징계 가중기간 적용 규정 정비(안 제10조제2항 일부개정)
1\) 징계를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명시
다. 내부결속 저해 관련 징계양정기준 추가(안 별표 1 일부개정)
1\)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른 내부결속 저해 시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양정기준 추가
라. 확인서 서식 이관 및 내용 정비(안 제5조의4 및 별지 제6호서식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확인서의 서식을 이 규칙으로 규정하면서 개정된 중점관리대상 비위유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 면제 사유에의 해당 여부 등 반영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42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0월 1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관련사건의 징계)"를 "(관련 사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계를"을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로, "징계의결 된"을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된"으로, "징계의결을"을 "징계의결등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담당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등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담당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등"으로, "징계혐의자"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로, "별표 1의3 및 별표 2"를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담당자"를 "행위자"로, "징계의결 등을 하지"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지 않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 대형화재ㆍ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2\.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3\. 비위의 원인이 능동적 직무수행에 있고 자진신고 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비위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어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징계요구"를 "징계의결 요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독자(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사전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행위자에 대해 평소 철저한 교양ㆍ감독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2의 제목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등 요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계의결요구"를 "징계의결등 요구"로, "별표 1의3 및 별표 4"를 "별표 1의3, 별표 4 및 별표 5"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징계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5조의3 중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3조의3제4항"을 "영 제13조의3제4항"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확인서) 영 제9조제3항제2의2호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징계사유"를 각각 "징계등 사유"로 하며, 같은 목 중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공적(功績)"을 "공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더하여 그"를 "더하여"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결서 원본"을 "징계등 의결서 원본"으로, "징계의결서는"을 "징계등 의결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징계의결서"를 각각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같은 호 중 "징계의결을"을 "징계의결등을"로, 같은 호 중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집행을 할"을 "징계등 처분권자가 징계등 처분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하고, 같은 호 중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의결 된"을 "징계등 처분권자가 징계등 의결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하고, 같은 호 중 "징계의결 된"을 "징계등 의결된"으로, 같은 호 중 "징계의결서 원본과"를 "징계등 의결서 원본과"로, 같은 호 중 "작성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서"를 "작성해야 하며, 징계등 의결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징계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징계심의 대상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별표 1의3, 별표 4 내지"를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적이 있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경대상"을 "감경 대상"으로, "징계를"을 "제5호를 제외하고는 징계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표창을"을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위자가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5\. 감독자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0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의 사유에 대해서"를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로, "제7조제2항의 사유 중"을 "행위자(제5조제2항의 감독자 문책 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제1항의"로, "후"를 "후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제10조제3항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기재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등 부과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징계등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협의자"를 "혐의자"로,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하였다고"를 "않았다고"로, "징계등 부과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징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인사기록카드"감찰사항"란"을 "인사기록카드 "감찰사항"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란 아목 중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표 파목을 하목으로 하며, 같은 표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3700043]
별표 1 비고 제2호 전단 중 "제1호차목"을 "제1호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비고 제4호나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별표 2의 제목 "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제1항, 제5조 관련)"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제1항, 제5조,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3700045]
별표 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1\.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부결속 저해행위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과상여금 부정수급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73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3년 9월 19일 이후부터 이 훈령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별표 1 제1호아목을 적용하여 의결한 사건은 별표 1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다.

## 2023-06-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22479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22479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4794
- 공포·발령번호: 제325호
- 시행일: 2023-06-13 (전체: 2023-06-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4794)
- 첨부파일:
  - ★[소방청훈령 제325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29407)
  - ★[소방청훈령 제325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2940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징계령」의 개정안을 반영하여, 징계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진행 및 징계 등 사건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징계 등 사건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선심사제도 신설(안 제5조의3)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25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1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우선심사 신청서)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1-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2185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21854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8543
- 공포·발령번호: 제305호
- 시행일: 2023-01-20 (전체: 2023-01-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8543)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6177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61791)
- 첨부파일:
  - ★[소방청훈령 제305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_수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75437)
  - ★[소방청훈령 제305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808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의 갑질 행태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해당 비위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면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의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05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20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제6조제3항 중 "않고"를 "않고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를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ㆍ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을 "징계등"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을 "징계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협의자가 「적극행정 운영규징」 제13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경고 등 처분대장(「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중 "사항"을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4561777]
별표 1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호다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별표 1의2의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유형별, 징계요구(처리기준), 징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4561791]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점비위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ㆍ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징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22-02-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20923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20923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9231
- 공포·발령번호: 제245호
- 시행일: 2022-02-11 (전체: 2022-02-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9231)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22235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22360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223607)
- 첨부파일:
  - ★[소방청훈령 제2022-245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214005)
  - ★[소방청훈령 제2022-245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발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21400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해당 비위에 대해서는 중점비위행위로 지정하여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의 불법 촬영 등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세분화ㆍ체계화 하고,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를 중점비위행위로 지정하고, 징계기준 신설(안 제2조, 별표 1)
나. 성비위 징계 기준 체계화(안 제4조, 제5조의2, 제9조, 별표 1의3 신설)
1\)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을 현행 징계기준(별표 1)에서 별도 징계기준(별표 1의3)으로 분리
2\) ‘카메라 촬영ㆍ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다. 성비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022-245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2월 1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제4조제1항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2,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2,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2,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카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 카목 및 제1호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3222351]
별표 1 제7호 가목부터 제7호 마목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7호 가목과 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7호 바목을 다목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3223605]
별표 1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3223607]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점비위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21-03-0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19850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19850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8501
- 공포·발령번호: 제24호
- 시행일: 2021-03-08 (전체: 2021-03-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8501)
- 첨부파일:
  - 조문별 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6493131)
  - 현행본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2021022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6493127)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708806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중점관리 대상 비위 항목 신설(안 제2조 제너호 신설)
○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처리기준 강화 근거 마련(안 제4조 제2항, 제5조의 2, 제9조 제1항)
○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처리기준 강화(안 별표 5 신설)
○ (부칙)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안 제2조 제나호, 안 제4조 제2항, 제5조의 2, 제9조 제1항,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7-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19142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19142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1427
- 공포·발령번호: 제183호
- 시행일: 2020-07-28 (전체: 2020-07-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1427)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85389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853897)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853899)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ㅇ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계급 및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는 한편,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에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포상 감경을 할 수 없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추가(안 제2조제4호)
나. 징계 참작사유에 비위와 관련이 없는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혐의자의 ‘계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안 제4조 및 제8조제1항제3호)
다. 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의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안 제8조의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183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7월 28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다) 제16조”를 “한다)”로 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제8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징계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를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자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제4조제1항 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을 “혐의 당시 계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으로, “정황”을 “정황,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나. 혐의 당시 계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적(功績)
다.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및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라.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 영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점관리대상 비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20-04-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18799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18799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7998
- 공포·발령번호: 제125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7998)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96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969)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97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5조)
바.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7조)
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125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을 “제8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을 “제8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시ㆍ도지사(차관급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을 “차관급 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를”로 한다.
제18조 중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제78조의2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를 “제78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제83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을 “제8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중 “제78조의2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를 “제78조의2제1항제1호”로, “제17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제2항”을 “제1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9-06-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1796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1796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9632
- 공포·발령번호: 제85호
- 시행일: 2019-06-25 (전체: 2019-06-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9632)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931562)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93156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의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담당자를 문책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계를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감사원이나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하여 징계면책 규정을 신설하여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안과 동일하게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 비위행위 신설(안 제2조)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등의 징계기준을 신설
나. 적극행정 면책요건 신설(안 제4조, 안 별표 2)
\- 행위자를 담당자로 개정하고 담당자가 개정되는 10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도록 하며,
\-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의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담당자를 문책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다. 적극행정 면책요건 신설(안 제10조의 2)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면책요건 신설
라. 중점관리대상 비위행위 신설에 따른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마.「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안과 동일하게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상향(안 별표 1의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13873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13873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38731
- 공포·발령번호: 제50호
- 시행일: 2018-07-13 (전체: 2018-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38731)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530898)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519278)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519279)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발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519277)

### 공식 설명

1\. 징계위원회의 투표용지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8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 개정이유
\- 투표용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타 법령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준 적용
○ 개정내용
\-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투표용지에 관한 문구 및 서식 삭제
\- 징계위원회 위원이 의결서를 통해 징계 의결을 하도록 함
2\.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도 징계의결 시 고려할 사항에 포함(안 제4조제1항)
○ 개정이유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시행(‘18.5.30.)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개정내용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등을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수사 중 공무원 신문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을 추가
3\.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 면제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 개정이유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시행(‘18.5.30.)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 「소방기본법」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18.6.27.시행)에 맞춰 제16조제1항의 출동 중 교통사고로 비위 발생 시 징계 등 의결 면제 필요
○ 개정내용
\-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등으로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면제하도록 함
4\. 성희롱 징계양정 기준을 성폭력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안 제10조의2)
○ 개정이유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시행(‘18.5.30.)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개정내용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양정 기준을 현행 “강등-감봉”에서 “강등-정직”으로 강화
5\. 기타 불합리한 조문 정비(안 제10조의2)
○ 개정이유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시행(‘18.5.30.) 등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 정비
○ 개정내용
\- 제10조제5항 삭제 후 동일한 내용을 제9조제2항에 신설
\-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후 동일한 내용을 각각 제1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신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50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7월 1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빛 기타”를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로,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끝내고 징계양정과 가중 또는 감경여부를 결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를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현장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직무 수행 절차상 검토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것
③ 징계위원회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제10조제5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5530898]
┃ 다. 성희롱 │파면│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징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 및 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0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의결 투표용지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부터 적용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0980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09808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082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082)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개정전문)_소방청훈령 제2호(2017.7.26.개정.시행).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64321)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6432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방기관장”을 “소방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소방기관의 장(국민안전처장관 포함)”을 “소방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3-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0808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0808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80889
- 공포·발령번호: 제242호
- 시행일: 2017-03-21 (전체: 2017-03-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0889)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39104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39105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39107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393814)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701965)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369363)
  - (훈령 제242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36936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음주운전 관련공무원의 징계기준, 징계에 미치지 못하는 비위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의 징계유형 추가(안 제2조)
나. 성실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유형으로 부작위, 소극행정,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를 신설(안 별표1)
다.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0조)
라. 관련 감독자 등도 문책하도록 하는 비위 규정 신설(안 제10조)
마. 경고 등 처분권자, 처분방법·사유·효력, 서식 등 신설(안 제13조~제17조, 별지 제4호 신설)
바. 징계위원이 징계의결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내용 삭제(안 제8조)
사.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을 운전업무 공무원과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음주운전 징계기준 차별 적용(안 별표 1의2)
아.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6조 및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242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3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징계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사.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아.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제6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계위원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비치·보관한다.”를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비치·보관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상당한”을 “위하여 상당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13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경고 등 처분권자) 제2조에 따른 경고 및 주의 처분(이하 “경고 등 처분”이라 한다)은 소방기관의 장(국민안전처장관 포함) 또는 소방본부장이 소속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시 소방본부장에게 소속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경고 등 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권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경고(주의)장을 교부한다.
제15조(경고 등 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예규,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경우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실추한 경우
4\. 시효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5\.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그 밖에 복무규율 위반 등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6조(경고 등 처분의 효력) ①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같은 기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감독 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한다.
제17조(경고 등 처분의 기록유지) 처분권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 중 “직무태만”을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1호라목을 제1호마목으로 하며,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9391047]
┃ 라. 소극행정 │파면│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같은 표의 제1호마목은 제1호자목으로 하고, 제1호바목,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9391050]
┃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수행                        │          │          │          │          ┃
┃                            │          │          │          │          ┃
┃ 사.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                            │          │          │          │          ┃
┃ 아.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          │          │          │          ┃
┃받은 경우                   │          │          │          │          ┃
별표 1의 비고 제1호를 제3호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별표 1의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제1호라목”을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유형별란 중 “관련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운전업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란 다음에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9391071]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 음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경·중징계│강등∼정직│
│운전을 한 경우              ├───────────────┤          ├─────┤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정직∼감봉│
별표 1의2의 비고란 제4호 본문 중 “관련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을 “운전분야로 채용되어 필수보직기간 중 소방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 운전업무와 기타 소방업무를 병행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또는 경고 등 처분에 관한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9393814]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
│                                                                      │
│  제    호                                                            │
│                                                                      │
│경고(주의) 장                                                         │
│                                                                      │
│   소    속:                                                          │
│   계    급:                                                          │
│   성    명:                                                          │
│                                                                      │
│<위반 및 처분내용>                                                    │
│(예시)                                                                │
│귀하는     으로서 ○○○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
│하나 그간의 공적 등을 참작하여(금회에 한하여 징계는 불문키로 하고)    │
│경고(주의)하니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더욱 직무에  │
│정려할 것을 촉구함                                                    │
│      년        월         일                                         │
│                                                                      │
│                    ┏━━┓                                          │
│  국민안전처장관 ? ┃직인┃                                          │
│  소방기관의 장     ┃    ┃                                          │
│                    ┗━━┛                                          │
│                                                                      │
│                                                                      │
│                                                                      │
└───────────────────────────────────┘

## 2016-03-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0423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0423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2362
- 공포·발령번호: 제168호
- 시행일: 2016-03-11 (전체: 2016-03-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2362)
- 첨부파일:
  - (훈령 제168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056458)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05645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청렴의무 위반 및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세분화 및 강화되고, 장애인 대상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대해서도 가중 징계하는 내용 등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220호, 2015. 12. 29. 공포ㆍ시행)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제정(행정자치부령 제44호, 2015. 11.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계”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인 “주의”를 정의(안 제2조제3호)
나. 장애인 대상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처벌강화(안 별표 1)
미성년자 성폭력의 가중처벌 기준에 장애인 대상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을 추가하여 가중처벌 함.
다. 음주운전 징계기준 세분화 및 강화(안 별표 1의2)
1\)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징계기준을 “정직-강등”에서 “해임-정직”으로 함.
2\)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징계기준을 “견책-감봉”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감봉-견책”으로, 0.1%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으로 세분화 함.
라.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세분화 및 강화(안 별표 4)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현행 징계기준이 비위의 정도나 과실의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자의적·온정적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징계양정 결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징계기준을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정도, 수수과정의 능동·수동 행위 여부, 직무와 관련성 정도 및 위법·부당한 처리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하는 등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68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3월 11일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관장 이외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를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주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주의 또는 특별교양, 경고”를 “주의 또는 경고”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2016-01-1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03776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03776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7761
- 공포·발령번호: 제154호
- 시행일: 2016-01-18 (전체: 2016-0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7761)
- 첨부파일:
  - (훈령 제154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63729)
  - (훈령 제154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6373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6451호, 2015.7.24.공포, 2015.7.24.시행)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영 별지 제4호의2 서식”이 삭제됨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고자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이를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의2 서식 부분을 삭제(안 제8조제3항)
8조제3항의 “(영 별지 제4호의2 서식)” 부분을 삭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54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과실인 행위에 대해서는”을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영 별지 제4호의2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5-1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0193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01937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9378
- 공포·발령번호: 제54호
- 시행일: 2015-05-18 (전체: 2015-05-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9378)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143919)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14392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54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01484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9:210000001484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4841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4841)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1570)
  - 소방공무원_징계양정_등에_관한_규칙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1569)
  - 소방공무원_징계양정_등에_관한_규칙전문(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1568)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한다.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훈령의 변경) 다음 각 호의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변경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348호)
5.부터 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2013-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9-200000002669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9:200000002669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6693
- 공포·발령번호: 제348호
- 시행일: 2014-01-01 (전체: 2014-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6693)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8876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8876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8876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88767)
- 첨부파일:
  - (훈령348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12.30) - 본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954)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957)
  - (훈령 제146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95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주요내용
성매매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국가 및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과 균형을 맞추는 한편, 징계부가금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의2, 제8조,제9조, 제1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348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을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①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을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4”를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영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을 “(영 제4호의2 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1과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을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제1호 중 “징계처리대장(영 별지 제6호 서식)”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영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고 등 처분대장(별지 제3호 서식)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8876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8876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8876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88767]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
│과실 여부             │정도가    │심하고        │심하고        │정도가    │
│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
│                      │고의가    │비위의        │비위의        │경과실인  │
│                      │있는 경우 │정도가        │정도가        │경우      │
│비위의 유형           │          │약하고        │약하고        │          │
│                      │          │고의가 있는   │중과실인      │          │
│                      │          │경우          │경우          │          │
├───────────┼─────┼───────┼───────┼─────┤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              │              │          │
├───────────┼─────┼───────┼───────┼─────┤
│ 가. 비밀의 누설·유출│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7. 품위유지의 의무    │          │              │              │          │
│위반                  │          │              │              │          │
├───────────┼─────┼───────┼───────┼─────┤
│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
│ ※ 비고                                                                      │
│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  - 제7호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           │
│의2와 같다.                                                                   │
└───────────────────────────────────────┘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  │감봉 - 정직                 ┃
┃전을 한 경우                                          │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   │감봉 - 정직                 ┃
┃킨 경우                                               │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  │정직 - 해임                 ┃
┃주운전을 한 경우                                      │                            ┃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정직 - 해임                 ┃
┃일으킨 경우                                           │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 해임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   │정직 - 파면                 ┃
┃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                            ┃
┃은 경우                                               │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파면                 ┃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고유무 불문)     │해임 - 파면                 ┃
┠───────────────────────────┼──────────────┨
┃직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                      │견책                        ┃
┠───────────────────────────┴──────────────┨
┃<비  고>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   ┃
┃우를 포함한다.                                                                      ┃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  ┃
┃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
┃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4. “무면허 상태”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   ┃
┃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
┃5. 음주수치 미달 또는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경징계 요구를 할   ┃
┃수 있다.                                                                            ┃
┃6. 음주운전 횟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11. 12. 1 이후부터 적용하고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09. 4. 22 이후 전력을 반드시 참작한다. 이     ┃
┃경우, 횟수 산정에는 사면된 전력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
┃포함한다.                                                                           ┃
┃7.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는 사안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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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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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
┠───────────────┼──────┤통법」 제44조제1항을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감봉 - 정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            │것을 말한다.            ┃
┃한 경우                       │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감봉 - 정직 │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  ┃
┃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  │            │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   ┃
┃우                            │            │함한다.                 ┃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정직 - 해임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 ┃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   │            │형, 신체기능의 \`구상실  ┃
┃전을 한 경우                  │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   ┃
┠───────────────┼──────┤한 불구·불치의 부상·질┃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정직 - 해임 │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   │            │부상·질병을 말한다.    ┃
┃킨 경우                       │            │                        ┃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  │강등 - 해임 │                        ┃
┃킨 경우                       │            │                        ┃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정직 - 파면 │                        ┃
┃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            │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            │                        ┃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파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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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2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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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액    ┃ 100만원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500만원 이상  │ 1,000만원┃
┃ 비 위 ?수 수                ┃ 미만     │300만원 미만│500만원 미만│1,000만원 미만│ 이상     ┃
┃ 유 형  행 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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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  동┃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
┃ 수수의 경우          ├───╂─────┼──────┼──────┼───────┼─────┨
┃                      │능  동┃견책?감봉│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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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  동┃감봉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
┃ㆍ향응을 수수하고,    ├───╂─────┼──────┼──────┼─────────────┨
┃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능  동┃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  동┃정직ㆍ강등│해임        │파면                                    ┃
┃ㆍ향응을 수수하고,    ├───╂─────┼──────┼────────────────────┨
┃ 위법?부당한 처분을  │능  동┃강등ㆍ해임│해임ㆍ파면  │파면                                    ┃
┃ 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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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횟수가 많은 경우, 소방사법 사건 무마용인 경우 및 인사 청탁 관련 수수인 경우는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음
부칙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09-07-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9-20000000079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9:200000000790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7900
- 공포·발령번호: 제182호
- 시행일: 2009-07-17 (전체: 2009-07-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7900)
- 첨부파일:
  - (훈령 제182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81041)
  - (훈령 제146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8104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8-05-2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9-200000000667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9:200000000667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77
- 공포·발령번호: 제146호
- 시행일: 2008-05-22 (전체: 2008-05-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77)
- 첨부파일:
  - (훈령 제146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289)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징계의결 요구시 참작할 사항 등을 구체화 하고 절차를 체계화 하여,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여 소방민원분야 청렴도 향상 방안을 제고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위임에 따라「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운영요강」(예규)을 폐지하고「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훈령)으로 제정
나. 행위자, 감독자, 경고 또는 훈계 및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 용어의 정의를 함(안 제2조)
다. 금품·향응 수수행위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양정기준 마련(안 제4조제2항, 별표4)
라.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 방조, 은폐 비호한 경우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기준 적용(안 제5조단서)
마.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의결 요구시 경감 참작 사유를 행위자에 대한 것과 감독자에 대한 것으로 분리하여 구체화(안 제6조제1항, 제2항)
바. 비위가 경미하고 경과실인 경우 소방기관의 장 등이 1차 특별교양, 2차 직권경고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제3항, 제2조제3호)
사. 행위자가 중점관리대상 비위를 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와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다시 비위를 야기한 경우는 징계책임을 가중함(안 제7조제2항)
아. 징계위원회에서 중점관리대상 비위는 상훈감경을 제한하고, 물의의 정도와 파급효과 큰 경우는 가중의결 할 근거규정 마련(안 제10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