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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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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1104/history/

## 2024-12-23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1892-210000025110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1892:210000025110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1104
- 공포·발령번호: 제398호
- 시행일: 2024-12-23 (전체: 2024-12-23)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1104)
- 첨부파일:
  - 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40171)
  - 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개정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40175)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2981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20호, 2024.8.14. 일부개정) 공포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라 소방청 지침을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무원에 대해 그 조치 내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및 확인ㆍ점검(안 제5조 제4항ㆍ제5항 신설)
나.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 서면 제출 및 필요시 보완 요청(안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신설)
다.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사항, 겸직신고 사항 등을 참고하여 수의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안 제10조 제2항 신설)
라.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안 제11조 신설)
마.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안 제12조 신설)
바.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안 제15조 신설)
사. 부당이득의 환수 등(안 제16조 신설)
아. 과태료(안 제26조 신설)
※ 안 신설에 따른 별표 1 및 별지 제5ㆍ6ㆍ7ㆍ9ㆍ10ㆍ11호 신설, 별지 제12ㆍ13ㆍ14ㆍ15ㆍ16ㆍ17ㆍ18ㆍ19호 호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5-1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1892-21000002114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1892:210000021148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1480
- 공포·발령번호: 제259호
- 시행일: 2022-05-19 (전체: 2022-05-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1480)
- 첨부파일:
  - 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_본문_서식승인(안)반영.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67784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방청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677843)

### 공식 설명

◇ 제정 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22. 5. 19.)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대한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함 (안 제2조)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ㆍ기피 신청방법, 신고 등에 대한 조치방법을 정함 (안 제3~5조)
다.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 제출 (안 제8~9조)
라.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을 정함 (안 제10조)
마. 위반행위 신고, 신고의 처리, 이첩ㆍ송부의 처리, 종결처리,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을 정함 (안 제12~16조)
바. 교육계획 수립 및 매년 1회이상 교육 실시 규정함 (안 제17조)
사.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세부사항 정함 (안 제19조)
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 정함 (안 제20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