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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표창 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1238/history/

## 2025-01-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0648-21000002512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0648:210000025123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1238
- 공포·발령번호: 제399호
- 시행일: 2025-01-01 (전체: 2025-01-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1238)
- 첨부파일:
  - ★「소방표창 규칙」(소방청 훈령 제399호) 일부개정훈령(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511649)
  - ★「소방표창 규칙」(소방청 훈령 제399호) 일부개정훈령(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51164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표창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51160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표창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51160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방표창 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방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 개정(안 제10조제3항제2호)
나. 유효기간 연장(제18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1-2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0648-21000002084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0648:21000002084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8490
- 공포·발령번호: 제244호
- 시행일: 2022-01-21 (전체: 2022-01-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8490)
- 첨부파일:
  - 소방표창 규칙(발령일 2022.01.2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23267)
  -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23269)

### 공식 설명

◇ 제정 이유
「정부 표창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시ㆍ도에서 수여하고 있는 표창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의 종류, 요건, 시기, 표창대상자 추천 등 표창 수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나.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기록을 기록부에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