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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1278/history/

## 2024-12-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2512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25127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1278
- 공포·발령번호: 제104호
- 시행일: 2024-12-26 (전체: 2024-12-2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1278)
- 첨부파일: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개정이유).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23911)
  - 별지 제 8호 서식.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23913)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32853)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3285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화 사업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소방정보화 및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용 무선통신망 용어에서 "TRS" 또는 "주파수공용통신(TRS)"을 제외(안 제28조제1,2항, 제29조제2항)
나. 소방청장ㆍ시도지사가 소방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 시 반영할 사항을 정하고, 소방정보통신망의 속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42조의2 신설)
다. 정보화 사업 등 추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체크리스트 서식을 신설하고, 사업 수행 시 이행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42조의3 신설, 별지 제8호서식 신설)
라. 소방청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소관부서 지정을 현행화(안 별표1)
마.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안 제4조제5호), 목적의 근거 법률 및 관련 법제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1조, 제42호제4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2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2172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21722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225
- 공포·발령번호: 제71호
- 시행일: 2022-12-29 (전체: 2022-1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225)
- 첨부파일: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814201)
  - 개정 이유서(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81420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예규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4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4-22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21085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21085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857
- 공포·발령번호: 제62호
- 시행일: 2022-04-22 (전체: 2022-04-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857)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2022042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441)
  - ＃2022 0214(개정이유서)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6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44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기 위해 6개의 예규를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62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6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의 개정)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항공통신과"를 "정보통신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01-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1973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19735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7354
- 공포·발령번호: 제47호
- 시행일: 2021-01-25 (전체: 2021-01-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354)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86115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860349)
- 첨부파일:
  - 개정안(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_정부입법지원센터 제출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819979)
  - 개정이유서(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_정부입법지원센터 제출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81998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위성지구국 확대 설치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 간 비상위성통신차량 공동활용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함. 더불어 해당 예규의 관련근거 규정을 현행법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소방정보시스템의 목록과 소관부서를 현행화함.
◇ 주요내용
가. 위성중계통신차량(SNG차량)의 명칭을 소방청에서 운용하는 기능에 부합하도록 비상위성통신차량(ESC차량)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14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나.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의 근거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수정함(안 제1조, 제14조)
다. 비상위성통신차량 응원규정을 정비하고 동원규정을 신설하여  시·도 소방본부에서 비상위성통신차량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31조의2, 제31조의3)
라. 비상위성통신차량 출동기준을 추가하여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응하도록 함(안 제34조)
마.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출동요청 기준을 신설함(안 제34조의2)
바. 비상위성통신차량 담당자의 전문교육을 의무로 하고, 종합훈련의 범위를 신설 및 연 2회 종합훈련을 하도록 하여 담당자의 운용능력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36조)
사. 소방청에서 관리하는 소방정보시스템 목록 및 소관부서를 현행화함(안 별표1)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47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월 25일
소방청장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8조”를 “제4조”로 한다.
제4조제7호 중 ““위성중계통신차량”(이하 “SNG차량”“을 “”비상위성통신차량“(이하 “ESC차량”“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SNG차량”을 “ESC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3조”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ESC차량의 응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제11조에 따라 타 시ㆍ도의 ESC차량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3(ESC차량의 동원) 소방청장은 「소방기본법」제11조2에 따라 타 시ㆍ도의 ESC차량을 동원할 수 있다.
제32조의 제목 “(SNG차량의 임무)”를 “(ESC차량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SNG차량”을 “ESC차량”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SNG차량의 운영인력)”을 “(ESC차량의 운영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SNG차량”을 “ESC차량”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SNG차량의 출동)”을 “(ESC차량의 출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SNG차량”을 “ESC차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난청지역 내 소방활동을 위한 위성통신망 지원이 필요한 경우
2의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호에서 정한 대응 2단계 이상이 발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3의2. 소방청장이 동원을 요청한 경우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ESC차량의 출동요청) 제31조2 및 제31조3에 따라 ESC차량의 응원 및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한 통신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에서 가장 인접한 시ㆍ도의 ESC차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5조의 제목 “(SNG차량 운영체계)”를 “(ESC차량 운영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SNG차량”을 각각 “ESC차량”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SNG 담당자 전문교육”을 “ESC 담당자 전문교육(해외연수, 선진기관 견학, 세미나, 사이버 교육 등)”으로,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SNG”를 “ESC”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ESC차량을 보유한 시ㆍ도는 연 2회 이상 ESC차량을 활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합훈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본부 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
2\. 소방서 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
3\. 소방본부ㆍ소방서 및 유관기관이 2곳 이상 참가하는 훈련
④ ESC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시ㆍ도는 인접 시ㆍ도의 ESC차량을 응원요청하여 연2회 이상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주의 경우는 위성지구국을 이용한 자체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의 2.119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의 소관부서란 중 “항공통신과, 119생활안전”을 “119생활안전과, 항공통신”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의 소관부서란 중 “화재예방과”를 “소방분석제도과, 화재예방과”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의 소관부서란 중 “화재예방과”를 “소방분석제도과”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20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4861157]
┌─────────────┬─────────────┐
│ 20. 화재위험도예측시스템 │소방분석제도과, 화재예방과│
└─────────────┴─────────────┘
별표 1 제21호 중 “화재위험도예측시스템”을 “소방안전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표 제21호의 소관부서란 중 “화재예방과”를 “소방분석제도과, 화재예방과”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 중 “소방안전정보시스템”을 “보건안전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표 제22호의 소관부서란 중 “화재예방과, 항공통신”을 “소방정책”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4860349]
┌─────────────┬─────────────┐
│ 23.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119종합상황실, 항공통신과 │
└─────────────┴─────────────┘
┌─────────────┬───────┐
│ 24.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화재대응조사과│
└─────────────┴───────┘
┌──────────────┬─────────────┐
│ 25. 긴급신고통합관리시스템 │119종합상황실, 항공통신과 │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1-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18571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18571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5715
- 공포·발령번호: 제34호
- 시행일: 2020-01-10 (전체: 2020-01-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5715)
- 첨부파일:
  - 개정이유서(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_등록.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269463)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269465)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269467)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93946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 무선통신보안용 호출명칭과 암호자재 의무사용에 대한 관련 「무선국의 운용등에 관한 규정」개정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조항(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관련법령 준수 및 소방정보통신 업무의 효율성 향상
◇ 주요내용
가. 정의에서 대외비소통용 암호자재 삭제(안 제4조)
나. 보안관리에서 정보통신보안자재 삭제(안 제11조)
다. 통신보안자재 운용관리에서 암호자재 삭제(안 제25조)
라. 무선통신의 원칙에서 암호자재 삭제(안 제26조)
마. 재검토 기한을 일몰조항(존속기한)으로 변경(안 제4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34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월 10일
소방청장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6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발견되며”를 “발견되면”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및 정보통신보안자재 보호”를 “보호”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외부공사요원”을 “외부인원”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통신보안자재 운용관리)”를 “(호출명칭표 운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방청장은 암호자재 및”을 “소방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소방무선전화 호출명칭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한다.
1\. 호출명칭표의 길이는 5 ∼ 6자 이내로 하고, 앞 2자리 또는 3자리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뒤 2자리 또는 3자리는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2\. 호출명칭표는 소방관서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무선약어, 대외비이하의 통신내용의 기밀유지가 필요할때는 암호자재”를 “무선약어”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7-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1800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1800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0088
- 공포·발령번호: 제28호
- 시행일: 2019-07-09 (전체: 2019-07-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0088)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28918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289194)
- 첨부파일:
  - 현행본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2019070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278652)
  - 개정안(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_등록.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278653)
  - 개정이유서(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_등록.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27865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 직제 개정 및 소방안전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사후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보안서약서 문구를 수정하는 등 소방정보통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총괄부서의 명칭변경(안 제5조)
나. 국립소방연구원 개원에 따른 명칭추가(안 제2조 및 제6조)
다. 보안서약서의 비밀준수 예외문구 추가(안 서식6)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예규 제28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소방청 예규 제15호, 2018.6.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7월 9일
소방청장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119구조본부”를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장비항공과”를 “항공통신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지방소방학교의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을 “중앙·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시·도 소방학교장”을 “중앙·지방소방학교의 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소방장비항공과장”을 “항공통신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소방장비항공”을 “항공통신”으로 하고, 같은 표 2.119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중 “소방장비항공과”를 “항공통신과”로 하며, 같은 표 4.119다매체신고시스템 및 같은 표 제5호 중 “소방장비항공”을 각각 “항공통신”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 중 “소방장비항공”을 “항공통신”으로 하며, 같은 표 제16호 중 “소방장비항공”을 “장비기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부터 같은 표 제21호까지 중 “소방장비항공”을 각각 “항공통신”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3289180]
┌────────────┬───────────┐
│ 22. 소방안전정보시스템 │화재예방과, 항공통신과│
└────────────┴───────────┘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3289194]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소방정보통신 장비 설치(공사) 보안서약서(제18조)
본인은 소속회사에서 계약 체결하여 설치(공사)중인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설치(공사)와 관련한 설계서 및 정보통신 제원 등 제공받은 관련
자료 일체를 관계자 이외에는 열람·대출하거나 무단으로 복제·복사하여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설치공사 현장출입 시 지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해 시공과정이나 시공 후
에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
하겠습니다.
3\. 위의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부과되는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약자     주  소  :
회사명  :
직  위  :
성  명  :                                 (인)
입회자     소  속 :
계  급 :
성  명 :                                  (인)
210mm×297mm[백상지80g/㎡

## 2018-06-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1309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13094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30949
- 공포·발령번호: 제15호
- 시행일: 2018-06-11 (전체: 2018-06-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30949)
- 첨부파일: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820947)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82094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가. 유·무선 통신망 소통상태 점검 중 문제 발생 시 통신분야의 비전문가인 119종합상황실 상황요원이 문제를 처리하게 규정되어 혼란 발생.
나. 소방통신 시설 및 장비의 점검 강화를 위해 주간점검 신설 필요함.
다. 신규 소방정보통신시스템 3종의 소관부서가 미 지정됨.
◇ 주요내용
가. 소방 유·무선통신망의 소통 상태를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가 매일 점검하여 문제 발생 시 소방정보통신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게 하여 점검 및 조치의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8조)
나. 소방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의 주간점검을 신설하여 소방정보통신의 관리감독을 강화 하고자 함(안 제9조)
다. 신규 소방정보시스템 3종의 소관부서를 지정함(별표1)
라. 소방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주간점검 서식을 지정함(별지 제2호 서식)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예규 제15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소방청 예규 제1호, 2017.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근무자”를 “상황근무자”로, “및 장비점검”을 “점검”으로,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실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있다”를 “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며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제목 “(월간점검)”을 “(주간점검 및 월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영관리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을 “운영관리실태의 주간점검(주 1회 이상 점검)과 월간점검(월 1회 이상 점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 월간 점검부(제9조)”를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 (주간·월간) 점검부(제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0984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09847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476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476)
- 첨부파일:
  - 개정전문_등록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괄개정 예규안 201710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18160)
  - (예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 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1816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예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개정)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4조제1항 단서 및 제4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7-03-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07975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07975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79751
- 공포·발령번호: 제82호
- 시행일: 2017-03-20 (전체: 2017-03-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9751)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24912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24912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24912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24912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249125)
- 첨부파일:
  - (예규 제82호)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243528)
  - (예규 제82호)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243529)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24353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가. 소방정보시스템(18종)의 소관부서와 유지보수부서(소방장비항공과)가 상이하여 시스템 고도화 및 시·도 기능개선 요구에 미흡한 실정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를 지정
나. 더불어, 통신보안자재와 관련하여 국정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운영을 위해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를 지정하도록 개정(안 제5조)
\- 총괄부서는 소방장비항공과로, 소관부서는 소방정책과 등 9개과로 지정
나. 국정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총화약호자재”를 “암호자재”로 변경(안 제4조, 제25조)
다. 위성중계차량(SNG) 주요기능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보완(안 제32조 등)
\- 녹화, 자료편집, 리포터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능을 삭제하고 인터넷 통신 등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기능으로 변경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예규 제82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국민안전처 예규 제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규칙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따라 운영되는”을 “제8조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중앙·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속기관(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정보통신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시스템"이란 PC·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제4조제7호 중 “촬영·녹화 및 전화·FAX”를 “전화 및 인터넷”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정보통신실"이란 소방정보통신망 등 시스템 운영 장비와 부대장비가 설치 운용되는 전산실, 통신실 및 기계실을 말한다.
제4조제11호 중 “"정보시스템"이란”을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이란”으로, “화재조사”를 “민원정보, 화재조사”로,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란 소방관서에서 소방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총괄부서"란 소방정보통신 정책·예산·정보자원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5\. "소관부서"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6\. "대외비소통용 암호자재"(이하 "암호자재"라 한다)라 함은 대외비 이하의 통신내용을 기밀 유지할 목적으로 특정 용어를 문자·숫자·기호 등으로 변환하여 수록한 문서나 도구를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총괄부서 및 소관부서의 지정) ① 국민안전처에서 운용하는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제도·예산 및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괄부서는 소방장비항공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정보통신에 관한 법·제도·정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방분야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정보통신 예산 및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상호 연계성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사항
5\. 다수 부서와 관련된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정보통신에 필요한 사항
③ 국민안전처에서 운용하는 소방정보통신망의 각 소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시·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과 중앙·지방소방학교의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장 또는 팀장”을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담당”을 “소방위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정보통신요원을”을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를”로 한다.
제7조 중 “정보통신요원은”을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요원(119상황실 근무자)은”을 “시·도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요원(정보통신담당자)은”을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방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운영관리실태 및 근무상황을”을 “운영관리실태를”로, “점검하여”를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실태점검)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 소방본부의 정보통신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서, 안전센터 등의 정보통신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자체정보통신 보안교육계획을”을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를 “소방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을 “소방관서의 장은”으로, “별표 2 제2호”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정보통신요원은”을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감독·검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감독공무원 지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를 “소방관서”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정보통신요원 기술교육)”을 “(정보통신관련 기술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요원(정보통신 담당자)에 대하여”를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로, “위탁 기술교육(자체, 위탁)”을 “위탁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서 정한 전문교육 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정보통신요원이”를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가”로 한다.
제24조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약호”를 각각 “암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 제25조제2항”을 “「전파법」 제27조(통신방법 등)”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약호”를 “국민안전처장관은 암호자재”로, “제작,”을 “제작 및”으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를 “세부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도 소방본부별 호출명칭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제4항 중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를 “소방관서의”로, “총화약호자재”를 “암호자재”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약호자재”를 “평시에는 무선약어, 대외비이하의 통신내용의 기밀유지가 필요할때는 암호자재”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TRS)”를 “(TRS), 재난안전통신망(PS-LTE), 아마추어무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아마추어무선”을 “PS-LTE”로 한다.
제3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현장 지휘 등을 위한 영상전송, 화상회의, 전화 및 인터넷 등 긴급통신지원
제32조제2호 중 “영상 촬영·녹화·전송 및 통신지원”을 “영상전송 및 긴급통신지원”으로 한다.
제33조 중 “촬영·송출, 자료편집, 리포터, 운전 및 장비관리 등”을 “영상전송 및 긴급통신지원”으로 한다.
제3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중 “비용”을 “사용료, SNG차량 교체  및 관련시스템 표준화 비용”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관서의 업무용
제39조제1항제2호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의”를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각각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정보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관리”를 “정보통신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관리”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정보시스템 구축)”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업무용 정보통신시스템은 표준정보통신시스템과 시·도 자체정보통신시스템으로 구분한다.
제42조제2항 중 “표준정보시스템은 「소방정보 표준화 협의회」”를 “표준정보통신시스템은 「소방정보 시스템 표준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사업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및「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정보시스템의 구축, 전산 및 통신시스템”을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되, 도입가 대비”를 “도입가격의”로, “8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를 “12퍼센트로 정하되, 장비(H/W)의 노후 정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장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4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소방정보통신요원 근무수칙”을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 근무수칙”으로 하고, 제1호 중 “소방정보통신요원임에”를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로”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정보통신요원”을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로 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924912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924912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924912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924912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9249125]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표 1]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소관부서 지정현황(제5조)
┌────────────────┬───────────────┐
│구 분                           │소관부서                      │
├────────────────┼───────────────┤
│ 1.시·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119구조과, 소방장비항공과     │
├────────────────┼───────────────┤
│ 2.119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119생활안전과 │
├────────────────┼───────────────┤
│ 3.119안전신고센터              │소방상황센터                  │
├────────────────┼───────────────┤
│ 4.119다매체신고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
├────────────────┼───────────────┤
│ 5.항공구조대응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
├────────────────┼───────────────┤
│ 6.U119시스템                   │119구급과                     │
├────────────────┼───────────────┤
│ 7.소방민원정보시스템           │소방제도과, 방호조사과,       │
│                                │소방산업과                    │
├────────────────┼───────────────┤
│ 8.구조구급 활동정보시스템      │119구조과, 119구급과          │
├────────────────┼───────────────┤
│ 9.소방인사행정시스템           │소방정책과                    │
├────────────────┼───────────────┤
│ 10.국가화재정보시스템          │방호조사과                    │
├────────────────┼───────────────┤
│ 11. 자동화재속보기 신고시스템  │소방산업과, 소방제도과        │
├────────────────┼───────────────┤
│ 12.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      │방호조사과, 119구조과         │
├────────────────┼───────────────┤
│ 13. 119구급상황관리시스템      │119구급과                     │
├────────────────┼───────────────┤
│ 14. 국가긴급이송정보망         │119구급과                     │
├────────────────┼───────────────┤
│ 1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소방제도과                    │
├────────────────┼───────────────┤
│ 16.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
├────────────────┼───────────────┤
│ 17. 소방헬기운항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
├────────────────┼───────────────┤
│ 18.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소방상황센터  │
└────────────────┴───────────────┘
※ 소방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 총괄부서와 소관부서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표 2]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 근무수칙(제12조)
1\. 나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로 긍지와 책임을 갖는다.
2\. 소방정보통신 기술발전과 정보통신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스스로 연구하여 정보통신 기술향상에 전력한다.
3\. 소방정보통신 지휘체계에 따라 근무하고 정보통신 장비의 고장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소방정보통신망 소통에 최선을 다한다.
4\.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 상호간 기술정보 교류와 협력을 한다.
5\. 적합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 장비를 운용하며 소방상황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한다.
6\. 소방정보통신 시설·장비의 관리 철저로 원활한 소통체계를 유지한다.
7\. 소방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각종 비품을 소중히 다루고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8\. 근무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표 3]
소방정보통신 유지보수용 계측기 및 공구 보유기준(제15조)
┏━━━━━━━━━┯━━━━━━━━━━━━━┯━━━━━━━━━━━┓
┃품      명        │계측기 및 공구 보유기준   │비  고                ┃
┃                  ├──────┬──────┤                      ┃
┃                  │소방본부    │소 방 서    │                      ┃
┣━━━━━━━━━┷━━━━━━┷━━━━━━┿━━━━━━━━━━━┫
┃ [측정계기]                                   │                      ┃
┠─────────┬──────┬──────┤ 무선국 운영          ┃
┃ 1. 레벨메터      │1대         │-           │ 필수 측정계기        ┃
┠─────────┼──────┼──────┤                      ┃
┃ 2. 공중선전력계  │1대         │1대         │                      ┃
┠─────────┼──────┼──────┤                      ┃
┃ 3. 주파수측정기  │1대         │-           │                      ┃
┠─────────┼──────┼──────┤                      ┃
┃ 4. 멀티테스터    │1대         │1대         │                      ┃
┠─────────┼──────┼──────┤                      ┃
┃ 5. 축전지 비중계 │1대         │1대         │                      ┃
┠─────────┼──────┼──────┤                      ┃
┃ 6. 바텐스키      │1대         │1대         │                      ┃
┠─────────┼──────┼──────┤                      ┃
┃ 7. 랜테스터기    │1대         │1대         │                      ┃
┠─────────┴──────┴──────┼───────────┨
┃ [기본공구]                                   │ 정보통신 시설·장비  ┃
┠─────────┬──────┬──────┤ 유지보수 필수공구    ┃
┃ 1. 전기인두      │1개         │1개         │                      ┃
┠─────────┼──────┼──────┤                      ┃
┃ 2. 드라이브      │+, - 각 1개 │+, - 각 1개 │                      ┃
┠─────────┼──────┼──────┤                      ┃
┃ 3. 뺀치(pinchers)│1개         │1개         │                      ┃
┠─────────┼──────┼──────┤                      ┃
┃ 4. 롱노즈        │1개         │1개         │                      ┃
┠─────────┼──────┼──────┤                      ┃
┃ 5. 니퍼          │1개         │1개         │                      ┃
┠─────────┼──────┼──────┤                      ┃
┃ 6. 프라이어      │1개         │1개         │                      ┃
┠─────────┼──────┼──────┤                      ┃
┃ 7. 몽키스패너    │1개         │1개         │                      ┃
┠─────────┼──────┼──────┤                      ┃
┃ 8. 전기드릴      │1대         │1대         │                      ┃
┠─────────┼──────┼──────┤                      ┃
┃ 9. 공구함(철재)  │1대         │1대         │                      ┃
┠─────────┼──────┼──────┤                      ┃
┃ 10. 랜툴         │1개         │1개         │                      ┃
┗━━━━━━━━━┷━━━━━━┷━━━━━━┷━━━━━━━━━━━┛
※ 다만, 연간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측정계기는 제외할 수 있다.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보호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출입자 명부(제11조)
┏━━━┯━━━┯━━━┯━━━┯━━━┯━━━━━━┯━━━━━━━┓
┃소 속 │신분증│직 위 │직 급 │성 명 │용 건       │출 입 일 시   ┃
┃      │번 호 │      │      │      │            ┝━━━┯━━━┫
┃      │      │      │      │      │            │부 터 │까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01143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01143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437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437)
- 첨부파일:
  - (개정)소방정보통신_운영관리_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392)
  - 15010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훈령 제정안(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39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개정)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25조제2항제3호, 제2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 정보화담당관실”을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재난상황실”을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제10조, 제25조제2항제1호ㆍ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 정보화담당관”을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4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4-05-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00321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5:210000000321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3213
- 공포·발령번호: 제103호
- 시행일: 2014-05-22 (전체: 2014-05-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3213)
- 첨부파일:
  - (예규 제103호)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2014.5.2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432556)
  - (예규 제96호)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2013.9.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43255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방재청 직제규정 개정(‘14.4.2)에 따라 대변인실 위성중계차량(SNG)이 중앙119구조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변인실 위성중계차량 운영 관련 규정 개정(제5조 제2항, 제3항)
\- 위성중계차량 운영 관련 규정 삭제(대변인실) 및 신설(중앙119구조본부)
나. 조직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제5조 제3항, 제29조 제1항)
\- 중앙119구조단→중앙119구조본부,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3-09-06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5-200000002521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5:200000002521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5214
- 공포·발령번호: 제96호
- 시행일: 2013-09-06 (전체: 2013-09-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5214)
- 첨부파일:
  - (예규 제96호)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2013.9.6)_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9911)
  - (예규 제61호)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9910)
  - (예규 제96호)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2013.9.6)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990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2004년 제정 조문의 복잡성 및 중복성을 해소하여 소방정보통신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을 전부개정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던 SNG(위성중계차량) 4대를 우리청에서 인수(‘12년), 시·도 119통합수보체계의 정착 등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5장 49조로 이루어진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편제를 4장 4절 44조로 변경하고, 중복내용의 단순화 및 전산시스템 운영규정 신설
나.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의 일관성 유지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법령 관계 조문 신설(제1장제3조 타 법령과의 관계)
다. 근무교대(2, 3교대)를 고려, 일일점검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점검시간 연장(제8조 일일점검)
라. 제5장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관리” 명칭 변경과 띄어쓰기 표기(제2장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체계)
마. 소방정보통신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방정보통신 운영 협의회(연1회)”와 “소방정보통신 실무협의회(연1회)” 운영 신설(제21조 협의회 구성·운영)
바. 제2장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제3장 소방유선통신 운영, 제4장 소방무선통신 운영으로 구분되어 있던 규정을 제3장 유·무선 통신 운영관리 하위규정으로 정리하여 유사조문을 통합하고 내용의 간략화로 규정의 가독성 제고(제3장 유·무선 통신 운영관리)
사. 소방업무와 성격이 다른 비상통신을 삭제하고 지휘통신, 작전통신, 일반통신으로 재분류하고 비상통신은 비상통신망 구성으로 대체(제23조 통신순위)
아. 위성중계통신(SNG)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SNG의 임무, 인력구성, SNG 운영체계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조문 신설(제32조 SNG 임무, 제33조 SNG 인력구성, 제35조 SNG 운영체계, 제36조 전문성 강화)
자. 소방방재청, 시·도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호출명칭, 총화약호에 대한 규정 보완(제9조 통신보안자재 운용관리)
차. 정보·전산·통신시스템 구축·운영관리의 신설과 장비(H/W) 유지보수 등 예산 확보 기준 마련(제44조 예산 확보·지원)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 예규 제96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9월 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8-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5-200000001455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5:200000001455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4551
- 공포·발령번호: 제61호
- 시행일: 2010-08-16 (전체: 2010-08-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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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 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38347)
  - (예규 제61호)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38345)
  - (예규 제39호)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3834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07.5.28 동 규정 일부개정 이후,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08.3.4, ’09.12.30)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 통합지휘무선통신망도 기존 소방무선통신망 운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주요개정내용
○ ‘08년 이후 정부조직 개편 및 우리 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해당 부서명 변경
○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 서울·경기지역에 구축되어 동 지역에서는 소방통신망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항목 신설
\- 무선통신망분류 및 무선주파수운용관리 조문에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항 추가(제34조)
\- 무선주파수 운용관리에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항 추가(제35조)
\-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운영범위 신설(제35조의4)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반영 및 자구수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예규 제61호
2010년 8월 1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3조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동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동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동조제4호 중 "라 함은"은 "란"으로 하며,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보화기획관실”을 “정보화담당관실”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당"을 "해당"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에 설치된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운영 및 장비관리는 재난상황실에서 담당하고, 위성중계차량은 대변인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제1항 중 "설치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전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항에 의한", "통보 조치하여야"를 각각 "제1항에 따른", "통보하여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정보통신요원은 다음 각 호의 시간에 맞추어 매일 2회 이상 유·무선 통신망별 소통상태 및 장비별 동작상태를 정기 시험점검을 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시험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등 상황이 발생하여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1차 점검 : 08:30 ~ 09:00
2\. 2차 점검 : 17:30 ~ 18:00
제8조제2항 중 "전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거"를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매년도"를 "매년"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정보통신요원이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선진기관 견학 및 정보통신세미나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제반", "타"를 각각 "모든", "다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검토,"를 "검토하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2조 설치하여 이중화로"를 "이중화로"로 하고, 동조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항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이용토록"을 "이용하도록"으로 한다.
제27조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28조제2항,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제2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31조제1항,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재난전략상황실“, "무선망통제를"을 각각 ”재난상황실“, "무선망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동조제2항제5호 중"제15조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로한다.
제33조제1항 중 "배부"를 "·배부·"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록유지"를 "기록·유지"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재난전략상황실”을 “재난상황실”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센타"를 "센터"로 하며,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통합지휘무선통신망
평상 시 기관고유의 업무용 무선통신망으로 활용하고 재난 시에는 재난관련기관 간 일원화된 지휘통신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무선통신망
제35조제3항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중 “재난전략상황실”을 “재난상황실”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무선주파수의 운영·관리는 소방방재청에서 한다.
제35조의1 중 "타"를 "다른"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구축"을 "구축하여"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제8조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의2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 중 "의하여", "중앙재난대책본부, 시도재난대책본부, 시군구재난대책본부 또는 중앙재난통제단, 시도재난통제단, 지역재난통제단"를 각각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로 한다.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통합지휘무선통신망 운영)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은 제34조에서 분류한 소방지휘통신망, 소방작전통신망, 및 응원기관간 무선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중 "일일", "기록유지"를 각각 "매일", "기록·유지"로 하고, 동조제4항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일일"을 "매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사전 파악"을 "사전에 파악하고"로 하며, 동조제4항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의한", "기록 유지"를 각각 "따른", "기록·유지"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중 "네트웍장비"를 "네트워크장비"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의거 내용년수"를 "따라 내용연수"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41조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42조 중 "일일", "기록관리", "문제점이", "정비 조치하여야"를 각각 "매일", "기록·관리", "문제점", "정비하여야"로 한다.
제43조 중 "각호와 같이 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정격규격를"을 "정격규격을"로 하며, 동조제3호 중 "항시"를 "항상"으로 한다.
제48조 중 "규정한"을 "정한"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제4항,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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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방정보통신요원 근무수칙
1\. 나는 화재ㆍ구조ㆍ구급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정보통신기술요원임에 긍지와 책임을 갖는다.
2\. 소방정보통신기술발전과 정보통신시설장비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스스로 연구하여 정보통신기술향상에 전력한다.
3\. 소방정보통신지휘체계에 따라 근무하고 정보통신장비 고장발생시에는 즉시 복구하여 정보통신소통에 최선을 다한다.
4\. 소방정보통신운영관리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요원상호간의 기술정보교류 및 협력한다.
5\. 정보통신 절차ㆍ방법에 따라 장비를 운용하며 소방상황발생시 신속ㆍ정확하게 대응한다.
6\.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의 점검정비철저로 완벽한 소통체계를 유지한다.
7\.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 및 각종 비품을 소중히 다루고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8\. 근무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정보통신보안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별표 2]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용 계측기 및 공구
┏━━━━━━━━━━┯━━━━━━━━━━━━━━━┯━━━━━━━━━┓
┃품      명          │계측기 및 공구 보유기준       │비  고            ┃
┃                    ├───────┬───────┤                  ┃
┃                    │소방본부      │소 방 서      │                  ┃
┠──────────┼───────┼───────┼─────────┨
┃ [측정계기]         │              │              │                  ┃
┃ 1. 오실로 스코우프 │1대           │-             │ 소방무선국 운영  ┃
┃ 2. 레벨메타        │1대           │-             │ 필수 측정계기    ┃
┃ 3. 공중선전력계    │1대           │1대           │                  ┃
┃ 4. 주파수측정기    │1대           │-             │                  ┃
┃ 5. 멀티테스타      │1대           │1대           │                  ┃
┃ 6. 축전지 비중계   │1대           │1대           │                  ┃
┃                    │              │              │                  ┃
┃ [기본공구]         │              │              │                  ┃
┃ 1. 전기인두        │대.중.소별로  │ 대.중.소별로 │ 정보통신시설장비 ┃
┃                    │각 1개        │각 1개        │ 유지보수 필수    ┃
┃ 2. 드라이브        │“            │“            │ 공구             ┃
┃ 3. 뺀치            │1개           │1개           │                  ┃
┃ 4. 롱노즈          │1개           │1개           │                  ┃
┃ 5. 니퍼            │1개           │1개           │                  ┃
┃ 6. 프라이어        │1개           │1개           │                  ┃
┃ 7. 몽키스패너      │1개           │1개           │                  ┃
┃ 8. 전기드릴        │1대           │1대           │                  ┃
┃ 9. 공구함(철재)    │1대           │1대           │                  ┃
┃                    │              │              │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 방 정 보 통 신 업 무 일 지
┏━━━━━┯━━━━┯━━━━━━┯━┓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
┠─────┼────┼──────┤  ┃
┃          │        │            │재┃
년   월   일   요일 날씨                         ┃          │        │            │  ┃
┏━━━━━┯━━━━━━━━━━━━━━━━━┯━━━┻━━━━━┷━┯━━┷━━━━━━┷━┫
┃   장비별 │유선통신                          │무선통신              │위성통신              ┃
┃          ├──┬──┬──┬──┬──┬──┼──┬──┬──┬──┼──┬──┬──┬──┨
┃구분      │교환│단말│119 │방송│영상│통신│지역│광역│응원│아마│중심│재난│위성│위성┃
┃          │기  │기  │접수│장비│장비│회선│무선│무선│기관│추어│지구│감시│중계│전화┃
┃          │    │    │대  │    │    │    │망  │망  │무선│무선│국  │국  │차량│기  ┃
┃          │    │    │    │    │    │    │    │    │망  │망  │    │    │    │    ┃
┠─────┼──┼──┼──┼──┼──┼──┼──┼──┼──┼──┼──┼──┼──┼──┨
┃점검시간  │    │    │    │    │    │    │    │    │    │    │    │    │    │    ┃
┠─┬───┼──┼──┼──┼──┼──┼──┼──┼──┼──┼──┼──┼──┼──┼──┨
┃장│송신  │    │    │    │    │    │    │    │    │    │    │    │    │    │    ┃
┃비│상태  │    │    │    │    │    │    │    │    │    │    │    │    │    │    ┃
┃운├───┼──┼──┼──┼──┼──┼──┼──┼──┼──┼──┼──┼──┼──┼──┨
┃용│수신  │    │    │    │    │    │    │    │    │    │    │    │    │    │    ┃
┃  │상태  │    │    │    │    │    │    │    │    │    │    │    │    │    │    ┃
┠─┼───┴──┴──┼──┴──┴──┴──┼──┴──┴──┴──┴──┴──┴──┴──┨
┃장│주요점검장비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비├─────────┼───────────┼───────────────────────┨
┃관│                  │                      │                                              ┃
┃리│                  │                      │                                              ┃
┠─┼─────────┼───────────┼───────────────────────┨
┃특│                  │                      │                                              ┃
┃기│                  │                      │                                              ┃
┃사│                  │                      │                                              ┃
┃항│                  │                      │                                              ┃
┗━┷━━━━━━━━━┷━━━━━━━━━━━┷━━━━━━━━━━━━━━━━━━━━━━━┛
※ 소방관서별 실정에 따라 서식내용 일부 변경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 소통점검부
┏━━━━━┯━━┯━━━━━━━┯━━━━━━━━━┯━━━━━━━┓
┃     구분 │점검│유선통신      │무선통신          │위성통신      ┃
┃          │시간├─┬─┬─┬─┼─┬─┬─┬─┬─┼─┬─┬─┬─┨
┃통신      │    │교│단│지│방│통│지│광│응│아│중│재│위│위┃
┃상대방    │    │  │  │  │  │  │역│역│원│마│심│난│성│성┃
┃          │    │환│말│령│송│신│무│무│기│추│지│감│중│전┃
┃          │    │  │  │  │  │  │선│선│관│어│구│시│계│화┃
┃          │    │기│기│대│장│회│망│망│무│무│국│국│차│기┃
┃          │    │  │  │  │  │  │  │  │선│선│  │  │량│  ┃
┃          │    │  │  │  │비│선│  │  │망│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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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망별 이상유무 : 양호 ○, 불량 △, 고장 ×
[별지 제8호서식]
소방정보통신장비구입설치(공사) 보안서약서
본인은 소속회사에서 계약 체결하여 설치(공사)중인 소방종합정보통신 장비를 시공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설치(공사)와 관련한 설계서 및 정보통신제원등 제공받은 관련자료 일체를 관계자 이외에는 열람ㆍ대출하거나 무단으로 복제ㆍ복사하여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설치공사 현장출입시 지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해 시공과정이나 시공 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보안업무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 하겠습니다.
3\. 위의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부과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약자     주  소  :
회사명  :
직  위  :
성  명  :                                 (인)
입회자     소  속 :
계  급 :
성  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07-05-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5-200000000651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5:200000000651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14
- 공포·발령번호: 제39호
- 시행일: 2007-05-28 (전체: 2007-05-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14)
- 첨부파일:
  - (예규 제39호)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391)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