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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1302/history/

## 2024-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4-21000002513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4:210000025130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1302
- 공포·발령번호: 제2024-54호
- 시행일: 2024-12-30 (전체: 2024-12-3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1302)
- 첨부파일:
  - ★ 개정본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269597)
  - ★ 개정본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269601)
  - (누전경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269605)
  - (누전경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26960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누전경보기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 시험 신설(제3조제4호나목)
나.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3조제16호)
다.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제4조제3호마목)
라. 외부 환경 등에 대한 적응성 강화(제11조, 제11조의2, 제28조의2, 제34조제2호, 제34조의2)
마. 표시내구성 시험 신설(제38조의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4-210000021563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4:210000021563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31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31)
- 첨부파일:
  - 10. 개정본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0987)
  - 10.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0989)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099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03-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4-21000001174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4:21000001174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17469
- 공포·발령번호: 제2018-1호
- 시행일: 2018-03-12 (전체: 2018-03-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17469)
- 첨부파일:
  -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717747)
  -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717748)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2016. 12.) 개정 및 기술기준 운영의 합리성을 위해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외함의 강판과 합성수지의 두께 동일화(안 제3조제4호가목)
나. ‘전원입력측의 양선(1회선용은 1선이상)’을 ‘전원입력’으로 변경(안 제23조제5호)
다.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신설(안 제37조의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4-210000009746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4:210000009746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61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61)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66)
  -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6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3-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4-210000001606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4:210000001606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065
- 공포·발령번호: 제2015-50호
- 시행일: 2015-03-17 (전체: 2015-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065)
- 첨부파일:
  - 4.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49)
  - 4.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4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4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50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29호, 2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4-20000000184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4:200000001842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29
- 공포·발령번호: 제2012-29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2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29호)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86)
  - (고시 제2012-29호)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89)
  - 누전경보기기준(1977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8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29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명을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중 “2014년 7월 12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1-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4-200000001665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4:200000001665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6659
- 공포·발령번호: 제2011-12호
- 시행일: 2011-07-13 (전체: 2011-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6659)
- 첨부파일:
  -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고시문)11071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64265)
  - (전문)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2011071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64263)
  - 누전경보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6426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12호
한국공업규격(KS) 인용 및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국제통용성을 높이고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소방방재청장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나목의 “80±2 ℃”를 “(80 ±2) ℃”로 한다.
제4조제5호나목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중 “송신부”를 “수신부”로 한다.
제11조 중 “-10±2 ℃에서 50±2 ℃”를 “(-10 ±2) ℃에서 “(50 ±2) ℃”로, “-20±2 ℃에서 50±2 ℃”를 “(-20 ±2) ℃에서 (50 ±2) ℃”로 한다.
제13조 중 “2,500A”를 “2 500A”로 한다.
제14조 중 “20퍼센트”를 “20%”로 한다.
제15조 중 “65±2 ℃”를 “(65 ±2) ℃”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방수시험)옥외형변류기는(23± 2)℃, 상대습도(50± 5)%의 상태에 24시간 방치한 후(23± 2)℃의 맑은 물에 48시간 침지시키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호 중 “10 ～ 150Hz”를 “(10 ～ 150)Hz”로 한다.
제20호 중 “시험부”를 “시험부위”로, “1,500V”을 “1 500V”로, “1천을”을 “1 KV”로 한다.
제26조 중 “52퍼센트”를 “52%”로 한다.
제28조 중 “-10±2 ℃에서 50±2 ℃”를 “(-10 ±2) ℃에서 (50 ±2) ℃”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중 “10 ～ 150Hz”를 “(10 ～ 150)Hz”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방수시험)방수형수신부를 일반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상방에 (45 ± 2)°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살수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6호중 “시험부”를 “시험부위”로, “1,000 V”를 “1 KV”로, “1,000을”를 “1 KV를”로 한다.
제40호중 “2012년 8월 23일”를 “2014년 00월 0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 및 제품검사에 적용하여 실시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4-20000000096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4:200000000966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60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60)
- 첨부파일:
  - 누전경보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05)
  - 누전경보기기준(1977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06)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4-20000000065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4:200000000658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89
- 공포·발령번호: 제2005-94호
- 시행일: 2005-12-30 (전체: 2005-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89)
- 첨부파일:
  - 누전경보기기준(1977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467)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