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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1902/history/

## 2024-12-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863-21000002519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863:210000025190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1902
- 공포·발령번호: 제62호
- 시행일: 2024-12-31 (전체: 2024-12-3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1902)
- 첨부파일:
  - (사후심사안)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758967)
  - (사후심사안)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75897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75897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일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75897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행정규칙 존속기한 도래 및 존속 필요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존속기한 재검토에 따라 종전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1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5-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863-21000002114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863:21000002114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1429
- 공포·발령번호: 제57호
- 시행일: 2022-05-16 (전체: 2022-05-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1429)
- 첨부파일:
  - 7_2.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599027)
  - 7_1.제개정 이유서_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59902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체험의 종류에 119구조견 훈련, 119구조견교육대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을 포함하여 규정(제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4-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863-21000001881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863:210000018816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160
- 공포·발령번호: 제48호
- 시행일: 2020-04-10 (전체: 2020-04-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160)
- 첨부파일:
  - 1.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48호, 2020. 4. 10., 일부개정 ).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439263)
  - 2.조문별제개정이유서(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43926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신설(안 제1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01-0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863-210000010951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863:210000010951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9514
- 공포·발령번호: 제42호
- 시행일: 2018-01-08 (전체: 2018-01-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9514)
- 첨부파일:
  - (개정이유)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84605)
  - (전문)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84606)
  - 중앙119구조본부_국민_안전체험_운영_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8460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 일부내용의 용어를 보완함(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나.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15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42호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월 8일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02-2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863-21000000407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863:210000004074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0742
- 공포·발령번호: 제34호
- 시행일: 2016-02-22 (전체: 2016-02-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0742)
- 첨부파일:
  - (훈령 제34호)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2016.2.22)-제정이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878633)
  - (훈령 제34호)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2016.2.2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878634)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현장 사고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중앙119구조본부의 훈련시설 등을 활용한 국민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규칙을 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체험 신청자 및 체험 종류 대하여 규정함(제3조,제4조)
나.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자 지정 규정함(제5조)
다. 안전체험 계획 수립 규정함(제6조)
라. 안전체험 신청서 제출(제7조)
마. 안전체험 수료증 발급(제8조)
바. 체험자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 기준을 정함(제9조~제11조)
사.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사항을 규정함(제12조,제13조)
아. 지도 점검을 규정함(제14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34호
중앙119구조본부 장비보유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