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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2668/history/

## 2024-12-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0247-21000002526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0247:21000002526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2668
- 공포·발령번호: 제80호
- 시행일: 2024-12-31 (전체: 2024-12-3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2668)
- 첨부파일:
  -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126115)
  -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126119)
  - 심사안(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예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126413)
  - 심사안(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예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12641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80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1일
소방청장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예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4-1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0247-21000002217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0247:21000002217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1724
- 공포·발령번호: 제80호
- 시행일: 2023-04-11 (전체: 2023-04-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1724)
- 첨부파일:
  - [별표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29269)
  - [별표 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관리등급(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29271)
  - [별지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의결서(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29273)
  - [별지 2] 화재위험성 평가표(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29275)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소방청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5455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54557)
  - [별표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54559)
  - [별표 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관리등급(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54561)
  - [별지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의결서(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54563)
  - [별지 2] 화재위험성 평가표(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54565)
  - [별표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24021)
  - [별표 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관리등급(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24023)
  - [별지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의결서(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24025)
  - [별지 2] 화재위험성 평가표(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2402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22.12.1. 시행)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2.12.1. 시행)된 사항을 반영함
◇ 주요내용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조의3과"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로 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예규 제80호(2023.4.11)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조의3과"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로 한다.

## 2021-12-27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0247-210000020749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0247:210000020749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7497
- 공포·발령번호: 제57호
- 시행일: 2021-12-27 (전체: 2021-12-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7497)
- 첨부파일: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028429)
  - 행정규칙(예규) 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02843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로부터 취약한 대상을 소방기관에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및 관리하여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5명∼9명으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안 제5조, 제6조)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지정 등
나.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ⅠㆍⅡㆍⅢ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함(안 제7조)
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8조)
\- 화재안전시행계획의 목표 및 방향, 화재예방ㆍ대비ㆍ대응계획 등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