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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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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2890/history/

## 2026-01-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1495-210000027162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1495:210000027162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1626
- 공포·발령번호: 제452호
- 시행일: 2026-01-01 (전체: 2026-01-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626)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00904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00904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009045)
- 첨부파일: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개정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008995)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개정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00899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기간 변경(제2조)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1]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 변경(별표)
[별표]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5]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5-01-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1495-21000002528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1495:21000002528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2890
- 공포·발령번호: 제402호
- 시행일: 2025-01-01 (전체: 2025-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2890)
- 첨부파일:
  - 행정규칙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427021)
  - 행정규칙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427025)
  - 제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427029)
  - 제개정 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42703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기간 변경(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 변경(별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02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일
소방청장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2-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1495-21000002362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1495:21000002362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6264
- 공포·발령번호: 제359호
- 시행일: 2024-02-07 (전체: 2024-02-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6264)
- 첨부파일:
  - (심사안)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2024.2.1.).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796383)
  - 제·개정 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823081)
  - 제·개정 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82308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에 대한 훈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제명 개정
나.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 변경(안 제2조)
다.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 변경(안 별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59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7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을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1-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1495-210000021769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1495:210000021769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691
- 공포·발령번호: 제300호
- 시행일: 2023-01-01 (전체: 2023-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691)
- 첨부파일:
  - (소방청 훈령 제300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36233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362335)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개정계획(방침).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362337)
  - 「소방청과그소속기관의육아휴직별도정원운영규정」일부개정 심의결과.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36235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에 대한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을 변경함(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을 변경함(별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0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1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01-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1495-210000020795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1495:210000020795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7952
- 공포·발령번호: 제241호
- 시행일: 2022-01-03 (전체: 2022-01-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7952)
- 첨부파일:
  - (소방청 훈령 제241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487873)
  - (소방청 훈령 제241호)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487875)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을 변경함(안 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을 변경함(안 별표)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12-2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1495-210000019625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1495:210000019625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6259
- 공포·발령번호: 제198호
- 시행일: 2021-01-01 (전체: 2021-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6259)
- 첨부파일:
  - (소방청 훈령 제198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103487)
  - (소방청 훈령 제198호) 조문별 제정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10348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에 대한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을 변경함(안 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을 변경함(안 별표)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4-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1495-210000018792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1495:210000018792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7926
- 공포·발령번호: 제130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7926)
- 첨부파일:
  - (소방청 훈령 제13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977453)
  - (소방청 훈령 제130호) 조문별 제정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977455)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에 대한 운용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을 정함(안 제2조)
다.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을 명시함(안 별표)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